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지금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ㆍ측정 거부ㆍ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형사 법정형을, 시행규칙 별표 28이 면허 처분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인데, 도로교통법에는 초범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이 실제로 쓰는 기준인 「10년 내 재범」을 출발점으로, 첫 적발 사건에 걸리는 형사 법정형과 면허 처분을 한자리에 놓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세는 것은 이전에 몇 번 걸렸는지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벌금형은 10년이 지나면 이 항의 계산에서 빠지고, 반대로 형이 실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다른 문언을 씁니다.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람 … 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적어, 형사의 10년 기준과 같은 말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형사의 「재범」과 면허의 「다시」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두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 법정형(제148조의2 제3항) | 면허(별표 28)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 정지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0.08%는 형사 구간의 경계이면서 면허가 정지에서 취소로 바뀌는 선입니다. 같은 0.05%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면허는 취소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첫 적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측정 결과지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① 10년 안에 확정된 형이 있는가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기준은 적발 횟수가 아니라 확정된 형입니다.
괄호에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됐더라도 10년 안이면 재범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났거나 이전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항이 아니라 제3항의 수치 구간이 적용됩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인가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제148조의2 제3항이 0.03%·0.08%·0.2%를 경계로 법정형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수치는 운전 당시의 농도를 말하므로,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증명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③ 측정에 응했는가
제44조 제2항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치 구간의 최하단보다 무겁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불복의 길은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측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④ 사람이 다쳤는가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 형사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음주) 사건이 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첫 적발이라는 사정은 이 조문들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 경우 | 형사 법정형 또는 처분 | 근거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벌점 100점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2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 |
| 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3번 |
| 면허 취소 뒤 다시 받기까지 | 취소된 날부터 1년(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 | 제82조 제2항 제7호 · 제6호 나목 |
※ 표는 법정형과 처분 기준이고 실제 선고형이나 처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면허 처분은 생계 유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인적피해 사고·측정 불응·과거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별표 28 1. 바.).
형사 절차
단속 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기소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수치, 사고, 운전 경위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절차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이 별표 28 기준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합니다. 정지처분은 1점을 1일로 집행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줄입니다.
처분 감경과 불복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길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본문 시행 2026. 7. 1.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시행 2026. 7. 1.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ㆍ측정 거부ㆍ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ㆍ정지는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할 수 있어, 그 주차장이 법률상 「도로」였는지 가 면허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걸리는 조문은 없습니다. 동승자에게 문제 되는 것은 음주운전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것 (방조)과, 사고 뒤 자기가 운전했다고…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