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 통행구분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중앙선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2호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우측 통행 의무를 어긴 침범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두 조건을 더해 읽습니다.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ㆍ보험 특례에서 뺍니다.
  •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같은 시설물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황색실선은 넘을 수 없고 황색점선은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일시적으로 넘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6).
  • 빗길 급제동이나 결빙 노면에서 미끄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노면에 맞게 감속하고 정상적으로 조작했는지를 보았습니다(91도1783ㆍ95도1232).
  • 다른 차에 받혀 밀려간 차가 맞은편 차와 부딪힌 부분은, 들이받은 운전자의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서 제2호가 아닙니다(98도832). 넘었다가 자기 차로로 돌아와 부딪혔다면 사고 장소와 상관없이 제2호입니다(90도536).
  • 백색 점선 유턴 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난 사고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닙니다(2016도18941). 좌회전ㆍ유턴이 목적이었다는 동기는 침범 책임을 바꾸지 않습니다(2000도2116).
  • 사람이 다치지 않은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 범칙금 승용 6만원이고, 영상으로 단속돼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승용 9만원입니다.

제2호는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등의 횡단·유턴·후진을 함께 담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두 번째 호이고, 마주 오는 차와의 정면충돌이 많아 피해가 큰 유형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2호를 중앙선의 정의, 침범의 예외와 부득이한 사유, 사고와의 원인관계로 나누고, 노면 상태와 충돌 경위, 선의 종류마다 대법원이 그은 선을 정리합니다.

중앙선침범 조문 지도 — 제2호의 전단과 후단

  1. 전단 — 중앙선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 모든 도로가 대상입니다
  2. 후단 — 고속도로등의 횡단ㆍ유턴ㆍ후진 · 같은 법 제62조 위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일반도로의 횡단ㆍ유턴ㆍ후진은 제18조가 따로 금지하지만, 제2호 후단이 부르는 것은 제62조뿐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의 유턴 사고는 황색 중앙선을 넘었는지(전단), 신호나 유턴 표지를 어겼는지(제1호)로 나눠 봅니다.

사고 없이 중앙선만 넘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벌칙과 범칙금ㆍ과태료의 문제이고, 제2호는 그 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 미끄러짐이 곧 면책은 아니다

98도832 판결은 90도536ㆍ91도1783ㆍ95도1232 판결을 인용하며 같은 문구로 부득이한 사유를 정의했습니다. 그 문구에서 핵심은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날씨와 노면은 운전자가 바꿀 수 없지만, 그 날씨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것은 운전자의 몫이라는 것이 판결들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91도1783 판결의 원심은 보행자를 보고 급제동하다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 운전자에게 제2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속 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꺾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으로 차가 진로를 벗어나 반대편 도로변을 덮칠 만큼 미끄러질 수는 없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95도1232 판결은 빙판길 택시 사고입니다. 원심은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넘어간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노면이 얼었더라도 비탈이 아닌 평지라면 속도를 지나치게 내거나 차로를 급히 바꾸거나 급하게 멈추는 식의 비정상 조작이 있어야 차가 진로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지역 일대가 넓게 얼어 있었으므로 제한속도 시속 40킬로미터의 절반 이하로 줄였어야 했는데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한 것을 과속으로 평가했고, 노면 요철로 뒷바퀴가 틀어졌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거친 날씨의 감속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감속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 —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보여야 할 것은 「미끄러졌다」가 아니라 「그 노면에 맞는 속도와 조작으로도 피할 수 없었다」입니다.

직접적인 원인 — 연쇄 충돌은 나눠 본다

98도832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다 1차로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는 밀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부딪혔고, 피고인 차도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 두 대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받혀서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사고를 나눴습니다. 피고인 차에 받힌 차가 밀려 넘어가면서 그 차와 맞은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친 부분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 차의 종합보험 가입이 인정되는 이상 그 부분 공소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됐습니다.

90도536 판결은 반대 방향의 사례입니다. 트럭이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려 황색실선을 넘었다가 맞은편 트럭을 피해 자기 차로로 돌아왔고, 차체가 흔들리자 다시 핸들을 꺾다 출발하려던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25명이 다쳤습니다. 원심은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가 아니고 피해 차량도 마주 오던 차가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파기했습니다.

충돌 지점이 중앙선 어느 쪽이었는지보다, 누구의 침범이 그 충돌을 불렀는지가 제2호를 정합니다.

선의 종류와 유턴 구역

시행규칙 별표 6은 중앙선을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고, 편도 1차로 도로에는 황색실선이나 점선, 황색복선, 또는 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황색 중앙선이라도 실선과 점선은 넘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2016도18941 판결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가운데 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그 백색 점선에도 중앙선의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2호를 부정했는데, 대법원은 그 유턴 자체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은 같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2000도2116 판결은 좌회전하려고 황색실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간 운전자에게 침범의 동기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인정했고, 95도512 판결은 황색실선이 곧바로 이어진 횡단보도 부분처럼 실제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을 통로로 좌회전한 사고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았습니다.

