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과 재결 뒤 90일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통지서의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취소 사유가 제93조 제1항의 몇 호인가입니다. 앞의 것이 기한을, 뒤의 것이 다툴 수 있는 폭을 정합니다.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하는 곳과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깁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행정심판은 소송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소송은 재결 뒤에 옵니다.
이의신청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별표 28 1. 바.입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이 됩니다. 110점이라는 숫자에는 이유가 보입니다. 별표 28은 1년 누산 121점부터 취소하고, 40점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합니다. 110점은 그 사이, 즉 취소 선 바로 아래의 정지 구간에 놓이는 점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경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제외 사유가 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ㆍ도주ㆍ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0.08퍼센트 이상인데, 감경 제외 기준은 0.1퍼센트 초과입니다. 두 숫자 사이의 구간, 곧 0.08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로 취소된 경우가 제외 사유 1)에 걸리지 않는 범위입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고 감경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벌점이 쌓여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감경사유가 적혀 있는데, 제외 사유가 다릅니다. 5년 이내 취소 전력,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5년 이내 3회 이상 정지 전력, 그리고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10점은 취소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한 위에 매깁니다. 벌점과 정지기간의 계산 자체는 면허정지 벌점 기준 페이지가 다룹니다.
두 기한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바깥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후단입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90일이 주어집니다. 괄호가 빠진 사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사람에게는 이 90일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산점이 다시 바뀝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같은 문장을 씁니다. 청구나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는 길은 집행정지입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둘 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둡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리다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추인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제30조 제6항).
단순 음주운전의 취소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생계 사정만 충분히 설명하면 취소가 뒤집히느냐 하면, 대법원은 재량을 판단하는 방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의 판결요지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을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는 이 법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어렵다고들 하는 조문 밖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서는 별표 28이 감경사유로 명시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심판ㆍ소송에서는 처분 사유 자체와 절차를 먼저 봅니다.
① 취소 사유가 어느 호인가 — 재량 취소와 필요적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제1호)이 여기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봅니다(2017두67476).
반면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음주운전ㆍ측정 불응ㆍ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3호(측정 불응), 제3호의2(음주측정방해)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구제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② 별표 28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가
이의신청으로 처분을 감경받는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28 1. 바.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경사유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ㆍ도주ㆍ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③ 기한이 남아 있는가 — 60일과 90일은 기산점이 다르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
행정심판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이 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제5항),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항).
④ 형사 결과가 처분의 원인을 지우는가
별표 28 1. 마.는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그리고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즉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은 그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기준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고나 위반에 대한 결론입니다.
기소유예는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경로 | 기한과 판단하는 곳 | 근거 |
|---|---|---|
| 처분 전 의견제출 (사전통지를 받은 때) |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 · 기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판단하는 곳 — 처분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ㆍ제2항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별지 제87호서식)에 운전면허처분서 첨부 · 판단하는 곳 — 시ㆍ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7인)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ㆍ제2항 · 시행규칙 제95조ㆍ제96조 · 별표 28 1. 바. (3)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판단하는 곳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행정소송 (취소소송) |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판단하는 곳 — 법원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ㆍ제20조 |
| 집행정지 (효력을 멈추는 신청) | 행정심판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할 때 · 행정소송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 무죄확정 · 혐의없음ㆍ죄안됨 불송치ㆍ불기소 | 즉시 행정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 · 면허증 새로 발급 | 별표 28 1. 마. ·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
※ 위는 형이 아니라 불복 절차의 기한과 판단 기관입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따로 정하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함께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 행정심판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을 어느 위원회에 청구하는지와 청구서 서식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단속 현장 — 면허증 제출 요구와 정황진술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취소ㆍ정지 대상자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음주운전이면 그 내용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혀 서명ㆍ날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4항ㆍ제5항). 이 서면이 뒤 절차의 기록이 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제93조 제4항).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결정통지 — 여기서 기한이 시작된다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통지됩니다(제93조 제4항).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이 무렵부터 흐르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또는 둘 다
이의신청은 이의심의위원회가 감경사유를 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6. 7. 1.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시행 2026. 7. 1.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2) (감경기준) 시행 2026. 8. 24.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3) (처리절차) 시행 2026. 8. 24.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시행 2023. 3. 21.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부정지) 시행 2023. 3. 21.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시행 2026. 5. 12.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