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무면허운전이라는 이름은 면허증이라는 물건을 떠올리게 하지만, 벌칙 조문과 판례가 따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운전한 곳이 도로였는가, 그 차종을 몰 효력이 그때 살아 있었는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셋을 나눠 보면 지갑에 면허증이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와, 면허가 아예 없어도 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함께 보입니다.
금지 조문은 제43조 한 줄이지만, 벌칙인 제152조 제1호가 괄호 두 개로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 문언과 관련 조문을 펼치면 무면허가 되는 자리는 여섯입니다.
여섯 가지 모두 면허증이라는 물건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넓히는 괄호만 보면 면허와 관련된 위반은 전부 무면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문과 판례가 일부러 떼어 놓은 자리가 셋 있습니다.
면허의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면허의 조건이나 준수사항을 어긴 것은, 무면허가 아니라 다른 조문의 위반입니다.
제2조 제26호가 「운전」을 정의하면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킨 조문은 제44조(음주)ㆍ제45조(약물 등)ㆍ제54조 제1항(사고 후 조치)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등입니다. 제43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의 운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이 도로인지는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경비원 등의 출입 통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파기환송).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아니라 도로인지를 다시 따지라는 판결입니다.
같은 주차장 안의 운전이라도 음주운전은 성립할 수 있고, 무면허운전은 그 장소가 도로여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하고, 기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더라도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이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사정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라며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파기환송).
통지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제93조 제4항 단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사전ㆍ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위 판결이 다룬 것은 취소처분 통지였고, 이 조건부 통지를 받은 경우의 인식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몰랐다」는 말보다 통지서를 받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벌칙은 무엇을 몰았는지에 따라 세 조문으로 갈립니다. 제152조 제1호가 괄호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죄수가 더해집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한 죄로 보고, 계속 무면허로 운전할 생각으로 여러 날 반복했더라도 포괄하여 한 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적발된 하루 말고 그 전의 운전이 확인되면 그만큼 죄가 따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무면허 벌금 얼마」의 답은 차종이 먼저 정하고, 날수가 그다음을 정합니다.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제43조와 제44조 제1항을 함께 위반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한 개의 운전행위로 보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상고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안이고 당시의 조문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쪽 법정형은 제148조의2 제3항이 구간별로 정합니다.
행정 쪽에서는 결격기간이 합쳐지는 방식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 제6호 가목부터 바목은 음주ㆍ약물 등의 사유를 적으면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괄호를 달고, 두 호의 머리가 그 경우 기산점을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돌립니다. 호별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형은 무거운 쪽 하나로, 결격기간은 음주 사유의 호로 정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 두었고,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제43조와 제96조 위반 운전을 열거합니다. 무면허 사고가 두 특례 밖에 서는 이유입니다.
그 호는 뒤에 간주 문장을 붙였습니다.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정지 기간 운전과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금지가 사고 쪽에서도 그대로 무면허로 이어집니다.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났다면 결격기간도 달라집니다. 무면허만 있었다면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위반한 날부터 5년을 정하고, 음주나 약물이 함께 있었다면 제3호 가목의 5년으로 갑니다. 열두 개 호 전체의 구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친 무면허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① 도로에서 운전했을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괄호로 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목록에 제43조(무면허운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주차장 안에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그 장소가 제2조 제1호의 도로여야 합니다.
도로에는 도로법ㆍ유료도로법ㆍ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도로 외에, 제1호 라목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들어갑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장소마다 다릅니다.
② 그 차를 운전할 효력이 없었을 것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금지합니다. 벌칙인 제152조 제1호는 여기에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를 더합니다.
대법원은 연습운전면허 사건에서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이라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면허가 있어도 그 면허로 몰 수 없는 차종이면 무면허라는 뜻이고, 같은 판결은 운전의 목적으로는 무면허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
대법원은 이 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더라도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이 덧붙였습니다.
| 경우 | 법정형 | 근거 |
|---|---|---|
| 자동차를 면허 없이(효력 정지 중 포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운전 금지 중ㆍ유효기간 경과 포함)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
| 면허 없는 사람(효력 정지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
|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해 운전 (무면허가 아니라 별도 호)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
|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 (무면허가 아니라 별도 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2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운전한 날마다 한 죄로 보았으므로(2001도6281) 여러 날의 운전은 여러 죄가 됩니다. 음주가 겹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더해집니다.
적발과 조사
운전 장소가 도로였는지, 당시 면허의 효력이 무엇이었는지, 취소나 정지를 알고 있었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는지가 인식 여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처벌
차종에 따라 제152조 제1호ㆍ제154조 제2호ㆍ제156조 제13호로 갈립니다. 운전한 날마다 한 죄이므로 적발된 날 말고 다른 날의 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제1호가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을 정하고,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3회 이상이면 제2호의 2년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무면허만 있었는데 조치 없이 떠났다면 결격기간이 제1호 단서의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시행 2026. 7. 1.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벌칙) 시행 2026. 7.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정의) 시행 2026. 7. 1.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국제운전면허증의 1년) 시행 2026. 7. 1.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조건 위반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시행 2026. 7. 1.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시행 2025. 6. 4.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