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주차장에서 옆 차를 긁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대개 하나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끝나는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그 물음에 한 줄로 답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교통사고」라는 말을 스스로 정의해 둔 자리입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람이 다쳐야 교통사고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를 긁은 것도, 문을 열다 자국을 낸 것도 제5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제1호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고, 제2호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서는 제1호의 「등 필요한 조치」 쪽이 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조치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문이 제1호와 제2호를 따로 적어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페이지의 출발점입니다.
제2호의 괄호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이라고 적은 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고 이어집니다. 조문이 스스로 두 벌칙 조문의 이름을 불러 둔 것입니다.
원칙은 제148조입니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 괄호가 있습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빠진 자리를 제156조 제10호가 그대로 받습니다. 문언이 거울처럼 같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가 범위를 넓혀 읽기 쉬운 자리입니다. 괄호가 빼는 것은 제2호 위반 하나이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사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고는 제1항이 아니라 제54조 제2항의 의무이고, 벌칙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제154조 제4호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세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직관과 어긋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쪽이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쪽보다 무겁습니다. 조문이 지키려는 것이 피해 회복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과 소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방향이 설명됩니다.
제54조 제2항 단서는 이렇습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뒤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이 이 구조를 정면으로 판시했습니다.
판시사항 자체가 두 갈래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제148조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했고, 가해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피해차량과 나란히 세워 둔 채 시동을 끄고 자신의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지를 가해차량 앞 유리창에 두고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메모지의 번호로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원심은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제148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에 비산물이 없었더라도 가해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심으로서는 그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제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 것입니다.
① 물건만 손괴해도 교통사고인가 — 그렇습니다
제54조 제1항이 괄호로 직접 정의합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입니다.
즉 사람이 다쳐야 교통사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옆 차를 긁은 것도,
문을 열다 옆 차에 자국을 낸 것도 이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의무의 출발점도 같습니다. 조문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이 문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② 무엇을 해야 하나 — 두 호
제1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서는
「등 필요한 조치」 쪽이 남습니다.
제2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 인적 사항이 무엇인지도 조문이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입니다.
이 괄호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입니다.
조문이 스스로 두 벌칙 조문을 지목해 두었습니다. 갈림길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③ 신고는 별개의 항이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5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할 내용도 네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조건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④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는 「무엇을 안 했는가」가 정합니다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벌하면서,
괄호로 한 무리를 빼냅니다 —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
제156조 제10호가 그 빠진 자리를 그대로 받습니다. 문언이 거울처럼 같습니다.
여기서 범위를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괄호가 빼는 것은 제2호 위반이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사건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사고에서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는 제14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 |
|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 제54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사람이 사상된 경우에 문제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벌점과 범칙금을 정하는 시행규칙 별표도 열지 않았습니다.
조문의 출발점은 즉시 정차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차한 뒤에 무엇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보는 순서입니다.
인적 사항을 남겼는가와 그 밖의 조치를 했는가가 따로 평가됩니다. 두 가지가 한 덩어리로 묶이지 않습니다.
제2항의 신고는 제1항의 조치와 다른 의무이고 벌칙 조문도 다릅니다.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두 조건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느 사건에서,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라도 가해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그 점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신고의무와 단서) 시행 2026. 7. 1.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시행 2026. 7. 1.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벌칙)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시행 2026. 3. 12.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조 (과실) 시행 2026. 3. 12.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벌칙)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