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포·구속
체포와 구속영장 — 세 갈래 체포와 그 뒤에 붙는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0조의4 · 제212조 · 제213조의2)
체포는 세 갈래이고 48시간은 셋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48시간이 지난 뒤에 붙는 조문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셋 다 48시간입니다. 현행범은 조문에 기한이 없고 준용 조문을 거쳐 같은 기한을 끌어옵니다.
- 48시간은 석방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 갈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긴급체포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만이 아니라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그렇게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되지 않습니다. 영장체포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 긴급체포한 사람을 석방한 뒤의 의무도 갈립니다 — 검사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입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은 제1심까지 갑니다.
- 수사 단계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은 1차에 한해 10일 이내입니다.
- 시행을 앞둔 개정은 숫자를 그대로 두고 주체와 연장 사유를 바꿉니다. 갈림이 한 번 더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잡혔는가입니다
가족이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조문을 따라가려면 그 앞에 물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무엇으로 잡혔는가입니다. 48시간이라는 숫자는 세 갈래가 모두 같지만, 그 48시간이 지난 뒤에 붙는 조문은 갈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48시간은 세 갈래 모두 같습니다
석방까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200조의2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 청구가 들어가면 절차는 이어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는 제200조의4 제1항이 같은 48시간을 두면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도록 덧붙입니다. 현행범은 제212조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한 줄뿐이라 그 조문만 보면 기한이 없어 보이는데, 제213조의2가 제200조의2 제5항을 준용해 같은 48시간을 끌어옵니다.
세 갈래로 잡혀도 48시간은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 긴급체포에만 붙는 조문
48시간이 같다는 데서 멈추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200조의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2항은 청구하지 않은 경우만이 아니라 발부받지 못한 경우도 석방 사유로 적었고, 제3항은 그렇게 석방된 사람에게 재체포 제한을 붙였습니다. 영장체포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200조의4는 뒤로도 이어지는데, 석방한 뒤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갈립니다. 제4항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할 사항 네 가지를 호로 적었습니다. 제6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5항은 석방된 사람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그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적부심 청구권자와 견주면 가족과 동거인, 고용주가 빠져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은 다음날까지
제201조의2 ①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이 항이 적용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제2항이 따로 정해서,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 문제가 한 번 정리됩니다.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10일과 10일, 그리고 한 번의 연장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합니다.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합니다. 기산점이 둘로 적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뒤에서 다룰 개정에서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제205조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연장은 제203조의 기간에 붙습니다. 그리고 1차에 한하여입니다.
여기에는 조문이 빼 둔 구간이 있어서 달력과 어긋납니다. 영장 심문을 위해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제201조의2 제7항), 적부심으로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제214조의2 제13항). 세는 방법과 전체 흐름은 체포된 뒤 48시간, 무슨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길은 어디서 갈라지나
앞 절에서 본 제201조의2의 심문을 흔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조문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제201조의2의 제목은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이고, 「적부심사」는 제214조의2의 제목입니다. 두 이름이 자주 섞여 쓰이는데, 조문상으로는 다른 절차입니다.
헷갈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심문이 열리고, 둘 다 시간 제한이 붙고, 둘 다 그 기간이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제201조의2 제7항, 제214조의2 제13항). 갈리는 것은 누가 움직이는가입니다.
- 제201조의2의 심문 — 청구권자가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신청해서 열리는 절차가 아니고, 구속 여부가 아직 정해지기 전입니다.
- 제214조의2의 적부심사 —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뒤에, 제1항이 정한 사람이 청구해야 열립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이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합니다.
기각이라는 말도 서로 반대쪽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기각되는 것은 구속영장이어서 피의자는 풀려납니다. 뒤에서 기각되는 것은 청구여서 체포나 구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낱말인데 결과가 반대입니다.
체포 단계에서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4조의2 제1항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그리고 고용주까지입니다. 앞에서 본 긴급체포 서류의 열람·등사 범위보다 넓습니다. 제2항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3항은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그리고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제8항).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과 그 요건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소된 뒤에 열리는 보석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다르고, 그쪽은 보석,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은 이 갈림을 한 번 더 바꿉니다
개정본을 함께 열어 대조했습니다. 48시간과 10일, 그리고 1차 연장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 본 주체와 연장의 사유입니다.
