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78조ㆍ제83조ㆍ제69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최초 음주운전의 처리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 정직~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강등~정직, 0.2퍼센트 이상 해임~정직이고, 음주측정 불응도 해임~정직입니다. 자전거등으로 한 최초 음주운전은 감봉~견책입니다.
  • 2회는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입니다. 음주운전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셉니다(별표 1의5 비고 5).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수사 중인 동안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징계 시효는 음주운전이면 3년입니다. 수사 때문에 절차를 멈췄다가 시효가 지나거나 1개월 미만이 남으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늘어납니다(제83조의2).
  •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제33조 제3호ㆍ제4호를 거쳐 제69조의 당연퇴직으로 이어지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제69조 단서 목록에 없어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은 표창 등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이고(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징계가 끝난 뒤의 승진 제한 기간에는 6개월이 더해집니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

공무원의 음주운전에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형사 쪽은 도로교통법이, 징계 쪽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맡고, 두 절차를 잇는 조문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수사개시 통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징계기준표, 통보와 시효, 형의 종류에 따른 신분 효과,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조문 지도 — 네 법령이 나눠 맡습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에 붙는 조문을 역할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징계 사유와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의결 요구 의무)와 제79조(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2. 징계 수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감경 제한은 제4조
  3. 형사 절차와의 연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통보와 절차 보류), 제83조의2(시효)
  4. 형이 정해진 뒤의 신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제69조(당연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 제한)

지방공무원은 같은 자리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ㆍ제61조ㆍ제73조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이 맡습니다. 징계를 의결하는 기관의 이름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라는 점이 다릅니다(지방공무원법 제72조).

형사 판결과 징계 의결은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기준으로 내리는 결정이라,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따라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표를 읽는 법

별표 1의5는 음주운전을 아홉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처리기준을 범위로 정합니다. 유형별 처리기준은 아래 표에 모두 옮겼고, 여기서는 표만 보면 놓치기 쉬운 비고를 봅니다.

  •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부터 셉니다. 비고 5는 음주운전 횟수를 그날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불응 포함)부터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형사 가중의 기준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로 잡는 것과 셈법이 다릅니다
  • 여러 유형에 걸리면 가장 무거운 기준입니다. 0.2퍼센트 이상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처럼 한 번의 음주운전이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각 기준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을 적용합니다(비고 6)
  • 은닉을 교사하면 한 단계 위입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유형에서 타인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 포함)을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면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비고 8). 남의 음주운전을 허위진술로 은닉한 사람은 제9호 가목으로 따로 강등~감봉입니다
  • 자전거등은 한 단계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비고 7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이 측정 불응, 2회ㆍ3회 이상, 면허 정지ㆍ취소 중 운전, 교통사고 유형에 해당할 때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2회 이상 유형에서 자전거등이 아닌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이 완화에서 빠집니다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줄이 있습니다. 비고 4가 운전직류와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정하고, 이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임~정직입니다(제7호ㆍ제8호). 면허 쪽 처분의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 측정 불응, 은닉 교사가 붙으면 표의 다른 줄로 옮겨 가므로, 표는 수치 한 칸이 아니라 사건 전체로 읽습니다.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통보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주어는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입니다.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읽을 자리는 셋입니다.

  • 두 번 갑니다.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각각 통보합니다. 시작 통보가 곧 징계라는 뜻은 아니고, 마친 때의 통보를 받은 뒤에 아래 제4항의 자료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지만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조사는 제1항이 「진행하지 못한다」로 막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제2항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소속 기관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자료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4항)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조문은 징계 쪽에서 다룹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징계위원회가 고려할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도 같은 문언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구조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수사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에 따라 조사하는 행정기관까지 통보 주체로 두고, 「알려야 한다」는 말로 같은 10일 기한을 정합니다.

수사개시 통보는 공무원이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쟁점은 알려지느냐가 아니라 알려진 뒤의 징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 — 형의 종류가 신분을 가릅니다

징계와 별개로, 형사 판결이 그 자체로 신분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제33조의 결격사유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징계 의결이 필요 없는 퇴직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볼 호는 셋입니다.

