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도주치상ㆍ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ㆍ제14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없었던 사고라면 떠났더라도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뺑소니의 형사 조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입니다.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사망 칸에는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떠날 때 살아 있었는지는 제1호를 피하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제2항으로 올라가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주체는 사고운전자입니다. 조문이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그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괄호 정의를 두었습니다.
  • 대법원은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건넸어도 구호 전에 떠났다면 도주라고 보고(2001도5369), 반대로 병원 후송 뒤 가족에게 인적사항을 알렸다면 동료를 운전자로 신고하게 했어도 도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01도4771).
  • 도주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불원과 보험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도주치상은 세 법의 조문이 한 문장 안에서 맞물린 죄입니다

뺑소니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 조문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고, 그 한 문장 안에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문장을 요건 넷으로 나누고, 법정형 네 칸과 대법원이 「도주」를 읽는 방식을 판결 네 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쪽에서 본 제도 지도입니다.

도주치상죄 조문 지도 — 제5조의3이 부르는 세 조문

제5조의3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조각내면 이렇습니다.

  1. 주체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곧 자동차등의 운전자
  2. 원인 — 그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를 범했을 것
  3. 행위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세 번째 조각이 부르는 제54조 제1항은 물건 손괴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람의 사상이 있으면 제5조의3으로,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의 갈래는 사고 후 미조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제5조의3은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고, 도로교통법의 조치 의무를 어긴 사람 가운데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도주의 두 층 — 조치 전의 이탈과 확정할 수 없는 상태

대법원 판결문은 도주를 두 층으로 정의합니다.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했을 것, 그리고 그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두 층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결론이 갈린 세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신원 자료만으로는 첫 층을 채우지 못한 사건 — 2001도5369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3주의 뇌진탕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건네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준 뒤, 피해자가 딸을 부르고 기다리는 사이 사고 후 약 30분이 지나 현장을 떠났습니다. 1심과 원심은 신원을 모두 알려 주고 상당 시간 대기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이탈했다면 떠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층 가운데 앞의 것이 비어 있으면 뒤의 것을 채워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구호를 마친 뒤 두 번째 층을 채운 사건 — 2001도4771

25톤 화물차로 무단횡단하던 77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5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로 피해자와 함께 응급실에 갔다가 정형외과로 옮겨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에 온 피해자 가족에게 사후처리를 약속하고, 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며 이름과 주소를 확인시키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면허정지 기간 중이어서, 현장에 있던 동료 운전기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료가 경찰에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신고했습니다. 원심은 도주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고 가족에게 인적사항을 알렸다면, 경찰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신고하게 했더라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신원을 불완전하게 알렸어도 확정할 수 있었던 사건 — 2005도7325

택시 기사가 후진하다 막 내린 승객을 친 사건입니다. 기사는 피해자와 일행을 태워 병원에 갔고, 피해자는 접수 전에 택시 번호판을 카메라폰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름과 출생년도는 제대로 댔지만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월 한 자리를 틀리게 불렀고, 미납 벌금으로 체포될까 두려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뒤 병원 수납계에 전화해 택시 번호와 택시공제조합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름과 출생년도로 전산 조회해 이미 신원을 확인했고, 피해자가 인상착의와 번호판을 알고 있었으므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떠난 뒤 스스로 병원에 연락한 점에 비추어 도주 의사를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판결을 겹치면, 신원을 알렸는지는 둘째 층의 사정이고 첫 층인 구호 전 이탈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구호가 끝난 뒤라면 신원 확인의 방법이 불완전했다는 것만으로 도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 후송을 마쳤더라도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아 피해자 측이 운전자를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사건은 도주 쪽으로 판단됐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파기환송).

구호할 필요가 없던 사고라면 — 2006도7656

두 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걸러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전에 이탈했더라도 제5조의3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06도7656은 언덕길에서 차가 뒤로 밀려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꺾이고 범퍼 가드에 흠집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 측과 인근으로 차를 옮겨 수리비 20만 원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모욕적인 말이 오가며 결렬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에서 「현재 외상이 전혀 없고 다친 곳도 없다」는 진술서를 썼고, 이틀 뒤 병원에서 염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는 105,100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에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 부분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판결에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앨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께 파기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과 「제106조」는 2005년 전문개정 전의 조문 번호로, 지금의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 자리입니다.

