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탄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법률에 이름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검사와 법원이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 제4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는 막히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사고는 재물손괴 부분에 합의나 보험이 효과를 내고, 음주운전죄만 따로 남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쪽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답은 사고의 모양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조문이 사람이 다친 사고와 물건만 부서진 사고를 함께 묶어 두고, 음주운전이라는 예외는 그중 한쪽에만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본문은 치상죄와 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를 함께 반의사불벌로 정합니다. 단서는 도주, 측정 불응, 그리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 본문을 배제합니다. 여기서 같은 죄는 앞 문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제8호)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를 걷어 내지만, 물건만 부서진 사고의 재물손괴에는 단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사사고와 물피사고를 나눠 쓰는 이유입니다.
음주 물피사고에서 합의가 다루는 것은 재물손괴 부분이고, 음주운전죄는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 금고와 비교하면 형의 종류가 징역으로 바뀌고 상한이 15년으로 올라갑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008도7143 판결은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음주운전죄가 흡수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 달 뒤 2008도9182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흡수되는 죄와 남는 죄가 갈리는 것입니다.
음주 인사사고의 죄명은 수치가 아니라 운전 상태로 갈리고,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정은 출발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판결(항소)은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태도(비정상적인 주행, 비틀거림, 혀가 꼬인 말, 횡설수설, 사고 상황의 기억)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판결은 0.114% 상태의 추돌 사건에서 이 요소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을 부정했습니다. 수치가 단속 기준을 훨씬 넘어도 운전 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입니다. 반대로 같은 수치라도 사고 직후 정황이 기록돼 있으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 판단 요소 | 무엇으로 확인하나 |
|---|---|
| 주취 정도 | 측정 수치,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 |
| 사고 전 주행 |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
| 사고 직후 태도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동 경찰관 진술 |
| 사고 경위 기억 |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 |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다툴 자료는 대부분 사고 당일에 만들어지므로, 그날의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음주 인사사고에서 합의서는 공소를 막는 서류가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그래도 합의서에 금액의 명목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명목이 흐리면 뒤에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본 합의금의 성질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기소 뒤 형사공탁이 남습니다. 다만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은 「돈을 맡겼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어떻게 말했는가」가 함께 판단됩니다.
보험 쪽은 형사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사고를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음주 사고 뒤에는 형사 합의, 형사공탁, 보험 구상이 서로 다른 시간표로 진행됩니다.
① 사람이 다쳤는가, 물건만 부서졌는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함께 묶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곧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만 본문을 배제합니다. 음주운전이 단서 제8호에 들어 있어도 그 효과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 미치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의 제151조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판결(항소)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해 3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사고 직후 비틀거린 정황이 없고 사고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했으며 사고 전 비정상적인 주행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상을 부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③ 합의가 공소를 막는 죄인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죄인가
음주 인사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든 위험운전치상이든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의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피해자가 따로 없는 죄라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④ 합의가 안 되면 무엇이 남는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우면, 기소된 뒤 피고인은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탁할 수 있는 사람을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정합니다.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은 피해자의 의견과 함께 법원이 보는 사정이지, 합의를 대신해 결론을 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사고 | 법정형 | 근거 · 합의의 효과 |
|---|---|---|
| 음주운전 인사사고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8호 — 합의ㆍ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음 |
| 음주운전 인사사고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실체적 경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2008도7143 · 2008도9182 — 합의는 양형 참작 |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사망사고 페이지 참조 |
| 음주운전 물피사고 — 사람은 다치지 않음 | 재물손괴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51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ㆍ제4조 제1항 — 재물손괴 부분은 합의ㆍ보험으로 공소 제한 |
※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 조문이 따로 적용됩니다. 표는 법정형 구조이고 개별 사건의 처분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쳤는지와 진단 내용을 확인한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단서 제8호로 공소가 가능한 사고이고, 다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 부분은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가 이 갈림을 정합니다.
적용될 죄명을 가린다
사고 직후의 언행, 사고 전 주행 상태, 사고 경위 기억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안에 흡수되고 음주운전죄는 따로 남습니다.
합의나 형사공탁을 정리한다
합의서에는 금액의 명목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기소 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하고, 그때는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보험 처리와 구상을 확인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형사 합의와 보험 처리는 따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시행 2025. 6. 4.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 시행 2026. 7.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법률에 이름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검사와 법원이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 제4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는…
「음주운전교육」은 하나가 아닙니다. 면허 처분에 따르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정지기간을 줄이는 권장교육(현장참여교육 등) , 법원이 형과 함께 명하는 수강명령…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