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 보험 특례 배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그 보호가 빠집니다. 이 세 요건은 진단서의 전치 주수가 아니라 상해의 성질을 묻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4조 제1항 본문은 보험·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단서 세 호가 그 예외입니다.
  •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 이 문언은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의 중상해와 같은 표현이고,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조문을 참조해 중상해를 정의했습니다.
  • 중상해 사건이라도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처벌불원의 특례(제3조 제2항 본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보험 특례입니다.
  • 조문에는 전치 주수 기준이 없습니다.

중상해는 운전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로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종합보험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막는 장치이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가 무거우면 그 장치가 빠집니다. 이 페이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세 요건을 펼치고, 같은 범위를 위헌으로 본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취지를 정리합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본 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5헌마764 결정의 청구인은 2004년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그 뒤 편마비와 안면마비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험 특례 자체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중상해 피해자에게까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단서 사유가 있는 중상해 피해자나 사망 피해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상해가 아닌 상해에 대한 보험 특례는 합헌으로 남겼고, 1997년의 합헌결정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지금의 단서 제2호는 이 결정이 위헌으로 본 범위와 같은 경우를 조문에 적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과 중상해는 다른 관문이다

관문 무엇을 보나 빠지는 특례
12대 중과실 등(제3조 제2항 단서) 운전자가 한 행위 처벌불원과 보험 특례 모두
중상해(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 보험 특례만
보험 무효·면책(같은 항 단서 제3호) 보험의 효력 보험 특례

세 관문은 따로 검토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없어도 중상해면 보험 특례가 빠지고, 중상해가 아니어도 12대 중과실이면 두 특례가 모두 빠집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남는 마지막 특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한 중상해의 세 갈래

  1. 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경우입니다. 2005헌마764 결정의 청구인은 횡단 중 승용차에 부딪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결정문은 그 뒤 뇌손상으로 편마비와 안면마비가 왔다고 적습니다.

    조문은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묻고 그 위험이 지속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를 생명의 위험으로 볼지 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② 불구가 된 경우

    신체의 일부나 그 기능을 잃은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조문은 「불구(不具)가 되거나」라고만 적어 어느 정도의 기능 상실부터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진단서와 후유장해 소견에 기능의 상실이나 영구적 장해가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3. ③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상해의 결과로 고치기 어렵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외상 자체보다 그 뒤에 남은 상태를 봅니다.

    2009년 결정의 다수의견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4. ④ 기준은 상해의 성질이다

    세 요건은 모두 상해의 성질을 묻고 치료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2012헌바60 결정이 옮겨 적은 당해사건 범죄사실은 약 16주 치료의 골절상을 중상해로 적었지만, 그 판단 이유는 결정문에 없습니다.

    2009년 결정의 반대의견도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상해 정도가 피해자의 나이·부상 부위·신체적 특이성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로 들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경우공소 제기근거
중상해가 아닌 상해 · 12대 중과실 없음 공소 제기 불가 보험 가입이면 제4조 제1항 본문, 처벌불원이면 제3조 제2항 본문
중상해 · 12대 중과실 없음 보험이 있어도 공소 가능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 제기 불가
12대 중과실이 원인인 상해(정도 무관) 보험·처벌불원과 무관하게 공소 가능 제3조 제2항 단서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구조이고, 기소 여부와 처분은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는 고의범이어서 교통사고 과실범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페이지는 그 조문의 문언만 비교합니다.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진단서와 경과 기록이 쌓인다

    초진 진단서의 주수보다 이후의 수술 기록, 후유장해 소견, 기능 평가가 중상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중상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사기관이 특례 적용 여부를 본다

    12대 중과실이 없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공소 제기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3. 중상해라면 처벌불원이 남은 갈림길이다

    보험 특례는 빠져도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은 남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이 단계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시행 2025. 6. 4.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58조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10. 2.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몇 주부터 중상해입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주수 기준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상해의 성질을 묻습니다.

치료 기간이 긴 상해가 이 요건에 닿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지만, 기간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주수보다 후유장해에 관한 기재를 먼저 봅니다.
중상해면 합의해도 처벌됩니까?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빼는 것은 보험 특례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은 그대로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까지 겹친 사고라면 처벌불원도 공소를 막지 못하고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사고 당시엔 경상이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조문은 상해로 인하여 그 결과가 「발생」하거나 「생긴」 경우라고 적어, 사고 직후의 진단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2005헌마764 결정의 청구인도 사고 뒤 편마비와 안면마비 같은 후유증이 남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뒤 후유증이 확인된 경우의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시점과 진단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험 가입 사실을 보험회사 등의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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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를 2025년 6월 4일 시행 원문으로, 형법 제258조와 제268조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진술 조항은 이번에 다시 열지 않아 이름만 적었습니다.
  • 판례 헌법재판소 2009년 위헌결정과 2012년 각하결정의 결정문을 열어 주문과 요지, 사건 개요를 확인했습니다. 2012년 결정은 당해사건의 범죄사실을 옮겨 적은 것으로, 그 사건의 상해를 중상해로 본 판단 이유는 결정문에 없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상해 해당 여부의 기준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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