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피해자 조력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사합의ㆍ처벌불원서 (교특법 제3조ㆍ제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ㆍ제294조의6 · 공탁법 제5조의2)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일반 과실 치상에서는 공소를 막지만, 12대 중과실ㆍ도주ㆍ음주측정 불응 사고에서는 검사와 법원이 참작하는 자료에 그칩니다. 함께 오가는 형사합의금은 합의서에 적은 명목에 따라 손해배상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합의가 안 될 때 들어오는 형사공탁에는 선고 전 의견 진술의 기회가 따라옵니다.

한눈에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ㆍ중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게 하고, 단서가 도주ㆍ음주측정 불응ㆍ측정방해와 열두 개 호를 그 보호에서 뺍니다.
  • 제4조 제1항은 보험ㆍ공제 가입 시 공소를 막고, 단서 제2호는 중상해(생명 위험ㆍ불구ㆍ불치ㆍ난치)에서 보험 특례만 뺍니다. 중상해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공소를 막습니다.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표시하면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제1항ㆍ제2항을 준용).
  • 처벌불원 합의와 함께 받은 돈은 위자료 명목을 밝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처벌과 관련해 공탁된 돈도 같습니다(98다43922ㆍ2000다46894).
  •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같은 처벌불원서가 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를 막기도 하고 참작 자료에 그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대개 가해자 쪽 이야기로 설명되지만, 서명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이 페이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에 서명할 때 그 서명이 공소에, 손해배상에, 공탁 절차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문과 판결로 나눠 정리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는 자리와 막지 못하는 자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공소를 막는 길을 둘 둡니다.

  1. 반의사불벌 · 제3조 제2항 본문 —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 특례 · 제4조 제1항 본문 — 보험ㆍ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는 치상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빼내는 사고에서는 두 길이 함께 닫히고(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상해에서는 보험 특례만 닫힙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일반 과실 치상과 중상해에서는 공소를 막는 서면이고, 12대 중과실ㆍ도주ㆍ음주측정 불응 사고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판단과 양형에 쓰이는 서면입니다.

피해자의 서명이 무슨 효과를 갖는지는 그 사고가 단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었다」고만 하면 특례가 붙는가

제4조 제2항은 특례가 붙는 보험을 좁게 정합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상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가입 사실을 보험회사 등이 이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2011도6273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 중 사고의 배상책임액을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합의금 등을 그 보험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1억원을 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이라 제4조의 보험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보험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이 보장되는 보험에만 붙고, 그 가입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인가 — 판결이 정한 원칙과 예외

형사합의금의 성질을 다룬 대법원 판결 두 건은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다툰 사건은 아닙니다. 98다43922 판결은 가해 운전자 쪽이 유족을 피공탁자로 공탁한 돈을, 운전자의 부모인 차량 소유자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한 사건이고, 2000다46894 판결은 유출된 총기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다만 두 판결이 밝힌 법리는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 합의와 함께 지급된 돈」 일반에 관한 것이어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98다43922 판결의 원심은 공탁금 2천만원 가운데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보험의 보상 범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탁금이 유족마다 금액을 특정해 공탁됐고 고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2000다46894 판결은 반대 방향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그 사건의 합의서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와 「별개로 하고」 지급한다는 문언이 있었고, 원심은 그 1,500만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별개인지는 판결이 원칙을 정해 두었고, 예외는 합의서의 문언에서 나옵니다.

청구권 포기와 가족의 위자료

92다42606 판결의 피해자는 개인택시에 다쳐 노동능력상실률 73.5퍼센트의 신체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공제조합과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가해자와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따로 해 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청구가 그 합의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고유 위자료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본 부분은, 부모가 합의 전에 산출 내역을 보고 반대했던 사정이 엿보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포기로 볼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포기 문구는 서명한 사람을 묶고, 서명하지 않은 가족의 고유 청구권은 따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가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하고, 공탁서에는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게 합니다. 공탁물 수령을 위한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원래 제294조의5였으나 2025년 12월 개정으로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ㆍ등사 조문이 제294조의5에 신설되면서 제294조의6으로 옮겨졌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오지만, 그 공탁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은 선고 전에 법원이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네 통로

통로 신청 상대 내용 근거
처리 결과 통지 검사 공소제기 여부ㆍ공판 일시와 장소ㆍ재판 결과ㆍ구속과 석방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증인 진술 법원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제294조의2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재판장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 제294조의4
검사 보관 서류 열람ㆍ등사 검사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 제294조의5

네 통로 모두 피해자의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통지는 신청이 있을 때 하도록 정해져 있고, 증인 진술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4조의2 제1항 단서).

