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제151조의2 제1호)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한눈에 보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행위는 아무리 위험해도 이 조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 성립하려면 그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합니다. 한 번의 단독 위반은 각각의 조문으로 갈 뿐입니다.
  •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결과가 더 필요합니다.
  • 벌칙은 제151조의2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문이 괄호로 제외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제46조의3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 보복운전으로 문제되는 형법 조문까지 비켜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5호의2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 같은 항 단서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같은 법의 공동 위험행위는 제150조 제1호로 2년 이하입니다. 난폭운전보다 무겁습니다.
  •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상해ㆍ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손괴로 갑니다.

「난폭하게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운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아홉 가지를 열거해 두었고, 그 목록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문은 아홉 가지를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변경ㆍ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ㆍ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아홉 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5호는 혼자서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이 같은 호에 묶여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좁힌 뒤 급제동을 했다면 그것이 「둘」인지 「하나」인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세는 방법이 성립을 가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ㆍ반복하는 것입니다. 길이 두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 번의 단독 위반은 이 조문에 오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한 번 넘었다면 제13조 제3항 위반이고, 속도를 한 번 넘겼다면 제17조 제3항 위반입니다. 각각의 벌칙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과속의 두 기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행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결과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 부분도 두 갈래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가 갔거나,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을 만들었거나입니다. 조문은 「다른 사람」을 특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갑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복운전이라 부르는 것은 형법으로 처리됩니다.

  • 겁을 준 데 그쳤다면 특수협박(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형력이 가해졌다면 특수폭행(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쳤다면 특수상해(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차량이 부서졌다면 특수손괴(제36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법정형이 도로교통법 쪽보다 크게 위에 있습니다.

면허 쪽에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에서 난폭운전은 제5호의2이고, 형법의 그 네 죄는 제10호의2입니다. 같은 조문 안의 다른 호입니다.

공동 위험행위가 오히려 무겁습니다

같은 도로교통법 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제46조)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가 요건입니다.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난폭운전 — 제151조의2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동 위험행위 — 제150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 위험행위 쪽이 두 배입니다. 혼자 난폭하게 모는 것보다 여럿이 줄지어 다니는 것을 조문이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제46조 제2항이 동승자가 주도한 경우까지 금지하고 제150조 제1호가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함께 벌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번의 운전에서 두 죄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18도18045 판결에서 파기 범위를 정하며 공동 위험행위 부분과 난폭운전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이 판시한 것은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와 공동의사이지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면허는 형사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제93조 제1항 제5호의2가 난폭운전을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문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열어 두고, 단서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를 따로 열거합니다. 그 열거에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제5호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제10호의2도 없습니다.

난폭운전 성립을 조문 문언까지만 옮긴 이유 — 판례ㆍ벌점ㆍ행위 세기

  • 각 호가 부르는 아홉 개 조문 —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49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2항, 제62조입니다. 각 호가 행위의 이름을 스스로 적고 있어 호의 문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조문들의 세부 요건은 여기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벌점과 정지 일수 — 시행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열지 않았으므로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 공개 판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요건 설명을 조문 문언으로만 했습니다.
  • 어떤 영상이 몇 개의 행위로 세어지는가 — 제5호가 혼자 세 가지를 담고 있어 「둘 이상」의 계산이 사건마다 달라지는데, 그 계산 방식을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조문이 세워 둔 세 겹, 즉 목록ㆍ횟수ㆍ결과까지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세 겹

  1. ① 목록에 있는 행위인가 — 아홉 가지

    제46조의3이 정한 아홉 가지입니다. 조문이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옮깁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의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5호 하나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변경 금지 위반과 급제동 금지 위반이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세는 단위가 「행위」인지 「호」인지가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목록에 없는 것은 이 조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제44조이지 제46조의3 각 호가 아닙니다.

  2. ② 둘을 연달아 했는가, 아니면 하나를 반복했는가

    조문의 문언은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입니다.

    즉 길이 두 갈래입니다. 서로 다른 호를 이어서 하거나, 같은 호를 계속 하거나입니다.

    뒤집으면 한 번의 단독 위반은 이 조문에 오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한 번 넘은 것은 제13조 제3항 위반이고, 속도를 한 번 넘긴 것은 제17조 제3항 위반입니다. 각각의 벌칙 조문으로 갈 뿐입니다.

  3. ③ 위협ㆍ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있었는가

    행위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어집니다.

