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그 보호가 빠집니다. 이 세 요건은 진단서의 전치 주수가 아니라 상해의 성질을 묻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종합보험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막는 장치이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가 무거우면 그 장치가 빠집니다. 이 페이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세 요건을 펼치고, 같은 범위를 위헌으로 본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취지를 정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5헌마764 결정의 청구인은 2004년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그 뒤 편마비와 안면마비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험 특례 자체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중상해 피해자에게까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단서 사유가 있는 중상해 피해자나 사망 피해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상해가 아닌 상해에 대한 보험 특례는 합헌으로 남겼고, 1997년의 합헌결정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지금의 단서 제2호는 이 결정이 위헌으로 본 범위와 같은 경우를 조문에 적고 있습니다.
| 관문 | 무엇을 보나 | 빠지는 특례 |
|---|---|---|
| 12대 중과실 등(제3조 제2항 단서) | 운전자가 한 행위 | 처벌불원과 보험 특례 모두 |
| 중상해(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 | 보험 특례만 |
| 보험 무효·면책(같은 항 단서 제3호) | 보험의 효력 | 보험 특례 |
세 관문은 따로 검토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없어도 중상해면 보험 특례가 빠지고, 중상해가 아니어도 12대 중과실이면 두 특례가 모두 빠집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남는 마지막 특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경우입니다. 2005헌마764 결정의 청구인은 횡단 중 승용차에 부딪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결정문은 그 뒤 뇌손상으로 편마비와 안면마비가 왔다고 적습니다.
조문은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묻고 그 위험이 지속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를 생명의 위험으로 볼지 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불구가 된 경우
신체의 일부나 그 기능을 잃은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조문은 「불구(不具)가 되거나」라고만 적어 어느 정도의 기능 상실부터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진단서와 후유장해 소견에 기능의 상실이나 영구적 장해가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③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상해의 결과로 고치기 어렵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외상 자체보다 그 뒤에 남은 상태를 봅니다.
2009년 결정의 다수의견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④ 기준은 상해의 성질이다
세 요건은 모두 상해의 성질을 묻고 치료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2012헌바60 결정이 옮겨 적은 당해사건 범죄사실은 약 16주 치료의 골절상을 중상해로 적었지만, 그 판단 이유는 결정문에 없습니다.
2009년 결정의 반대의견도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상해 정도가 피해자의 나이·부상 부위·신체적 특이성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로 들었습니다.
| 경우 | 공소 제기 | 근거 |
|---|---|---|
| 중상해가 아닌 상해 · 12대 중과실 없음 | 공소 제기 불가 | 보험 가입이면 제4조 제1항 본문, 처벌불원이면 제3조 제2항 본문 |
| 중상해 · 12대 중과실 없음 | 보험이 있어도 공소 가능 |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 제기 불가 |
| 12대 중과실이 원인인 상해(정도 무관) | 보험·처벌불원과 무관하게 공소 가능 | 제3조 제2항 단서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 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구조이고, 기소 여부와 처분은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는 고의범이어서 교통사고 과실범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페이지는 그 조문의 문언만 비교합니다.
진단서와 경과 기록이 쌓인다
초진 진단서의 주수보다 이후의 수술 기록, 후유장해 소견, 기능 평가가 중상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중상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특례 적용 여부를 본다
12대 중과실이 없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공소 제기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중상해라면 처벌불원이 남은 갈림길이다
보험 특례는 빠져도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은 남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이 단계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시행 2025. 6. 4.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형법 제258조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10. 2.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 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 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1호 가 되려면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ㆍ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운전…
중앙선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2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우측 통행 의무를 어긴 침범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두 조건을 더해 읽습니…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는 사고마다 생기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같은…
12대 중과실 제4호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를 부르는 조항입니다. 옆 차로로 옮기는 진로변경 이나 백색실선을 넘은 차로 변경은 이 목록에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대 중과실 제9호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 와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를 함께 적습니다. 앞은 인도를 달린 운전이고, 뒤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밖으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면서 자전거등 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 와…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