교통사고 피해자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 형사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의 액수 — 사고마다 사정이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범위 — 배상명령 페이지에 있습니다
  • 뺑소니 피해자의 신고와 공소시효 — 뺑소니 피해자 페이지에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열두 개 호의 성립 기준 —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세 자리

  1. ① 돈의 명목 — 손해배상의 일부인가, 별개인가

    대법원은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 합의와 함께 지급된 돈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98다43922). 그 사건의 공탁서에는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대법원은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위자료를 일반인이 소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전체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았습니다.

    예외를 만든 것은 합의서의 문언입니다. 2000다46894 사건의 합의서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친척들이 깊은 속죄의 뜻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대법원은 그 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 ② 처벌불원 문장 — 누구에 대해, 어느 사고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는 특정 피의자ㆍ피고인과 특정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문장 안에서 특정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이라면 이 문장은 공소를 막는 효과를 갖고,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공소를 막지 못하므로 문장의 효과가 기소 판단과 양형의 참작으로 바뀝니다.

  3. ③ 청구권 포기 문구 — 형사합의를 넘어서는가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서명한 사람의 청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92다42606 판결에서 피해자 본인이 공제조합과 재산상 및 정신상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돈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본인의 청구를 소멸시킨 것으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부모가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는, 부모 스스로 포기 의사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나타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합의 사실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고 유형별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사고 유형처벌불원 의사의 효과근거
일반 과실 치상 (12대 중과실ㆍ도주ㆍ측정 불응 없음) 공소 불가 — 처벌불원 또는 보험 가입 중 하나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 · 제4조 제1항 본문
중상해 (생명 위험ㆍ불구ㆍ불치ㆍ난치), 12대 중과실 아님 처벌불원이면 공소 불가 — 보험 특례만 빠진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12대 중과실 사고 공소 가능 — 처벌불원은 기소ㆍ양형 참작 자료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12호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도주ㆍ유기 후 도주 · 음주측정 불응ㆍ측정방해 공소 가능 — 처벌불원은 참작 자료 제3조 제2항 단서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ㆍ제5항
사망 사고 특례 대상 아님 — 제3조 제2항은 치상죄만 다룬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보험 계약이 무효ㆍ해지되거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보험 특례 없음 — 처벌불원 의사는 남는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 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참작 자료」인 사건에서 처분과 형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피해자 쪽 형사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 사고 접수와 피해자 조사

    사고가 어느 유형으로 접수됐는지(12대 중과실 해당 호, 중상해 여부)에 따라 처벌불원서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통지를 원하면 검사에게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2. 형사합의 제안 또는 형사공탁

    합의서의 돈의 명목ㆍ처벌불원 범위ㆍ청구권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공탁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294조의6).

  3. 공판 단계의 피해자 권리

    증인으로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94조의2).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제294조의4)을, 검사에게 검사가 보관한 서류(제294조의5)를 열람ㆍ등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시행 2025. 6. 4.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시행 2026. 10. 2.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시행 2026. 10. 2.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형사공탁의 특례) 시행 2026. 10. 2.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가해자는 기소되지 않습니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이 사고를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에서 모두 빼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같은 호에서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따지므로, 수사 결과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처벌불원 의사가 다시 공소를 막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고 나서 보험사가 그 돈을 빼고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합의서에 명목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판례의 원칙과 같은 방향입니다. 98다43922 판결은 처벌불원 합의 때 지급된 돈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았고, 2000다46894 판결도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두 판결은 각각 가해자 측의 보험금 청구 사건과 국가배상 사건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그 법리를 피해자 쪽 형사합의에 옮겨 설명합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과 별개라는 문언이 있었다면 2000다46894 판결처럼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쪽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이 불구ㆍ난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까?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도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보험 특례가 빠집니다. 이때 공소를 막는 길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 하나만 남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 번 밝힌 뜻은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기재와 치료 경과로 판단되므로,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에 그 사고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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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를 2025년 6월 4일 시행 원문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59조의2, 제294조의2, 제294조의4, 제294조의5, 제294조의6과 공탁법 제5조의2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도 열어 이 조문들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고,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공탁 뒤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문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번호가 제294조의6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네 건의 판결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주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각 판결의 절차 상태를 밝혔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한 두 판결은 각각 보험금 청구 사건과 국가배상 사건이어서, 그 법리를 피해자 쪽 형사합의에 옮겨 설명한다는 점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공제를 다툰 판결과, 합의서의 포괄적 이의 포기 문구를 직접 해석한 판결은 찾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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