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외국인 음주운전 — 강제퇴거ㆍ영주자격ㆍ귀화 (출입국관리법 제46조ㆍ제68조ㆍ제89조ㆍ제89조의2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고, 귀화에서는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품행 단정 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같은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이 선고되는지가 출입국관리법에서 먼저 갈립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둡니다. 벌금형은 이 호에 들지 않지만, 제3호(입국 후 생긴 입국금지 사유)와 제89조(체류허가 취소) 같은 재량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고, 예외인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 사유 목록(시행규칙 제54조)에 도로교통법과 위험운전치사상은 없습니다.
  • 다만 영주자격 취소는 제89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정해진 법률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확정되거나, 최근 5년 안의 징역ㆍ금고 형기 합산이 3년 이상이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귀화의 품행 단정 요건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가 기간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납부한 날부터 5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는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고, 사정을 고려한 예외 규정(제2호)이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2항)도 거주기간과 영주자격만 면제할 뿐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같은 처벌을 받고, 그 처분이 체류와 국적의 조문으로 다시 읽힙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에는 내국인과 같은 도로교통법의 형사처벌이 붙고, 그 처분이 다시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에서 읽힙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체류자, 영주자격자, 귀화 신청인으로 나누어 그 조문을 정리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조문 지도 — 형사, 체류, 국적

  1.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외국인이라고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 강제퇴거ㆍ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ㆍ제59조ㆍ제68조, 입국금지는 제11조
  3. 체류허가 취소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영주자격은 제89조의2와 시행규칙 제76조의2
  4.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특칙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54조
  5. 귀화 — 국적법 제5조ㆍ제6조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6. 통보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같은 형사 처분이라도 체류자격과 앞으로의 계획(연장, 영주, 귀화)에 따라 읽어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강제퇴거 — 형사처벌 사유는 한 개 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열다섯 개 호 가운데 형사처벌을 직접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이므로, 이 호가 문제 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두 개의 재량 경로가 남습니다.

  • 제46조 제1항 제3호 —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생한 사람. 제11조 제1항 제3호ㆍ제4호는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ㆍ사회질서ㆍ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 제89조 제1항 제5호 —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체류허가 취소ㆍ변경. 취소되면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

두 경로 모두 「할 수 있다」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위반에서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수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으면서 구금되지 않는 경우가 제13호의 「석방」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이 페이지에서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호에는 들지 않고,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재량 조문의 영역에 남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그 뒤의 입국금지

출국명령이란,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이나 체류허가가 취소된 사람 등에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제68조 제1항). 출국명령서에는 출국기한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필요하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항).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제4항).

두 처분은 뒤의 기간이 다릅니다.

  • 입국금지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국명령에 대해서는 이 호가 없습니다
  • 귀화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가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바목),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10년(마목)을 품행 단정의 기준으로 둡니다

같은 출국이라도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인지에 따라 입국과 귀화의 기간이 갈립니다.

영주자격자 — 강제퇴거 특칙과 영주자격 취소 특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있어도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예외 셋 중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고, 시행규칙 제54조는 그 범위를 살인ㆍ강간과 추행ㆍ강도의 죄, 성폭력처벌법,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일부 조문(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ㆍ제11조), 국가보안법,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영주자격의 취소는 별개 조문입니다. 제89조의2 제1항은 다섯 가지 경우에 한정해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형사처벌과 닿는 것은 둘입니다.

  • 제2호 — 시행규칙 제76조의2가 정한 법률(형법ㆍ폭력행위처벌법ㆍ성폭력처벌법ㆍ청소년성보호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특정경제범죄법ㆍ마약류관리법ㆍ보건범죄단속법)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확정된 경우
  • 제3호 —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해 확정된 징역ㆍ금고 형기의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리되면 강제퇴거 특칙의 예외 목록에는 들지 않으면서도, 영주자격 취소의 제2호에서는 징역 2년 이상 확정 여부가 문제 됩니다. 취소되면 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신청할 길이 있고, 일반체류자격을 받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의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자에게는 강제퇴거보다 영주자격 취소 조문이 먼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귀화 — 품행 단정 요건이 처분별 기간을 정합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두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가 그 내용을 정합니다. 처분별 기간은 아래 표에 옮겼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는 두 개 호로 짜여 있습니다. 제1호는 표의 기간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법령 위반의 경위ㆍ횟수,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 인도적 사정과 국익을 고려해 품행 단정을 인정하는 구조이고, 제2호는 표의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기간 안이라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닌 구조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채우지 못한 귀화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를 고를 재량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2016두31616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상고기각)의 판단입니다. 그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한 품행 미단정 불허였고, 법무부장관이 소송 중 불법체류 전력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2017년 개정 전 국적법이 적용된 사건이고 음주운전 사건은 아닙니다.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를 정한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제5조 제1호와 제1호의2만 면제하므로, 품행 단정의 기간은 결혼이민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귀화 계획이 있다면 처분의 종류와 기산일(납부일, 처분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공무원의 통보의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단서는 통보로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통보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항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등의 장이 통보대상 외국인의 형기 만료, 형의 집행정지 등으로 석방이 결정되면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석방된 사람」과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통보의 범위는 조문이 정하고, 체류 심사는 그와 별개로 허가 신청 때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에서 이 페이지가 열지 않은 조문과 기준

