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회사원 음주운전과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ㆍ제29조)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제27조),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한눈에 보기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이 고른 조항만 적용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ㆍ서면통지(제27조)ㆍ구제신청(제28조)은 그 목록에 없고 해고예고(제26조)는 있습니다.
  • 업무와 무관한 시간의 음주운전은 사생활의 비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생활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93누23275).
  • 취업규칙에 「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퇴직」 같은 규정이 있어도 그 퇴직처분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93다43866). 같은 판결은 그 뒤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으로 취소되어도 이미 한 퇴직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에 통보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면 누구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다면 피해 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 제756조의 문제가 되고, 회사가 배상하면 운전한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756조 제3항). 음주운전 사고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자배법 제29조 제1항).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과 해고의 정당성이 따로 판단됩니다

일반 회사원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입건되면 형사 절차와 고용 문제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쪽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이, 고용 쪽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맡고, 회사 차량이 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의 배상ㆍ구상이 더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공무원 통보 조항(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원에게 어떤 조문이 어떤 순서로 붙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음주운전에 붙는 조문 — 근로기준법ㆍ형실효법ㆍ자배법ㆍ민법

한 번의 음주운전이 직장에 닿는 경로를 조문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 제26조(해고예고) · 제27조(서면통지) · 제28조(구제신청)
  2.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ㆍ별표 1(상시 5명 기준)
  3. 범죄경력의 조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조회 제한)ㆍ제10조(벌칙)
  4. 회사 차량 사고의 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ㆍ제29조, 민법 제756조

대비를 위해 공무원 쪽 조문도 함께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에 통보 의무를 지우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징계 수위를 표로 정합니다. 회사원의 징계 수위는 법령의 표가 아니라 각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쪽 구조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준표를 읽는 문제이고, 회사원은 「정당한 이유」를 사건마다 채우는 문제입니다.

상시 5명 기준 — 해고 제한 세 조항이 한꺼번에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시행령 제7조가 그 목록을 별표 1로 넘깁니다.

별표 1의 제2장(근로계약) 칸을 보면 해고와 관련해 적용되는 것은 제23조 제2항과 제26조입니다.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ㆍ질병 요양 기간과 산전ㆍ산후 휴업 기간의 해고 금지이고, 제26조는 해고예고입니다. 목록에 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제27조 —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서면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제2항
  • 제28조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3개월 기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다툴 때 주로 쓰는 조문이 제23조 제1항과 제27조ㆍ제28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회사 규모가 4명인지 5명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남는 해고 요건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이라는 제26조와 요양ㆍ출산 기간의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입니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본에서도 제11조ㆍ제23조ㆍ제27조ㆍ제28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제11조 제3항이 시행령에 맡겨 두었고, 이 페이지에서는 그 산정 방법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전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 밖 음주운전과 징계사유 — 사생활 비행의 법리

근무시간 밖에 개인 차량으로 한 음주운전은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1994년 12월 1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밝힌 93누23275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 사건은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에 관한 것이었고 음주운전 사건이 아닙니다. 법리가 사생활의 비행 일반에 관한 것이어서 인용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이 기준을 대면 볼 자리가 둘로 나뉩니다.

  • 사업활동과의 직접 관련 — 운전이 직무에 들어 있는지, 회사 차량이었는지, 업무 중이거나 출장길이었는지
  • 기업의 사회적 평가 — 회사의 업종과 공적 성격, 사건이 알려진 범위, 회사 이름이 함께 드러났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낸 사고를 다룬 96다33556 판결(대법원 1997. 4. 8. 선고, 파기환송)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해고의 상당성을 판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음주운전 사건은 아닙니다.

두 판결이 참조한 조문은 판결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지금의 조문 번호와 다르므로 판결문의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업무와 떨어진 음주운전일수록 「직접 관련」과 「사회적 평가」 중 어디에 닿는지를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면허취소와 당연퇴직 — 면허를 되찾아도 퇴직처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직무인 회사원에게는 해고보다 면허가 먼저 문제됩니다. 취업규칙에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둔 회사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파기환송)은 버스회사의 이 규정을 두고 두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 당연퇴직도 해고입니다.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면허가 뒤에 살아나도 퇴직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규정의 취지가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처분 뒤에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으로 취소되어 소급해 효력을 잃더라도 퇴직처분 당시에 당연퇴직 사유가 있었던 이상 그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판단은 그 사건 취업규칙 규정의 취지를 해석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규정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라 환송 뒤의 결론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면허 쪽 불복(이의신청ㆍ행정심판)과 고용 쪽 다툼은 따로 움직이고, 앞쪽이 이긴다고 뒤쪽이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면허 불복의 경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딸 수 있는 시점은 결격기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운전 직무라면 면허 구제와 해고 대응을 나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이 판결에 있습니다.

회사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가 — 형실효법 제6조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지만, 일반 회사원에게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스스로 범죄경력을 알아보는 길은 어떤가가 다음 질문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 개 호로 나열합니다. 수사ㆍ재판, 형의 집행, 보호처분, 본인의 신청, 신원조사, 외국인 체류, 군 임용, 병역, 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 확인, 그리고 제10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 회사의 인사 목적은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3항이고, 제10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법하게 받은 자료라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쓰면 제6조 제4항과 제10조 제3항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제10호가 있으므로 업종별 법률이 조회를 따로 정해 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개별 법률들을 열지 않았으므로 어느 업종이 해당하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공무원 같은 통보 조항이 아니라, 회사 차량ㆍ면허ㆍ결근처럼 업무와 맞닿은 사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 차량 사고와 뺑소니 — 배상과 구상은 형사와 따로 갑니다

업무 중이거나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다면 피해 배상의 주체가 늘어납니다. 도주 여부에 따른 형사 요건은 뺑소니 페이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배상과 구상의 구조만 봅니다.

