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ㆍ제87조 제1항 단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면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

한눈에 보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자격시험일 전 5년 안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제3호 가목)과, 전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제4호 가목)을 버스ㆍ택시 운전자격 결격으로 정합니다.
  •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자격 취소 사유가 되고, 같은 항 단서가 제3호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도 버스ㆍ택시 모두 1차부터 자격취소입니다.
  • 화물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면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고(제23조 제2항),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은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이 면허정지를 사유로 든 것은 난폭운전으로 정지된 경우(제7호의2) 하나입니다.
  • 개인택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자격이 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처분 대상입니다(제85조 제1항 제37호). 이 조항은 재량이고, 시행령 별표 3은 1대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면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은 면허 처분 뒤에 운전자격 처분이 한 번 더 옵니다

버스ㆍ택시ㆍ화물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에 더해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이 한 번 더 옵니다. 이 처분을 정하는 법률이 여객(버스ㆍ택시)과 화물로 나뉘어 있고 둘의 짜임이 다르며, 개인택시에는 사업면허라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직종별로 어느 조문이 어떤 순서로 붙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에 붙는 조문 — 여객법ㆍ화물법ㆍ도로교통법

한 번의 음주운전이 운전업에 닿는 경로를 조문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직종과 무관)
  2. 운전면허 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부터 제4호
  3. 버스ㆍ택시 운전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결격) · 제87조 제1항(취소) · 시행규칙 별표 5
  4. 화물운송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 · 제23조(취소ㆍ효력 상실)
  5. 개인택시 사업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시행령 제41조 제1항ㆍ별표 3

형사처벌은 같고 뒤의 세 층이 직종에 따라 갈립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문제(도로교통법상 결격기간)와 운전자격을 다시 받는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운수종사자에게는 면허 처분이 끝이 아니라 자격 처분의 출발점입니다.

버스ㆍ택시 운전자격 — 음주 면허정지도 결격 목록에 들어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네 개 호로 나열합니다. 제1호ㆍ제2호는 특정 강력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에 관한 것이고, 음주운전은 제3호와 제4호에 걸립니다.

  • 제3호 가목 —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음주운전ㆍ음주 재위반ㆍ측정 불응ㆍ측정방해ㆍ약물운전)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제4호 가목 —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에 해당해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두 호의 차이는 처분의 종류와 기간입니다. 취소면 5년, 정지면 3년이고, 기준일은 둘 다 자격시험일입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따로 세는 기간이라 면허를 다시 받은 시점과 운전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자격을 새로 따려는 사람에 관한 것이지만,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연결합니다.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자격 취소 사유이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제3호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으로 정지에 그칠 수 있는 다른 호와 달리 필요적 취소입니다.

버스ㆍ택시 기사에게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자격취소의 요건을 채우는 처분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5 — 버스와 택시의 처분기준

제87조 제2항이 처분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겼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이 그 기준을 별표 5로 정합니다. 음주운전과 닿는 칸은 두 줄입니다.

  • 버스운전자격 — 3)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 · 1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취소
  • 택시운전자격 —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 · 13) 나) 같은 면허취소 문언으로 자격취소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를 고려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ㆍ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별표 5 일반기준 다목에도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다목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혀 있어, 법률이 필요적 취소로 정한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이 감경을 대는 것은 문언상 맞지 않습니다.

처분을 하면 관할관청은 처분대상자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알리고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합니다(제59조 제3항). 취소처분이면 반납받은 자격증을 폐기하고 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합니다(같은 조 제4항ㆍ제5항).

택시는 제24조 제4항(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성범죄 등 결격)까지 자격취소 칸에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버스와 다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 면허취소면 효력 상실, 음주 면허정지는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구조는 여객 쪽과 다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제2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관청의 취소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효력을 잃는다는 문언입니다. 다시 취득하는 시점은 제9조가 정합니다. 제3호 가목은 음주운전 등(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이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제2호는 제23조 제1항으로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결격으로 둡니다.

