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피해자 의사, 보험 가입)는 문언상 치상죄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는 종합보험과 유족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같은 교통사고라도 다친 사건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조문을 특례의 범위, 가중 조문, 행정처분, 공소시효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특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을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은 뒤, 제2항에서 그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만 골라 반의사불벌 특례를 줍니다. 제4조 제1항의 보험 특례는 다시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가리킵니다. 두 특례가 같은 범위를 공유하도록 짜여 있고, 그 범위에 사망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와 중상해 사고가 특례에서 빠지는 구조, 백색실선 판결 같은 치상 사고의 쟁점은 교통사고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보험 가입 증명서도, 유족의 처벌불원서도 공소 제기를 막는 서류가 아닙니다.
특례 밖이라는 사실은 기소의 문을 열어 둘 뿐이고, 유죄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각각 판단 대상입니다.
2000도2671 판결의 사건은 야간 고속도로였습니다. 운전자는 앞서 가던 고속버스를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며 시속 약 120km로 달리다가, 도로변에 서 있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30~40m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원심은 과속ㆍ안전거리 미확보ㆍ우측 추월을 과실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보행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보았더라도 갑자기 횡단할 것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고,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단은 고속도로라는 장소에 기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예정된 일반도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주의의무는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실 판단의 중심은 결과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무엇을 언제 볼 수 있었는가입니다.
사망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세 갈래입니다.
세 조문 모두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무기징역이 들어 있습니다. 도주 여부의 경계는 뺑소니ㆍ도주치상, 보호구역의 요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같은 사망이라도 가중 조문이 붙으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고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① 원인이 된 법규위반 중 가장 중한 것 하나의 벌점, ② 사고결과 벌점, ③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더하도록 정합니다. 사고결과 벌점은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를 정지하고, 1회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취소합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특혜점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결과 벌점 표 아래 비고는 세 가지 조정 규정입니다. 제1호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를 처분 대상에서 빼고, 제2호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쌍방과실 사고에서 벌점을 절반으로 낮추며, 제4호는 처분받을 운전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벌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되지만,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처분과 벌점이 함께 지워집니다.
① 반의사불벌 특례 — 제3조 제2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생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를 막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의 12대 중과실 열거는 치상죄에서 특례를 다시 빼는 규정이라, 사망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기소 가능성을 가르지 않습니다.
② 보험 가입 특례 — 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고 차량이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상을 제3조 제2항 본문에 연결해 두었으므로, 이 특례도 치상죄에만 미칩니다.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보험의 내용이고,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막는 효과와는 별개입니다.
③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특례 밖에 있다는 것이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파기환송)은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고,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즉시 감속ㆍ급제동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겨 앞차를 추월한 잘못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그 잘못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사정 | 법정형 | 근거 |
|---|---|---|
| 일반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과실치사ㆍ중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 음주ㆍ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망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사망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네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도 첫 줄은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무기징역이 들어간 나머지는 15년(같은 항 제2호)으로 갈립니다.
사고 현장의 조치와 신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ㆍ제2항).
경찰 수사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같은 조 제6항) 운전자를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블랙박스ㆍ현장 영상ㆍ차량 속도와 보행자를 처음 발견한 지점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형사절차와 별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72시간 이내 사망 1명마다 90점에 원인 법규위반 벌점이 더해지고,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기소와 재판
사망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되면 피고인은 유족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처분 결과와 벌점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ㆍ불기소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고의 벌점을 삭제합니다(별표 28 일반기준 마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시행 2025. 6. 4.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시행 2025. 6. 4.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6. 10.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시행 2025. 7.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 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 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