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 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그 밖의 경우…
음주운전·교통사고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ㆍ정지는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할 수 있어, 그 주차장이 법률상 「도로」였는지가 면허를 가릅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그 절반도 2010년 법 개정 이후로는 형사 쪽에서 틀린 말이 됐습니다. 지금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서로 다른 답을 냅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갈림이 조문 한 줄의 괄호에서 나온다는 점을 짚습니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괄호 안에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약물운전 금지(제45조), 사고 후 조치(제54조 제1항), 그 벌칙(제148조ㆍ제148조의2)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ㆍ정지(제93조)와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는 없습니다.
2018두42771 판결은 이 괄호가 2010년 7월 개정으로 생겼다는 연혁을 짚고, 제93조가 포함되지 않은 이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형사와 면허의 답이 갈리는 이유는 괄호 목록에 제93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면허 처분이 남는 쟁점은 그 장소가 제2조 제1호의 도로였는지입니다. 2004도6779 판결은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가 도로인지를 이렇게 가립니다.
| 도로로 볼 사정 | 도로가 아니라고 볼 사정 |
|---|---|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ㆍ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 |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 |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일반경찰권이 미침 |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 |
| 공로와 통하는 통행로 | 막다른 「ㄷ」자 구역의 주차 통로 |
2018두42771 사건의 원심은 담장, 출입구 두 곳, 경비초소와 외부차량 금지 표지, 막다른 동 앞 구역이라는 사정을 모아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공로와 이어진 주통행로에서 운전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인지가 아니라, 운전한 그 지점이 누구에게 열린 곳이었는지가 도로 여부를 정합니다.
① 어느 조문의 문제인가 — 형사인가, 면허인가
제2조 제26호 괄호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조문을 하나씩 적습니다.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은 들어 있고, 면허 취소ㆍ정지(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도로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고, 면허 처분에서는 도로인지가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② 운전한 지점이 「도로」인가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부설주차장 통로가 도로인지를 그곳에 일반경찰권이 미치는지,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인지로 판단합니다(2004도6779).
건물 사이 「ㄷ」자 공간의 주차구역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해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그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③ 단지의 관리 상황은 어떤가
2018두42771 사건의 원심(대구고법 2017누7666)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지, 출입구 두 곳, 경비초소와 외부차량 금지 표지, 막다른 「ㄷ」자 구역이라는 사정을 들어 운전 지점이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단기가 없고 경비원이 모든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④ 측정 거부였는가, 사고가 있었는가
측정 거부도 같은 구조입니다. 2018두42771 사건은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였고, 운전 지점이 도로가 아니어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는 괄호에 들어 있어 주차장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 조문 | 도로 밖 운전에 적용되나 | 근거 |
|---|---|---|
|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 제148조의2 벌칙 | 적용됨 — 도로 외의 곳 포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 |
| 제45조 약물운전 금지 | 적용됨 — 도로 외의 곳 포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 |
| 제54조 제1항 사고 후 조치 · 제148조 벌칙 | 적용됨 — 도로 외의 곳 포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 |
| 제93조 면허 취소ㆍ정지 | 도로에서의 운전만 — 도로 외 음주운전ㆍ측정 거부에는 처분 불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대법원 2018두42771 |
|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 괄호 목록에 없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판결 미확인 — 조문 구조) |
※ 표는 제2조 제26호 괄호에 그 조문이 적혀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운전한 지점을 지도와 사진으로 특정한다
출발 지점과 멈춘 지점, 그 사이 경로가 단지 주통행로였는지, 동 앞 주차구역 통로였는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도로 여부는 지점마다 판단됩니다.
단지의 관리 상황 자료를 모은다
담장, 출입구 수, 차단기, 경비초소와 외부차량 출입 금지 표지, 방문 차량 관리 방식처럼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면허 처분 단계에서 쓰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나눈다
형사 사건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수치와 운전 경위를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이 나왔다면 도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시행 2026. 7. 1.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시행 2026. 7. 1.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 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그 밖의 경우…
지금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ㆍ측정 거부ㆍ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걸리는 조문은 없습니다. 동승자에게 문제 되는 것은 음주운전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것 (방조)과, 사고 뒤 자기가 운전했다고…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