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사기 · 금융범죄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이 죄는 조문이 두 개가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제6조 제3항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다섯 호로 적고, 제49조 제4항이 그 호를 그대로 받아 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도 「몇 호인가」를 먼저 봅니다.
제6조는 제1항과 제2항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주어로 두다가, 제3항에서 「누구든지」로 바뀝니다.
이용자에게 직접 걸리는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건넨 사람이 곧 이 조문의 상대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이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그 사정이 향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호 | 요건의 핵심 | 대가가 요건인가 |
|---|---|---|
| 제1호 | 양도 · 양수 | 아니다 |
| 제2호 | 대여·보관·전달·유통 | 그렇다 — 수수·요구·약속 |
| 제3호 | 대여·보관·전달·유통 | 아니다 —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인식 |
| 제4호 |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아니다 |
| 제5호 | 알선·중개·광고·권유 | 권유 부분에만 |
제1호에는 대가에 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받지 않았다」는 설명은 제2호에 대한 답이지 제1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제2호와 제3호의 문언은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잠깐 맡아 뒀을 뿐」이라는 사정이 보관이라는 낱말에 그대로 걸립니다. 조문이 소유의 이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2호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으로 적습니다.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와 별개로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도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제5호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벌칙은 제49조 제4항 제4호가 받습니다.
법정형이 앞의 호들과 같습니다. 다섯 유형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같다는 것은 어느 호인지가 형의 높낮이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바뀌는 것은 무엇을 다투게 되는가입니다.
제2호로 의율되면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이 쟁점이 되고, 제3호로 의율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호가 다르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이 법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입니다. 아래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으로 줄여 적겠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굴러가고 기한도 그 법에 따로 적혀 있어, 두 갈래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에 제명이 바뀝니다(「피해금 환급」 → 「피해자산 환급」).
제6조의3(계좌와 관련된 정보)은 제49조 제4항 제5호로만 인용했고 조문을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지급정지·이의제기 절차도 다른 법률이라 여기서는 조문 번호로만 짚었습니다.
① 양도 또는 양수 — 대가 요건이 없다
제6조 제3항 제1호의 문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입니다.
대가에 관한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설명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인데,
그 사정이 향하는 곳은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입니다. 호가 다르면 요건도 다릅니다.
② 대가를 조건으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
제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요구 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와 별개로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도 문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여만이 아니라
보관·전달·유통이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그 인식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와 달리 대가가 요건이 아니고, 대신 목적 또는 인식이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대여」인데 어느 호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④ 질권 설정과 알선·중개·광고·권유
제4호는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제5호 때문에 직접 통장을 넘기지 않은 사람도 조문에 들어옵니다.
벌칙도 제49조 제4항 제4호가 그대로 받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양도 또는 양수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제4항 제1호 |
| 대여·보관·전달·유통 (제2호·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제4항 제2호 |
|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제4항 제3호 |
| 알선·중개·광고·권유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제4항 제4호 |
| 계좌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보관·전달·유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
| 징역과 벌금 | 병과할 수 있다 | 제49조 제8항 |
※ 다섯 유형의 법정형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호로 의율되는지는 형의 높낮이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게 되는가」를 바꿉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먼저 묶입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그 조문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의 갈래로 진행됩니다.
어느 호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한다
제6조 제3항의 다섯 호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대가가 요건인 호와 목적·인식이 요건인 호가 갈리므로,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적용 법조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누구의 요청이었는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건넸는지, 그 시점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호를 가르는 사실관계입니다.
형 뒤에 남는 것을 함께 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일정한 경우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나눕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 시행 2025. 12. 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벌칙) 시행 2025. 12.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