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동승자 — 음주운전 방조 · 범인도피 (형법 제32조 ·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걸리는 조문은 없습니다. 동승자에게 문제 되는 것은 음주운전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것(방조)과, 사고 뒤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범인도피)입니다.

한눈에 보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고, 동승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동승자가 운전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문제 되고,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2022도15547).
  • 동승자가 경찰에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하면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 그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꾼 음주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죄가 된다는 것이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의 결론입니다(2025도11170). 대법관 5명은 반대했습니다.

동승자에게 걸리는 조문은 「태워 준 것」이 아니라 「도운 것」과 「감춘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승자는 「같이 탔으니 같이 처벌되는가」를 묻지만, 조문은 함께 탄 사실이 아니라 동승자가 한 행위를 봅니다. 이 페이지는 동승자에게 걸리는 두 갈래, 방조와 범인도피를 나누고,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운전자 쪽의 책임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전원합의체가 유지한 것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허위 자백을 촉진ㆍ강화 또는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이하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라 한다)는, 허위 범인으로 말미암아 진범의 존재가 감추어지고 허위 범인에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등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진범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2025도11170 사건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받았고, 조수석 친구가 먼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에서는 교사와 방조를 나눠 처벌 여부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제안에 응한 운전자의 범인도피방조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의견은 형법이 범인의 자기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 방조는 새로운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교사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판례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동승자에게는 범인도피, 운전자에게는 그 방조나 교사로 이어집니다.

동승자가 한 행위별로 갈리는 조문

동승자가 한 일 문제 되는 죄 전제
술 취한 운전자에게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함 음주운전 방조 운전자의 음주운전 성립
그냥 함께 탐 해당 조문 없음 —
경찰에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함 범인도피 운전자의 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
친족·동거 가족으로서 위와 같이 말함 범인도피 — 처벌하지 아니함(제151조 ②)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

동승자 사건은 「무엇을 했는가」를 행위 단위로 나눠야 조문이 보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동승자의 책임을 가르는 네 가지

  1. ① 동승자가 운전을 도왔는가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지만, 단순히 함께 탔다는 사정이 곧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하는 등 운전을 쉽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2022도15547 판결은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의 성립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승자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② 경찰 앞에서 누가 운전자라고 말했는가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때에 성립하고, 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위험범입니다. 범인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이 죄가 됩니다.

    2025도11170 사건의 동승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했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얼마 뒤 보험회사 직원의 추궁과 신고로 드러났지만, 판결은 위험의 발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3. ③ 누가 먼저 바꾸자고 했는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대법원은 범인이 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면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2000도20), 남의 허위 자백 제안에 응해 도우면 범인도피방조(2008도7647)가 된다고 봐 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를 유지하면서,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 앞에 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에서는 교사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차로 데려다 달라거나 대포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은 통상적 도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2013도12079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4. ④ 허위로 말한 사람이 친족인가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운전했다고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범인도피죄에 이 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봅니다.

    2025도11170 사건의 동승자는 친구였습니다. 친족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을 도운 운전자 본인의 방조 책임은 그 판결이 판단한 쟁점이 아니므로, 이 페이지는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동승자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

행위법정형근거
동승자 — 음주운전 방조 정범의 형보다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동승자 — 경찰에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1조 제1항 (친족ㆍ동거 가족은 제2항)
운전자 — 동승자의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꿈 범인도피방조 (정범의 형보다 감경) + 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ㆍ제32조 · 2025도11170
운전자 — 먼저 대신해 달라고 부탁함 범인도피교사 (정범과 같은 형) + 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ㆍ제31조 제1항 · 2000도20

※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표는 법정형 구조이고 개별 사건의 처분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승자 사건은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1. 누가 운전했는지를 확정한다

    블랙박스, 하차 위치, 보험 접수 통화,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실제 운전자를 먼저 확정합니다. 바꿔치기 사건은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동승자의 행위를 나눈다

    운전 전 단계에서 운전을 도왔는지(방조), 사고 뒤 운전자라고 말했는지(범인도피)를 따로 봅니다. 둘은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운전자의 가담 형태를 본다

    운전자가 먼저 부탁했는지, 제안에 응했는지,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자리 이동, 보험사 통화, 경찰 앞에서의 침묵을 하나씩 들어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151조 시행 2026. 10. 2.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2조 시행 2026. 10. 2.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차에 같이 타기만 했는데 처벌됩니까?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동승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문제 되는 것은 운전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경우(방조)이고, 그때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친구가 먼저 대신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해서 그러자고만 했습니다.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자리를 옮겨 외관을 만들고, 보험사에 친구가 운전했다고 알리고, 경찰 앞에서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가 친구의 허위 진술을 쉽게 했다며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대의견 5인은 이런 경우를 자기도피의 연장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론은 다수의견대로 유죄 유지였습니다.
금방 바로잡았는데도 범인도피가 됩니까?
대법원은 범인도피죄를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위험범으로 봅니다. 이 판결의 반대의견은 15~20분 안에 운전자가 스스로 밝힌 사정을 들었지만 다수의견은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했다면요?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경우 운전자 본인의 방조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2025도11170 판결이 판단한 쟁점이 아니어서,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 처벌과 측정

음주운전 초범 —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 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그 밖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

지금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ㆍ측정 거부ㆍ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약물운전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ㆍ정지는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할 수 있어, 그 주차장이 법률상 「도로」였는지 가 면허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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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31조, 제32조, 제151조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현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 판례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열어 사실관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주문을 확인했고, 방조범의 전제 요건은 2025년 대법원 판결(다른 죄명 사건)의 판시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인용한 이전 판결 세 건은 따로 열지 않고 인용된 범위로만 적었습니다. 친족이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 본인의 방조 책임을 판단한 판결은 찾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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