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앞지르기·끼어들기 사고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 도로교통법 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60조)

12대 중과실 제4호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를 부르는 조항입니다. 옆 차로로 옮기는 진로변경이나 백색실선을 넘은 차로 변경은 이 목록에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사고에 보험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도12175).

한눈에 보기

  • 제4호가 부르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제22조(앞지르기 금지시기와 금지장소), 제23조(끼어들기 금지), 제60조 제2항(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입니다.
  • 제21조 네 항 가운데 제4호에 든 것은 제1항뿐이어서, 같은 조 제3항(안전한 속도와 방법)과 제4항(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은 제4호가 아닙니다.
  • 제23조의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제22조 제2항 각 호) 앞으로 끼어드는 것에 한정됩니다.
  • 백색실선을 넘은 진로변경은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2024년 전원합의체의 판단이고, 이 판결로 2004도1196 판결이 변경됐습니다.
  • 보험 특례로 치상 사건이 입건되지 않아도 진로변경 위반 자체는 범칙행위로 남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2024도8903).

제4호는 앞지르기를 부르고, 진로변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끼어들기, 진로변경은 일상에서 섞어 쓰는 말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그중 일부만 12대 중과실로 부릅니다. 이 페이지는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조문을 항 단위로 펼치고, 백색실선 진로변경 사고에 관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경계를 정리합니다.

백색실선 판결이 바꾼 것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운전자는 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들어갔고, 2차로의 택시가 추돌을 피하려 급정지하면서 승객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1심은 공소를 기각했고 원심과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 중 이 페이지와 직접 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제6조)와 진로변경금지(제14조 제5항)를 다른 조문으로 규율한다는 점, 그리고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는 제4호라는 별도의 배제 사유가 있으므로 실선을 제1호에서 빼도 공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선은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을 만들지 않고, 실선이 있는 자리에서 한 행위가 앞지르기였는지가 제4호를 가릅니다.

제4호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

사실 제4호에 닿는 경우 닿지 않는 경우
운전 행위 앞차의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간 앞지르기 옆 차로로 옮긴 진로변경
앞지른 방향(제21조 제1항) 앞차의 오른쪽(자전거등 예외) 앞차의 왼쪽 — 다만 시기ㆍ장소는 따로 본다
장소 교차로ㆍ터널 안ㆍ다리 위ㆍ지정 구간 그 밖의 구간
상대 차 법령ㆍ지시ㆍ위험 방지로 정지ㆍ서행 중 정상 주행 중

조문이 정한 사실은 넷이지만 실제 다툼은 대부분 첫 줄에서 생깁니다. 같은 차로 변경이라도 앞차를 지나쳐 그 앞으로 나가려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로 먼저 확인할 것은 실선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입니다.

보험 특례 뒤에 남는 범칙행위

2024도8903 판결은 보험 특례가 치상의 형사처벌을 막아도 사고의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 위반 자체는 범칙행위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심은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만 떼어 기소하는 것이 특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기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보험 처리와 범칙금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끼어들기 사고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 12대 중과실 열두 가지의 전체 구조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진로변경·앞지르기 반복이 난폭운전이 되는 기준 — 난폭운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다 낸 사고 — 중앙선침범 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4호에 들어가는 위반 네 갈래

  1. ① 앞지르기 방법 — 제21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를 때만 우측 통행을 허용합니다.

    제4호에 든 것은 제1항이므로,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이 갈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60조 제2항이 방향지시기ㆍ등화ㆍ경음기를 사용해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앞지르도록 정하고, 이 항도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2. ② 앞지르기 금지시기와 금지장소 — 제22조

    제22조 제1항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때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려고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도로의 구부러진 곳ㆍ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ㆍ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면 제4호라는 별도의 배제 사유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3. ③ 끼어들기 금지 — 제23조

    제23조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의 대상은 정지ㆍ서행 중인 차이고, 달리는 차들 사이로 차로를 옮기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끼어들기 사고」라는 말 아래에서도 상대 차가 그때 멈춰 있었는지, 왜 서행하고 있었는지가 제4호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4. ④ 호에 없는 것 — 진로변경과 진로변경 금지 표지

    제19조 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두 조항은 제3조 제2항 단서 어느 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백색실선을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했고, 2015도3107 판결은 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을 교차로 안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표지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지르기·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과 사고 시 처리

행위법정형근거 · 사고가 났을 때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 제1호.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제1항 위반이 원인이면 제4호로 보험 특례 배제
앞지르기 금지시기ㆍ장소 위반, 끼어들기 (제22조ㆍ제23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 제3호.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원인이면 제4호로 보험 특례 배제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0조 제2항)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 제3호. 사고 원인이면 제4호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제19조 제3항ㆍ제14조 제5항)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 제1호.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종합보험 가입ㆍ처벌불원이면 치상은 공소 제기 불가
진로변경ㆍ앞지르기 위반의 반복으로 위협ㆍ위험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46조의3 제5호ㆍ제6호ㆍ제8호 · 제151조의2 제1호

※ 범칙금과 벌점 금액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며 이 페이지는 그 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별 사고가 어느 갈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로를 바꾸다 낸 사고는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사고 직전의 운전 행위를 정한다

    옆 차로로 옮긴 것(진로변경)인지, 앞차의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간 것(앞지르기)인지, 정지ㆍ서행 중인 차 앞으로 들어간 것(끼어들기)인지를 블랙박스로 먼저 가립니다.

  2. 장소와 상대 차의 상태를 맞춘다

    교차로ㆍ터널 안ㆍ다리 위ㆍ지정 구간이었는지, 상대 차가 법령이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ㆍ서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22조와 제23조는 이 사실로 갈립니다.

  3. 보험 특례와 범칙행위를 나눠 본다

    제4호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치상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로변경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범칙행위로 따로 처리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024도8903).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시행 2025. 6. 4.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23조 시행 2026. 7.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시행 2026. 7. 1.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흰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입니까?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로변경 자체는 제4호에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실선을 넘은 진로변경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실선이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 있었고 차로를 바꾼 것이 앞차를 앞지르기 위한 것이었다면 제22조 제3항의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으로 제4호가 문제 됩니다.
정체 구간에서 멈춰 선 차들 앞으로 들어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23조는 제2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 즉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려고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앞차들이 왜 멈춰 있었는지가 이 조문에 닿는지를 가릅니다.

해당한다면 그 끼어들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제4호에 들어 보험 특례 밖에 놓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고 당시의 신호와 교통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돼 치상 사건은 입건되지 않았는데 범칙금 통고를 받았습니다.
2024도8903 판결의 운전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았고, 벌점이 부당하다며 이미 낸 범칙금을 돌려받은 뒤 즉결심판을 거쳐 약식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점에 이의가 있더라도 범칙금 절차와는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46조의3, 제60조, 제151조의2, 제156조를 각 현행 원문으로 대조했고,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본에서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금액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를 열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세 건(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2015년 파기환송 판결, 2024년 파기환송 판결)의 판결문을 열어 사실관계와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2004년 판결은 열지 않았고 변경 사실만 적었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을 직접 제4호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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