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과 접수 — 고소권자와 효력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
고소·피해자 조력
뺑소니 피해자가 처음 듣는 말은 대개 합의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 자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가 사고 뒤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합의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닫히지 않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어지는 단서가 예외를 만듭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주가 붙으면 그 틀에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읽어야 합니다.
본문이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둘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제151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도주를 빼내면서 붙인 말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이 단서의 문턱입니다. 그래서 「뺑소니면 무조건 합의가 소용없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해가 잦습니다.
제253조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지 사유로 적힌 것은 「국외」입니다. 국내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기간은 이 항이 말하는 정지가 아닙니다.
같은 조의 나머지 세 항은 각각 다른 것을 정합니다.
같은 조문 안에 있다는 이유로 네 항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법률의 조문을 맞물리면 이렇게 읽힙니다.
다만 이 표가 개별 사건의 시효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이고, 어느 형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제249조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해석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한 줄입니다.
제259조의2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 조건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괄호가 적어 두었습니다.
형사절차 밖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보상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단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이어집니다.
한정이 셋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보유자를 알 수 없을 것,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것, 그리고 책임보험 한도입니다.
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이어집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도주가 붙으면 반의사불벌의 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단서는 「치상」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범위를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이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둘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제151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도주를 빼내면서 붙인 말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뺑소니면 무조건 합의가 소용없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이 단서의 문턱입니다.
③ 못 잡는 사이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입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입니다.
정지 사유로 적힌 것은 「국외」입니다. 국내에서 잡히지 않고 있는 기간은 이 항이 말하는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1항은 공소 제기로 정지되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공범에 관한 것이며, 제4항은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의 제249조 제2항 기간입니다.
네 항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④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입니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 조건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통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괄호가 적어 두었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상해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재물만 손괴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1조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피해자가 마주하는 절차를 다루며, 어떤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가 문제되면 반의사불벌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흐릅니다. 제253조 제3항이 정지시키는 것은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제259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해 두어야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구속과 석방을 통지받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와 단서) 시행 2025. 6. 4.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시효의 정지) 시행 2026. 7. 1.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시행 2026. 7. 1.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간) 시행 2026. 7. 1.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시행 2025. 10.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
조문이 고소인을 부르는 이름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 피의자가 아닌 자 」(제221조)로, 수사준칙은 「 사건관계인 」(제21조ㆍ제22조)으로 적습니…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 에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 (제245조의7)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청 (제245조의8)입니다.…
낸 뒤의 날수가 조문에 있습니다 — 검사장 쪽은 원칙이 7일 이고 단서에 갈래가 둘 더 있으며(제261조), 법원은 피의자에게 10일 , 그리고 결정이 3개월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넷입니다 — 목적ㆍ상대ㆍ허위의 사실ㆍ신고 .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 을 요구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
형사 공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 됩니다(제25조 제1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 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