    여기가 두 갈래로 다시 나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위협ㆍ위해를 가한 경우와,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을 만든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뒤에 나올 보복운전과의 경계를 만듭니다. 조문 자체는 「다른 사람」을 특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④ 누가 빠지는가 — 개인형 이동장치

    제46조의3의 주어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입니다.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같은 제외가 공동 위험행위(제46조)에도 있습니다. 그쪽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입니다.

    다만 보복운전은 사정이 다릅니다. 형법의 특수폭행ㆍ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요건으로 할 뿐 차종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조문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폭·공동위험·보복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유형법정형근거
난폭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공동 위험행위 (2명 이상이 2대 이상으로 줄지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보복운전 — 협박에 그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보복운전 — 폭행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보복운전 —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ㆍ제2항 (특수상해)
보복운전 — 차량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벌점과 면허 정지 일수를 정하는 시행규칙 별표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그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난폭운전은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험했는가」라는 인상이 아니라 아홉 가지 중 무엇이 몇 개 있었는가입니다.

  2. 같은 영상이라도 난폭운전ㆍ공동 위험행위ㆍ보복운전ㆍ개별 위반 중 어디로 가는지가 갈립니다. 부르는 법률이 도로교통법인지 형법인지부터 달라집니다.

  3. 형사절차와 별개로 제93조에 따른 취소ㆍ정지가 진행됩니다. 난폭운전은 제1항 제5호의2이고, 같은 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열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하나의 운전 과정에서 여러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사건에서 공동 위험행위 부분과 난폭운전 부분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파기 범위를 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시행 2026. 7. 1.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난폭운전 벌칙)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시행 2026. 7. 1.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공동 위험행위 벌칙)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면허 취소ㆍ정지) 시행 2026. 7. 1.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소음 발생 금지) 시행 2026. 7. 1.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시행 2026. 3.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시행 2026. 3.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르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고 벌칙은 제151조의2 제1호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그런 이름의 조문이 없고, 형법의 특수상해ㆍ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손괴로 갑니다.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면허 쪽도 자리가 달라 난폭운전은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보복운전은 제10호의2입니다.
한 번 급제동한 것도 난폭운전입니까?
조문은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ㆍ반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발성 위반은 제46조의3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의 조문으로 갑니다. 다만 급제동을 반복했다면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 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난폭운전이 됩니까?
제46조의3은 주어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로 적었습니다. 괄호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제46조)도 같은 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의 특수폭행ㆍ특수협박은 차종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그쪽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난폭운전이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까?
반드시는 아닙니다. 제93조 제1항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열어 두고, 같은 항 단서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를 따로 열거합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제5호의2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벌점과 정지 일수를 정하는 시행규칙 별표를 열지 않았습니다.
경적을 오래 울린 것도 난폭운전입니까?
목록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제46조의3 제7호가 제49조제1항제8호를 부르고, 그 제8호 다목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입니다.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이 조건을 둘 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일 것입니다. 참고로 상향등은 제8호 각 목에 없습니다.
공동 위험행위가 난폭운전보다 가볍습니까?
반대입니다. 난폭운전은 제151조의2 제1호로 1년 이하이고, 공동 위험행위는 제150조 제1호로 2년 이하입니다. 여럿이 2대 이상으로 줄지어 통행하는 형태를 조문이 더 무겁게 본 것입니다.
한 번의 운전에서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도18045 판결에서 파기 범위를 정하면서, 공동 위험행위 부분과 난폭운전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이 판시한 것은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와 공동의사이지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ㆍ제46조ㆍ제150조ㆍ제151조의2ㆍ제93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예정본으로 제46조의3과 제151조의2를 다시 열어 대조했고 문언이 같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ㆍ제261조ㆍ제284조ㆍ제369조는 현행본과 2026년 9월 13일 시행본을 각각 열어 대조했고 네 조문 모두 같았습니다. 제7호가 부르는 제49조 제1항 제8호는 따로 열어 확인했습니다. 경적을 오래 울린 경우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아서입니다. 나머지 여덟 개 조문은 열지 않았고, 각 호가 행위의 이름을 스스로 적고 있어 호 문언을 그대로 옮겼으며 그 조문들의 세부 요건은 본문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벌점과 정지 일수를 정하는 시행규칙 별표는 열지 않았으므로 그 수치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18도18045 판결의 판결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주문은 파기환송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와 공동의사이지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난폭운전 요건의 근거로는 쓰지 않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대목만 그 사건의 판단으로 인용했습니다.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공개 판례에서 확인되지 않아, 요건 설명은 조문 문언으로만 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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