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도로교통법 제94조 · 제142조 ·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과 재결 뒤 90일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합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이의신청을 했어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이의신청은 그 재결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 감경사유에 해당해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내려갑니다(별표 28 1. 바.).
  • 다만 감경사유에는 제외 사유가 붙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ㆍ도주ㆍ단속경찰관 폭행,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 조문의 문말도 갈립니다. 단순 음주(제93조 제1항 제1호)는 「취소하거나 … 정지시킬 수 있다」이고, 음주 전력자의 재범(제2호)과 측정 거부(제3호)는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운전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구제의 길은 셋이고, 기한은 각각 따로 흐릅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통지서의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취소 사유가 제93조 제1항의 몇 호인가입니다. 앞의 것이 기한을, 뒤의 것이 다툴 수 있는 폭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이 각각 하는 일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하는 곳과 보는 것이 다릅니다.

  1. 이의신청 —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94조 제2항, 시행규칙 제96조).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과장급 경찰공무원이고, 위원은 민간 3인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인입니다. 감경의 근거가 되는 별표 28 1. 바.의 처리절차가 바로 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입니다.
  2.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입니다. 제94조 제3항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조문상 가능합니다.
  3. 행정소송 —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지만, 같은 항 단서가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있으면 예외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그 전치 규정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깁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행정심판은 소송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소송은 재결 뒤에 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 110점과 제외 사유 다섯

이의신청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별표 28 1. 바.입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이 됩니다. 110점이라는 숫자에는 이유가 보입니다. 별표 28은 1년 누산 121점부터 취소하고, 40점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합니다. 110점은 그 사이, 즉 취소 선 바로 아래의 정지 구간에 놓이는 점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경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여기에 다섯 가지 제외 사유가 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ㆍ도주ㆍ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0.08퍼센트 이상인데, 감경 제외 기준은 0.1퍼센트 초과입니다. 두 숫자 사이의 구간, 곧 0.08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로 취소된 경우가 제외 사유 1)에 걸리지 않는 범위입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고 감경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벌점이 쌓여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감경사유가 적혀 있는데, 제외 사유가 다릅니다. 5년 이내 취소 전력,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5년 이내 3회 이상 정지 전력, 그리고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10점은 취소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한 위에 매깁니다. 벌점과 정지기간의 계산 자체는 면허정지 벌점 기준 페이지가 다룹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면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나요?

두 기한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바깥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후단입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90일이 주어집니다. 괄호가 빠진 사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사람에게는 이 90일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산점이 다시 바뀝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 중 운전과 집행정지 —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같은 문장을 씁니다. 청구나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는 길은 집행정지입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 행정심판 —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소송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ㆍ제4항)

둘 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둡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리다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추인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제30조 제6항).

판례가 본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재량 — 구제가 어려운 이유가 조문 밖에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취소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생계 사정만 충분히 설명하면 취소가 뒤집히느냐 하면, 대법원은 재량을 판단하는 방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의 판결요지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을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는 이 법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어렵다고들 하는 조문 밖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서는 별표 28이 감경사유로 명시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심판ㆍ소송에서는 처분 사유 자체와 절차를 먼저 봅니다.

면허취소 구제 밖에 남겨 둔 것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곳과 서식 — 어느 위원회에 청구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조문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이 함께 적혀 오므로(제93조 제4항) 통지서를 먼저 봅니다.
  • 취소가 확정된 뒤 — 결격기간과 재취득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가, 측정 거부의 필요적 취소는 측정 거부 페이지가 다룹니다.
  • 형사 절차 —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ㆍ징역의 법정형은 음주운전ㆍ교통사고 분야 허브에 정리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먼저 가르는 조문 넷

  1. ① 취소 사유가 어느 호인가 — 재량 취소와 필요적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제1호)이 여기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봅니다(2017두67476).

