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제4호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를 부르는 조항입니다. 옆 차로로 옮기는 진로변경이나 백색실선을 넘은 차로 변경은 이 목록에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사고에 보험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도12175).
앞지르기, 끼어들기, 진로변경은 일상에서 섞어 쓰는 말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그중 일부만 12대 중과실로 부릅니다. 이 페이지는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조문을 항 단위로 펼치고, 백색실선 진로변경 사고에 관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경계를 정리합니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운전자는 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들어갔고, 2차로의 택시가 추돌을 피하려 급정지하면서 승객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1심은 공소를 기각했고 원심과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 중 이 페이지와 직접 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제6조)와 진로변경금지(제14조 제5항)를 다른 조문으로 규율한다는 점, 그리고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는 제4호라는 별도의 배제 사유가 있으므로 실선을 제1호에서 빼도 공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선은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을 만들지 않고, 실선이 있는 자리에서 한 행위가 앞지르기였는지가 제4호를 가릅니다.
| 사실 | 제4호에 닿는 경우 | 닿지 않는 경우 |
|---|---|---|
| 운전 행위 | 앞차의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간 앞지르기 | 옆 차로로 옮긴 진로변경 |
| 앞지른 방향(제21조 제1항) | 앞차의 오른쪽(자전거등 예외) | 앞차의 왼쪽 — 다만 시기ㆍ장소는 따로 본다 |
| 장소 | 교차로ㆍ터널 안ㆍ다리 위ㆍ지정 구간 | 그 밖의 구간 |
| 상대 차 | 법령ㆍ지시ㆍ위험 방지로 정지ㆍ서행 중 | 정상 주행 중 |
조문이 정한 사실은 넷이지만 실제 다툼은 대부분 첫 줄에서 생깁니다. 같은 차로 변경이라도 앞차를 지나쳐 그 앞으로 나가려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로 먼저 확인할 것은 실선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입니다.
2024도8903 판결은 보험 특례가 치상의 형사처벌을 막아도 사고의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 위반 자체는 범칙행위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심은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만 떼어 기소하는 것이 특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기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보험 처리와 범칙금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① 앞지르기 방법 — 제21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를 때만 우측 통행을 허용합니다.
제4호에 든 것은 제1항이므로,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이 갈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60조 제2항이 방향지시기ㆍ등화ㆍ경음기를 사용해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앞지르도록 정하고, 이 항도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② 앞지르기 금지시기와 금지장소 — 제22조
제22조 제1항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때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려고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도로의 구부러진 곳ㆍ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ㆍ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면 제4호라는 별도의 배제 사유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③ 끼어들기 금지 — 제23조
제23조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의 대상은 정지ㆍ서행 중인 차이고, 달리는 차들 사이로 차로를 옮기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끼어들기 사고」라는 말 아래에서도 상대 차가 그때 멈춰 있었는지, 왜 서행하고 있었는지가 제4호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④ 호에 없는 것 — 진로변경과 진로변경 금지 표지
제19조 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두 조항은 제3조 제2항 단서 어느 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백색실선을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했고, 2015도3107 판결은 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을 교차로 안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표지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행위 | 법정형 | 근거 · 사고가 났을 때 |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1호.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제1항 위반이 원인이면 제4호로 보험 특례 배제 |
| 앞지르기 금지시기ㆍ장소 위반, 끼어들기 (제22조ㆍ제23조)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3호.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원인이면 제4호로 보험 특례 배제 |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0조 제2항)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3호. 사고 원인이면 제4호 |
|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제19조 제3항ㆍ제14조 제5항)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1호.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종합보험 가입ㆍ처벌불원이면 치상은 공소 제기 불가 |
| 진로변경ㆍ앞지르기 위반의 반복으로 위협ㆍ위험 (난폭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6조의3 제5호ㆍ제6호ㆍ제8호 · 제151조의2 제1호 |
※ 범칙금과 벌점 금액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며 이 페이지는 그 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별 사고가 어느 갈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직전의 운전 행위를 정한다
옆 차로로 옮긴 것(진로변경)인지, 앞차의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간 것(앞지르기)인지, 정지ㆍ서행 중인 차 앞으로 들어간 것(끼어들기)인지를 블랙박스로 먼저 가립니다.
장소와 상대 차의 상태를 맞춘다
교차로ㆍ터널 안ㆍ다리 위ㆍ지정 구간이었는지, 상대 차가 법령이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ㆍ서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22조와 제23조는 이 사실로 갈립니다.
보험 특례와 범칙행위를 나눠 본다
제4호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치상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로변경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범칙행위로 따로 처리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024도890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시행 2025. 6. 4.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시행 2026. 7. 1.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 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 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1호 가 되려면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ㆍ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운전…
중앙선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2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우측 통행 의무를 어긴 침범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두 조건을 더해 읽습니…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는 사고마다 생기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같은…
12대 중과실 제9호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 와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를 함께 적습니다. 앞은 인도를 달린 운전이고, 뒤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밖으로…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렀다면 그 보호가 빠집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면서 자전거등 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 와…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