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을 부릅니다.

한눈에 보기

  • 호는 조가 아니라 항까지 지목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정한 제27조는 일곱 항인데 제6호가 부르는 것은 제1항 하나이고, 앞지르기를 정한 제21조도 네 항 중 제1항만 들어갑니다.
  • 한 조문이 두 호로 갈리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제3항이 제2호(중앙선 침범)에, 제1항과 제2항이 제9호(보도 침범)에 들어갑니다. 제39조는 제3항이 제10호, 제4항이 제12호입니다.
  • 호가 조문을 좁히기도 합니다. 제1호는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통행금지·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만 담고, 제8호는 제45조를 부르면서 약물의 영향으로 한정합니다.
  • 도주와 음주측정 불응은 열두 개 호 안에 없습니다. 같은 단서의 본문에 따로 적혀 있고,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호와 같습니다.
  • 호 안에 결과를 직접 적은 것은 제11호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조문 이름이 아니라 열두 개 호의 묶음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의 호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열두 개 호를 한 줄씩 펴서, 각 호가 도로교통법의 어느 조문 몇 항을 부르는지 대응표로 정리합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조문 단위로 보는 자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어디에 적혀 있나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본문입니다. 원칙은 반의사불벌입니다. 그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습니다.

단서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세 가지를 본문 문장 안에 적고, 이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붙입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뒤쪽 열두 개입니다.

12대 중과실의 호는 조가 아니라 항을 부릅니다

호를 도로교통법과 나란히 놓으면, 상당수가 조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항만 지목합니다.

  • 제6호는 보행자 보호를 정한 제27조를 부르는데, 제27조는 일곱 항이고 호에 적힌 것은 제1항 하나입니다
  • 제4호가 부르는 제21조는 네 항이고 호에 적힌 것은 제1항입니다.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4항은 호에 없습니다
  • 제39조는 여섯 항 가운데 제3항이 제10호(승객 추락), 제4항이 제12호(화물 낙하)로 갈라져 들어갑니다. 적재물 쪽은 적재물 낙하 페이지에서 따로 폈습니다
  • 제13조는 제3항이 제2호(중앙선 침범), 제1항과 제2항이 제9호(보도 침범)입니다. 제5항과 제6항은 어느 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을 적지 않고 조를 통째로 부르는 호도 있습니다. 제1호의 제5조, 제5호의 제24조, 제4호의 제22조와 제23조, 제2호의 제62조가 그렇습니다. 제한속도를 다루는 제3호는 과속 페이지에 속도 기준이 적힌 곳과 적히지 않은 곳을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음주 사고에서 호가 조문을 좁히는 자리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부릅니다. 제5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넓게 적습니다. 제1호가 담는 범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통행금지와 일시정지만 골라 담은 문장입니다.

제8호는 음주와 약물을 함께 적습니다. 그런데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반면, 제8호의 문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만 적습니다.

뺑소니와 음주측정 불응은 12개 호 중 어디에 있나요?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도주와 측정 불응은 호가 아니라 단서 본문에 놓여 있고, 문장의 모양을 보면 호와 무엇이 다른지 드러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호는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을 적는 반면, 이 세 가지는 죄를 범한 뒤의 행동을 적습니다. 측정 불응에는 괄호가 붙어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측정거부 조문 자체의 구조는 측정 거부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결과를 호 안에 적은 제11호

열두 개 호 대부분은 위반 행위만 적고 끝납니다. 결과와의 연결은 단서의 머리 문장인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가 공통으로 맡습니다.

제11호만 모양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호의 문언 안에 장소(어린이 보호구역)와 결과(어린이의 신체 상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삼는 가중 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로 있다는 점도 이 호를 읽을 때 함께 봅니다.

12대 중과실 대응표 밖에 남겨 둔 것 — 인과관계 판단ㆍ건설기계관리법ㆍ도주 가중

  • 「행위로 인하여」의 판단 — 호에 적힌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법원이 어떤 사정으로 보는지는 판례를 열어야 하는 자리이고, 이 페이지는 조문 대응까지만 다루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제7호가 부르지만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 도주한 운전자의 가중 조문 — 단서 본문의 도주가 어느 가중 규정과 이어지는지는 이 페이지의 축이 아닙니다.
  • 제한속도 수치, 벌점과 범칙금 — 행정안전부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층이라 열지 않았습니다.
  • 시행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부칙을 열지 않았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조문은 2027년 6월 시행분까지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호를 읽을 때 걸리는 자리 넷

  1. ① 「행위로 인하여」 — 위반과 사고를 잇는 말

    단서는 열두 개 호를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호에 적힌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죄가 생긴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죄」는 단서 앞부분이 적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입니다. 그 연결이 어떤 사정에서 인정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 ② 단서 본문의 세 가지는 사고 뒤의 행동을 적습니다

    열두 개 호보다 앞에 세 가지가 먼저 놓여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문언이 「치상죄를 범하고도」, 「같은 죄를 범하고」로 이어집니다. 호가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을 적는 것과 모양이 다릅니다. 측정 불응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③ 호가 도로교통법 조문보다 좁게 적는 자리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부릅니다.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넓게 적는데, 제1호가 담는 지시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입니다.

