음주운전·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 제152조 제1호 · 제154조 제2호)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 제2호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 제13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갈립니다.
  • 제152조 제1호의 괄호가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무면허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면허증을 지갑에 가지고 있어도 무면허가 되는 자리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제9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그리고 그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만입니다.
  • 반대로 운전면허 조건을 어긴 운전은 무면허가 아니라 제153조 제1항 제7호이고, 대법원은 연습운전면허의 준수사항 위반도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3도15031).
  •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등 일부 조문에 한해 도로 외의 곳을 운전에 넣었는데 제43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2017도17762).
  •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입니다.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알았다고 봅니다(2017도14160).
  •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걸려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 호는 효력 정지 중과 운전 금지 중을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무면허 여부는 운전한 그 순간의 장소와 차종과 효력으로 정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이라는 이름은 면허증이라는 물건을 떠올리게 하지만, 벌칙 조문과 판례가 따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운전한 곳이 도로였는가, 그 차종을 몰 효력이 그때 살아 있었는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셋을 나눠 보면 지갑에 면허증이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와, 면허가 아예 없어도 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함께 보입니다.

무면허운전이 되는 여섯 경우 — 벌칙 조문의 괄호가 넓힌 범위

금지 조문은 제43조 한 줄이지만, 벌칙인 제152조 제1호가 괄호 두 개로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 문언과 관련 조문을 펼치면 무면허가 되는 자리는 여섯입니다.

  1. 처음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 가장 좁은 뜻의 무면허입니다.
  2.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 정지는 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라 착각하기 쉬운데,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의 괄호가 명시합니다. 정지가 어떻게 취소로 넘어가는지는 면허정지 벌점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취소된 뒤에 운전한 경우 — 취소되면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오는데, 제93조 제1항 단서는 필요적 취소 목록에 제9호를 넣으면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고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그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본문의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쪽에 남습니다.
  4. 국제운전면허증의 1년이 지난 경우 — 제96조 제1항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이 입국한 날을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한 날로 보아, 입국심사 없이 들어온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1년이 안 되었어도 무면허운전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파기환송).
  5.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되지 않은 종류의 차를 운전한 경우 — 같은 항 후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그 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국내 면허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80조 제2항이 면허의 범위를 나누고 차종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겼으며, 대법원은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이라고 정리했습니다(2013도15031).
  6. 결격기간 중인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제96조 제3항은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결격기간을 건너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섯 가지 모두 면허증이라는 물건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면허 조건 위반ㆍ연습면허ㆍ방지장치 — 무면허운전과 따로 떨어진 셋

넓히는 괄호만 보면 면허와 관련된 위반은 전부 무면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문과 판례가 일부러 떼어 놓은 자리가 셋 있습니다.

  •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긴 운전 — 제80조 제3항ㆍ제4항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그 조건을 어긴 운전의 벌칙은 제152조가 아니라 제153조 제1항 제7호이고, 법정형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다릅니다.
  • 연습운전면허의 준수사항을 어긴 운전 — 대법원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했더라도, 유효한 연습운전면허가 있었던 이상 무면허운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습면허 취소 등의 제재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상고기각).
  • 조건부 운전면허로 방지장치 없는 차를 운전 — 제50조의3 제3항 위반이고 벌칙은 제152조 제1호의2입니다. 법정형은 무면허운전과 같지만 호가 다르고, 행정처분도 제93조 제1항 제22호라는 별도 사유로 잡혀 있습니다.

면허의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면허의 조건이나 준수사항을 어긴 것은, 무면허가 아니라 다른 조문의 위반입니다.

면허가 없어도 무면허운전이 아닌 곳 — 도로의 요건

제2조 제26호가 「운전」을 정의하면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킨 조문은 제44조(음주)ㆍ제45조(약물 등)ㆍ제54조 제1항(사고 후 조치)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등입니다. 제43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의 운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이 도로인지는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경비원 등의 출입 통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파기환송).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아니라 도로인지를 다시 따지라는 판결입니다.

같은 주차장 안의 운전이라도 음주운전은 성립할 수 있고, 무면허운전은 그 장소가 도로여야 합니다.

취소된 줄 몰랐다면 — 고의와 통지서

무면허운전은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하고, 기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더라도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이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사정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라며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파기환송).

통지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제93조 제4항 단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사전ㆍ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위 판결이 다룬 것은 취소처분 통지였고, 이 조건부 통지를 받은 경우의 인식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몰랐다」는 말보다 통지서를 받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과 벌금 — 자동차ㆍ오토바이ㆍ킥보드가 다른 조문

벌칙은 무엇을 몰았는지에 따라 세 조문으로 갈립니다. 제152조 제1호가 괄호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시시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 제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그 호의 단서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제156조 제13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여기에 죄수가 더해집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한 죄로 보고, 계속 무면허로 운전할 생각으로 여러 날 반복했더라도 포괄하여 한 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적발된 하루 말고 그 전의 운전이 확인되면 그만큼 죄가 따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무면허 벌금 얼마」의 답은 차종이 먼저 정하고, 날수가 그다음을 정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 한 번의 운전에 두 개의 죄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제43조와 제44조 제1항을 함께 위반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한 개의 운전행위로 보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상고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안이고 당시의 조문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쪽 법정형은 제148조의2 제3항이 구간별로 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쪽에서는 결격기간이 합쳐지는 방식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 제6호 가목부터 바목은 음주ㆍ약물 등의 사유를 적으면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괄호를 달고, 두 호의 머리가 그 경우 기산점을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돌립니다. 호별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형은 무거운 쪽 하나로, 결격기간은 음주 사유의 호로 정해집니다.

