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없었던 사고라면 떠났더라도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 조문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고, 그 한 문장 안에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문장을 요건 넷으로 나누고, 법정형 네 칸과 대법원이 「도주」를 읽는 방식을 판결 네 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쪽에서 본 제도 지도입니다.
제5조의3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조각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조각이 부르는 제54조 제1항은 물건 손괴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람의 사상이 있으면 제5조의3으로,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의 갈래는 사고 후 미조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제5조의3은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고, 도로교통법의 조치 의무를 어긴 사람 가운데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도주를 두 층으로 정의합니다.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했을 것, 그리고 그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두 층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결론이 갈린 세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신원 자료만으로는 첫 층을 채우지 못한 사건 — 2001도5369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3주의 뇌진탕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건네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준 뒤, 피해자가 딸을 부르고 기다리는 사이 사고 후 약 30분이 지나 현장을 떠났습니다. 1심과 원심은 신원을 모두 알려 주고 상당 시간 대기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이탈했다면 떠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층 가운데 앞의 것이 비어 있으면 뒤의 것을 채워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구호를 마친 뒤 두 번째 층을 채운 사건 — 2001도4771
25톤 화물차로 무단횡단하던 77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5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로 피해자와 함께 응급실에 갔다가 정형외과로 옮겨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에 온 피해자 가족에게 사후처리를 약속하고, 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며 이름과 주소를 확인시키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면허정지 기간 중이어서, 현장에 있던 동료 운전기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료가 경찰에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신고했습니다. 원심은 도주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고 가족에게 인적사항을 알렸다면, 경찰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신고하게 했더라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신원을 불완전하게 알렸어도 확정할 수 있었던 사건 — 2005도7325
택시 기사가 후진하다 막 내린 승객을 친 사건입니다. 기사는 피해자와 일행을 태워 병원에 갔고, 피해자는 접수 전에 택시 번호판을 카메라폰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름과 출생년도는 제대로 댔지만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월 한 자리를 틀리게 불렀고, 미납 벌금으로 체포될까 두려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뒤 병원 수납계에 전화해 택시 번호와 택시공제조합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름과 출생년도로 전산 조회해 이미 신원을 확인했고, 피해자가 인상착의와 번호판을 알고 있었으므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떠난 뒤 스스로 병원에 연락한 점에 비추어 도주 의사를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판결을 겹치면, 신원을 알렸는지는 둘째 층의 사정이고 첫 층인 구호 전 이탈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구호가 끝난 뒤라면 신원 확인의 방법이 불완전했다는 것만으로 도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 후송을 마쳤더라도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아 피해자 측이 운전자를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사건은 도주 쪽으로 판단됐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파기환송).
두 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걸러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전에 이탈했더라도 제5조의3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06도7656은 언덕길에서 차가 뒤로 밀려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꺾이고 범퍼 가드에 흠집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 측과 인근으로 차를 옮겨 수리비 20만 원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모욕적인 말이 오가며 결렬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에서 「현재 외상이 전혀 없고 다친 곳도 없다」는 진술서를 썼고, 이틀 뒤 병원에서 염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는 105,100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에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 부분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판결에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앨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께 파기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과 「제106조」는 2005년 전문개정 전의 조문 번호로, 지금의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 자리입니다.
구호 필요성은 도주치상의 문턱이고, 이 판결에서는 그 문턱이 제148조의 판단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의 정도,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입니다.
한 사고에서 세 법의 조문이 겹칩니다. 판결과 조문이 각각 정리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12대 중과실이 같은 단서의 어디에 놓였는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페이지에서 조문 순서대로 다룹니다.
도주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형의 하한만이 아니라 합의와 보험의 효과까지 한꺼번에 바꿉니다.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일 것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을 괄호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입니다.
자전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도주는 이 조문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문제로 남습니다.
②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했을 것
출발점은 과실범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이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사상이 없는 물건 손괴 사고는 여기서 빠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영역으로 갑니다.
③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을 것
대법원은 도주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로 정의합니다(2001도4771 판결요지).
인식이 있었는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는 이 페이지가 인용한 판결 넷의 쟁점이 아니어서 따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④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것
조치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입니다. 즉시 정차하여 제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2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한 층을 더 얹어, 조치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도주로 봅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실제로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2006도7656).
| 경우 | 법정형 | 근거 |
|---|---|---|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조치 없이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 도주에 이르지 않은 치상 · 치사 (참고)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상은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본문 · 제4조 제1항 |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외)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도주치상과 제148조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이 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아래 본문의 판결 문언으로 적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는 즉시 정차에서 시작합니다.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이 이어지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따로 둡니다.
수사 — 적용 조문을 가르는 사실 확인
사상의 결과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떠나기 전에 구호와 신원 확인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애초에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차례로 확인됩니다.
적용 조문의 갈림
도주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갑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보험의 효과
도주가 붙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시행 2026. 7. 1.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주 부분 시행 2025. 6. 4.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