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탄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법률에 이름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검사와 법원이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 제4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주거ㆍ증거인멸ㆍ도망 세 사유로 정해지고, 실형이 되느냐는 선고하는 날 앞 판결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가 크게 가릅니다.
「음주운전 3회면 구속」, 「집행유예 중이면 실형」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문제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구속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고, 실형은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는 두 문제를 조문 단위로 나눠 둡니다.
| 문제 | 정하는 조문 | 보는 것 |
|---|---|---|
| 구속되느냐 | 형사소송법 제70조ㆍ제201조 | 주거, 증거인멸, 도망 + 재범의 위험성 |
| 얼마 동안이냐 | 형사소송법 제92조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5조 | 절차 단계 |
|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선고 시점의 유예기간 |
| 앞의 형이 살아나느냐 | 형법 제63조ㆍ제64조 제2항 | 이번 실형 확정 · 부수처분 위반 |
구속이 되어도 판결은 집행유예일 수 있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도 판결은 실형일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날 법원이 구속 사유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법정구속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구속 단계에서는 고려 요소이고, 판결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을 통해 결론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2007도768 판결의 판결요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선고일에 | 다시 집행유예 | 근거 |
|---|---|---|
| 앞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 불가 | 제62조 제1항 단서 |
| 앞의 유예기간이 실효ㆍ취소 없이 지났다 | 가능 | 제65조 · 2007도768 |
| 앞의 집행유예가 이미 실효ㆍ취소됐다 | 불가 | 2007도768 |
같은 날 저지른 음주운전이라도, 판결이 앞 판결의 유예기간 만료 전에 나오는지 뒤에 나오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제63조의 실효는 이번 사건에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생기고, 별도의 결정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제64조 제2항의 취소는 앞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63조의 실효는 생기지 않지만, 앞 판결에 부수처분이 있었다면 제64조 제2항은 따로 남습니다.
① 구속 사유가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구속영장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이 세 사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유가 없는데 전력만으로 구속할 수 있는 조문은 없습니다.
② 재범의 위험성이 어떻게 고려되는가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제209조가 이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차량 처분, 운전 중단, 음주 치료처럼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사정이 이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③ 앞 판결의 유예기간이 선고일에 남아 있는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도768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이 결격에 걸리는 것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경우와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고, 실효ㆍ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④ 이번 사건의 형이 징역인가 벌금인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 중 무엇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③)과 실효(⑤)가 문제 되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⑤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가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을 명한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효는 이번 사건의 실형 확정으로 생기고, 취소는 앞 판결에 붙은 부수처분의 위반으로 생깁니다. 근거와 계기가 다릅니다.
| 단계 | 기간·효과 | 근거 |
|---|---|---|
| 사법경찰관의 구속 |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의 구속 |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 판사 허가로 10일 이내 1차 연장 | 형사소송법 제203조 · 제205조 |
| 기소 뒤 법원의 구속(법정구속 포함) | 2개월 ·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 갱신(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 | 형사소송법 제70조 · 제92조 |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선고일에 유예기간 남음 | 다시 집행유예 불가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07도768 |
|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앞의 집행유예 실효 — 앞의 형도 집행 | 형법 제63조 |
| 실효ㆍ취소 없이 유예기간 경과 | 앞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음 | 형법 제65조 |
※ 구속기간 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에는 공소 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제92조 제3항).
앞 판결문에서 날짜 셋을 뽑는다
선고일, 확정일, 유예기간입니다.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붙었는지도 같은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결격과 실효는 모두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자료를 먼저 모은다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다는 자료,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음주 치료처럼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열리므로 기소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본다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앞 전력과의 간격이 법정형 안에서 형을 고르는 사정이 됩니다. 벌금형이면 제63조의 실효는 생기지 않습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를 판단한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보호는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시행 2026. 10. 2.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시행 2026. 9. 1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63조 시행 2026. 9. 1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법률에 이름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검사와 법원이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 제4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는 막히지 않고 ,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사고 는…
「음주운전교육」은 하나가 아닙니다. 면허 처분에 따르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정지기간을 줄이는 권장교육(현장참여교육 등) , 법원이 형과 함께 명하는 수강명령…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