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사기 · 금융범죄

같은 재산범죄인데 공소시효가 7년·10년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시효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 횡령·배임은 7년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여서 같은 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로 내려갑니다. 업무상이면 10년 이하가 되어 시효도 10년이 됩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그것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친족 사이의 범행입니다(제328조, 제354조·제361조로 준용). 다만 제328조 제2항은 삭제되어 지금은 제1항의 친고죄만 남아 있습니다.
  • 이득액 5억원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붙습니다. 5억~50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상담 초기에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언제의 일인가, 그리고 어느 조문으로 보고 있는가.

이 둘이 정해지면 나머지가 상당 부분 따라옵니다. 법정형이 정해지고, 그 법정형이 공소시효를 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이 붙는지도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죄명이 아니라 법정형이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죄명별로 시효를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입니다.

그래서 재산범죄를 이 기준에 대입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횡령·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업무상 횡령·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같은 돈을 둘러싼 사건이라도 「업무상」에 해당하는지 하나로 3년이 달라집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제39장(사기와 공갈)과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준용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한 줄입니다 —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54조·제361조).

준용되는 것은 친족 사이의 범행동력뿐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만드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해도 그것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고, 합의가 놓이는 자리는 소추 조건이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입니다.

5억원이 다른 법률을 부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50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걸린 사건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형량보다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계산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시효에 관하여 위 내용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조문의 법정형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한 결과이고, 기산점·정지·여러 행위의 처리는 사건마다 달라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세부분야

사기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어디에서 다투어지는지를 봅니다.

횡령·배임

법정형은 같고 「업무상」에서 갈립니다. 공소시효도 함께 달라집니다.

유사수신·다단계·투자사기

적용 법률이 셋으로 갈리고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전세사기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가 함께 굴러가는 유형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사건

이득액 5억원·50억원 구간에서 하한이 붙습니다.

주요 쟁점

  1. 공소시효가 죄마다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에 따라 정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면 10년(제3호),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제4호)입니다. 그래서 재산범죄의 시효는 죄명마다 달라집니다.

    사기(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 횡령·배임(제355조)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7년, 업무상 횡령·배임(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입니다. 같은 돈을 둘러싼 사건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3년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커져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다시 올라가므로 시효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사기·횡령·배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의 준용 규정인 제354조와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의 제361조는 모두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즉 준용되는 것은 친족 사이의 범행동력뿐입니다.

    따라서 친족 관계가 없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자체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자리는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이지, 소추 조건이 아닙니다.

  3. 친족 사이라면 달라지는가

    제328조 제1항은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이 제354조·제361조를 통해 사기·횡령·배임에 준용됩니다. 같은 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합니다.

    다만 제328조 제2항은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문에서 준용되는 것은 제1항의 친고죄 구조뿐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관여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언제의 행위인지가 여기서도 갈립니다. 종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였고, 제2항이 그 밖의 친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형 면제가 없어지고 친고죄 구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가 「제328조 … 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4. 이득액 5억원이 경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그 상습범만 해당),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것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라는 점입니다. 또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습범 가중은 사기에만 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에 있습니다.

    반면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에는 이에 대응하는 상습범 가중 조항이 없습니다. 제40장은 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9조(미수범)·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제361조(준용)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상습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횡령·배임을 여러 차례 반복한 사건에서 「상습」이라는 이유로 형이 곧바로 가중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복된 행위를 어떻게 묶어 평가할지는 다른 법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6. 민사와 형사는 같이 가지 않는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적고 있고, 여기서 기망과 그로 인한 교부·취득이 요건입니다.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받을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회수는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의 몫이고, 두 절차는 기한도 증명의 방식도 다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가 초기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정리할 4가지

  1. 언제의 행위인지부터 확정한다

    공소시효가 죄명마다 7년·10년으로 다르므로, 문제된 행위가 언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2.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기인지 횡령인지 배임인지, 업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가 함께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죄명을 그대로 옮겨 두십시오.

  3. 이득액이 5억원에 가까운지 본다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그 계산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4. 받을 당시의 자료를 모은다

    사기는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상태를 봅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기록처럼 그 시점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간) 시행 2026. 7. 1.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시행 2026. 3. 12.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시행 2026. 3. 1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시행 2026. 3. 12.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4조·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준용) 시행 2026. 3. 12.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54조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제361조는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각각 둔 같은 문언의 준용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시행 2018. 3. 20.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에 따라 정하는데,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제3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언제부터 세는지, 여러 행위가 어떻게 묶이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횡령·배임도 10년인가요?
아닙니다. 횡령·배임(제355조)은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인 제4호에 해당하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배임(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다시 제3호가 되어 10년입니다. 「업무상」에 해당하는지가 시효를 3년 바꾸는 셈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횡령·배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제39장과 제40장의 준용 규정인 제354조·제361조는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만 적고 있어, 준용되는 것은 친족 사이의 범행과 동력뿐입니다. 따라서 취하 자체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인데도 처벌되나요?
친족 사이라면 제328조가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다만 제2항은 「삭제」로 되어 있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1항의 친고죄 구조입니다. 또 제3항에 따라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 시점도 중요합니다 — 종전 제1항은 「그 형을 면제한다」였고,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는 개정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정하고 있어, 받을 당시에 기망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의 자료가 중요하고,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수는 민사 절차의 문제로 남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득액 5억원이 경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정해지는 구조이고,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347조ㆍ제351조ㆍ제354조부터 제357조까지와 제359조ㆍ제361조ㆍ제32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기와 공갈의 장에 상습범 가중 조항이 있는지는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2023년 1월 1일 시점의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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