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군인 음주운전 징계ㆍ제적 (군인사법 제10조ㆍ제40조ㆍ제56조ㆍ제57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징계 의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되며, 징계 수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가 유형별 범위로 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을 제적합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뿐이라, 징역형의 실형ㆍ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4호ㆍ제5호를 거쳐 제적 사유가 됩니다.
  • 결격 목록에서 벌금형을 다루는 호(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는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 성폭력ㆍ스토킹ㆍ마약,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한정되어 음주운전 벌금형은 결격도 제적도 아닙니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제10조 제2항 제6호(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라 임용 결격이지만,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제적을 뇌물ㆍ성범죄ㆍ직무 관련 횡령ㆍ배임 등으로 좁혀 현역 제적 사유에서는 빠집니다.
  • 별표 1의4의 최초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0.08퍼센트 미만 정직~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강등~정직, 0.2퍼센트 이상과 측정 불응 해임~정직이고, 2회는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입니다. 횟수는 2018년 9월 20일 이후부터 셉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가 정한 계기로 시작됩니다. 음주운전과 닿는 것은 군사법원 유죄판결(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것은 제외)과 중징계 또는 2회 이상의 경징계입니다.
  • 군무원은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무원인사법 제10조ㆍ제27조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과 당연퇴직을 따르고, 해임 뒤 재임용 제한은 군인 5년과 달리 3년입니다.

직업군인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징계 의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라는 세 갈래로 신분에 닿습니다

군인의 음주운전에는 일반 운전자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형사처벌이 붙고, 그 위에 군인사법이 정한 결격ㆍ제적, 징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가 겹칩니다. 이 페이지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을 기준으로 그 조문을 펼치고, 군무원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덧붙입니다.

군인 음주운전 조문 지도 — 다섯 법령의 역할

한 번의 음주운전이 신분에 닿는 경로를 조문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징역 또는 벌금)와 군사법원법 제2조ㆍ제10조(재판권과 항소)
  2. 결격과 제적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과 제40조 제1항
  3. 징계 — 군인사법 제56조ㆍ제57조ㆍ제59조의3ㆍ제59조의4ㆍ제60조ㆍ제60조의3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4. 현역복무부적합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5.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ㆍ제2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세 갈래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계기로 움직이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둘이 닫히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가 결격과 제적을 가르는 구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칸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칸에도 금고는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금고 이상」을 기준으로 결격을 정하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결격ㆍ제적을 부르는 것은 징역형입니다. 형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 결격 목록의 벌금형 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가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해당 없음
  • 벌금형의 선고유예 —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라 제6호에 해당 없음
  • 징역형의 선고유예 — 제6호 해당. 지원자는 유예기간 중 결격, 현역은 제40조 단서로 제적 사유 아님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제5호 해당. 유예기간과 그 뒤 2년 결격, 현역은 제적
  • 징역형의 실형 — 제4호 해당. 집행 종료ㆍ면제 후 5년 결격, 현역은 제적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해당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생긴 시점이 기준이고,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신분의 갈림선은 형량의 크기보다 벌금이냐 징역이냐에 먼저 그어집니다.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비고

유형별 처리기준은 아래 표에 모두 옮겼습니다. 표 아래에 붙은 비고 일곱 개가 실제 의결 범위를 움직입니다.

  • 유형 겹침 — 하나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각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비고 5). 0.2퍼센트 이상에서 물적 피해 사고가 나면 두 줄이 모두 해임~정직이고, 사망사고가 겹치면 파면~해임으로 옮겨 갑니다.
  • 은닉 교사 — 자기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타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시키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음주측정 관련 진술 포함)에는, 제1호 가목을 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형에서 기준보다 한 단계 무겁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비고 7).
  • 자전거등 — 자전거등을 탄 음주운전이 제1호 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가목ㆍ다목에 해당하면 표의 기준보다 한 단계 가볍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 2회ㆍ3회 이상인데 자동차 등 다른 음주운전 이력이 섞여 있으면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비고 6).
  • 횟수 산정 — 2018년 9월 20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불응 포함)부터 셉니다(비고 4).

표가 정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과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에 맡깁니다(제2항).

같은 수치라도 사고ㆍ측정 불응ㆍ은닉 교사가 붙으면 표의 다른 줄로 옮겨 가므로, 처리기준은 사건 전체를 놓고 찾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 무엇이 계기가 되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능력 부족, 성격상 결함, 직무수행 성의 부족,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

조사의 계기는 시행규칙 제57조가 일곱 호로 정합니다. 음주운전과 직접 닿는 것은 두 호입니다.

