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이 막히지는 않으며, 법원은 시간 간격과 수치 차이, 음주 경위, 측정 당시 모습을 종합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수치 다툼은 대개 「측정한 숫자가 맞느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운전한 순간의 숫자냐」입니다. 이 페이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시간ㆍ수치ㆍ정황의 세 요소로 나눠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입니다. 그래서 측정이 운전보다 늦게 이뤄진 만큼, 측정치에서 운전 당시의 수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추론이 필요해집니다. 하강기라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높고, 상승기라면 낮을 수 있습니다.
2013도6285 판결은 이 추론의 일반론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 그 뒤 시간당 약 0.008~0.03퍼센트 감소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증명이 막히지 않는다는 결론을 함께 냈습니다.
측정치가 곧 공소사실은 아니고, 측정치와 다른 사정을 묶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인하는 구조입니다.
| 사정 | 결론을 유죄 쪽으로 | 결론을 증명 부족 쪽으로 |
|---|---|---|
| 시간 간격 | 운전 종료 약 12분 뒤 측정(2025도8137) | 1차 음주 종료로부터 약 217분 뒤 측정(2024도11906) |
| 수치와 기준치 | 0.158%가 0.1%를 크게 상회(2014도3360) | 산출치 0.031%ㆍ0.06%가 근소 초과(2024도11906ㆍ2001도1929) |
| 음주 시간과 양 | — | 시작ㆍ종료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 자료 없음(2024도11906) |
| 측정 당시 행동 | 말 더듬거림ㆍ비틀거림 기재, 이의ㆍ채혈 요구 없음(2025도8137) | — |
| 사고 경위 | 시야 장애 없는 차로 변경 중 충돌(2025도8137) | — |
2024도11906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 종료 시각을 토대로 「30분~90분」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실제 음주 종료 시점과 양을 특정하고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법리 아래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각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시간당 감소치 등을 넣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식을 말합니다. 2001도1929 판결은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같은 요소가 감소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해 평균 감소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24도11906 사건의 원심은 남긴 술의 양을 46㎖ㆍ37㎖ㆍ10㎖로 나눠 0.044%ㆍ0.041%ㆍ0.031%를 산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장 낮은 경우의 0.031%가 근소한 초과이고 1차 음주의 상승기 가능성까지 더하면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는 전제 사실의 증명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① 시간 — 마신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세 시각의 간격이 상승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025도8137 사건은 음주 종료 약 8분 뒤 운전을 끝냈고 그 약 12분 뒤 측정했으며, 대법원은 통상의 절차로 운전 종료 약 12분 뒤 측정한 수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2024도11906 사건은 1차 음주 종료로 진술된 22시경부터 약 217분 뒤에야 측정이 이뤄졌고, 그 사이 추가 음주까지 있었습니다. 음주 시작ㆍ종료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수치 — 측정치와 기준치의 거리
측정치가 기준치를 크게 넘으면 상승기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2014도3360 판결은 최종 음주 주장 시각으로부터 약 98분 뒤 측정한 0.158퍼센트가 공소사실 구간의 기준인 0.1퍼센트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근소한 차이일수록 판단은 엄격해집니다. 2001도1929 판결은 사고 68분 뒤 측정한 0.045퍼센트에 평균 감소치를 더해 산출한 0.06퍼센트가 당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고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③ 정황 — 측정 당시 모습과 사고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언행ㆍ보행ㆍ혈색과,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봅니다. 2025도8137 판결은 「말 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은 편」이라는 기재와, 시야 장애 없는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경위를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측정 과정의 사정도 고려됩니다. 같은 판결은 운전자가 생수로 입안을 헹군 뒤 측정했고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 사건 | 대법원 판단 | 판결 |
|---|---|---|
| 음주 종료 약 8분 뒤 약 30m 운전 · 그 약 12분 뒤 측정 0.037% | 운전 당시 0.03% 이상으로 봄 — 원심 무죄 파기 | 2025도8137 (검사 상고) |
| 사고 뒤 소주 추가 음주 · 약 3시간 뒤 측정 0.277% · 역추산 0.031% | 증명 부족 — 원심 유죄 파기 | 2024도11906 (피고인 상고) |
| 최종 음주 주장 시각부터 약 98분 뒤 0.158% · 공소 구간 0.1% 이상 | 0.1% 이상으로 봄 — 원심 무죄 파기 | 2014도3360 (검사 상고) |
| 약 50m 운전 · 측정 0.059% · 당시 기준 0.05% | 상승기만으로 증명 불가 아님 — 원심 무죄 파기 | 2018도6477 (검사 상고) |
| 사고 68분 뒤 0.045% · 평균 감소치 가산 0.06% · 당시 기준 0.05% | 증명 부족 — 무죄 유지 | 2001도1929 (검사 상고 기각) |
※ 표는 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고, 파기환송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 방법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게 한 것입니다. 같은 법리에서도 결론은 시각ㆍ수치ㆍ정황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단속ㆍ호흡측정과 혈액 채취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하며(제44조 제2항), 거부하면 수치와 무관하게 측정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제44조 제3항), 현장에서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25도8137).
정황진술보고서와 피의자 조사
단속 경찰관이 언행ㆍ보행ㆍ혈색과 음주 경위를 적고, 조사에서는 음주 시작ㆍ종료 시각과 양, 운전 경위와 거리를 묻습니다. 판결이 종합하는 다섯 사정과 겹치는 질문입니다.
송치와 기소
검사는 운전 당시 수치를 공소사실로 특정합니다. 2024도11906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0.083%」를 「0.03% 이상」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시행 2026. 7. 1.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시행 2026. 7. 1.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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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1호 가 되려면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ㆍ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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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는 사고마다 생기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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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제9호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 와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를 함께 적습니다. 앞은 인도를 달린 운전이고, 뒤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밖으로…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렀다면 그 보호가 빠집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면서 자전거등 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 와…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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