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이 막히지는 않으며, 법원은 시간 간격과 수치 차이, 음주 경위, 측정 당시 모습을 종합합니다.

한눈에 보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제148조의2 제3항은 0.03ㆍ0.08ㆍ0.2퍼센트를 경계로 세 구간의 법정형을 둡니다.
  • 대법원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약 0.008~0.03퍼센트(평균 약 0.015퍼센트)씩 감소한다는 일반론을 전제로, 운전 시점이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2013도6285).
  • 그러나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다섯 가지 사정을 종합합니다 — 시간 간격,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측정 당시 행동, 사고 경위(2013도6285ㆍ2018도6477ㆍ2025도8137).
  • 위드마크 공식은 적용의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산출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2001도1929ㆍ2024도11906).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처벌의 기준은 측정한 순간이 아니라 운전한 순간의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수치 다툼은 대개 「측정한 숫자가 맞느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운전한 순간의 숫자냐」입니다. 이 페이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시간ㆍ수치ㆍ정황의 세 요소로 나눠 정리합니다.

증명의 대상 — 측정치는 운전 당시 수치를 추인하는 증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입니다. 그래서 측정이 운전보다 늦게 이뤄진 만큼, 측정치에서 운전 당시의 수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추론이 필요해집니다. 하강기라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높고, 상승기라면 낮을 수 있습니다.

2013도6285 판결은 이 추론의 일반론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 그 뒤 시간당 약 0.008~0.03퍼센트 감소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증명이 막히지 않는다는 결론을 함께 냈습니다.

측정치가 곧 공소사실은 아니고, 측정치와 다른 사정을 묶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인하는 구조입니다.

상승기 사건에서 판결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사정 결론을 유죄 쪽으로 결론을 증명 부족 쪽으로
시간 간격 운전 종료 약 12분 뒤 측정(2025도8137) 1차 음주 종료로부터 약 217분 뒤 측정(2024도11906)
수치와 기준치 0.158%가 0.1%를 크게 상회(2014도3360) 산출치 0.031%ㆍ0.06%가 근소 초과(2024도11906ㆍ2001도1929)
음주 시간과 양 — 시작ㆍ종료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 자료 없음(2024도11906)
측정 당시 행동 말 더듬거림ㆍ비틀거림 기재, 이의ㆍ채혈 요구 없음(2025도8137) —
사고 경위 시야 장애 없는 차로 변경 중 충돌(2025도8137) —

2024도11906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 종료 시각을 토대로 「30분~90분」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실제 음주 종료 시점과 양을 특정하고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법리 아래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각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언제 믿을 수 있나?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시간당 감소치 등을 넣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식을 말합니다. 2001도1929 판결은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같은 요소가 감소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해 평균 감소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24도11906 사건의 원심은 남긴 술의 양을 46㎖ㆍ37㎖ㆍ10㎖로 나눠 0.044%ㆍ0.041%ㆍ0.031%를 산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장 낮은 경우의 0.031%가 근소한 초과이고 1차 음주의 상승기 가능성까지 더하면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는 전제 사실의 증명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결과가 다를 때 어느 쪽을 따르는지 —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의 성립 요건 — 음주측정거부 페이지에 있습니다
  • 면허 취소ㆍ정지의 수치 기준 — 면허정지 벌점 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것

  1. ① 시간 — 마신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세 시각의 간격이 상승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025도8137 사건은 음주 종료 약 8분 뒤 운전을 끝냈고 그 약 12분 뒤 측정했으며, 대법원은 통상의 절차로 운전 종료 약 12분 뒤 측정한 수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2024도11906 사건은 1차 음주 종료로 진술된 22시경부터 약 217분 뒤에야 측정이 이뤄졌고, 그 사이 추가 음주까지 있었습니다. 음주 시작ㆍ종료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② 수치 — 측정치와 기준치의 거리

