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적재물 낙하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12호 · 도교법 제39조)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입니다.

한눈에 보기

  •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적재에 관한 의무를 여섯 항으로 나눕니다.
  • 벌칙은 제156조 제1호가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을 한데 묶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 그런데 교특법 단서가 부르는 것은 제3항(승객 추락)과 제4항(화물 낙하) 둘뿐입니다.
  • 제1항(안전기준 초과 적재)은 교특법 단서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과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4항의 문언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입니다.
  • 제1항에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라는 예외가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 제6항의 시·도경찰청장 제한을 위반하면 제156조 제5호로 따로 걸립니다.

적재 의무는 여섯 갈래인데 중과실은 둘입니다

트럭에서 짐이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조문을 따라가 보면, 같은 조문 안의 항들이 서로 다른 대접을 받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제39조는 여섯 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의 제목은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입니다. 한 조문 안에 성격이 다른 의무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 제1항 —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지 않을 것. 단서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뺍니다
  • 제3항 —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
  • 제4항 —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
  • 제5항 —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금지
  • 제6항 — 시·도경찰청장이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

벌칙은 네 항을 한데 묶습니다

제156조 제1호가 여러 조문을 길게 열거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자체의 처벌 단계에서는 네 항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과적이든 화물 낙하든 영유아를 안고 운전한 것이든 같은 조항으로 갑니다.

제6항만 자리가 다릅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제156조 제5호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두 항만 갈라져 나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12개 호를 두는데, 제39조에서 부르는 것은 둘뿐입니다.

제10호 —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12호 —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1항과 제5항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벌칙에서는 같은 무게였는데 사고가 났을 때 결과가 갈립니다. 흔히 말하는 과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단서에 걸리지 않고,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걸립니다.

단서에 걸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그 본문을 되돌립니다. 즉 제12호에 걸리면 합의로 닫히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입니다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조문의 낱말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실은 화물」에 대해 지는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특법 제12호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이라고 적습니다.

「모든 차」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조문이 다른 낱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대통령령과 범칙금은 다른 층에 있습니다

  • 대통령령 — 제39조 제1항이 위임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적재중량·적재용량 수치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제39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 — 제14조 제4항과 「도로법」 제77조입니다. 허가 절차에 관한 조문이어서 이 페이지의 축과 층이 다릅니다.
  • 범칙금·과태료·벌점 — 형사처벌 조문까지만 다뤘습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처분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 교특법 제3조가 부르는 대상으로만 언급했고 각 조문을 따로 펴지 않았습니다.
  • 「필요한 조치」의 범위 — 조문이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으로 열어 두었고, 무엇이 충분한지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조문이 든 예시까지만 옮겼습니다.

제39조가 나눈 여섯 항

  1. ① 제39조가 나눈 여섯 항

    한 조문 안에 성격이 다른 의무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제1항은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단서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빼 둡니다.

    제3항은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 제4항은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는 의무입니다.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2. ② 벌칙은 네 항을 한데 묶습니다

    제156조 제1호가 여러 조문을 길게 열거하는데, 그 안에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네 항이 벌칙 단계에서는 같은 무게입니다. 과적이든 화물 낙하든 도로교통법 자체의 처벌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6항만 자리가 다릅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제156조 제5호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③ 사고가 나면 두 항만 갈라져 나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12개 호를 두는데, 제39조에서 부르는 것은 둘뿐입니다.

    제10호가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12호가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제1항과 제5항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벌칙에서는 같은 무게였는데 사고가 났을 때 결과가 갈립니다.

  4. ④ 문언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운전 중 실은 화물」에 대해 지는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특법 제12호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이라고 적습니다. 「모든 차」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조문의 낱말이 다르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벌칙은 같고 사고 났을 때가 다릅니다

유형법정형근거
제39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위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6항(시·도경찰청장 제한) 위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호
화물 낙하로 사람이 다친 경우 반의사불벌에서 빠집니다 — 형은 교특법 제3조 제1항이 정합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적재 위반에는 형사처벌 외에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따로 있고, 그쪽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도 층이 다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시행 2026. 7. 1.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일부)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시행 2025. 6. 4.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 시행 2025. 6. 4.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5. 6. 4.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적도 12대 중과실입니까?
아닙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제39조에서 부르는 것은 제3항과 제4항뿐이고, 안전기준 초과 적재를 정한 제1항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서는 네 항이 같은 무게로 묶여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결과가 갈립니다.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합의로 끝납니까?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단서 제12호가 제39조 제4항 위반을 빼 놓았습니다. 그 단서에 걸리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조치를 한 것이 됩니까?
조문의 문언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입니다. 덮개와 결박이 예시로 들어 있고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그 조치가 충분했는지는 사실 판단이 걸린 문제여서, 이 페이지는 결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적재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법률에 없습니다. 제39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라고 위임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하위법령을 열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적재중량·적재용량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기준을 넘겨도 됩니까?
제39조 제1항 단서가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허가의 요건과 절차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승객이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39조 제3항이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교특법 단서 제10호가 그 위반을 반의사불벌에서 뺍니다. 화물 쪽(제4항·제12호)과 나란히 놓인 구조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39조ㆍ제156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를 2025년 6월 4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39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열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수치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제3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조문과 도로법의 조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문의 항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에서 갈린다는 구조를 다루었고 그 설명이 조문 문언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 기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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