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 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그 밖의 경우…
음주운전·교통사고
지금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ㆍ측정 거부ㆍ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음주운전 2회」와 「음주운전 3회」, 「삼진아웃」은 지금도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이지만, 현행 조문은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의 조건이 세 번 바뀌었고, 그때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같은 「2회」라도 언제의 2회인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1년 11월 25일 결정(2019헌바446등)은 2018년 12월 개정 뒤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조문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위험이 낮은 재범까지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을 하한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5월 26일 결정(2021헌가30등)은 같은 이유로, 2020년 6월 개정 뒤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위헌 결정이 문제 삼은 것은 「반복」 자체가 아니라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결정(2024헌가3)은 2011년 6월 개정부터 2018년 3월 개정 전까지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곧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던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2006년 6월 1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약 12년 4개월 동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마지막 재범은 2011년 12월 9일부터 2018년 9월 27일 사이에 범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위헌 결정이 문제 삼은 10년 이상 간격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조항 | 가중 요건 | 헌법재판소 |
|---|---|---|
| 2011. 6. 개정 ~ 2018. 3. 개정 전 제1항 제1호 | 2회 이상 위반 후 다시 | 합헌(2024헌가3, 2025. 11. 27.) |
| 2018. 12. 개정 뒤 제1항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부분 | 위헌(2019헌바446등, 2021. 11. 25.) |
| 2020. 6. 개정 뒤 제1항 | 음주운전ㆍ측정 거부 1회 이상 위반 후 다시 음주운전 부분 | 위헌(2021헌가30등, 2022. 5. 26.) |
| 현행 제1항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다시 | — |
표는 이 페이지가 결정문을 연 세 결정의 대상 조항만 적은 것이고, 재범 조항의 개정 이력 전부가 아닙니다.
「삼진아웃」은 합헌으로 남았고, 기간 없는 「2회」는 위헌이 됐으며, 지금은 「10년」이 기준입니다.
제3항은 처음이거나 10년이 지난 경우의 구간이고, 제1항은 10년 내 재범의 구간입니다. 0.2% 이상에서는 하한이 같고 징역 상한이 5년에서 6년으로,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지만, 0.03% 이상 0.08% 미만에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상한이던 숫자가 하한이 되는 것입니다.
측정 거부도 같습니다. 처음이면 제2항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내 재범이면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이면 낮은 수치에서도 벌금과 징역 모두에 하한이 붙습니다.
① 앞선 위반이 음주운전ㆍ측정 거부ㆍ측정방해인가
제1항이 세는 앞선 위반은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제2항(측정 불응), 제5항(측정방해)입니다. 이번 위반도 같은 세 항 중 하나이면 됩니다. 앞선 사건이 측정 거부였고 이번이 음주운전이어도 제1항이 적용됩니다.
약물운전(제45조)은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세는 별개의 재범 규정입니다.
② 앞선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됐는가
문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형의 선고가 없는 기소유예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괄호에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됐더라도 10년 안이면 셉니다.
③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가
기산점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이고, 끝점은 이번에 다시 위반한 날입니다. 적발 날짜가 아니라 판결ㆍ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을 판결문이나 범죄경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제1항이 아니라 제3항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적용됩니다.
④ 두 번 다 자동차등을 운전했는가
제1항 괄호는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한정이 조 전체에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력이나 이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이 항의 재범 계산 밖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재범 — 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 재범 — 음주운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 재범 — 측정 거부ㆍ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 10년 밖이거나 처음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0.08% 이상은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
※ 재범 가중과 처음 적발의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입니다. 처음이면 상한이 1년 이하 징역이지만, 10년 내 재범이면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이 됩니다. 표는 법정형 구조이고 개별 사건의 처분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선 사건의 확정일을 확인한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범죄경력 자료에서 앞선 형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형이 기소유예였는지, 벌금 이상이었는지가 제1항 적용을 가릅니다.
앞선 사건이 어느 조항으로 처벌됐는지 본다
앞선 유죄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옛 재범 조항(2018년 12월 개정 뒤의 「2회 이상」, 2020년 6월 개정 뒤의 「1회 이상」)에 근거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 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이번 수치와 운전 수단을 정리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지, 측정 거부였는지, 전동킥보드였는지에 따라 적용 호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따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2026. 7. 1.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ㆍ제4항 시행 2026. 3.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 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그 밖의 경우…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ㆍ정지는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할 수 있어, 그 주차장이 법률상 「도로」였는지 가 면허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걸리는 조문은 없습니다. 동승자에게 문제 되는 것은 음주운전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것 (방조)과, 사고 뒤 자기가 운전했다고…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