  • 운행자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회사 차량이면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사용자 책임과 구상 —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게 하고, 제3항은 배상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 보험회사의 구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 사고(제2호, 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제3호,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등에서 보험회사등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회사 쪽에서 보면 회사 차량 사고는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앞 절의 93누23275 기준에서 「사생활의 비행」이라는 설명이 닿기 어려운 자리이고, 96다33556 판결이 든 피해의 경중과 사후 정황도 이 사건들에서 함께 따져집니다.

회사 차량으로 낸 음주ㆍ도주 사고는 형사 처벌, 해고, 회사의 구상, 보험회사의 구상이 네 갈래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밖에 남겨 둔 것

  • 음주운전ㆍ도주의 형사 처벌 — 수치별 법정형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도주 요건은 뺑소니 페이지에 있습니다
  • 해고 구제신청 뒤의 절차 — 구제명령, 재심, 행정소송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업종별 범죄경력 조회 규정 —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0호가 가리키는 개별 법률은 열지 않았습니다
  • 공공기관ㆍ공기업 직원 — 기관마다 인사규정이 달라 이 페이지의 대상에서 뺐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페이지를 봅니다

징계해고를 판단하는 세 단계

  1. ① 음주운전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징계사유인지는 대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하므로, 먼저 그 규정에 음주운전이나 형사처벌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업무와 무관한 시간의 음주운전이라면 사생활의 비행이라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93누23275 판결은 사생활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이 업무에 들어 있는지, 회사 차량이었는지가 이 판단에 닿는 사정입니다.

  2. ② 해고라는 양정이 상당한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6다33556 판결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과실의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해고의 상당성을 판별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의 유무, 반복 여부, 운전 직무 여부, 근속과 징계 전력이 다르면 이 종합 판단의 재료가 달라집니다.

  3. ③ 절차를 지켰는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를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도 함께 봅니다.

    이와 별도로 제26조는 적어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원 음주운전ㆍ뺑소니에 붙는 고용ㆍ배상 조항

상황무엇이 적용되나근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ㆍ제23조 제1항ㆍ제27조
부당해고라고 보는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제23조 제1항ㆍ제27조ㆍ제28조는 적용되지 않음 · 제23조 제2항과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시행령 제7조ㆍ별표 1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세 가지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
취업규칙상 면허취소 당연퇴직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ㆍ제10조 제2항
공무원의 경우(대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회사 차량ㆍ업무 중 사고의 피해 배상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고, 배상한 사용자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6조 제1항ㆍ제3항
음주운전 사고 ·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 이 표는 조항이 정한 요건과 효과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취업규칙, 직무 내용,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법정형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와 뺑소니 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속부터 구제신청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음주 단속 또는 사고와 입건

    형사 절차는 신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 조항이 따로 붙으므로 뺑소니 페이지의 요건을 먼저 봅니다.

  2.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되는 단계

    공무원과 달리 일반 회사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통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차량 사고, 운전 직무의 면허 문제, 구속으로 인한 결근처럼 업무와 맞닿은 사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징계위원회와 소명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징계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거칩니다. 소명 자리에서 쟁점은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해고라는 양정의 상당성입니다.

  4.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이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밝혀 서면으로 했다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라고 보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제28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시행 2026. 8.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시행 2026. 8. 20.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시행 2026. 8. 20.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시행 2026. 8. 20.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범죄경력자료의 취득 제한) 시행 2023. 7. 6.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보험금등의 구상) 시행 2025. 1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 일으킨 사고 …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회사에 통보됩니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립니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회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 범죄경력을 알아보는 것도 제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그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며, 제10조 제2항이 이를 처벌합니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0호처럼 다른 법률이 조회를 정한 경우는 따로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근 뒤 개인 차로 한 음주운전인데 해고될 수 있습니까?
업무와 무관한 시간의 음주운전은 사생활의 비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대법원 93누23275 판결은 사생활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해고라는 양정이 상당한지는 과실 정도ㆍ피해 경중ㆍ평소 소행ㆍ그 뒤의 정황을 종합해 따로 봅니다(96다33556). 결론은 취업규칙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당연퇴직 처리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면허가 살아나면 복직됩니까?
대법원 93다43866 판결은 버스회사 취업규칙의 「면허가 취소당한 때」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그 퇴직처분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퇴직처분 뒤에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으로 취소되어 소급해 효력을 잃더라도 퇴직처분 당시 당연퇴직 사유가 있었던 이상 그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구제와 해고 다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면허 쪽 불복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4명인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조항만 적용됩니다. 그 목록에는 제23조 제2항과 제26조(해고예고)는 있지만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ㆍ제27조(서면통지)ㆍ제28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라는 경로가 열려 있지 않고, 해고예고를 지켰는지가 근로기준법상 남는 쟁점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제11조 제3항).
회사 차로 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사도 책임을 집니까?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에게 붙고, 도주의 요건은 뺑소니 페이지에 있습니다. 피해 배상 쪽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책임과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고, 회사가 배상했다면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운전한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해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그 전에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제27조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말이나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 점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를 2026년 8월 20일 시행 원문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을 2025년 10월 23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본에서도 이 조항들의 문언이 같다는 점을 대조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ㆍ제29조, 민법 제756조, 대비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함께 열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따로 허용하는 업종별 법률과 해고 구제신청 뒤의 재심ㆍ소송 절차는 열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상고기각),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파기환송),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파기환송)의 판결요지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판결 모두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고 판결 당시의 근로기준법 조문 번호를 참조하고 있어 그 점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은 환송 뒤의 결론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해고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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