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그 한 낱말 뒤에 서로 다른 조문이 셋 놓여 있습니다. 음주 측정거부, 약물 측정거부, 그리고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셋은 층마다 갈립니다. 요구의 근거가 갈리고, 벌칙의 하한이 갈리고, 면허 처분이 갈립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제44조 제2항 앞 문장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둘입니다.
제45조 제2항을 나란히 놓으면 앞의 갈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약물 쪽에는 「교통의 안전」에 해당하는 갈래가 없습니다. 음주는 의심이 없어도 교통의 안전을 이유로 요구가 가능한데, 약물은 조문상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음주는 호흡조사라고 조문 안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약물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이 방법을 지정한 쪽과 부령에 넘긴 쪽으로 나뉩니다.
다시 측정하는 국면은 양쪽이 같습니다. 제44조 제3항과 제45조 제3항 모두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응할 의무가 붙은 것은 앞 단계의 측정이고, 채혈은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자리라는 뜻입니다.
음주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항 제2호에 놓여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약물 측정거부는 모양이 다릅니다. 제148조의2 제6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만 적습니다. 상한은 같은데 하한이 없습니다.
재범 가중은 계열별로 따로 있습니다. 음주 계열은 제1항이, 약물 계열은 제4항이 각각 맡습니다. 기산점은 두 조문이 같은 말을 씁니다 — 다시 걸린 때가 아니라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괄호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일부 호를 빼내 취소하여야 한다고 묶습니다.
그 목록을 이 주제에 맞춰 추리면 이렇습니다.
같은 조 안에서 음주운전 하나만 본문 쪽에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까지 금지 대상에 넣습니다. 그런데 벌칙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괄호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좁힙니다. 재범 가중 조항의 괄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약물 쪽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제45조 제1항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시작해 금지 단계에서 이미 빼 둡니다.
금지하는 조문과 벌칙 조문의 열거가 같지 않으므로, 어느 차로 운전했는지는 항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무엇을 근거로 요구했는가 — 음주는 둘, 약물은 하나
제44조 제2항 앞 문장은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둘로 적습니다.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가 하나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제45조 제2항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교통의 안전」에 해당하는 갈래가 없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문턱이 음주 쪽이 넓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② 한 항 안의 앞 문장과 뒤 문장
제44조 제2항과 제45조 제2항은 구조가 같습니다. 앞 문장이 경찰공무원의
권한이고, 뒤 문장이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뒤에서 볼 면허 조문이 이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라고 적어, 뒤 문장을 지목합니다.
제4호의2도 마찬가지로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입니다.
한 항 안에서도 어느 문장을 어긴 것인지가 조문상 구별되어 있습니다.
③ 어떤 방법의 측정인가 — 호흡과 타액
제44조 제2항은 측정 방법을 「호흡조사로」라고 조문 안에 직접 적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입니다.
다시 측정하는 국면은 양쪽이 같은 요건을 씁니다. 제44조 제3항과 제45조 제3항 모두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응할 의무가 붙은 것은 앞 단계의 측정이고, 채혈은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자리입니다.
④ 누가 대상인가 — 조문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제44조 제1항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금지 대상에 넣습니다.
그런데 벌칙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괄호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좁힙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조항도 괄호에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달고 있습니다.
약물 쪽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제45조 제1항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시작해, 금지 단계에서 이미 빼 둡니다.
금지하는 조문과 벌칙 조문의 열거가 같지 않으므로 항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음주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 음주측정방해행위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 음주 측정거부 —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 약물 측정거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한 없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
| 약물 측정거부 —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재범 가중의 기산점은 「다시 걸린 때」가 아니라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이며,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벌점과 범칙금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 — 요구의 근거와 응할 의무) 시행 2026. 7. 1.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약물 — 요구의 근거와 응할 의무) 시행 공포일부터 시행 (부칙 단서)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정의) 시행 2026. 7.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벌칙)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약물 측정거부의 벌칙) 시행 2026. 7. 1.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 단서가 필요적 취소로 묶는 호) 시행 2026. 7. 1.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