- 제200조의2 제1항 —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로가 빠지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는 경로만 남습니다
- 제200조의4 제1항 — 주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석방 통지의 구조도 함께 바뀝니다
- 제203조 —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이 빠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때만 남습니다
- 제205조 제1항 — 연장 사유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에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로 바뀝니다
연장의 성격이 달라지는 쪽이 눈에 띕니다. 수사를 더 하기 위한 시간에서,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시간으로 문언이 옮겨갑니다.
다만 이 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부칙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적부심 옆에 있지만 여기서 열지 않은 것 — 구속 사유ㆍ보증금 석방ㆍ보석
- 구속의 사유 — 제70조가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과 거기에 붙는 조건 — 제214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각·결정의 얼개까지만 다뤘고, 석방의 요건과 조건은 열지 않았습니다.
- 적부심의 구체적인 심문 절차 — 형사소송규칙이 정하는 부분은 열지 않았습니다.
- 보석 — 기소된 뒤에 열리는 절차이고, 적부심과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별도 페이지의 자리입니다.
- 재구속의 제한 — 제214조의3이 따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것은 긴급체포로 석방된 경우의 재체포 제한(제200조의4 제3항)이고, 둘은 다른 조문입니다.
- 구속영장이 실제로 얼마나 발부되는지 — 통계를 열지 않았으므로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체포에서 석방까지 — 짚어야 할 자리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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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떻게 잡혔는가 — 체포는 세 갈래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제200조의2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단서가 밝혀 두었습니다.
긴급체포는 제200조의3입니다.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여야 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여야 합니다. 조문은 그 긴급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라고 스스로 풀어 놓았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제212조이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한 줄입니다. 기한은 제213조의2가 제200조의2 제5항을 준용해 끌어옵니다. -
② 48시간은 무엇을 하라는 시간인가
석방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긴급체포는 제200조의4 제1항이 같은 48시간을 두면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도록 덧붙입니다.
긴급체포에는 한 조항이 더 있습니다. 제200조의4 제2항은 청구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렇게 석방된 사람을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③ 영장이 청구된 뒤 — 심문은 다음날까지
제201조의2 제1항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하고, 다만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항이 중요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④ 석방된 뒤가 갈립니다 — 긴급체포에만 붙는 조문
여기가 세 갈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제200조의4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만이 아니라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렇게 석방된 사람을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영장체포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석방한 뒤의 의무도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제4항은 검사가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제6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그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석방된 사람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한 (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 (영장체포·현행범)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고 긴급체포서 첨부.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제2항 |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심문 |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의 구속기간 |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3조 |
| 구속기간의 연장 |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 |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
|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의 심문 |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기한입니다. 그리고 이 기한에는 산입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 영장 심문과 적부심에서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반환한 때까지입니다(제201조의2 제7항, 제214조의2 제13항). 구속의 사유를 정한 조문과 기소된 뒤의 보석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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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세 갈래이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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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긴급체포는 발부받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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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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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은 1차에 한해 10일 이내입니다.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구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체포 후 48시간) 시행 2026. 7. 1.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재체포 제한) 시행 2026. 7.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심문 기한) 시행 2026. 7. 1.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긴급체포 — 발부받지 못한 때도 석방) 시행 2026. 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연장은 1차에 한하여) 시행 2026. 7. 1.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현행범 — 준용규정) 시행 2026. 7. 1.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나올 수 있습니까?
현행범으로 잡혔는데도 48시간입니까?
긴급체포로 풀려났는데 다시 체포될 수 있습니까?
긴급체포로 석방된 뒤 그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그대로 발부됩니까?
구속기간은 몇 번까지 늘어납니까?
영장 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12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213조의2는 준용 조문이라 준용되는 조문까지 열어 48시간이 같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이 있어 그 개정본도 함께 열어 대조했고, 네 조문에서 문언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개정의 시행일은 부칙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사유를 정한 조문과 보석에 관한 조문, 심문 절차를 정한 규칙은 열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실제로 얼마나 발부되는지에 관한 통계도 열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제200조의2 제2항과 제3항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적부심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두 가지 경우, 그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는 점까지 확인해 적었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요건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속 전의 피의자 심문과 적부심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은 두 조문의 제목과 청구 구조를 각각 열어 확인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기한을 정한 절차 조문을 다루므로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여기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