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피해자 조력

뺑소니 피해자 — 신고 뒤의 절차와 시효 (교특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ㆍ제259조의2)

뺑소니 피해자가 처음 듣는 말은 대개 합의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 자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도주한 경우를 빼냅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 다만 그 단서는 치상으로 한정됩니다. 본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둘인데, 단서가 빼는 것은 치상 도주입니다.
  • 도주 중이라고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정지 사유는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 조문을 맞물려 읽으면 도주치상은 10년, 도주치사는 15년으로 읽힙니다.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한 경우는 25년입니다. 개별 사건의 계산을 이 줄이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사건의 진행 통지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제259조의2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라고 적었습니다.
  • 통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ㆍ공판의 일시와 장소ㆍ재판 결과ㆍ구속과 석방입니다.
  • 가해 차량의 보유자를 끝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 정부 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닫히지 않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가 사고 뒤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합의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닫히지 않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의 틀과 그 예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어지는 단서가 예외를 만듭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주가 붙으면 그 틀에서 빠져나갑니다.

다만 단서는 「치상」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읽어야 합니다.

본문이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제151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도주를 빼내면서 붙인 말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이 단서의 문턱입니다. 그래서 「뺑소니면 무조건 합의가 소용없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못 잡는 사이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이 부분이 오해가 잦습니다.

제253조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지 사유로 적힌 것은 「국외」입니다. 국내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기간은 이 항이 말하는 정지가 아닙니다.

같은 조의 나머지 세 항은 각각 다른 것을 정합니다.

  • 제1항 —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추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제2항 — 공범 1인에 대한 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정합니다
  • 제4항 — 주어가 피고인이고, 멈추는 대상도 제249조 제2항의 기간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 있다는 이유로 네 항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몇 년인가

세 법률의 조문을 맞물리면 이렇게 읽힙니다.

  • 도주치상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형법 제42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30년으로 두므로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10년
  • 도주치사 — 무기가 포함되므로 제2호의 15년
  •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 — 사형이 포함되므로 제1호의 25년

다만 이 표가 개별 사건의 시효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이고, 어느 형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제249조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해석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통지는 신청해야 옵니다

가장 실용적인 한 줄입니다.

제259조의2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 조건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괄호가 적어 두었습니다.

끝내 찾지 못했을 때

형사절차 밖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보상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단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이어집니다.

한정이 셋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보유자를 알 수 없을 것,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것, 그리고 책임보험 한도입니다.

뺑소니 피해자 편이 다루지 않은 것 — 도주 판단 기준과 보상 금액

  • 어떤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그 자리는 가해자 시점을 다룬 다른 글이 덮습니다. 여기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처분 고지 조문(제258조ㆍ제259조) — 이 페이지는 피해자 통지를 정한 제259조의2까지만 다루었습니다.
  • 보상의 금액과 절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열지 않았으므로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검거율과 처리 기한 — 법령이 아니라 통계와 내부 기준입니다.

조문이 답을 갖고 있는 자리 넷

  1. 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이어집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도주가 붙으면 반의사불벌의 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2. ② 다만 단서는 「치상」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범위를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이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제151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도주를 빼내면서 붙인 말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뺑소니면 무조건 합의가 소용없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이 단서의 문턱입니다.

  3. ③ 못 잡는 사이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입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입니다.

    정지 사유로 적힌 것은 「국외」입니다. 국내에서 잡히지 않고 있는 기간은 이 항이 말하는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1항은 공소 제기로 정지되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공범에 관한 것이며, 제4항은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의 제249조 제2항 기간입니다. 네 항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4. ④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입니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 조건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통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괄호가 적어 두었습니다.

도주가 붙으면 조문이 올라갑니다

유형법정형근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재물만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피해자가 마주하는 절차를 다루며, 어떤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가 문제되면 반의사불벌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2.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흐릅니다. 제253조 제3항이 정지시키는 것은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3. 제259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해 두어야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구속과 석방을 통지받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와 단서) 시행 2025. 6. 4.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시효의 정지) 시행 2026. 7. 1.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시행 2026. 7. 1.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간) 시행 2026. 7. 1.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시행 2025. 10.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도주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반의사불벌을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가 도주한 경우를 빼냅니다. 다만 그 단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를 가리키므로,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뜻이고, 합의한 사정이 절차 안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의 구조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상대를 못 찾으면 시효가 멈춰 주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지 사유로 적은 것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찾지 못한 기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년 안에 잡혀야 합니까?
조문을 맞물려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장기가 30년이므로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10년, 도주치사는 무기가 포함돼 제2호의 15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한 경우는 사형이 포함돼 제1호의 25년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시효 계산을 이 표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해 두어야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구속과 석방을 통지받습니다.
끝내 상대를 찾지 못하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보상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금액과 절차를 정하는 하위법령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고소·피해자 조력의 다른 세부분야

고소장 작성과 접수 — 고소권자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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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넷입니다 — 목적ㆍ상대ㆍ허위의 사실ㆍ신고 .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 을 요구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

형사와 민사의 병행 — 배상명령

형사 공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 됩니다(제25조 제1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 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를 2025년 6월 4일 시행 원문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제253조, 제259조의2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형법 제42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도 각각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시행을 앞둔 개정이 두 건 있어서, 이 페이지가 인용한 세 조문을 그 두 버전으로 다시 열어 대조했고 문언이 같았습니다. 반의사불벌의 예외를 다루면서 단서가 치상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효 연수는 세 법률의 조문을 맞물려 읽은 결과이고, 도주치상이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라는 점에 관한 해석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고지 조문과 보상 금액을 정하는 하위법령, 경찰 통계는 열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절차 조문을 다루므로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여기서 주장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가해자 시점을 다룬 다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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