무면허 사고는 보험ㆍ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 두었고,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제43조와 제96조 위반 운전을 열거합니다. 무면허 사고가 두 특례 밖에 서는 이유입니다.

그 호는 뒤에 간주 문장을 붙였습니다.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정지 기간 운전과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금지가 사고 쪽에서도 그대로 무면허로 이어집니다.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났다면 결격기간도 달라집니다. 무면허만 있었다면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위반한 날부터 5년을 정하고, 음주나 약물이 함께 있었다면 제3호 가목의 5년으로 갑니다. 열두 개 호 전체의 구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친 무면허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페이지 밖에 남겨 둔 것 — 결격기간ㆍ벌점ㆍ보험 약관

  • 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 전체 — 이 페이지는 제82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의 기간과 기산점만 적었습니다. 다른 호와의 관계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있습니다.
  •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제80조 제2항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긴 별표입니다. 열지 않았으므로 어느 면허로 어느 차를 몰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적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와 구상 —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영역이고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나 자기부담금에 관한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7호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함께 부르지만, 그 조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 시행을 앞둔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본에서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개정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되려면 세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

  1. ① 도로에서 운전했을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괄호로 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목록에 제43조(무면허운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주차장 안에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그 장소가 제2조 제1호의 도로여야 합니다.

    도로에는 도로법ㆍ유료도로법ㆍ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도로 외에, 제1호 라목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들어갑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장소마다 다릅니다.

  2. ② 그 차를 운전할 효력이 없었을 것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금지합니다. 벌칙인 제152조 제1호는 여기에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를 더합니다.

    대법원은 연습운전면허 사건에서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이라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면허가 있어도 그 면허로 몰 수 없는 차종이면 무면허라는 뜻이고, 같은 판결은 운전의 목적으로는 무면허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③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

    대법원은 이 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더라도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이 덧붙였습니다.

무엇을 몰았는가에 따라 벌칙 조문이 갈립니다

경우법정형근거
자동차를 면허 없이(효력 정지 중 포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운전 금지 중ㆍ유효기간 경과 포함) 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면허 없는 사람(효력 정지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해 운전 (무면허가 아니라 별도 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 (무면허가 아니라 별도 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2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운전한 날마다 한 죄로 보았으므로(2001도6281) 여러 날의 운전은 여러 죄가 됩니다. 음주가 겹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더해집니다.

적발되면 형사와 행정이 따로 진행됩니다

  1. 적발과 조사

    운전 장소가 도로였는지, 당시 면허의 효력이 무엇이었는지, 취소나 정지를 알고 있었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는지가 인식 여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형사처벌

    차종에 따라 제152조 제1호ㆍ제154조 제2호ㆍ제156조 제13호로 갈립니다. 운전한 날마다 한 죄이므로 적발된 날 말고 다른 날의 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제1호가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을 정하고,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3회 이상이면 제2호의 2년입니다.

  4. 사고가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무면허만 있었는데 조치 없이 떠났다면 결격기간이 제1호 단서의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바뀝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시행 2026. 7. 1.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벌칙) 시행 2026. 7.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정의) 시행 2026. 7. 1.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국제운전면허증의 1년) 시행 2026. 7. 1.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조건 위반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시행 2026. 7. 1.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시행 2025. 6. 4.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운전 처벌은 벌금이 얼마입니까?
자동차라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 제2호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 제13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것은 법정형의 범위이고, 그 안에서 얼마가 정해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43조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명시하고, 제152조 제1호가 괄호로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행정처분 쪽에서 정지가 취소로 바뀌는 자리는 면허정지 벌점 기준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 왔는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96조 제1항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52조 제1호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무면허 안에 넣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도 그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입국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7도9230).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입니까?
장소가 도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경비원 등의 출입 통제, 외부인 이용 여부에 따라 도로인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2017도17762). 음주운전은 제2조 제26호가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므로 같은 장소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처벌이 어떻게 합쳐집니까?
대법원은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을 한 개의 운전행위로 보아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86도2731). 형법 제40조는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하고, 결격기간은 음주 사유의 호에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가 괄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이 아닙니까?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고의범으로 보고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7도14160). 그래서 통지서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무면허 사고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 호는 효력 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 중인 경우도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전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와 제43조, 제80조, 제82조, 제87조, 제93조, 제96조, 제148조의2,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벌칙 조문은 괄호까지 옮겼고, 무면허를 넓히는 괄호와 조건 위반을 따로 떼어 둔 조문을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는 뒤에 붙은 간주 문장까지, 보험 특례를 정한 제4조는 그 단서까지, 형법 제40조는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본도 함께 열어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고, 그 개정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정한 행정안전부령 별표와 자동차보험 약관은 열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차종 대응과 보험 처리는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여섯 건의 판결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도로 요건(2017도17762), 고의와 취소 통지(2017도14160), 불법 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증(2017도9230)은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이고,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2013도15031)과 무면허 음주운전의 죄수(86도2731)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며, 운전한 날마다 한 죄라는 판결(2001도6281)은 원심의 면소 부분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오래된 판결은 당시의 조문 번호를 쓰고 있어 번호는 옮기지 않고 법리만 인용했습니다. 취소 통지에 관한 판결은 적성검사 조건부 통지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그 경우까지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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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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