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ㆍ제82조 제3항 · 시행령 제38조 · 시행규칙 제46조ㆍ별표 16ㆍ별표 28 ·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교육」은 하나가 아닙니다. 면허 처분에 따르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정지기간을 줄이는 권장교육(현장참여교육 등), 법원이 형과 함께 명하는 수강명령은 근거도, 시간도, 받는 곳도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음주운전교육)은 최근 5년 동안 처음이면 12시간, 2번이면 16시간, 3번 이상이면 48시간이고,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에 넣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6).
  •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의무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8시간)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입니다(별표 28).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소송으로 이미 감경됐다면 추가로 줄지 않습니다.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 뒤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 법원이 집행유예를 하면서 명하는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은 면허 교육과 별개의 형사 처분이고,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됩니다.

같은 「음주운전교육」이라는 말 아래 근거가 다른 교육이 셋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음주운전교육」을 검색하면 시간도, 장소도, 효과도 제각각인 안내가 섞여 나옵니다. 근거가 서로 다른 교육 셋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셋을 조문과 별표로 나눕니다.

면허 쪽 교육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이 정하는 의무교육은 면허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38조는 이 교육을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고 정하며, 구체적인 과정은 시행규칙 별표 16이 정합니다.

별표 16은 음주운전이 원인인 경우를 「음주운전교육」이라는 별도 과정으로 두고, 횟수에 따라 시간을 나눕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음주운전 시간 내용에 더해지는 것
처음 12시간(3회) 위험요인ㆍ교통사고ㆍ법규ㆍ성향 진단
2번 16시간(4회) 위에 더해 가상체험 및 참여
3번 이상 48시간(12회) 위에 더해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

음주운전교육의 시간은 형사 재범 기준(1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의 횟수로 정해집니다.

정지기간을 줄이는 교육 — 의무교육 다음의 현장참여교육

별표 28은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고, 그 뒤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참여교육은 별표 16에서 8시간이고, 도로교통 현장 관찰과 위험상황 가상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나 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됐다면 교육에 따른 감경을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생계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 감경(정지 2분의 1)과 교육 감경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면허정지 감경은 의무교육 20일, 이어지는 현장참여교육 30일의 두 단계입니다.

법원이 명하는 교육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재판 결과로 붙는 형사 처분이라, 면허 처분에 따르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는 주는 기관도 근거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면허 쪽 교육과 법원의 수강명령을 각각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의 시간과 집행 방법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수강명령은 판결에 붙는 처분이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처분에 붙는 교육입니다.

음주운전교육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어떤 음주운전교육을 받는지 가르는 네 가지

  1. ① 면허 처분이 있었는가, 형사 판결이 있었는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가 정하는 면허 쪽 교육이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3항). 수강명령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하는 형사 처분입니다.

    한쪽을 마쳤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는 조문은 이 페이지가 연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두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② 정지처분인가, 취소처분인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동안 의무교육 대상입니다(제73조 제2항 제2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으려 할 때 의무교육 대상이 됩니다(같은 항 제1호).

    정지라면 교육이 정지기간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취소라면 교육이 재취득의 전제가 됩니다.

  3. ③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이 몇 번인가

    음주운전이 원인인 의무교육은 별표 16이 횟수로 시간을 나눕니다.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세고, 「최근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형사 재범 가중의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어서, 교육 시간을 정하는 5년과 기준도 기간도 다릅니다.

  4. ④ 처분이 이미 감경됐는가

    별표 28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나 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감경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교육 감경과 불복 절차의 감경은 겹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육의 시간과 효과

교육시간 · 효과근거
음주운전교육(의무) — 최근 5년 처음 12시간 (3회, 회당 4시간)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 시행규칙 별표 16 2. 가.
음주운전교육(의무) — 최근 5년 2번 16시간 (4회, 회당 4시간) 시행규칙 별표 16 2. 가.
음주운전교육(의무) — 최근 5년 3번 이상 48시간 (12회, 회당 4시간) 시행규칙 별표 16 2. 가.
정지처분 감경 — 의무교육 이수 정지기간에서 20일 감경 시행규칙 별표 28 1. 라. (1) (나)
정지처분 추가 감경 —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권장, 8시간) 이수 정지기간에서 30일 추가 감경 시행규칙 별표 28 1. 라. (1) (다) · 별표 16 2. 나.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응시 전 교육 1시간 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 · 시행규칙 별표 16 5.
법원의 수강명령 집행유예 시 명할 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 형법 제62조의2 제1항ㆍ제3항

※ 시간과 감경 일수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규칙 별표 16ㆍ별표 28 기준입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 시행을 앞둔 개정이 공포돼 있어, 받으실 시점의 기준을 처분 통지서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교육은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처분 통지서에서 교육 안내를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보낼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리도록 정합니다. 어떤 교육 대상인지가 통지서에 적힙니다.

  2. 최근 5년의 음주운전 횟수를 센다

    이번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음주운전 횟수(이번 것 포함)로 12ㆍ16ㆍ48시간 과정이 정해집니다.

  3. 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제출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정지기간 감경은 경찰서장에게 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별표 28).

  4. 부득이하면 연기를 신청한다

    질병ㆍ부상, 신체의 구속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증명 서류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재취득을 위한 교육(제73조 제2항 제1호)은 이 연기 대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62조의2 시행 2026. 10. 2.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면허 처분에 따른 음주운전교육(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최근 5년 동안 처음이면 12시간, 2번이면 16시간, 3번 이상이면 48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6).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에 들어가고,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셉니다.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별표 28은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ㆍ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면허 교육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수강명령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하는 형사 처분이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면허 쪽 교육입니다. 근거가 달라, 이 페이지가 연 조문 범위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됐는데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 동안 미리 교육을 받아 둘 수 있는지는 처분 이후라는 문언에 따라 확인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과태료 조항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제73조 제4항) 미이수는 적고 있지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미이수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재취득 불가(제82조 제3항)와 정지기간 감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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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73조와 제160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시행규칙 제46조와 별표 16(2026년 2월 24일 개정), 별표 28(2025년 12월 2일 개정)을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입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 시행을 앞둔 개정이 공포돼 있으나 그 개정본의 별표는 열지 않았으므로, 시간과 감경 일수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결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의 시간과 집행 방법을 정한 법률은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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