    제8호도 같은 모양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하는데, 제8호의 문언은 「약물의 영향으로」만 적습니다.

  4. ④ 한 호가 세 조문을 부르고 간주 문장을 붙이는 제7호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96조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끝에 한 문장을 더 둡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금지 대상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열두 개 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조문

단서의 자리부르는 조문그 조문 안에서 들어가는 범위
단서 본문 — 도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단서 본문 — 음주측정 불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단서 본문 — 음주측정방해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
제1호 신호·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기·경찰공무원등의 신호, 그리고 안전표지 지시 중 통행금지·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
제2호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제62조 제13조 여섯 항 중 제3항.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제3호 제한속도 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제4호 앞지르기·끼어들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 제23조 · 제60조 제2항 제21조 네 항 중 제1항. 앞지르기 방해를 금지한 제21조 제4항은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5호 철길건널목 도로교통법 제24조 통과방법. 항을 적지 않고 조를 부릅니다
제6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일곱 항 중 제1항. 교차로 회전 시 보행자(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제7항)는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7호 무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96조 효력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이면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8호 음주·약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제45조 제45조 중 약물의 영향으로 한정한 문언
제9호 보도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보도 침범과 보도 횡단방법
제10호 승객 추락 방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여섯 항 중 제3항
제11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호 안에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는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제12호 화물 낙하 방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여섯 항 중 제4항

※ 위 표는 형이 아니라 조문 대응표입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형을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풀리는지를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이 죄의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도주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럼 다른 법률이 따로 가중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이 페이지는 그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만 열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를 조문에 대보는 순서

  1. 사람이 다쳤는가

    단서의 문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만 적습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이 함께 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즉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죄는 단서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2. 사고 뒤의 행동이 단서 본문에 있는가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먼저 봅니다. 이 셋은 열두 개 호와 별개로 단서 본문이 직접 적어 둔 자리입니다.

  3. 원인이 된 위반이 어느 호의 어느 항인가

    표에서 호를 찾고, 그 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조문의 까지 맞춰 봅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호에 적힌 항이 아니면 그 호의 문언에 닿지 않습니다.

  4. 보험 특례와의 연결을 확인한다

    제4조 제1항은 단서 제1호에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둡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한 자리가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반의사불벌과 단서의 머리) 시행 현행본 기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6호가 부르는 항) 시행 2026. 7.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3항 (제9호와 제2호가 나눠 부르는 항) 시행 2026. 7. 1.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부르는 신호·지시 의무) 시행 2026. 7. 1.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보험 특례의 예외) 시행 현행본 기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하는 순서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적으므로, 먼저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 행위를 정하고 그 행위가 어느 호에 적힌 도로교통법 조문의 어느 항에 닿는지를 봅니다.

항까지 맞춰 보아야 하는 이유는 호가 조 전체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보행자 보호의 제27조는 제1항만, 앞지르기의 제21조도 제1항만 호에 들어 있습니다. 개별 사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이 페이지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몇 호에 걸리는 건가요?
조문상 떠오르는 자리는 둘입니다.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이고, 제11호는 제12조 제3항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가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제27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한 제7항도 있지만, 제6호의 문언이 부르는 것은 제1항입니다. 그래서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는지, 아이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사고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따로 있습니다.
뺑소니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나요?
열두 개 호 안에는 없습니다. 도주는 제3조 제2항 단서의 본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적힌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단서 안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호와 같습니다. 도주한 운전자에게 붙는 가중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고 뒤 피해자 쪽 절차와 시효는 뺑소니 피해자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는데요, 그래도 제2호인가요?
제2호가 부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호로 두고, 그 제3호가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제3호에는 다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앞지르기 자체는 제4호가 부르는 제21조 제1항·제22조와도 닿는 자리라, 도로 폭과 표지 같은 사실관계를 두 호에 나눠 대 보아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12대 중과실이어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보험 특례를 정한 제4조 제1항은 단서 제1호에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둡니다. 이 페이지 표의 열두 개 호나 단서 본문의 세 가지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에는 제3조와 상관없는 사유도 둘 더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보험금 지급과 형사합의가 어떻게 따로 움직이는지는 이 페이지의 축이 아니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를 현행 원문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ㆍ제60조ㆍ제62조ㆍ제96조ㆍ제151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열어, 제3조 제2항 단서의 호마다 해당 조문을 항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제151조를 뺀 도로교통법 조문들은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둔 개정본과도 대조했고 문언이 같았습니다. 다만 2027년 6월 시행분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부칙은 열지 않아 시행일을 적지 않았고, 제7호가 부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열지 않아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호에 적힌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사정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5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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