  • 제1호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괄호로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제2호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시행규칙 제55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는 형사와 징계 절차가 다루고, 조사는 그 결과로 남은 유죄판결ㆍ징계 이력을 계기로 시작되는 순서입니다. 조사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가 네 갈래(능력, 성격, 직무 태도, 그 밖의 결함)로 나누어 둡니다.

약식명령이냐 정식재판이냐, 징계가 정직 이상이냐 감봉 이하냐가 조사의 계기를 각각 따로 정합니다.

수사기관 통보와 징계 시효 —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건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은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속 부대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 통보가 가지 않은 사건을 다룬 것이 2021두48083 판결(대법원 2021. 12. 16. 선고, 파기환송)입니다. 육군 부사관이 2010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9년 뒤 감사원 통보로 드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등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 그 기간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는 때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생기고, 징계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징계권자가 안 때가 기산점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11년 5월 개정 전 군인사법(징계시효 2년)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지금의 징계시효는 제60조의3 제1항이 사유별로 10년(성매매ㆍ성폭력ㆍ성희롱 등), 5년(징계부가금 사유), 3년(그 밖의 사유)으로 정하고, 음주운전은 3년에 속합니다. 판결이 근거로 삼은 육군규정은 법제처에 공개되지 않아 현행 문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사유의 시효는 보고 기간이 지난 때부터 흐릅니다.

군사법원 재판권과 서울고등법원 항소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세 가지와 그 경합범을 일반 법원에 둡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제15조의2의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죄
  •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

현역 장교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이 셋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음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로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문제 됩니다.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는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적은 것도 이 재판권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관할은 신분과 죄의 종류로 정해지고, 사망 사고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법원이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군무원 — 같은 군 조직, 다른 결격 조문

군무원은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무원인사법을 따릅니다. 제10조 제3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를 결격사유로 가져오고, 제27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단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와 직무 관련 형법 제355조ㆍ제356조의 죄로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로 삼습니다.

군인과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선고유예 결격 기준 — 군인은 자격정지 이상(제10조 제2항 제6호), 군무원은 금고 이상(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 해임 뒤 재임용 제한 — 군인은 파면ㆍ해임 모두 5년(제7호), 군무원은 파면 5년ㆍ해임 3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ㆍ제8호)
  • 징계 근거 — 군인은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의 징계 조문. 군무원 음주운전의 징계 양정 기준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신분 일반의 결격과 당연퇴직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페이지가 조문별로 다룹니다.

군무원에게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는 군인보다 공무원 쪽에 가깝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범위

  • 병(兵)의 징계 양정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의 종류(강등ㆍ군기교육ㆍ감봉ㆍ휴가단축ㆍ근신ㆍ견책)까지만 적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병 양정 기준 별표는 열지 않았습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의 절차 —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시행규칙 제59조)와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진행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음주 사고의 형사 가중 — 위험운전치상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면허 처분 — 정지ㆍ취소 기준과 불복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군인 신분에 닿는 세 조문

  1. ① 결격사유 —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목록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형사처벌과 닿는 호는 제4호(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후 5년), 제5호(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과 그 뒤 2년), 제6호(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와 특정 범죄의 벌금형을 다룬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입니다.

    징계와 닿는 호는 제7호입니다.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② 제적 — 결격에 해당하게 되면 신분을 잃습니다

    제40조 제1항은 제적 사유를 여섯 호로 정합니다. 음주운전과 닿는 것은 제3호(파면되었을 때)와 제4호(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제4호가 결격 목록을 그대로 끌어오므로,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것으로 제적 사유가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와 구별됩니다.

  3. ③ 선고유예 단서 — 임용과 제적이 갈리는 자리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제10조 제2항 제6호(선고유예)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성폭력범죄ㆍ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스토킹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ㆍ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와 제58조의2 제1항의 죄, 직무와 관련한 형법 제355조ㆍ제356조의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제적 사유로 삼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지원자에게는 유예기간 동안 임용 결격이지만, 복무 중인 사람을 제적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처리기준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근거
최초 음주운전 — 자전거등 감봉~견책 별표 1의4 제1호 가목 · 비고 2(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의 자전거등)
최초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 정직~감봉 별표 1의4 제1호 나목 1)
최초 음주운전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강등~정직 별표 1의4 제1호 나목 2)
최초 음주운전 — 0.2퍼센트 이상 해임~정직 별표 1의4 제1호 나목 3)
음주측정 불응 해임~정직 별표 1의4 제1호 다목 · 비고 3(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별표 1의4 제2호 · 비고 4(2018. 9. 20. 이후부터 산정)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별표 1의4 제3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강등~정직 별표 1의4 제4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파면~강등 별표 1의4 제5호
음주 교통사고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해임~정직 별표 1의4 제6호 가목
음주 교통사고 — 사망사고 파면~해임 별표 1의4 제6호 나목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 — 물적 피해 / 인적 피해 해임~정직 / 파면~해임 별표 1의4 제6호 다목 1)ㆍ2)(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허위진술로 타인의 음주운전 은닉 / 음주 사실을 알면서 방조 강등~감봉 / 정직~감봉 별표 1의4 제7호 가목ㆍ나목

