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접근매체)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기 · 금융범죄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합니다.
이 죄는 벌금 조문부터 다릅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라 배수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색에 자주 보이는 「10년 이하·2천만원」은 옛 조문입니다.
두 조문의 차이는 상한이 아닙니다. 제15조의2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42조가 유기징역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정하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1년부터 30년까지의 범위가 됩니다. 형법 사기죄가 1개월부터 열려 있는 것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벌금도 성격이 다릅니다. 형법은 상한(5천만원)을 정하는데,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라는 범위로 적습니다.
여기에 제2항의 미수범 처벌과 제3항의 상습 가중(형의 2분의 1까지)이 더해집니다.
형이 무거운 만큼 적용 범위가 넓을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제2조 제2호가 정의를 좁혀 놓았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야 하고, 기망 또는 공갈이 있어야 하고, 각 목의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이 함께 걸립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목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한 문장 안에서 뺐다가 다시 넣습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이거나 서비스를 해 준다고 속인 행위는 이 법의 정의에서 빠집니다. 그런 사건은 형법 사기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행위는 단서가 다시 포함시킵니다.
「전화로 속였으니 당연히 이 법」이라고 읽으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각 목이 드는 행위는 넷입니다.
| 목 | 행위 |
|---|---|
| 가 |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 나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
| 다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 라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다목과 라목이 받는 쪽과 뽑는 쪽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이 각 목은 각 호 외의 부분(본문)에 걸려 있습니다. 본문이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를 전제하므로, 각 목의 행위만 떼어내 읽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조문을 각 목부터 보면 이 전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은 그날 제명이 바뀌고(「피해금 환급」 → 「피해자산 환급」), 정의 조문의 범위 자체가 넓어집니다.
| 조문 | 현행 | 2026. 10. 1. |
|---|---|---|
| 제2조 제1호 | 금융회사 (파목까지) | 금융회사등 — 하목·거목에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 제2조 제2호 가목 |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 +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 제2조 제2호 나목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ㆍ이체 | +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 제2조 제2호 다목 | 자금을 교부받거나 |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
| 제2조 제2호 라목 | 자금을 출금하거나 | 문언 동일 |
다목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는 행위가 조문에 들어옵니다.
반면 제15조의2는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형은 바뀌지 않고 대상 범위만 넓어지는 개정입니다. 그리고 제2조 제2호의 본문과 단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 기망·공갈 전제와 재화·용역 제외, 대출 포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의 벌칙은 제15조의2와 제16조 둘입니다. 조문을 연번으로 훑으면 제15조는 벌칙이 아니라 계좌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이고, 제15조의3은 없습니다.
제16조는 방향이 반대인 조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이 조문이 걸립니다.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도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의 죄수 관계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의 형사책임과 지급정지·이의제기 절차도 각각 다른 조문이라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면 어떤 형이 나온다」는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범죄수익에 연동되어 있어 조문만으로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① 전기통신을 이용할 것
제2조 제2호의 첫머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입니다.
이 법의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면으로만 이루어진 사기는
이 정의의 첫 요건에서 이미 갈립니다.
② 기망 또는 공갈이 있을 것
이어지는 문언이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입니다.
각 목은 이 본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라목에 적힌 교부·출금 행위도
이 전제를 떠나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을 각 목부터 읽으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③ 네 가지 행위 유형 중 하나일 것
가목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목은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목은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다목과 라목이 받는 쪽과 뽑는 쪽을 각각 적고 있습니다.
④ 단서에 걸리지 않을 것
제2조 제2호의 단서가 범위를 두 번 움직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이 법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다시 넣습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뺐다가 넣는 구조라 놓치기 쉽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제15조의2 제1항 |
| 징역과 벌금 | 병과할 수 있다 | 제15조의2 제1항 |
| 미수 | 처벌한다 | 제15조의2 제2항 |
| 상습 |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5조의2 제3항 |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6조 |
※ 벌금액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조문이 정액을 정하지 않고 범죄수익의 배수로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느 법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한다
같은 사건이 형법 사기죄로도, 이 법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조서와 출석요구서에 적힌 적용 법조가 다투는 지점을 정합니다.
단서에 걸리는 사안인지 본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라면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정의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대출을 가장한 행위라면 단서가 다시 포함시킵니다.
「기망·공갈」 부분을 따로 본다
각 목의 행위는 본문의 전제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들었고 그때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가 여기에 걸립니다.
계좌 절차와 나누어 본다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같은 법의 다른 장에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한도 그쪽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 시행 2026. 8. 4.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 제2호 (정의) 시행 2026. 8. 4.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6조 (벌칙 — 거짓 신청·거짓 이의제기) 시행 2026. 8.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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