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ㆍ제26호 · 제44조 · 제148조의2 · 제93조)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ㆍ정지는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할 수 있어, 그 주차장이 법률상 「도로」였는지가 면허를 가릅니다.

한눈에 보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44조(음주운전 금지)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사고 후 조치)ㆍ제148조ㆍ제148조의2(벌칙) 등에 한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음주운전도 제148조의2로 처벌됩니다.
  • 면허 취소ㆍ정지의 근거인 제93조는 그 괄호 목록에 없어, 대법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측정 거부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8두42771).
  • 주차장이 「도로」인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인지, 특정인들만 쓰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로 가립니다(2004도6779).
  •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주통행로와 동 앞 주차구역 통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운전한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되고, 면허 처분은 그곳이 「도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그 절반도 2010년 법 개정 이후로는 형사 쪽에서 틀린 말이 됐습니다. 지금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서로 다른 답을 냅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갈림이 조문 한 줄의 괄호에서 나온다는 점을 짚습니다.

제2조 제26호의 괄호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괄호 안에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약물운전 금지(제45조), 사고 후 조치(제54조 제1항), 그 벌칙(제148조ㆍ제148조의2)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ㆍ정지(제93조)와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는 없습니다.

2018두42771 판결은 이 괄호가 2010년 7월 개정으로 생겼다는 연혁을 짚고, 제93조가 포함되지 않은 이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형사와 면허의 답이 갈리는 이유는 괄호 목록에 제93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인가

면허 처분이 남는 쟁점은 그 장소가 제2조 제1호의 도로였는지입니다. 2004도6779 판결은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가 도로인지를 이렇게 가립니다.

도로로 볼 사정 도로가 아니라고 볼 사정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ㆍ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일반경찰권이 미침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
공로와 통하는 통행로 막다른 「ㄷ」자 구역의 주차 통로

2018두42771 사건의 원심은 담장, 출입구 두 곳, 경비초소와 외부차량 금지 표지, 막다른 동 앞 구역이라는 사정을 모아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공로와 이어진 주통행로에서 운전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인지가 아니라, 운전한 그 지점이 누구에게 열린 곳이었는지가 도로 여부를 정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결론을 가르는 네 가지

  1. ① 어느 조문의 문제인가 — 형사인가, 면허인가

    제2조 제26호 괄호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조문을 하나씩 적습니다.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은 들어 있고, 면허 취소ㆍ정지(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도로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고, 면허 처분에서는 도로인지가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2. ② 운전한 지점이 「도로」인가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부설주차장 통로가 도로인지를 그곳에 일반경찰권이 미치는지,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인지로 판단합니다(2004도6779).

    건물 사이 「ㄷ」자 공간의 주차구역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해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그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3. ③ 단지의 관리 상황은 어떤가

    2018두42771 사건의 원심(대구고법 2017누7666)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지, 출입구 두 곳, 경비초소와 외부차량 금지 표지, 막다른 「ㄷ」자 구역이라는 사정을 들어 운전 지점이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단기가 없고 경비원이 모든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4. ④ 측정 거부였는가, 사고가 있었는가

    측정 거부도 같은 구조입니다. 2018두42771 사건은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였고, 운전 지점이 도로가 아니어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는 괄호에 들어 있어 주차장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도로 외의 곳」에 미치는 조문과 미치지 않는 조문

조문도로 밖 운전에 적용되나근거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 제148조의2 벌칙 적용됨 — 도로 외의 곳 포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
제45조 약물운전 금지 적용됨 — 도로 외의 곳 포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
제54조 제1항 사고 후 조치 · 제148조 벌칙 적용됨 — 도로 외의 곳 포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
제93조 면허 취소ㆍ정지 도로에서의 운전만 — 도로 외 음주운전ㆍ측정 거부에는 처분 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대법원 2018두42771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괄호 목록에 없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판결 미확인 — 조문 구조)

※ 표는 제2조 제26호 괄호에 그 조문이 적혀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운전한 지점을 지도와 사진으로 특정한다

    출발 지점과 멈춘 지점, 그 사이 경로가 단지 주통행로였는지, 동 앞 주차구역 통로였는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도로 여부는 지점마다 판단됩니다.

  2. 단지의 관리 상황 자료를 모은다

    담장, 출입구 수, 차단기, 경비초소와 외부차량 출입 금지 표지, 방문 차량 관리 방식처럼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면허 처분 단계에서 쓰입니다.

  3.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나눈다

    형사 사건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수치와 운전 경위를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이 나왔다면 도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시행 2026. 7. 1.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시행 2026. 7. 1.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만 옮겼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벌칙(제148조의2)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하므로,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것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인지 아닌지는 형사 쪽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면허도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면허 취소ㆍ정지의 근거인 제93조가 그 괄호에 없으므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측정 거부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8두42771). 그래서 면허 쪽에서는 운전한 주차장이 법률상 도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면 무조건 도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공개되어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특정인들만 쓰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인지로 판단합니다(2004도6779). 같은 단지 안에서도 공로와 이어진 주통행로와 막다른 동 앞 주차구역 통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측정 거부의 형사처벌(제148조의2)은 도로 외의 곳에도 미칩니다. 면허취소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2018두42771 판결이고, 그 사건이 바로 아파트 주차구역 통로에서의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 처벌과 측정

음주운전 초범 —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 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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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ㆍ측정 거부ㆍ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약물운전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세부분야 38편 전체 보기 →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와 제26호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과 시행을 앞둔 개정본으로 대조했고 문언이 같았습니다. 면허 취소ㆍ정지의 근거인 제93조 제1항도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조문(제43조)이 제26호 괄호에 없다는 점은 조문 문언으로만 적었고, 그에 관한 판결은 찾지 않았습니다.
  • 판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측정 거부에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2021년 대법원 판결(상고기각)과 그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판결 전문,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도로인지에 관한 2005년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을 확인했습니다. 2005년 판결은 「도로 외의 곳」이 운전에 포함되기 전의 사건이라, 지금은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면허 처분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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