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3호 · 도교법 제17조)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만 부릅니다.
음주운전 조문 옆에 잘 보이지 않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금지한 범위와 처벌되는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제1항입니다. 열거가 넷입니다 — 과로 · 질병 · 약물 · 그 밖의 사유.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 외에」로 시작하므로, 이 조문은 처음부터 음주가 아닌 경우를 위한 자리입니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 제5항입니다. 금지 조문이 넷을 들었는데 벌칙이 부르는 것은 「약물의 영향」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조문군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가 조문 단계에서 이미 다릅니다.
같은 제148조의2 안에서 음주와 약물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물 쪽에 수치가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계속 문제됩니다. 음주는 숫자가 구간을 갈라 주는데, 약물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그대로 다투게 됩니다.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곧바로 이렇게 잇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6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제5항과 법정형이 같습니다.
불복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항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재측정에 동의가 요건으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측정의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이 페이지는 그 하위법령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148조의2 제4항이 약물 쪽 재범을 따로 정합니다. 요건은 음주와 같은 모양입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입니다.
초범 구간(제5항·제6항)에는 하한이 없는데 재범 구간에는 징역과 벌금 양쪽에 하한이 붙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를 요건으로 하고, 상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을 정합니다. 약물이 음주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단서 제8호가 약물의 경우를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에 걸리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① 상태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제45조 제1항의 문언은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조문은 음주가 아닌 경우를 위한 자리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 외에」로 시작합니다. 둘째, 요건이 「우려가 있는 상태」이지
수치가 아닙니다.
② 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제45조 제1항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벌칙인 제148조의2 제5항에도 같은 괄호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쪽 제148조의2 제1항에도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어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만 어느 조문에서 빠지는지는 항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측정 — 응할 의무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어서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제3항이 열립니다 —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재측정에는 동의가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하위법령을 열지 않았습니다.
④ 사고가 나면 다른 법률이 붙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조문이 음주와 약물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단서에 걸리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약물운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
| 약물 측정 불응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
| 10년 내 재범 · 약물운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1호 |
| 10년 내 재범 · 측정 불응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 |
| 약물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
| 약물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초범 구간에는 하한이 없고 재범 구간에만 하한이 붙는 구조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시행 2026. 7. 1.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약물운전 벌칙) 시행 2026. 7.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측정 불응) 시행 2026. 7. 1.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10년 내 재범) 시행 2026. 7. 1.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시행 2025. 7.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시행 2025. 6.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