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제73조 · 제80조의2)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결격기간을 사유별로 1년부터 5년까지 나누어 정합니다.
  • 4년은 제4호입니다. 무면허와 음주, 약물, 공동 위험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음주나 약물, 공동 위험행위로 운전하다 그렇게 되면 제3호 가목의 5년입니다. 그 가목은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혀 두었습니다.
  • 제6호 가목의 2년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합쳐 2회 이상인 경우입니다(제44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
  • 「삼진아웃」은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 형사 가중은 10년, 결격은 2회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는 5년으로 세는 시계가 각각 다릅니다.
  • 같은 항 본문 단서가 답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의 보호처분이면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82조 제3항 —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80조의2 제2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기간 부착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하나의 숫자를 주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적혀 있는 자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입니다. 열 개의 호가 각각 기간을 갖고 있고, 사유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갈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기산점도 호마다 다릅니다. 취소를 전제로 하는 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이고, 무면허 운전 쪽은 위반한 날부터입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괄호가 그 위반한 날로 돌려보냅니다.

4년과 5년을 가르는 것

이 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묻는 자리입니다.

제4호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제43조는 무면허, 제44조는 음주, 제46조는 공동 위험행위입니다.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합니다. 제4호는 그 사유들이 아닌 경우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고에 음주나 약물, 공동 위험행위가 얹히면 자리가 바뀝니다.

제3호 가목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괄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무면허는 가목이 열거한 세 조문에 들어 있지 않은데,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이 괄호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면허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어디로 가느냐가 남습니다. 그 자리는 제1호의 단서입니다.

제1호 …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년이 적혀 있는 자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3호는 취소된 날부터 세고, 제1호 단서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갈리는 것은 도주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위반해서 도주했는가입니다.

「삼진아웃」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걸리는데, 재범을 세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 형사처벌 가중 — 제148조의2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 결격기간 2년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44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고, 기간 요건이 이 목의 문언에 없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 제80조의2 제1항.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10년과 2회와 5년은 서로 다른 제도의 요건이라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처분 결과가 기간을 지우는 자리

제82조 제2항에는 각 호 전체에 걸리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특정 호에만 붙은 단서가 아니라 각 호 외의 부분에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까지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남는 것 둘

첫째는 교육입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을 정한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둘을 빼 둡니다. 제93조 제1항 제9호(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와 제20호(스스로 반납한 경우)로 취소된 사람입니다.

둘째는 방지장치입니다.

제80조의2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두 기간이 겹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만 조건부 운전면허는 그 기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이므로,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허 결격기간 밖에 남겨 둔 것 — 처분 기준ㆍ의무교육ㆍ행정심판

  • 취소와 정지의 처분 기준, 벌점 — 제93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겼습니다. 열지 않았으므로 점수와 기준표를 적지 않았습니다.
  • 의무교육의 시간과 과정 —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취소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다투지 않고 기다릴 때를 다루었습니다.
  • 무면허 사유의 호와 정지기간,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호 — 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이고, 무면허운전을 다룬 다른 글의 자리입니다. 제1호는 그 단서가 4년과 5년이 갈리는 자리에 걸려 있어 그 부분만 인용했고, 무면허 자체의 결격기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행을 앞둔 개정 — 개정본에서 제82조 제2항 제4호의 열거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빠지는지는 대조하지 않았고, 그 개정의 시행일도 부칙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정하는 자리 넷

  1. ① 내 경우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로 시작합니다. 기간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호마다 다릅니다.

    기산점도 호마다 다릅니다. 무면허 쪽은 위반한 날부터이고, 취소를 전제로 하는 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입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돌아간다고 괄호가 밝혀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인가」보다 「어느 호인가」가 먼저입니다.

  2. ② 세 층이 각각 다른 시계를 씁니다

    같은 사람에게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데, 재범을 세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처벌 가중은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이고,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결격기간 2년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인데, 몇 년 안이라는 기간 요건이 이 목의 문언에 없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제80조의2 제1항입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3. ③ 본문 단서 — 기간 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82조 제2항에는 각 호 전체에 걸리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형사절차의 결과가 결격기간을 지우는 자리입니다. 특정 호에만 붙은 단서가 아니라 각 호 외의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4. ④ 기간이 끝난 뒤에 남는 것

    제82조 제3항입니다. 제93조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교육 대상을 정한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둘을 빼 둡니다. 제93조 제1항 제9호(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와 제20호(스스로 반납한 경우)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80조의2 제2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기간을 정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형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유형법정형근거
무면허와 음주, 약물, 공동 위험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음주ㆍ약물ㆍ공동 위험행위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제6호 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자동차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남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차를 운전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뒤의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3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합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ㆍ나목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적성검사 사유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와 그 단서

※ 위는 형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따르는 기간입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이 따로 정하고,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무면허 사유의 호(제1호ㆍ제2호)와 정지기간ㆍ국제운전면허증 관련 호(제8호ㆍ제9호)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가 정하는 5년은 4년과 5년이 갈리는 자리와 맞닿아 있어 본문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제93조 제4항이 처분 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한, 처분 시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2. 사유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갈리고 기산점도 위반한 날과 취소된 날로 나뉩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하면 위반한 날로 돌아갑니다.

  3.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이면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본문 단서).

  4.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음주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조건부 운전면허와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이어집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과 그 단서)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사고 후 미조치 4년) 시행 2026. 7. 1.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결격기간이 끝난 뒤의 교육) 시행 2026. 7. 1.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시행 2026. 7.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방지장치 부착기간의 산정) 시행 2026. 7. 1.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사처벌에서 재범을 세는 방법) 시행 2026. 7. 1.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입니까?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합쳐 2회 이상 위반했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ㆍ나목의 2년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3호 가목의 5년입니다. 그 밖의 취소 사유는 제7호의 1년입니다.
삼진아웃이면 결격기간이 3년입니까?
조문에는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3년이 되는 것은 제5호인데, 그 요건은 음주운전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제6호 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세 목은 각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가중은 제148조의2 제1항의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별개의 기준을 씁니다.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면 4년입니까?
제82조 제2항 제4호가 4년을 정합니다. 다만 그 호는 무면허와 음주, 약물, 공동 위험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음주나 약물, 공동 위험행위로 운전하다 그렇게 되면 제3호 가목의 5년이고, 그 가목은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무면허 하나만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1호 단서가 위반한 날부터 5년을 정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결격기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82조 제2항 본문 단서가 기소유예를 포함해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소년법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73조 제2항 제1호가 적성검사 사유와 자진 반납 사유로 취소된 사람을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에 포함됩니까?
제80조의2 제2항은 방지장치를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부착하되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이 겹치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82조와 제93조, 제73조, 제44조, 제45조, 제80조의2, 제148조의2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격기간을 정한 제82조 제2항은 각 호와 각 목, 괄호와 단서까지 원문 그대로 대조했습니다. 특히 제3호 가목은 열거된 세 조문 밖에 있는 무면허를 괄호로 끌어들이고 있어 그 괄호를 인용에 살렸고, 무면허 하나만인 경우가 어디로 가는지는 제1호 단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이 있어 개정본도 함께 열어 대조했습니다. 앞선 시행일의 본문은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과 문언이 같았고, 뒤이은 본문에서는 제82조 제2항 제4호의 열거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무엇이 포함되고 빠지는지는 대조하지 않았고 그 개정의 시행일도 부칙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효과도 날짜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 기준과 벌점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령, 교육 시간을 정하는 대통령령은 열지 않았으므로 그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행정처분의 요건 조문을 다루므로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소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무엇이 고려되는지는 여기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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