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하나의 숫자를 주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입니다. 열 개의 호가 각각 기간을 갖고 있고, 사유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갈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기산점도 호마다 다릅니다. 취소를 전제로 하는 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이고, 무면허 운전 쪽은 위반한 날부터입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괄호가 그 위반한 날로 돌려보냅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묻는 자리입니다.
제4호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제43조는 무면허, 제44조는 음주, 제46조는 공동 위험행위입니다.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합니다. 제4호는 그 사유들이 아닌 경우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고에 음주나 약물, 공동 위험행위가 얹히면 자리가 바뀝니다.
제3호 가목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괄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무면허는 가목이 열거한 세 조문에 들어 있지 않은데,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이 괄호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면허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어디로 가느냐가 남습니다. 그 자리는 제1호의 단서입니다.
제1호 …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년이 적혀 있는 자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3호는 취소된 날부터 세고, 제1호 단서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갈리는 것은 도주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위반해서 도주했는가입니다.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걸리는데, 재범을 세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10년과 2회와 5년은 서로 다른 제도의 요건이라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제82조 제2항에는 각 호 전체에 걸리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특정 호에만 붙은 단서가 아니라 각 호 외의 부분에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까지 정합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을 정한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둘을 빼 둡니다. 제93조 제1항 제9호(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와 제20호(스스로 반납한 경우)로 취소된 사람입니다.
둘째는 방지장치입니다.
제80조의2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두 기간이 겹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만 조건부 운전면허는 그 기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이므로,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① 내 경우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로 시작합니다. 기간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호마다 다릅니다.
기산점도 호마다 다릅니다. 무면허 쪽은 위반한 날부터이고, 취소를 전제로 하는 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입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돌아간다고 괄호가 밝혀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인가」보다 「어느 호인가」가 먼저입니다.
② 세 층이 각각 다른 시계를 씁니다
같은 사람에게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데, 재범을 세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처벌 가중은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이고,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결격기간 2년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인데, 몇 년 안이라는 기간 요건이 이 목의 문언에 없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제80조의2 제1항입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③ 본문 단서 — 기간 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82조 제2항에는 각 호 전체에 걸리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형사절차의 결과가 결격기간을 지우는 자리입니다. 특정 호에만 붙은 단서가 아니라
각 호 외의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④ 기간이 끝난 뒤에 남는 것
제82조 제3항입니다. 제93조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교육 대상을 정한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둘을 빼 둡니다. 제93조 제1항 제9호(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와 제20호(스스로 반납한 경우)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80조의2 제2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기간을 정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무면허와 음주, 약물, 공동 위험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 음주ㆍ약물ㆍ공동 위험행위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
|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
| 제6호 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자동차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남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차를 운전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뒤의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3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합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ㆍ나목 |
|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적성검사 사유는 제외)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와 그 단서 |
※ 위는 형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따르는 기간입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이 따로 정하고,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무면허 사유의 호(제1호ㆍ제2호)와 정지기간ㆍ국제운전면허증 관련 호(제8호ㆍ제9호)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가 정하는 5년은 4년과 5년이 갈리는 자리와 맞닿아 있어 본문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제93조 제4항이 처분 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한, 처분 시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유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갈리고 기산점도 위반한 날과 취소된 날로 나뉩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하면 위반한 날로 돌아갑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이면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본문 단서).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음주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조건부 운전면허와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과 그 단서)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사고 후 미조치 4년) 시행 2026. 7. 1.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결격기간이 끝난 뒤의 교육) 시행 2026. 7. 1.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시행 2026. 7.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방지장치 부착기간의 산정) 시행 2026. 7. 1.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사처벌에서 재범을 세는 방법) 시행 2026. 7. 1.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