  • 제3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제69조 제1호는 제3호와 제4호를 조건 없이 끌어오고, 제5호에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선고유예로 당연퇴직하는 것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에 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벌금형도 제33조에 들어 있지만 제6호의2와 제6호의3이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300만원 이상), 성폭력ㆍ정보통신망법 일부 죄ㆍ스토킹(100만원 이상)으로 죄명을 정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의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징역과 벌금 가운데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항 제2호). 형이 벌금으로 정해지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정해지는지가 신분의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서 형의 종류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와 제31조도 같은 구조이고 선고유예 단서의 목록도 같습니다. 시행을 앞둔 국가공무원법 개정본에서 제33조와 제69조의 목록에 마약류 관련 죄가 더해지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당연퇴직으로 이어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부터는 징계 결과와 무관하게 신분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 징계 전후에 붙는 조치

징계 처분 전후에도 인사상 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은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닿는 것은 두 호입니다.

  • 제3호 —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곧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이면 기준표의 범위가 중징계 구간에 있습니다
  • 제4호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괄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했습니다

같은 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로 수사 중인 자를 따로 두었는데, 그 대통령령 목록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이 들어가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승진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ㆍ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로 정하면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에 따른 징계는 각각 6개월을 더합니다. 징계의결 요구가 걸려 있거나 직위해제 중인 기간에도 승진임용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1호).

징계의 효력. 제80조는 강등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며 보수 전액을 감하는 것으로,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수 전액을 감하는 것으로, 감봉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감경의 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ㆍ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5호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는 처분 자체보다 그 뒤의 승진 제한 기간과 감경 불가 규정 때문에 인사상 효과가 길게 남는 구조입니다.

징계가 무거운지 다투는 기준 — 대법원 2010두16172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그 뒤 법원에서 다툴 때 적용되는 기준은 대법원 판결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병가 중이던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에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되돌아온 뒤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파면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했으며 표창 경력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해임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단의 틀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판결에는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사건이라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2009년의 사건이라 지금 시행 중인 별표 1의5(2025. 12. 30. 개정)가 적용된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판결이라 환송 뒤의 최종 결론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말한 것은 「해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데까지입니다.

징계를 다투는 자리에서는 정상 사정을 모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는 데까지 보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 밖에 남겨 둔 것 — 특정직 공무원과 형사 처벌 조문

  • 경찰ㆍ소방ㆍ교육공무원 — 각각 경찰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만 열었습니다
  • 직위해제 제6호의 대통령령 목록 — 열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이 해당하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 수사기관 내부의 통보 방식 — 통보 의무의 근거인 법률 조문까지만 적었고, 어떤 양식으로 누구를 거쳐 가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 처벌 — 수치별 법정형과 측정 거부는 음주ㆍ약물 측정 거부 페이지와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서 다룹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경우는 뺑소니 페이지에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근거 세 가지

  1. ①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근무시간 밖의 음주운전이라도 절차가 시작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제79조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여섯으로 정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은 앞의 넷을 중징계, 감봉과 견책을 경징계라고 부릅니다.

  2. ②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징계기준표에 따라 의결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직급과 근무경력,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정합니다.

    표가 정하는 것은 처분 하나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정직~감봉」이라면 그 사이에서 위 고려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3. ③ 음주운전 징계 시효는 3년이고, 수사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0년(성 관련 비위)과 5년(금품ㆍ예산 관련 비위) 목록에 음주운전은 없으므로 그 밖의 사유인 3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3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된 경우, 시효가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수사가 길어졌다고 시효가 먼저 끝나 버리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처리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근거
최초 음주운전 — 자전거등 감봉~견책 별표 1의5 제1호 가목 · 비고 2(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의 자전거등)
최초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 정직~감봉 별표 1의5 제1호 나목 1)
최초 음주운전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강등~정직 별표 1의5 제1호 나목 2)
최초 음주운전 — 0.2퍼센트 이상 해임~정직 별표 1의5 제1호 나목 3)
음주측정 불응 해임~정직 별표 1의5 제1호 다목 · 비고 3(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별표 1의5 제2호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별표 1의5 제3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강등~정직 별표 1의5 제4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파면~강등 별표 1의5 제5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해임~정직 별표 1의5 제6호 가목
음주운전 교통사고 — 사망사고 파면~해임 별표 1의5 제6호 나목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음 — 물적 피해 후 도주 / 인적 피해 후 도주 해임~정직 / 파면~해임 별표 1의5 제6호 다목 1)ㆍ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 면허정지 파면~해임 / 해임~정직 별표 1의5 제7호ㆍ제8호 · 비고 4(운전직류ㆍ집배운영직류 등)
허위진술로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 / 음주 사실을 알면서 음주운전을 방조 강등~감봉 / 정직~감봉 별표 1의5 제9호 가목ㆍ나목