※ 이 표는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때 따르는 처리기준의 범위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 관한 기준이며, 병(兵)의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의 종류와 별도의 양정 기준을 따릅니다. 하나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걸리면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비고 5).

단속에서 항고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단속과 입건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하고,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어느 형으로 확정되는지가 결격ㆍ제적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의 계기를 함께 가릅니다.

  2. 수사기관의 통보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ㆍ제3항).

  3. 군사법원 1심

    현역 군인이 범한 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신분 취득 전의 범죄 등을 일반 법원으로 돌립니다.

  4. 서울고등법원 항소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5. 징계 의결과 처분

    징계위원회는 별표 1의4의 범위 안에서 행위의 경중과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해 의결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 징계 시효는 음주운전이면 3년입니다(제60조의3 제1항 제3호).

  6. 항고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사에서는 원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ㆍ제6항).

관련 법령 한눈에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결격사유) 시행 2026. 8.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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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적) 시행 2026. 8.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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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시행 2026. 8. 4.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시행 2026. 8. 4.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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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시행 2026. 2. 5.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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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제적됩니까?
벌금형만으로는 제적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가 제적 사유로 끌어오는 제10조 제2항의 결격 목록에서 벌금형을 다루는 호는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300만원 이상), 성폭력ㆍ정보통신망법 일부 죄ㆍ스토킹ㆍ마약(100만원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뿐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과 별도로 별표 1의4에 따른 징계가 진행되고, 징계가 파면이면 제40조 제1항 제3호로 제적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사실은 결격ㆍ제적의 문제를 닫을 뿐 징계의 문제를 닫지는 않습니다.
현역 부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적됩니까?
제적 사유가 아닙니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제10조 제2항 제6호(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에 해당하지만,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제6호를 뇌물 관련 죄, 성범죄 등 열거된 죄와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으로 받은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선고유예라도 임관을 준비하는 지원자에게는 유예기간 동안 제10조 제2항 제6호의 결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의 선고유예라 지원자에게도 결격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군인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입니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는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제적되지 않은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두면서, 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유죄판결만 괄호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거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는 문언상 제1호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났더라도 징계가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로 의결되거나 경징계가 두 번 쌓이면 제2호로 대상이 됩니다.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제56조의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다는 뜻이지, 전역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장교의 징계 기준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별표 1의4 제1호 다목은 음주측정 불응을 해임~정직으로 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최초 음주운전과 같은 범위에 둡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불응이 2회ㆍ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면허 정지ㆍ취소 중이었으면 그 유형의 기준과 비교해 가장 무거운 쪽을 적용합니다(비고 5). 징역형이 선택되어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징계와 별도로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제적 문제가 생깁니다.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되면 언제 다시 군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가져오고, 제33조 제8호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둡니다. 파면이면 제7호에 따라 5년입니다.

군인은 제10조 제2항 제7호가 파면과 해임을 구분하지 않고 5년으로 정해 이 점이 다릅니다. 선고유예의 결격 기준도 군인은 「자격정지 이상」,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으로 갈립니다.
2018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징계 횟수에 들어갑니까?
별표 1의4 비고 4는 2회ㆍ3회 이상의 음주운전 횟수를 2018년 9월 20일 이후에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부터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의 음주운전은 이 표의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기준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므로, 징계 횟수와 형사 재범은 따로 셉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군인사법 제10조ㆍ제37조ㆍ제40조ㆍ제56조ㆍ제57조ㆍ제59조의3ㆍ제59조의4ㆍ제60조ㆍ제60조의3을 2026년 8월 4일 시행 원문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2026년 1월 28일 개정)를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군인사법과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군무원인사법, 국가공무원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도 함께 열어 이 페이지가 인용한 문언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했고,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병(兵)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과 군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열지 않아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의 전문을 열어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이라 환송 뒤의 결론은 적지 않았고, 2011년 개정 전 군인사법과 당시 육군규정이 적용된 사건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같은 쟁점을 다룬 다른 대법원 판결 두 건은 목록만 확인해 인용하지 않았고, 현역복무부적합과 음주운전을 함께 판단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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