면허 정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23조 제1항은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 개 호로 적었는데, 면허정지가 사유인 호는 제7호의2 하나이고 그것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 정지된 경우입니다. 제8호가 가리키는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와 제10호가 가리키는 제9조의2(택배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도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지 기간에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정지처분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에 미친다고 정하므로, 그 기간에는 화물차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화물운송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제23조 제1항 제4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같은 음주 면허정지라도 버스ㆍ택시는 자격 결격, 화물은 종사자격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택시 — 운전자격 뒤에 사업면허가 한 층 더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운전자격을 가진 운수종사자이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입니다.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ㆍ제3호로 자격이 취소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그 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합니다. 음주 면허정지로 택시운전자격이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재량입니다. 제85조 제1항 단서가 필요적 취소로 정한 것은 제5호ㆍ제8호ㆍ제39호ㆍ제41호이고 제37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의 개별기준 43번은 이 경우의 1차 처분을 사업면허취소로 정합니다. 동시에 일반기준 라목은 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두는데, 감경 사유에는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마목 2)는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방법을 정하면서,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사업면허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년 7월 22일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2014두36297), 당시 시행령 별표 3의 감경 규정을 근거로 면허취소가 곧바로 사업면허 취소를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따지면서 대법원은 면허를 재취득한 뒤 6년 가까이 영업해 온 사정, 처분청이 교통안전공단의 통보 전까지 취소 사실을 몰라 취소권 행사가 늦어진 사정을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의 요소로 들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지금의 감경 기준은 위 별표 3을 따로 열어 적었습니다.

개인택시의 사업면허는 필요적 취소가 아니므로, 감경 사유를 사실과 자료로 채우는 것이 이 단계의 과제입니다.

회사 소속 기사와 당연퇴직

법인택시ㆍ버스 회사의 기사는 자격 처분과 별도로 고용 문제를 맞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파기환송)은 시내버스 회사 취업규칙의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 당연퇴직 규정을 다뤘습니다.

  • 이 규정에 따른 퇴직처분도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퇴직처분 뒤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으로 취소되어 소급해 무효가 되더라도 퇴직처분 당시 당연퇴직 사유가 있었던 이상 그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그 사건의 면허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고, 두 번째 판단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 서면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는 회사원 음주운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운전 직무라면 면허 불복과 고용 대응을 따로,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자격 취소는 어디서 다투나요 — 면허 처분 단계입니다

운전자격 처분과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은 운전면허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판단으로 2018경기행심191 재결이 있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4월 2일 청구를 기각한 사건으로, 음주인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 개인택시 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까지 취소된 기사가 청구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급한 가족 사정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와 무사고 운행 경력을 들었지만, 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의 적법ㆍ타당성은 운전면허 취소 당시에 다퉈야 되었던 사항이고 면허취소가 확정된 뒤 그 사정으로 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라는 점은 구별해 둡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행정심판의 기한과 요건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은 결격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는 사정과 운행 경력은 면허 처분 단계에서 먼저 내놓아야 뒤의 처분에까지 닿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범위

  • 음주 수치에 따른 면허 정지ㆍ취소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면허정지ㆍ벌점 페이지를 봅니다
  • 운송사업자의 음주 확인 의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과 그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 기준은 이 페이지의 대상에서 뺐습니다
  • 전세버스ㆍ마을버스 등 다른 여객 사업의 사업면허 —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사업의 사업면허 처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 수치별 형사처벌과 사고 시 가중 —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와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객과 화물이 갈리는 세 지점

  1. ① 버스ㆍ택시 — 음주 면허처분이 결격으로 이어지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하는데, 음주운전과 닿는 것은 제3호 가목과 제4호 가목입니다. 제3호 가목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고, 제4호 가목은 자격시험일 전 3년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분이면 정지와 취소를 가리지 않고 이 항의 어느 한 호에 들어갑니다.

  2. ②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 — 취소가 재량인가 필요적인가

    제87조 제1항은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를 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3호와 제6호의2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3호가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음주 면허처분으로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된 운수종사자는 필요적 취소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버스운전자격 3)에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택시운전자격 3)에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적고 처분기준을 자격취소로 정했습니다. 별표 5 일반기준의 감경 규정은 자격정지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자격취소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③ 화물 — 효력 상실과 재취득 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따로 취소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문언입니다. 제9조 제3호 가목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합니다.

    면허 정지는 제23조 제1항의 열 개 호 가운데 제7호의2(난폭운전으로 인한 정지)에만 나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처럼 결격으로 묶는 조항도 화물 쪽에는 없습니다.