※ 이 표는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때 따르는 처리기준의 범위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걸리면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고(비고 6),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했으면 한 단계 위로,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일부 유형은 한 단계 아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비고 7ㆍ8).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이 같은 처리기준을 정합니다. 경찰ㆍ소방ㆍ교육공무원은 별도의 징계령이 있어 이 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단속부터 소청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음주 단속과 입건

    형사 절차는 일반인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있고, 어느 형으로 끝나는지가 뒤의 신분 문제를 가릅니다.

  2. 수사개시 통보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조문은 본인이 신분을 밝혔는지를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3. 징계 절차의 보류 여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속 기관은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 멈추는 것이 의무는 아니므로, 수사 중에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수사 종료 통보와 자료 요청

    수사를 마친 때에도 10일 내에 통보가 가고,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5. 징계 의결과 처분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가 별표 기준과 시행규칙 제2조의 고려 사유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합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면 직위해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제73조의3 제1항 제3호).

  6. 소청 심사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관련 법령 한눈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시행 2026. 6. 2.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징계 시효의 연장) 시행 2026. 6. 2.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당연퇴직) 시행 2026. 6. 2.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직위해제) 시행 2026. 6. 2.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감경 제외) 시행 2025. 12.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승진임용의 제한) 시행 2026. 7.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수치별로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정합니다. 최초 음주운전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은 정직~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강등~정직, 0.2퍼센트 이상은 해임~정직입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해임~정직이고, 2회는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말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부터 이 표가 적용됩니다. 표는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범위를 정한 것이고, 그 안에서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찰에 공무원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통보는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본인이 신분을 밝혔는지를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유로 적었고, 별표 1의5 비고 8은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까?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제33조의 벌금형 사유(제6호의2ㆍ제6호의3)는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 성폭력ㆍ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 한정되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 유지와 징계는 별개라서 별표 1의5의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파면이나 해임으로 의결되면 그 처분으로 신분을 잃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에는 징역도 있으므로 형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가 먼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33조 제4호에 해당해 제69조 제1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합니다. 실형도 제3호로 같습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제69조 제1호 단서가 뇌물ㆍ성폭력ㆍ스토킹ㆍ직무 관련 횡령ㆍ배임 등으로 대상을 좁혀 두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그 목록에 없어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시효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이 10년과 5년 대상을 따로 열거하는데 음주운전은 거기에 없어 제3호의 3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를 멈춘 사이 3년이 지나거나 1개월 미만이 남으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을 받아도 직위해제가 됩니까?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사유로 두면서 괄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했습니다.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곧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를 따로 사유로 두었으므로 징계 쪽에서 직위해제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두 호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임용권자가 정합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해도 징계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별표 1의5 제1호 가목은 최초 음주운전이 자전거등인 경우를 감봉~견책으로 따로 정했고, 비고 2가 자전거등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의 자전거등으로 정의합니다. 비고 7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이 측정 불응ㆍ2회 이상ㆍ면허 정지 중 운전ㆍ교통사고 등의 유형에 해당할 때에도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유형에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그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ㆍ제69조ㆍ제73조의3ㆍ제76조ㆍ제78조ㆍ제78조의2ㆍ제79조ㆍ제80조ㆍ제83조ㆍ제83조의2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원문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와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2025년 12월 30일 시행 원문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ㆍ제61조ㆍ제72조ㆍ제73조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ㆍ별표 3을 따로 열어 대조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국가공무원법 개정본에서 제83조와 제73조의3의 문언이 같고, 제33조ㆍ제69조의 달라지는 부분이 음주운전과 관계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목록과 경찰ㆍ소방ㆍ교육공무원의 별도 징계령은 열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의 전문을 열어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원심의 취소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이라 환송 뒤의 결론은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사건이고 지금 시행 중인 음주운전 징계기준표가 적용된 사건이 아니어서 그 점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징계기준표의 법적 성질을 다룬 판결은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