    측정치가 기준치를 크게 넘으면 상승기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2014도3360 판결은 최종 음주 주장 시각으로부터 약 98분 뒤 측정한 0.158퍼센트가 공소사실 구간의 기준인 0.1퍼센트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근소한 차이일수록 판단은 엄격해집니다. 2001도1929 판결은 사고 68분 뒤 측정한 0.045퍼센트에 평균 감소치를 더해 산출한 0.06퍼센트가 당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고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3. ③ 정황 — 측정 당시 모습과 사고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언행ㆍ보행ㆍ혈색과,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봅니다. 2025도8137 판결은 「말 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은 편」이라는 기재와, 시야 장애 없는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경위를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측정 과정의 사정도 고려됩니다. 같은 판결은 운전자가 생수로 입안을 헹군 뒤 측정했고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상승기ㆍ위드마크 사건 — 대법원 판단 정리

사건대법원 판단판결
음주 종료 약 8분 뒤 약 30m 운전 · 그 약 12분 뒤 측정 0.037% 운전 당시 0.03% 이상으로 봄 — 원심 무죄 파기 2025도8137 (검사 상고)
사고 뒤 소주 추가 음주 · 약 3시간 뒤 측정 0.277% · 역추산 0.031% 증명 부족 — 원심 유죄 파기 2024도11906 (피고인 상고)
최종 음주 주장 시각부터 약 98분 뒤 0.158% · 공소 구간 0.1% 이상 0.1% 이상으로 봄 — 원심 무죄 파기 2014도3360 (검사 상고)
약 50m 운전 · 측정 0.059% · 당시 기준 0.05% 상승기만으로 증명 불가 아님 — 원심 무죄 파기 2018도6477 (검사 상고)
사고 68분 뒤 0.045% · 평균 감소치 가산 0.06% · 당시 기준 0.05% 증명 부족 — 무죄 유지 2001도1929 (검사 상고 기각)

※ 표는 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고, 파기환송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 방법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게 한 것입니다. 같은 법리에서도 결론은 시각ㆍ수치ㆍ정황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음주 단속에서 기소까지 수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1. 단속ㆍ호흡측정과 혈액 채취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하며(제44조 제2항), 거부하면 수치와 무관하게 측정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제44조 제3항), 현장에서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25도8137).

  2. 정황진술보고서와 피의자 조사

    단속 경찰관이 언행ㆍ보행ㆍ혈색과 음주 경위를 적고, 조사에서는 음주 시작ㆍ종료 시각과 양, 운전 경위와 거리를 묻습니다. 판결이 종합하는 다섯 사정과 겹치는 질문입니다.

  3. 송치와 기소

    검사는 운전 당시 수치를 공소사실로 특정합니다. 2024도11906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0.083%」를 「0.03% 이상」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시행 2026. 7. 1.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시행 2026. 7. 1.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시각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됩니까?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시간 간격과 수치 차이, 음주 경위, 측정 당시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합니다(2013도6285ㆍ2025도8137).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들은 측정이 상당한 시간 뒤에 이뤄졌고 산출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친 경우였습니다(2001도1929ㆍ2024도11906). 반대로 운전 직후 통상의 절차로 측정했거나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넘으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습니다. 그대로 유죄가 됩니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즉 음주 시각과 양, 평소 음주 정도와 체질 같은 요소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균인의 감소치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되고, 산출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01도1929).

2024도11906 판결은 추가 음주분을 빼는 역추산으로 0.031%가 나온 사건에서, 1차 음주의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상승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수치를 다툴 수 있습니까?
지금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4도11906 판결은 이 조항이 문제 되지 않았던 사건에서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을 다룬 것이므로, 추가 음주로 수치를 다툴 수 있다는 근거로 읽을 수 없습니다. 측정방해의 성립은 별도의 구성요건(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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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대조했고,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측정 방법과 절차를 정한 행정안전부령과, 음주측정방해행위 조항의 신설 시기를 정한 부칙은 열지 않아 그 내용과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여섯 건의 판결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주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각 판결의 절차 상태와 상고인을 밝혔습니다. 옛 판결 가운데 처벌 기준치가 지금과 달랐던 사건은 당시의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서로 다를 때 어느 쪽을 따르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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