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는 사고마다 생기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같은 조 제2항의 의무는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남는 의무는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 셋인데, 법정형으로 보면 앞의 둘과 뒤의 하나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신고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합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91도1013 판결이 든 근거는 셋입니다. 신고 의무의 입법 취지가 경찰에 사고를 알려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 조치를 하게 하는 데 있다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그리고 평등원칙입니다. 신고 의무를 넓게 읽으면 사고를 낸 사람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리도록 강제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그 사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신고의무가 있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 의무의 폭은 경찰이 나서야 할 필요의 폭과 같습니다.
| 판결 | 사고 | 운전자가 한 조치 | 결론 |
|---|---|---|---|
| 91도1013 (상고기각) | 밤 11시 30분경 편도 2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전치 20주ㆍ19주 | 자기 차와 택시에 나눠 태워 즉시 병원으로 | 신고 의무 없음 |
| 91도2027 (파기환송) | 야간 차도 횡단 보행자, 버스 | 병원으로 옮겨 입원 조치 | 신고 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 |
두 판결은 사람이 다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운전자가 스스로 구호를 끝까지 했다는 것이고, 그 조치가 경찰의 조직적 조치를 불필요하게 만든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신고 의무를 다툴 자리는 운전자가 구호를 어디까지 했는가에서 생깁니다.
제54조 제2항 단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단서의 두 요건 가운데 뒤쪽의 소통 조치는 운전자가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2013도15499ㆍ2013도15500 판결은 같은 날 같은 원심법원 사건에서 단서가 1991년 판결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고, 단서가 있어도 신고 의무는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에 들지 않는 사고라도 곧바로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의 한 예시이고, 판단 기준은 여전히 조직적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① 사고의 규모와 당시 상황
대법원은 신고 의무의 존부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91도1013 사건은 밤 11시 30분경 상가지대 폭 30미터 편도 2차로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친 두 사람(전치 20주ㆍ19주)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였습니다.
91도2027 사건도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사람을 친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겨 입원시킨 경우였고, 대법원은 사고의 규모와 상황에 비추어 신고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②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했는가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했는지입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구호를 마쳤는지, 사고 차량이 도로 소통을 막고 있었는지가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2013도15499ㆍ2013도15500 판결은 제54조 제2항 단서가 생긴 뒤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단서를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로 인용했는데, 지금 조문은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로 적혀 있습니다.
③ 귀책사유는 묻지 않는다
80도3320 판결은 정차 금지구역에서 승객을 태우던 택시를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사건입니다. 원심은 택시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신고 의무 위반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신고 의무가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상대에게 기운 사고라도 신고 의무의 존부는 ①ㆍ②의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의무 | 위반 시 | 근거 |
|---|---|---|
| 구호 등 필요한 조치 · 인적 사항 제공 (제5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 +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외) |
|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음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10호 |
|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 신고 (제54조 제2항)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제154조 제4호 |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없이 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상 페이지 참조) |
※ 제156조 제10호는 이전 세트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조문입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과 성립 기준은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표는 의무별 법정형이고, 개별 사건의 처분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시 정차와 구호
멈추고 다친 사람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 이송을 돕습니다(제54조 제1항 제1호).
인적 사항 제공과 위험 제거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알리고(제1항 제2호), 사고 차량을 옮기거나 후방에 알리는 등 위험방지와 소통 조치를 합니다. 차만 손괴된 사고라면 이 조치가 신고 의무 단서의 요건입니다.
경찰 신고와 경찰의 현장 조치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고(제3항), 현장에서 구호와 교통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제6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시행 2026. 7. 1.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 시행 2026. 7. 1.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 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 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1호 가 되려면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ㆍ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운전…
중앙선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2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우측 통행 의무를 어긴 침범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두 조건을 더해 읽습니…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12대 중과실 제4호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를 부르는 조항입니다. 옆 차로로 옮기는 진로변경 이나 백색실선을 넘은 차로 변경은 이 목록에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대 중과실 제9호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 와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를 함께 적습니다. 앞은 인도를 달린 운전이고, 뒤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밖으로…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렀다면 그 보호가 빠집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면서 자전거등 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 와…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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