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고, 귀화에서는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품행 단정 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에는 내국인과 같은 도로교통법의 형사처벌이 붙고, 그 처분이 다시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에서 읽힙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체류자, 영주자격자, 귀화 신청인으로 나누어 그 조문을 정리합니다.
같은 형사 처분이라도 체류자격과 앞으로의 계획(연장, 영주, 귀화)에 따라 읽어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열다섯 개 호 가운데 형사처벌을 직접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이므로, 이 호가 문제 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두 개의 재량 경로가 남습니다.
두 경로 모두 「할 수 있다」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위반에서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수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으면서 구금되지 않는 경우가 제13호의 「석방」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이 페이지에서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호에는 들지 않고,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재량 조문의 영역에 남습니다.
출국명령이란,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이나 체류허가가 취소된 사람 등에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제68조 제1항). 출국명령서에는 출국기한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필요하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항).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제4항).
두 처분은 뒤의 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출국이라도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인지에 따라 입국과 귀화의 기간이 갈립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있어도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예외 셋 중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고, 시행규칙 제54조는 그 범위를 살인ㆍ강간과 추행ㆍ강도의 죄, 성폭력처벌법,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일부 조문(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ㆍ제11조), 국가보안법,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영주자격의 취소는 별개 조문입니다. 제89조의2 제1항은 다섯 가지 경우에 한정해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형사처벌과 닿는 것은 둘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리되면 강제퇴거 특칙의 예외 목록에는 들지 않으면서도, 영주자격 취소의 제2호에서는 징역 2년 이상 확정 여부가 문제 됩니다. 취소되면 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신청할 길이 있고, 일반체류자격을 받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의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자에게는 강제퇴거보다 영주자격 취소 조문이 먼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두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가 그 내용을 정합니다. 처분별 기간은 아래 표에 옮겼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는 두 개 호로 짜여 있습니다. 제1호는 표의 기간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법령 위반의 경위ㆍ횟수,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 인도적 사정과 국익을 고려해 품행 단정을 인정하는 구조이고, 제2호는 표의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기간 안이라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닌 구조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채우지 못한 귀화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를 고를 재량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2016두31616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상고기각)의 판단입니다. 그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한 품행 미단정 불허였고, 법무부장관이 소송 중 불법체류 전력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2017년 개정 전 국적법이 적용된 사건이고 음주운전 사건은 아닙니다.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를 정한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제5조 제1호와 제1호의2만 면제하므로, 품행 단정의 기간은 결혼이민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귀화 계획이 있다면 처분의 종류와 기산일(납부일, 처분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단서는 통보로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통보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항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등의 장이 통보대상 외국인의 형기 만료, 형의 집행정지 등으로 석방이 결정되면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석방된 사람」과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통보의 범위는 조문이 정하고, 체류 심사는 그와 별개로 허가 신청 때 이루어집니다.
① 강제퇴거 — 금고 이상의 형과 석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외국인을 열다섯 개 호로 정합니다.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에는 금고가 없으므로, 이 호가 문제 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문언은 선고와 석방을 함께 요구하고, 모든 호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② 체류허가 —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형사처벌 호가 아니어도 체류에 닿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두는데, 제11조 제1항에는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제89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허가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중대하다고 보는지는 법령에 수치가 없습니다.
③ 영주자격 — 강제퇴거 특칙과 취소 특례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예외를 내란ㆍ외환의 죄, 제12조의3 위반,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영주자격 자체의 취소는 제89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 제2호의 법률 목록(시행규칙 제76조의2)에는 도로교통법이 없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고, 제3호는 법률을 가리지 않고 최근 5년의 징역ㆍ금고 형기 합산을 봅니다. 취소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길이 있습니다.
| 처분 | 기간 | 근거 |
|---|---|---|
| 벌금형 |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 |
| 형의 선고유예 · 기소유예 |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 같은 호 라목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 | 같은 호 나목 |
| 금고 이상의 형(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 | 같은 호 가목 |
|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 | 출국한 날부터 5년 | 같은 호 바목(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 출국한 날부터 10년 | 같은 호 마목(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
※ 이 표는 귀화의 품행 단정 요건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는 기간이고,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이 기간 안이라도 경위ㆍ공익 침해 정도ㆍ사회 기여ㆍ인도적 사정ㆍ국익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단속과 형사 처분
형사처벌은 내국인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의 통보
공무원은 직무 중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교도소장 등은 외국인의 석방이 결정되면 알려야 합니다(제84조).
체류허가와 연장 심사
체류기간 연장은 허가 사항이고, 제89조 제1항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에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출국명령에는 출국기한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붙일 수 있고,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합니다(제68조 제3항ㆍ제4항).
입국금지와 귀화 기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6호), 귀화의 품행 단정 기간은 출국명령 5년ㆍ강제퇴거 10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시행 2026. 1. 23.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시행 2026. 1. 23.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시행 2026. 9. 15.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품행 단정의 요건) 시행 2024. 4. 29.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입국의 금지) 시행 2026. 1. 23.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