  • 체류자격별 연장 심사의 내부 기준 — 법령에 수치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 얼마부터」 같은 기준은 법령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집행유예와 강제퇴거 제13호의 관계 — 「석방」의 의미를 판단한 판례를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 비자(미국ㆍ캐나다 등) — 다른 나라의 출입국 법령은 이 페이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수치별 형사처벌과 사고 시 가중 —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와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사 처분이 체류자격에 닿는 세 경로

  1. ① 강제퇴거 — 금고 이상의 형과 석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외국인을 열다섯 개 호로 정합니다.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에는 금고가 없으므로, 이 호가 문제 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문언은 선고와 석방을 함께 요구하고, 모든 호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 ② 체류허가 —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형사처벌 호가 아니어도 체류에 닿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두는데, 제11조 제1항에는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제89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허가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중대하다고 보는지는 법령에 수치가 없습니다.

  3. ③ 영주자격 — 강제퇴거 특칙과 취소 특례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예외를 내란ㆍ외환의 죄, 제12조의3 위반,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영주자격 자체의 취소는 제89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 제2호의 법률 목록(시행규칙 제76조의2)에는 도로교통법이 없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고, 제3호는 법률을 가리지 않고 최근 5년의 징역ㆍ금고 형기 합산을 봅니다. 취소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길이 있습니다.

귀화 품행 단정 요건에서 빠지는 기간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처분기간근거
벌금형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
형의 선고유예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같은 호 라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 같은 호 나목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 같은 호 가목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 출국한 날부터 5년 같은 호 바목(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출국한 날부터 10년 같은 호 마목(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 이 표는 귀화의 품행 단정 요건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는 기간이고,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이 기간 안이라도 경위ㆍ공익 침해 정도ㆍ사회 기여ㆍ인도적 사정ㆍ국익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단속에서 체류 심사까지 이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1. 단속과 형사 처분

    형사처벌은 내국인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공무원의 통보

    공무원은 직무 중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교도소장 등은 외국인의 석방이 결정되면 알려야 합니다(제84조).

  3. 체류허가와 연장 심사

    체류기간 연장은 허가 사항이고, 제89조 제1항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에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4.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출국명령에는 출국기한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붙일 수 있고,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합니다(제68조 제3항ㆍ제4항).

  5. 입국금지와 귀화 기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6호), 귀화의 품행 단정 기간은 출국명령 5년ㆍ강제퇴거 10년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시행 2026. 1. 23.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시행 2026. 1. 23.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시행 2026. 9. 15.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품행 단정의 요건) 시행 2024. 4. 29.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입국의 금지) 시행 2026. 1. 23.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퇴거됩니까?
벌금형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한 강제퇴거 호는 이것 하나이므로, 벌금형이 이 호를 통해 강제퇴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46조 제1항 제3호(입국 후 생긴 입국금지 사유)와 제89조 제1항 제5호(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체류허가 취소)는 재량으로 열려 있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반에서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영주권자(F-5)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영주권이 취소됩니까?
영주자격 취소 사유 중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은 제89조의2 제1항 제2호(법무부령이 정한 법률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 확정)와 제3호(최근 5년 형기 합산 3년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은 시행규칙 제76조의2의 법률 목록에 없어 제2호에 들지 않고, 제3호는 형기의 합산을 봅니다.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그 법률은 목록에 있으므로 2년 이상의 징역형 확정 여부가 문제 됩니다. 취소 사유가 있어도 조문은 「취소할 수 있다」이고, 취소되면 신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제2항).
음주운전 벌금을 냈는데 귀화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품행 단정의 원칙적 기준에서 뺍니다. 기산점이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납부일이므로, 납부 영수증의 날짜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이라도 법무부장관이 경위,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과 국익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이 재량 없이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2016두31616)이므로, 제2호에 해당할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에도 품행 단정 기간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제5조 제1호(5년 거주)와 제1호의2(영주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할 뿐,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기간이 결혼이민자에게도 그대로 쓰입니다. 혼인 기간 요건이 채워지는 날과 품행 단정 기간이 끝나는 날을 함께 놓고 신청 시점을 잡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귀화 심사에 영향이 없습니까?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라목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적어 둡니다. 기소유예도 기간의 기준이 되는 처분입니다.

2016두31616 판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전력과 불법체류 전력을 함께 평가한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가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고 2017년 개정 전 국적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처분 하나와 다른 체류 이력이 함께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출입국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까?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통보로 직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는 예외를 둡니다. 통보의 대상은 조문이 정한 범위입니다.

제2항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장이 외국인의 석방이 결정되면 알리도록 따로 정합니다. 통보와 별개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할 때 처분 사실이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처분 서류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1조ㆍ제46조ㆍ제68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89조의2를 2026년 1월 23일 시행 원문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ㆍ제76조의2를 2026년 9월 15일 시행 원문으로, 국적법 제5조ㆍ제6조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ㆍ국적법ㆍ도로교통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도 열어 인용한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고,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심사의 내부 기준은 법령에 수치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의 전문을 열어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가 문제 된 사건이고 2017년 개정 전 국적법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의 강제퇴거ㆍ출국명령ㆍ귀화불허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법제처 검색에서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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