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7조ㆍ제39조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형사 절차와 면허 문제가 따로 움직입니다. 면허 쪽을 정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이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같은 구조를 간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의 종류별로 어느 조문이 닿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면허에 닿는 경로를 조문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사고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이 두 법의 법정형이 금고를 포함하느냐가 면허 쪽 결론을 가르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면허를 보려면 먼저 선고될 수 있는 형의 종류부터 봐야 합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ㆍ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ㆍ몰수의 순서로 적습니다. 의료법 제8조가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은 이 가운데 사형ㆍ징역ㆍ금고입니다.
두 법의 법정형을 나란히 두면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단독 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될 때에만 「금고 이상」에 닿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친 사건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제8조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나 음주측정 거부(제148조의2 제1항ㆍ제2항)도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예외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운전 중 사고는 의료행위 중의 죄가 아니어서, 교통사고치상이 형법 제268조의 특례라는 점과 관계없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음주운전에서는 징역의 집행유예, 교통사고치상에서는 금고의 집행유예가 결격을 만듭니다.
제8조 제5호와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벌금에도 두 제도를 열어 둡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유예의 대상이 벌금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유예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라는 말이 보인다고 곧바로 제5호ㆍ제6호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무슨 형을 유예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결격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유예된 형의 종류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의료인이 액수나 사실관계를 다투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ㆍ금고로 바뀌는 길이 이 절차에서는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이 조항의 주어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은 한정어입니다. 약식명령의 구조는 약식명령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약식명령 단계는 형의 종류가 사실상 굳는 지점입니다.
결격 기간은 형의 종류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입니다.
그러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가 남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밝힌 2021두62171 판결의 요지가 이 물음에 답합니다.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그 사건은 2016년 개정 전의 구 의료법 아래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이고 음주운전 사건이 아닙니다. 현행 제65조 제1항 제1호도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같은 문언을 쓰고 있어 그 해석 부분을 옮겼습니다.
행위 시점과 의료법 개정 시점이 걸치는 사건이라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개정 시점과 경과조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결격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단서에서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간호법 제2조 제4호는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간호사등」으로 묶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지만 조문은 둘을 함께 적습니다. 간호법 제39조는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직역이 달라도 결격의 구조는 같고, 근거 법률만 다릅니다.
면허취소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 자격정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는지도 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제2항이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정한 일곱 유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ㆍ과대 광고, 방송ㆍ신문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를 거짓ㆍ과장하는 행위, 지나친 진료행위,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환자 유인ㆍ약국 담합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는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제65조 제2항의 재교부가 남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제8조 제4호부터 제6호)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할 수 없고, 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4호 사유로 취소되면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면허를 되찾는 시점은 형이 끝난 날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①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인가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둡니다. 형법 제41조가 적은 형의 종류 가운데 「금고 이상」에 드는 것은 사형ㆍ징역ㆍ금고이고, 벌금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은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금고가 선고될 수 없고, 징역형이 선고될 때에만 이 요건에 닿습니다. 반면 교통사고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이어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제5호에 해당합니다.
②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제4호는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제5호는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제6호는 선고유예의 유예기간 중을 결격 기간으로 둡니다. 세 호가 기간의 기산점을 각각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 사유는 결격 기간이 처분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두62171 판결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읽었습니다.
③ 예외에 해당하는가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해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에서 뺍니다. 음주운전이나 운전 중 교통사고는 의료행위 중의 죄가 아니므로 이 단서에 들지 않습니다.
예외에 들지 않으면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본문의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가 적용됩니다.
| 선고된 형 | 의료법ㆍ간호법상 효과 | 근거 |
|---|---|---|
| 벌금형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8조 · 형법 제41조 |
| 벌금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 벌금형의 유예일 뿐 금고 이상의 형의 유예가 아님 | 형법 제59조 제1항ㆍ제62조 제1항 · 의료법 제8조 제5호ㆍ제6호 |
| 징역ㆍ금고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결격 →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의료법 제8조 제6호ㆍ제65조 제1항 제1호 |
| 징역ㆍ금고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결격 →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의료법 제8조 제5호ㆍ제65조 제1항 제1호 |
| 징역ㆍ금고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까지 결격 →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의료법 제8조 제4호ㆍ제65조 제1항 제1호 |
| 결격사유로 취소된 뒤 재교부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실형 사유 취소가 다시 실형 사유로 반복되면 10년 이내 불가 · 교육프로그램 이수 필요 | 의료법 제65조 제2항 |
|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 | 결격사유ㆍ필요적 취소ㆍ재교부 제한이 같은 구조로 적용됨 | 간호법 제2조 제4호ㆍ제7조ㆍ제39조 |
| 약식명령 벌금 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함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 이 표는 조항이 정한 요건과 효과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ㆍ교통사고 자체의 법정형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와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속 또는 사고와 입건
형사 절차는 직업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 조항이 따로 붙으므로 뺑소니 페이지의 요건을 먼저 봅니다.
처분의 종류 확인 — 약식명령인가 정식재판인가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형은 금고 이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의 구조는 약식명령 칼럼에 있습니다.
판결 확정과 결격사유 발생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간호사등은 간호법 제7조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취소
제65조 제1항 제1호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 처분이 이루어져도 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2021두62171).
재교부 신청
취소된 날부터 3년(실형 사유 반복이면 10년)이 지나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5조 제2항).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시행 2026. 9.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면허 취소) 시행 2026. 9. 1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호법 제7조 (결격사유) 시행 2026. 9.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시행 2026. 9. 1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종 상향의 금지) 시행 2026. 7. 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