직종과 면허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 자격 처분

상황운전자격ㆍ사업면허에 생기는 일근거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 음주운전 면허정지 운전자격 결격(자격시험일 전 3년) · 이미 가진 자격은 필요적 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ㆍ제87조 제1항 제3호ㆍ단서 · 시행규칙 별표 5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 음주운전ㆍ측정거부 등 면허취소 운전자격 취소 · 자격시험일 전 5년 결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ㆍ제87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 5
화물 운수종사자 — 음주운전 면허정지 제23조 제1항의 취소ㆍ정지 사유에 없음 · 정지 기간에는 운전 자체가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화물 운수종사자 —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 상실 · 취소된 날부터 5년 결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ㆍ제9조 제3호 가목
개인택시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자격 취소 사업면허 취소ㆍ정지 재량 · 처분기준은 사업면허취소, 1대 사업자 감경 시 90일 이상 사업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시행령 제41조 제1항ㆍ별표 3 · 대법원 2014두36297
형사처벌(모든 운전자 공통)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이 표는 조항이 정한 요건과 처분기준을 옮긴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인지 취소인지는 면허정지ㆍ벌점과 면허취소 페이지에,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은 결격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속부터 자격ㆍ사업면허 처분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단속과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하고 직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수치별 법정형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 면허 처분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열려 있습니다. 뒤따르는 운전자격 처분은 이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면허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이 단계에서 다툽니다.

  2. 운전자격 처분

    버스ㆍ택시는 관할관청의 자격취소 처분, 화물은 면허취소와 함께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습니다. 처분하면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3.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

    운전면허나 운전자격이 취소되면 사업면허 처분 절차가 이어집니다. 별표 3 일반기준의 감경 사유와 처음 위반인지, 모범 운행 기간을 이 단계에서 소명합니다.

  4. 회사 소속 기사의 고용

    취업규칙의 당연퇴직ㆍ징계 조항에 따라 고용 문제가 따로 움직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는 회사원 음주운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 시행 2026. 7. 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시행 2026. 7.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면허취소 등) 시행 2026. 7. 1.

…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 명할 수 있다. …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상실) 시행 2026. 7.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3호 가목 (결격사유) 시행 2026.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전자격을 가진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하고, 제87조 제1항은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단서ㆍ제3호). 시행규칙 별표 5의 택시운전자격 처분기준도 자격취소입니다. 조문대로라면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도 운전자격이 따로 문제되므로, 면허 처분 단계에서 의견제출과 불복을 함께 준비합니다.
화물차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으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정지됩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이 종사자격 취소ㆍ정지 사유로 든 열 개 호 가운데 면허정지가 사유인 것은 난폭운전으로 정지된 경우(제7호의2)뿐이고,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정지처분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에 미치게 하므로 정지 기간에는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까?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조항이고, 같은 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제5호ㆍ제8호ㆍ제39호ㆍ제41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두36297 판결도 옛 시행령 별표 3의 감경 규정을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가 필요적 사업면허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별표 3은 처분기준을 사업면허취소로 두면서, 처음 위반이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수사업을 해 온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적고 1대 사업자의 감경은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면허취소가 억울했는데 이미 확정됐습니다. 운전자격 취소를 다투면서 그 사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4. 2. 재결(2018경기행심191)은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의 사업면허ㆍ택시운전자격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운전면허 취소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면허 취소 당시에 다퉜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이라 판례와 층위가 다르지만, 자격 처분이 면허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구조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면허 처분 불복의 기한과 방법은 면허취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버스기사는 언제 다시 버스운전자격을 딸 수 있습니까?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음주운전ㆍ측정거부 등(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기준일이 자격시험일이므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자격 시험은 이 5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운전면허 쪽 결격기간은 결격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2조ㆍ제14조ㆍ제23조,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ㆍ제43조와 별표 3(2026년 5월 6일 개정), 시행규칙 제59조와 별표 5(2026년 9월 15일 개정)도 열었습니다. 두 운수사업법의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인용한 조문의 문언이 같은지 대조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사유는 제23조 제1항의 열 개 호와 그 호가 가리키는 조문을 모두 열어 본 뒤에 음주 면허정지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음주 수치에 따른 면허 정지ㆍ취소 기준표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파기환송)과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파기환송)을 원문으로 확인했고, 두 판결 모두 환송 뒤의 결론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4두36297 판결은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지금의 시행령 별표 3을 따로 열어 적었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4. 2. 재결(2018경기행심191, 기각)은 판례가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운전자격 취소로 이어지는 연결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찾지 못해, 그 부분은 조문과 처분기준의 문언으로만 적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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