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ㆍ제4조 · 형법 제26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ㆍ제5조의11ㆍ제5조의13)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피해자 의사, 보험 가입)는 문언상 치상죄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는 종합보험과 유족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정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이 죄를 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제3조 제2항 본문(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금지)과 제4조 제1항(보험ㆍ공제 가입 시 공소 금지)은 대상을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로 적습니다.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이 두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음주ㆍ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망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호 없이 도주한 사망사고는 제5조의3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13세 미만 사망은 제5조의13(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 유족과의 합의나 형사공탁은 공소를 막지는 못하고,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제도라 기소 뒤에 쓰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은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1명마다 90점이고,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사망사고는 공소를 막는 특례 밖에서 출발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같은 교통사고라도 다친 사건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조문을 특례의 범위, 가중 조문, 행정처분, 공소시효 순서로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문 지도 — 처벌, 특례, 가중, 행정처분

  1. 기본 처벌 —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 특례의 범위 —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 둘 다 치상죄만 대상
  3. 가중 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제5조의3(도주치사),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4. 사고 후 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5. 피해 회복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6.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7.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사망사고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특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치상과 사망을 가르는 문언 — 특례는 치상죄에만 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을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은 뒤, 제2항에서 그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만 골라 반의사불벌 특례를 줍니다. 제4조 제1항의 보험 특례는 다시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가리킵니다. 두 특례가 같은 범위를 공유하도록 짜여 있고, 그 범위에 사망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와 중상해 사고가 특례에서 빠지는 구조, 백색실선 판결 같은 치상 사고의 쟁점은 교통사고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보험 가입 증명서도, 유족의 처벌불원서도 공소 제기를 막는 서류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성립 —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특례 밖이라는 사실은 기소의 문을 열어 둘 뿐이고, 유죄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각각 판단 대상입니다.

2000도2671 판결의 사건은 야간 고속도로였습니다. 운전자는 앞서 가던 고속버스를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며 시속 약 120km로 달리다가, 도로변에 서 있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30~40m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원심은 과속ㆍ안전거리 미확보ㆍ우측 추월을 과실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보행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보았더라도 갑자기 횡단할 것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고,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단은 고속도로라는 장소에 기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예정된 일반도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주의의무는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실 판단의 중심은 결과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무엇을 언제 볼 수 있었는가입니다.

음주ㆍ도주ㆍ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는 어떤 조문이 적용됩니까?

사망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세 갈래입니다.

  • 위험운전치사(제5조의11 제1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요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상태가 판단 대상입니다
  • 도주치사(제5조의3) —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함께 묶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제5조의13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세 조문 모두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무기징역이 들어 있습니다. 도주 여부의 경계는 뺑소니ㆍ도주치상, 보호구역의 요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같은 사망이라도 가중 조문이 붙으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고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 별표 28의 사망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① 원인이 된 법규위반 중 가장 중한 것 하나의 벌점, ② 사고결과 벌점, ③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더하도록 정합니다. 사고결과 벌점은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를 정지하고, 1회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취소합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특혜점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결과 벌점 표 아래 비고는 세 가지 조정 규정입니다. 제1호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를 처분 대상에서 빼고, 제2호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쌍방과실 사고에서 벌점을 절반으로 낮추며, 제4호는 처분받을 운전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벌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되지만,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처분과 벌점이 함께 지워집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이 페이지가 열지 않은 것

  •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 형량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법령이 아니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 형사 조문 지도의 범위 밖입니다
  • 일반도로ㆍ횡단보도 무단횡단의 과실 판단 — 장소별 판례를 이 페이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 음주 수치별 처벌과 측정거부 —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두 특례와 사망사고

  1. ① 반의사불벌 특례 — 제3조 제2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생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를 막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의 12대 중과실 열거는 치상죄에서 특례를 다시 빼는 규정이라, 사망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기소 가능성을 가르지 않습니다.

  2. ② 보험 가입 특례 — 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고 차량이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상을 제3조 제2항 본문에 연결해 두었으므로, 이 특례도 치상죄에만 미칩니다.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보험의 내용이고,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막는 효과와는 별개입니다.

  3. ③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특례 밖에 있다는 것이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파기환송)은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고,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즉시 감속ㆍ급제동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겨 앞차를 추월한 잘못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그 잘못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

사정법정형근거
일반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과실치사ㆍ중과실치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음주ㆍ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망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사망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네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도 첫 줄은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무기징역이 들어간 나머지는 15년(같은 항 제2호)으로 갈립니다.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고 현장의 조치와 신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ㆍ제2항).

  2. 경찰 수사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같은 조 제6항) 운전자를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블랙박스ㆍ현장 영상ㆍ차량 속도와 보행자를 처음 발견한 지점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3. 운전면허 행정처분

    형사절차와 별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72시간 이내 사망 1명마다 90점에 원인 법규위반 벌점이 더해지고,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4. 기소와 재판

    사망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되면 피고인은 유족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5. 처분 결과와 벌점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ㆍ불기소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고의 벌점을 삭제합니다(별표 28 일반기준 마목).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시행 2025. 6. 4.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시행 2025. 6. 4.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6. 10.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시행 2025. 7.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ㆍ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데, 그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입니다. 사망사고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절차에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로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망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 열거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있고, 그 단서는 치상죄에 주어진 특례를 다시 빼는 규정입니다.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이 있었는지는 과실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되고, 운전면허 벌점 계산에서도 원인 법규위반 벌점으로 더해집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사고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서가 공소 제기를 막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 뒤에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탁할 수 있는 사람을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사고 후 며칠이 지나 사망하면 벌점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망 벌점 90점을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72시간이 지난 뒤의 사망을 어느 항목으로 계산하는지는 별표가 따로 적지 않아, 실제 처분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에는 이런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000도2671 판결(파기환송)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에게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고, 상당한 거리에서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예정된 일반도로나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에서는 별표 28 비고가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처분하지 않고, 사람과 차 사이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정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ㆍ제4조,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ㆍ제5조의11ㆍ제5조의13,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탁법 제5조의2, 도로교통법 제54조를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전문을 열어 사망 벌점과 그 비고, 취소ㆍ정지 기준, 처분 취소 규정을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이 있는지 원문 조회로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만 적었습니다.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은 법령이 아니어서 이 페이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의 전문을 열어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확인했고,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이라는 절차 상태를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무단횡단 사건이어서 일반도로로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뒤 판결에서 이 법리가 변경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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