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 과속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조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기준이 두 개이고, 그것을 가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사고가 있었는지입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법률은 「부령으로 정한다」고만 하고 값을 넘겼습니다.
제2항이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시·도경찰청장(그 밖의 도로)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으로 정한 속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교특법 조문이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라고 둘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기준이 두 갈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입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 놓은 것을, 단서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즉 20킬로미터 초과가 하는 일은 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닫히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교특법이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도로교통법 자체의 벌칙 조문이 움직이는데, 기준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3조 제2항 제2호이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20킬로미터와 100킬로미터. 같은 「과속」인데 조문이 요구하는 초과 폭이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사고가 있었는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도로교통법은 100킬로미터 초과를 한 번 더 나눕니다.
제151조의2로 올라가면 징역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조문이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적어, 횟수 자체를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20킬로미터 초과에는 이런 횟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쪽은 사고가 있을 때 교특법에서만 문제됩니다.
교특법 제3조 제1항이 형을 정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2항 본문이 그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을 열어 두는데, 단서 제3호가 20킬로미터 초과를 거기서 뺍니다.
정리하면 과속 사고에서 조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제3조 제1항이 형을 정하고, 제2항 본문이 합의의 길을 열고, 단서 제3호가 그 길을 닫습니다.
① 무엇을 초과했는가 — 기준이 법률에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즉 몇 킬로미터가 제한속도인지는 법률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 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시·도경찰청장(그 밖의 도로)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으로 정한 속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특법 제3호가 부르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는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 부령이 정한 일반 속도와, 지정으로 따로 정해진 속도입니다.
② 사고가 있었는가 — 여기서 조문이 갈립니다
사고가 있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입니다.
문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본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단서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가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자체의
벌칙 조문이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③ 몇 번인가 — 100킬로미터 초과에만 붙는 층
도로교통법은 100킬로미터 초과를 횟수로 한 번 더 나눕니다.
제153조 제2항 제2호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하고,
제151조의2 제2호가 같은 초과를 「3회 이상」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립니다.
20킬로미터 초과에는 이런 횟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쪽은 사고가 있을 때
교특법에서만 문제됩니다.
④ 무엇에서 빠지는가 — 개인형 이동장치
제17조 제1항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벌칙인 제153조 제2항 제2호와 제151조의2 제2호는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제외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라고만
적고 있어 문언의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조문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항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100킬로미터 초과 (1~2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
|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
| 20킬로미터 초과 + 사람이 다친 경우 |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 반의사불벌에서 빠집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과속에는 형사처벌 외에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따로 있고, 그쪽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도 층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시행 2026. 7. 1.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100킬로미터 초과)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이상)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시행 2025. 6. 4.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5. 6. 4.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