구호 필요성은 도주치상의 문턱이고, 이 판결에서는 그 문턱이 제148조의 판단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의 정도,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입니다.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관계

한 사고에서 세 법의 조문이 겹칩니다. 판결과 조문이 각각 정리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 2001도5369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같은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이 도주차량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상 부분은 이 조문으로 돌아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본문에서 도주를 뺍니다. 단서의 문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로 치상에 한정돼 있는데,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본문의 공소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보험ㆍ공제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를 뺍니다

12대 중과실이 같은 단서의 어디에 놓였는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페이지에서 조문 순서대로 다룹니다.

도주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형의 하한만이 아니라 합의와 보험의 효과까지 한꺼번에 바꿉니다.

도주치상 페이지 밖에 남겨 둔 것 — 음주 뺑소니ㆍ면허ㆍ양형

  • 음주 상태의 도주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와 도주치상죄의 관계를 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죄가 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운전면허 결격기간 —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인식의 판단과 상해의 정도 — 사상 사실을 알았는지,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다룬 판결은 이 페이지의 판결 넷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선고 경향과 양형기준 — 확인하지 못한 실무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ㆍ교통사고 분야 전체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있습니다

도주치상의 구성요건은 네 가지이고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일 것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을 괄호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입니다.

    자전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도주는 이 조문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문제로 남습니다.

  2. ②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했을 것

    출발점은 과실범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이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사상이 없는 물건 손괴 사고는 여기서 빠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영역으로 갑니다.

  3. ③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을 것

    대법원은 도주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로 정의합니다(2001도4771 판결요지).

    인식이 있었는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는 이 페이지가 인용한 판결 넷의 쟁점이 아니어서 따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4. ④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것

    조치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입니다. 즉시 정차하여 제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2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한 층을 더 얹어, 조치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도주로 봅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실제로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2006도7656).

결과와 유기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네 칸으로 나뉩니다

경우법정형근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조치 없이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도주에 이르지 않은 치상 · 치사 (참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상은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본문 · 제4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외)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도주치상과 제148조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이 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아래 본문의 판결 문언으로 적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이런 순서로 정리됩니다

  1. 사고 직후 현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는 즉시 정차에서 시작합니다.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이 이어지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따로 둡니다.

  2. 수사 — 적용 조문을 가르는 사실 확인

    사상의 결과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떠나기 전에 구호와 신원 확인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애초에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차례로 확인됩니다.

  3. 적용 조문의 갈림

    도주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갑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합의와 보험의 효과

    도주가 붙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시행 2026. 7. 1.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주 부분 시행 2025. 6. 4.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주치상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지만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2항 제2호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형의 범위이고 선고될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고를 내고 떠났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숨졌다면 어느 칸입니까?
제1항 제1호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함께 적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더라도 도주 뒤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칸입니다. 옮겨 유기한 경우의 제2항 제1호도 같은 문언을 씁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따로 처벌됩니까 — 상상적 경합입니까?
대법원 2001도5369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미조치)죄가 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적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은 도주차량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도주차량 부분을 파기하면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은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구호할 필요가 없던 가벼운 사고에서 떠나도 뺑소니입니까?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의 정도, 나이와 성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실제로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 전에 이탈했더라도 제5조의3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2006도7656). 그 사건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부분도 교통상의 위험을 없앨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께 파기했습니다.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도주치상도 합의하면 공소가 막힙니까?
막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불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적용되는데, 같은 항 단서가 치상죄를 범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빼냅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그 경우를 보험 특례에서 뺍니다. 뺑소니 피해자 쪽에서 본 신고 취하와 공소시효는 뺑소니 피해자 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승자에게 현장 조치를 맡기고 먼저 가도 됩니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지만 주체가 한정됩니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운전자에게 같은 효과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을 2025년 7월 2일 시행 원문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48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를 2025년 6월 4일 시행 원문으로, 형법 제268조를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본에서도 제54조와 제148조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을 따로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개정 예정이 없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조문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01도5369, 2001도4771, 2005도7325, 2006도7656, 2005도8264 판결의 전문을 열어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다섯 건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판결이라 최종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도로교통법 제50조와 제106조는 2005년 전문개정 전의 조문 번호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음주 상태의 도주 사고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주치상죄의 관계를 다룬 판결은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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