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을 부릅니다.
교통사고 상담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의 호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열두 개 호를 한 줄씩 펴서, 각 호가 도로교통법의 어느 조문 몇 항을 부르는지 대응표로 정리합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조문 단위로 보는 자리입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본문입니다. 원칙은 반의사불벌입니다. 그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습니다.
단서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세 가지를 본문 문장 안에 적고, 이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붙입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뒤쪽 열두 개입니다.
호를 도로교통법과 나란히 놓으면, 상당수가 조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항만 지목합니다.
반대로 항을 적지 않고 조를 통째로 부르는 호도 있습니다. 제1호의 제5조, 제5호의 제24조, 제4호의 제22조와 제23조, 제2호의 제62조가 그렇습니다. 제한속도를 다루는 제3호는 과속 페이지에 속도 기준이 적힌 곳과 적히지 않은 곳을 정리했습니다.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부릅니다. 제5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넓게 적습니다. 제1호가 담는 범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통행금지와 일시정지만 골라 담은 문장입니다.
제8호는 음주와 약물을 함께 적습니다. 그런데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반면, 제8호의 문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만 적습니다.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도주와 측정 불응은 호가 아니라 단서 본문에 놓여 있고, 문장의 모양을 보면 호와 무엇이 다른지 드러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호는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을 적는 반면, 이 세 가지는 죄를 범한 뒤의 행동을 적습니다. 측정 불응에는 괄호가 붙어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측정거부 조문 자체의 구조는 측정 거부 페이지에 있습니다.
열두 개 호 대부분은 위반 행위만 적고 끝납니다. 결과와의 연결은 단서의 머리 문장인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가 공통으로 맡습니다.
제11호만 모양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호의 문언 안에 장소(어린이 보호구역)와 결과(어린이의 신체 상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삼는 가중 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로 있다는 점도 이 호를 읽을 때 함께 봅니다.
① 「행위로 인하여」 — 위반과 사고를 잇는 말
단서는 열두 개 호를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호에 적힌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죄가 생긴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죄」는 단서 앞부분이 적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입니다.
그 연결이 어떤 사정에서 인정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② 단서 본문의 세 가지는 사고 뒤의 행동을 적습니다
열두 개 호보다 앞에 세 가지가 먼저 놓여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문언이 「치상죄를 범하고도」, 「같은 죄를 범하고」로 이어집니다. 호가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을 적는 것과 모양이 다릅니다.
측정 불응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호가 도로교통법 조문보다 좁게 적는 자리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부릅니다.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넓게 적는데,
제1호가 담는 지시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입니다.
제8호도 같은 모양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하는데,
제8호의 문언은 「약물의 영향으로」만 적습니다.
④ 한 호가 세 조문을 부르고 간주 문장을 붙이는 제7호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96조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끝에 한 문장을 더 둡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금지 대상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단서의 자리 | 부르는 조문 | 그 조문 안에서 들어가는 범위 |
|---|---|---|
| 단서 본문 — 도주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구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 단서 본문 — 음주측정 불응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 단서 본문 —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 |
| 제1호 신호·지시 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기·경찰공무원등의 신호, 그리고 안전표지 지시 중 통행금지·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 |
| 제2호 중앙선 침범 등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제62조 | 제13조 여섯 항 중 제3항.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 제3호 제한속도 초과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제2항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 제4호 앞지르기·끼어들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 제23조 · 제60조 제2항 | 제21조 네 항 중 제1항. 앞지르기 방해를 금지한 제21조 제4항은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제5호 철길건널목 | 도로교통법 제24조 | 통과방법. 항을 적지 않고 조를 부릅니다 |
| 제6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일곱 항 중 제1항. 교차로 회전 시 보행자(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제7항)는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제7호 무면허 | 도로교통법 제4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96조 | 효력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이면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제8호 음주·약물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제45조 | 제45조 중 약물의 영향으로 한정한 문언 |
| 제9호 보도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 보도 침범과 보도 횡단방법 |
| 제10호 승객 추락 방지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여섯 항 중 제3항 |
| 제11호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호 안에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는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
| 제12호 화물 낙하 방지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여섯 항 중 제4항 |
※ 위 표는 형이 아니라 조문 대응표입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형을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풀리는지를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이 죄의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도주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럼 다른 법률이 따로 가중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이 페이지는 그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만 열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이 다쳤는가
단서의 문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만 적습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이 함께 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즉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죄는 단서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고 뒤의 행동이 단서 본문에 있는가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먼저 봅니다. 이 셋은 열두 개 호와 별개로 단서 본문이 직접 적어 둔 자리입니다.
원인이 된 위반이 어느 호의 어느 항인가
표에서 호를 찾고, 그 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조문의 항까지 맞춰 봅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호에 적힌 항이 아니면 그 호의 문언에 닿지 않습니다.
보험 특례와의 연결을 확인한다
제4조 제1항은 단서 제1호에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둡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한 자리가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반의사불벌과 단서의 머리) 시행 현행본 기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6호가 부르는 항) 시행 2026. 7.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3항 (제9호와 제2호가 나눠 부르는 항) 시행 2026. 7. 1.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부르는 신호·지시 의무) 시행 2026. 7. 1.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보험 특례의 예외) 시행 현행본 기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