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접근매체)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기·금융범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 각자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개 같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그 질문으로 자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호입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낱말이 나란히 있습니다. 사고를 만든 것은 「발생」 쪽이고, 실제로 난 사고의 경위를 바꾸는 것은 「원인」, 피해를 부풀리는 것은 「내용」 쪽입니다. 하나로 뭉쳐 읽으면 어느 지점이 다투어지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제3조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벌칙 조문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또는」으로 이어진 뒷부분이 이 페이지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것이면 같은 호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와 다른 자리입니다. 제10조의 미수는 받으려다 못 받은 경우이고, 제1호 후단은 제3자가 실제로 받은 경우입니다.
제5조의2가 알선ㆍ유인ㆍ권유ㆍ광고를 금지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벌합니다.
두 호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법정형이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자리에 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2024년 개정으로 들어왔고, 같은 개정에서 제5조의3의 자료제공 요청과 제7조의2의 자동차보험 피해사실 고지의무도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 세 자리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공범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이 갈립니다.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 —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2조 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가 형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제8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정하는데, 대상을 「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제2호에는 붙지 않습니다.
제9조의 상습 가중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입니다. 「까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11조의 가중처벌은 보험사기이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득액의 정의에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자리 문제가 그대로 금액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사절차보다 앞선 단계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4조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조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합니다.
제7조는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무엇이 보험사기행위인가 — 정의부터
제2조 제1호가 정의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세 갈래를 줄여 읽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를 만든 것은 「발생」에 관한 기망이고,
실제로 난 사고의 경위를 바꾸는 것은 「원인」, 피해를 부풀리는 것은 「내용」 쪽입니다.
그리고 제3조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사기죄가 먼저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 받았는가 — 그리고 「받게 했는가」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입니다.
「또는」으로 이어진 뒷부분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것이면 같은 호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미수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10조의 미수는 받으려다 못 받은 자리이고,
제1호 후단은 남이 받은 자리입니다.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③ 모아 붙였는가 — 알선ㆍ유인ㆍ권유ㆍ광고
제5조의2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벌합니다.
제1호와 같은 항에 있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사람을 모은 쪽이 실제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자리에 놓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가지번호가 붙은 제5조의2입니다. 뒤에 끼워 넣어진 조문이라는 뜻이고,
벌칙이 제8조 제1항 안에 제2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④ 그 밖의 가담 — 형법 제30조와 제32조
위 세 자리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으면 형법의 공범 조문으로 갑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입니다. 공동정범이 되면 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이고, 제2항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로 이어집니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가 형에 직접 이어집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
|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 |
| 상습으로 범한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제8조 제2항이 제1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제10조는 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4조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절차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조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도록 합니다.
누가 받았는가와 누가 받게 했는가, 누가 모아 붙였는가가 따로 평가됩니다. 한 덩어리로 묶이지 않습니다.
제11조의 이득액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리 문제가 그대로 금액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정의) 시행 2025. 10.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시행 2025. 10. 1.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시행 2025. 10.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시행 2025. 10. 1.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