    반면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음주운전ㆍ측정 불응ㆍ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3호(측정 불응), 제3호의2(음주측정방해)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구제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2. ② 별표 28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가

    이의신청으로 처분을 감경받는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28 1. 바.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경사유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ㆍ도주ㆍ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3. ③ 기한이 남아 있는가 — 60일과 90일은 기산점이 다르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

    행정심판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이 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제5항),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항).

  4. ④ 형사 결과가 처분의 원인을 지우는가

    별표 28 1. 마.는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그리고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즉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은 그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기준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고나 위반에 대한 결론입니다. 기소유예는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불복 경로별 기한과 판단하는 곳

경로기한과 판단하는 곳근거
처분 전 의견제출 (사전통지를 받은 때)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 · 기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판단하는 곳 — 처분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ㆍ제2항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별지 제87호서식)에 운전면허처분서 첨부 · 판단하는 곳 — 시ㆍ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7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ㆍ제2항 · 시행규칙 제95조ㆍ제96조 · 별표 28 1. 바. (3)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판단하는 곳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 (취소소송)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판단하는 곳 — 법원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ㆍ제20조
집행정지 (효력을 멈추는 신청) 행정심판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할 때 · 행정소송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무죄확정 · 혐의없음ㆍ죄안됨 불송치ㆍ불기소 즉시 행정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 · 면허증 새로 발급 별표 28 1. 마. ·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 위는 형이 아니라 불복 절차의 기한과 판단 기관입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따로 정하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함께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 행정심판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을 어느 위원회에 청구하는지와 청구서 서식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단속부터 행정소송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단속 현장 — 면허증 제출 요구와 정황진술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취소ㆍ정지 대상자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음주운전이면 그 내용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혀 서명ㆍ날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4항ㆍ제5항). 이 서면이 뒤 절차의 기록이 됩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제93조 제4항).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3. 결정통지 — 여기서 기한이 시작된다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통지됩니다(제93조 제4항).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이 무렵부터 흐르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또는 둘 다

    이의신청은 이의심의위원회가 감경사유를 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5.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6. 7. 1.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시행 2026. 7. 1.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2) (감경기준) 시행 2026. 8. 24.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3) (처리절차) 시행 2026. 8. 24.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시행 2023. 3. 21.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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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부정지) 시행 2023. 3. 21.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시행 2026. 5. 12.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꿀 수 있나요?
조문에 그 길이 있습니다. 별표 28 1. 바.의 감경사유에 해당해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내려갑니다. 110점은 1년 121점이라는 취소 선보다 낮고, 별표가 정지를 시작하는 40점보다는 높은 점수입니다. 다만 0.1퍼센트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경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95조). 감경을 구하는 경우 별표 28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적습니다. 심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이의심의위원회가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96조).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94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렸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90일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항).
행정심판 중에는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하고, 그 요건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한 경우이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정 없이 운전하면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의 문제가 됩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제142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이의신청 결과가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다만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재결 전에도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도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조문부터 불리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93조 제1항 제2호이고, 같은 항 단서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별표 28의 감경사유도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 사유로 둡니다. 전력이 5년보다 오래된 경우에 부령의 감경이 법률의 필요적 취소를 넘을 수 있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취소가 풀리나요?
별표 28 1. 마.와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이 처분 취소와 면허증 재발급 사유로 적은 것은 무죄확정과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받은 불송치ㆍ불기소입니다. 기소유예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결격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제82조 제2항 단서가 따로 정하고, 결격기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94조ㆍ제14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ㆍ제95조ㆍ제96조와 별표 28은 2026년 8월 24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법령 모두 시행을 앞둔 개정본을 따로 열어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ㆍ제30조는 2023년 3월 21일 시행 원문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ㆍ제20조ㆍ제23조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원문과 시행을 앞둔 개정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어느 위원회에 청구하는지, 청구서 서식, 결격기간과 교육 시간은 이 페이지에서 조문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에 부령의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을 판결문으로 열어 판결요지와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적은 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은 당시의 수치라 이 페이지에 옮기지 않았고, 인용한 것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재량행위라는 부분과 그 재량을 판단하는 방향에 관한 일반 법리입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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