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보험사기 공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제5조의2 · 형법 제30조ㆍ제32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알선한 사람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입니다. 두 경우가 한 호에 들어 있습니다.
  • 같은 항 제2호는 제5조의2 위반 —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사람입니다.
  • 두 호의 법정형이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그래서 「내 통장에 들어온 것이 없다」가 곧바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1호 후단이 그 경우를 이미 적었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됩니다.
  • 미수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미수(제10조)는 받으려다 못 받은 경우이고, 제1호 후단은 남이 받게 한 경우입니다.
  • 그 밖의 가담은 형법으로 갑니다 — 제30조 공동정범이면 정범으로, 제32조 종범이면 형이 감경됩니다.
  • 병과는 제1호에만 붙습니다. 제8조 제2항이 「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 금액이 커지면 제11조로 갑니다. 이때 이득액에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조문은 「누가 받았는가」로만 나누지 않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 각자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개 같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그 질문으로 자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정의가 세 갈래를 담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입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낱말이 나란히 있습니다. 사고를 만든 것은 「발생」 쪽이고, 실제로 난 사고의 경위를 바꾸는 것은 「원인」, 피해를 부풀리는 것은 「내용」 쪽입니다. 하나로 뭉쳐 읽으면 어느 지점이 다투어지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제3조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가 두 경우를 한 호에 담았습니다

벌칙 조문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또는」으로 이어진 뒷부분이 이 페이지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것이면 같은 호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와 다른 자리입니다. 제10조의 미수는 받으려다 못 받은 경우이고, 제1호 후단은 제3자가 실제로 받은 경우입니다.

모아 붙인 쪽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제5조의2가 알선ㆍ유인ㆍ권유ㆍ광고를 금지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벌합니다.

두 호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제1호 — 취득했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 제2호 —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법정형이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자리에 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2024년 개정으로 들어왔고, 같은 개정에서 제5조의3의 자료제공 요청과 제7조의2의 자동차보험 피해사실 고지의무도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형법으로 갑니다

위 세 자리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공범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이 갈립니다.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 —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2조 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가 형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병과와 가중 —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정하는데, 대상을 「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제2호에는 붙지 않습니다.

제9조의 상습 가중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입니다. 「까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11조의 가중처벌은 보험사기이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득액의 정의에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자리 문제가 그대로 금액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형사절차보다 앞선 단계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4조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조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합니다.

제7조는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조를 조문으로만 설명한 이유와 열지 않은 법령

  • 판례 — 이 주제에 맞는 공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공동정범과 보험사기 방조로 각각 검색했으나 나온 것은 요양급여ㆍ의료 관련 사건들이었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요건 설명을 조문 문언으로만 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업법 — 제7조의2가 정의를 인용할 뿐이라 이 페이지에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 과태료와 자료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고 이 페이지의 주제가 아닙니다.
  • 양형 — 조문의 법정형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층이 다릅니다.

자리가 갈리는 네 지점

  1. ① 무엇이 보험사기행위인가 — 정의부터

    제2조 제1호가 정의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세 갈래를 줄여 읽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를 만든 것은 「발생」에 관한 기망이고, 실제로 난 사고의 경위를 바꾸는 것은 「원인」, 피해를 부풀리는 것은 「내용」 쪽입니다.

    그리고 제3조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사기죄가 먼저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2. ② 받았는가 — 그리고 「받게 했는가」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입니다.

    「또는」으로 이어진 뒷부분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것이면 같은 호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미수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10조의 미수는 받으려다 못 받은 자리이고, 제1호 후단은 남이 받은 자리입니다.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3. ③ 모아 붙였는가 — 알선ㆍ유인ㆍ권유ㆍ광고

    제5조의2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벌합니다.

    제1호와 같은 항에 있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사람을 모은 쪽이 실제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자리에 놓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가지번호가 붙은 제5조의2입니다. 뒤에 끼워 넣어진 조문이라는 뜻이고, 벌칙이 제8조 제1항 안에 제2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4. ④ 그 밖의 가담 — 형법 제30조와 제32조

    위 세 자리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으면 형법의 공범 조문으로 갑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입니다. 공동정범이 되면 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이고, 제2항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로 이어집니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가 형에 직접 이어집니다.

두 호가 같고, 금액이 층을 만듭니다

유형법정형근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제8조 제2항이 제1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제10조는 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제4조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절차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제6조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도록 합니다.

  3. 누가 받았는가누가 받게 했는가, 누가 모아 붙였는가가 따로 평가됩니다. 한 덩어리로 묶이지 않습니다.

  4. 제11조의 이득액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리 문제가 그대로 금액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정의) 시행 2025. 10.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시행 2025. 10. 1.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시행 2025. 10.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시행 2025. 10. 1.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시행 2026. 3. 12.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2조 (종범) 시행 2026. 3. 12.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입니까?
조문이 그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로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도 같은 호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됩니다.
그건 미수와 같은 말입니까?
다릅니다. 제10조의 미수는 받으려 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이고, 제1호 후단은 제3자가 실제로 받은 경우입니다.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사람을 소개만 한 경우는 가볍습니까?
조문의 법정형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ㆍ유인ㆍ권유ㆍ광고는 제5조의2 위반이고 벌칙은 제8조 제1항 제2호인데, 제1호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는 형이 얼마나 다릅니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정범과 같은 법정형에서 출발합니다. 제32조의 종범은 제2항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형법 사기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3조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제11조의 가중처벌로 넘어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득액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사기·금융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전부 열어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0조와 제32조는 현행본과 2026년 9월 13일 시행본을 각각 열어 대조했고 문언이 같았습니다. 이 법에 시행을 앞둔 개정이 있는지도 직접 확인했고, 확인한 범위에서는 2025년 10월 1일 개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확인한 범위일 뿐 앞으로 개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뼈대는 제8조 제1항이 두 호를 나란히 두고 법정형이 같다는 점이어서, 각 호의 문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병과가 제1호에만 붙는다는 한정과 상습 가중이 2분의 1까지라는 한정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은 열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주제에 맞는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공동정범과 보험사기 방조로 각각 검색했는데, 나온 것은 요양급여와 의료 관련 사기 방조 사건들이었고 자동차 고의사고에서 함께 탄 사람의 자리를 직접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요건 설명을 조문 문언으로만 했고,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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