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과속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3호 · 도교법 제17조)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사고가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에서 뺍니다.
  • 사고가 없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가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합니다.
  • 100킬로미터 초과를 3회 이상 하면 제151조의2 제2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 20킬로미터 초과 자체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닙니다. 사고가 있어야 교특법 제3호가 작동합니다.
  • 제한속도 숫자는 법률에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했습니다.
  • 구역·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따로 제한하는 권한은 경찰청장(고속도로)·시·도경찰청장(그 밖의 도로)에게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7조에서 제외됩니다. 조문이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같은 과속이라도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조문이 바뀝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 과속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조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기준이 두 개이고, 그것을 가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사고가 있었는지입니다.

제한속도가 얼마인지는 법률에 없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법률은 「부령으로 정한다」고만 하고 값을 넘겼습니다.

제2항이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시·도경찰청장(그 밖의 도로)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으로 정한 속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교특법 조문이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라고 둘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기준이 두 갈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있으면 — 2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입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 놓은 것을, 단서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즉 20킬로미터 초과가 하는 일은 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닫히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 100킬로미터

사고가 없으면 교특법이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도로교통법 자체의 벌칙 조문이 움직이는데, 기준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3조 제2항 제2호이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20킬로미터와 100킬로미터. 같은 「과속」인데 조문이 요구하는 초과 폭이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사고가 있었는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100킬로미터 초과에는 횟수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0킬로미터 초과를 한 번 더 나눕니다.

  • 1~2회 — 제153조 제2항 제2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3회 이상 — 제151조의2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의2로 올라가면 징역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조문이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적어, 횟수 자체를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20킬로미터 초과에는 이런 횟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쪽은 사고가 있을 때 교특법에서만 문제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형

교특법 제3조 제1항이 형을 정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2항 본문이 그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을 열어 두는데, 단서 제3호가 20킬로미터 초과를 거기서 뺍니다.

정리하면 과속 사고에서 조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제3조 제1항이 형을 정하고, 제2항 본문이 합의의 길을 열고, 단서 제3호가 그 길을 닫습니다.

속도 기준이 적힌 곳과 적히지 않은 곳

  • 행정안전부령 — 제17조 제1항이 위임한 도로별 통행 속도입니다. 구체적인 제한속도 수치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범칙금·과태료·벌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이하의 조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형사처벌 조문까지만 다룹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처분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 교특법 제3조가 부르는 대상으로만 언급했고 각 조문을 따로 펴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 제12조가 정하는 별도 구간이어서 이 페이지의 두 기준과 층이 다릅니다.
  • 속도가 어떻게 확인되는가 — 단속 장비와 사고 기록이 무엇을 남기는지는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조문이 세운 두 문턱까지입니다.

조문이 세운 두 개의 문턱

  1. ① 무엇을 초과했는가 — 기준이 법률에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즉 몇 킬로미터가 제한속도인지는 법률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 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시·도경찰청장(그 밖의 도로)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으로 정한 속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특법 제3호가 부르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는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 부령이 정한 일반 속도와, 지정으로 따로 정해진 속도입니다.

  2. ② 사고가 있었는가 — 여기서 조문이 갈립니다

    사고가 있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입니다. 문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본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단서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가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자체의 벌칙 조문이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 ③ 몇 번인가 — 100킬로미터 초과에만 붙는 층

    도로교통법은 100킬로미터 초과를 횟수로 한 번 더 나눕니다.

    제153조 제2항 제2호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하고, 제151조의2 제2호가 같은 초과를 「3회 이상」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립니다.

    20킬로미터 초과에는 이런 횟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쪽은 사고가 있을 때 교특법에서만 문제됩니다.

  4. ④ 무엇에서 빠지는가 — 개인형 이동장치

    제17조 제1항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벌칙인 제153조 제2항 제2호와 제151조의2 제2호는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제외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라고만 적고 있어 문언의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조문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항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폭과 횟수가 층을 만듭니다

유형법정형근거
100킬로미터 초과 (1~2회)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20킬로미터 초과 + 사람이 다친 경우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 반의사불벌에서 빠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과속에는 형사처벌 외에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따로 있고, 그쪽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도 층이 다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시행 2026. 7. 1.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100킬로미터 초과)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이상)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시행 2025. 6. 4.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5. 6. 4.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입니까?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를 기준으로 삼고, 사고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이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과속이라도 부르는 조문이 다릅니다.
20킬로미터를 넘겼는데 사고는 안 났습니다. 처벌됩니까?
교특법 제3호는 사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어서 그 자체로는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의 형사처벌 조문은 100킬로미터 초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열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외의 처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한속도가 몇 킬로미터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에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이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항이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에게 구역·구간을 지정해 따로 제한할 권한을 주고 있어, 실제 기준은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100킬로미터를 넘기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제153조 제2항 제2호). 같은 초과를 3회 이상 하면 제151조의2 제2호로 올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과속 사고인데 합의하면 끝납니까?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했다면 단서 제3호에 걸려 그 본문을 쓸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도 같은 기준입니까?
제17조 제1항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괄호로 빼 두었고, 도로교통법의 두 벌칙 조문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제외가 따라옵니다. 다만 교특법 제3호는 문언 구조가 달라, 조문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ㆍ제151조의2ㆍ제153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를 2025년 6월 4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17조 제1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도로별 통행 속도는 열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제한속도 수치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범칙행위와 과태료 조항은 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형사처벌 조문까지만 다룹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기준 조문이 갈린다는 구조를 다루었고 그 설명이 조문 문언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 기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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