유턴과 좌회전 사고에서 첫 질문은 그 자리에 백색 점선 같은 허용 표시가 있었는가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중앙선 침범 — 벌칙ㆍ범칙금ㆍ과태료

구분 대상 승용 승합 이륜 근거
벌칙 운전자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 같음 같음 제156조 제1호
고의 침범(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중앙분리대 도로) 운전자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같음 같음 제153조 제2항 제1호
범칙금 운전자 6만원 7만원 4만원 시행령 별표 8 제5호
과태료 고용주등 9만원 10만원 7만원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벌점 운전자 30점 30점 30점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8호

범칙금은 제156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가 아니고, 특례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만 예외입니다(제162조 제2항 제2호). 제2호에 해당하는 치상 사고는 특례에서 빠지므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벌점을 2배로 하는 별표 28 (주)4 나목의 목록에는 신호ㆍ지시위반과 속도위반 일부가 들어 있지만 중앙선 침범(제8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호에서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은 자리

  • 황색점선 구간 앞지르기 사고가 제2호인지 제4호인지 직접 판단한 판결 — 찾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속도로에서의 유턴ㆍ후진 사고(제2호 후단) 판결 — 찾지 않았습니다
  • 12대 중과실 열두 개 호 전체의 대응표 —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벌점이 쌓였을 때의 정지ㆍ취소와 감경 — 면허정지 벌점 페이지에 있습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제6호) — 횡단보도 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가 성립하는 세 요소

  1. ①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가 — 선과 시설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가 기준입니다.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고,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을 말합니다(제2조 제5호).

    선의 뜻은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501(중앙선표시)이 정합니다. 황색실선은 넘어갈 수 없음을, 황색점선은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다시 진행 방향 차로로 돌아와야 함을, 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점선 쪽에서만 넘었다 돌아올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② 침범인가 — 법률상 예외와 부득이한 사유

    제13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일방통행 도로, 도로 파손ㆍ공사 등으로 우측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우측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앞지르려는 경우(좌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로 앞지르기가 금지ㆍ제한된 때는 제외), 우측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비탈길 구부러진 곳입니다.

    이 예외와 별도로 대법원은 제2호의 침범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침범으로 읽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침범하게 된 것처럼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98도832 등).

  3. ③ 원인 — 침범이 사고를 불렀는가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 차로일 필요는 없고 피해 차량이 마주 오던 차일 필요도 없습니다(90도536). 반대로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모두 제2호가 되지는 않습니다(98도832).

    98도832 판결은 같은 운전자가 낸 연쇄 충돌을 나눠 보았습니다. 피고인 차가 스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들을 들이받은 부분은 중앙선침범 사고였지만, 피고인 차에 받힌 차가 밀려 넘어가 맞은편 차와 부딪힌 부분은 피고인의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 상황별 제2호 해당 여부 — 대법원 판례

상황제2호 판단근거
비 오는 커브길에서 보행자를 보고 급제동했다가 미끄러져 침범 제2호 해당 (부득이한 사유 아님) 91도1783
결빙된 직선로를 감속 없이 달리다 미끄러져 중앙선ㆍ보도 침범 제2호 해당 (보도침범 제9호에도 같은 법리) 95도1232 ·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내 차에 받힌 차가 밀려 넘어가 맞은편 차와 충돌 그 충돌은 내 제2호 아님 (직접적인 원인 아님) 98도832
추월하려 황색실선을 넘었다가 복귀하며 자기 차로의 차와 충돌 제2호 해당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가 아니어도) 90도536
백색 점선 유턴 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충돌 제2호 아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아님) 2016도18941
좌회전하려고 황색실선을 넘음 / 선이 끊긴 횡단보도 부분으로 좌회전 침범 인정 (동기 무관 · 선이 없어도 이어진 실선) 2000도2116 · 95도512

※ 제2호에 해당하면 치상 사고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표의 판단은 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노면 상태와 속도, 영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고 직후 조치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보험 처리를 하려면 보험사에 접수하고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특례에서 가입 사실은 보험사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합니다(특례법 제4조 제3항).

  2. 경찰 조사 — 침범 경위 확인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침범 직전 속도, 노면 상태, 선의 종류, 충돌 순서를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직접적인 원인이 이 단계의 자료로 갈립니다.

  3. 특례 적용 여부의 갈림

    제2호와 다른 단서 사유가 모두 없으면 치상 사고는 보험 가입 또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면 기소 여부를 검사가 정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그 판단과 양형의 자료가 됩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중앙선 침범 30점에 중상 15점ㆍ경상 5점ㆍ부상신고 2점이 1명마다 더해지고, 40점 이상이면 정지입니다. 차와 차 사이 사고의 결과 벌점은 더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합니다(별표 28 비고 3).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시행 2025. 6. 4.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통행) 시행 2026. 7. 1.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중앙선) 시행 2026. 7. 1.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호 (고의 침범) 시행 2026. 7.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황색점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침범 사고입니까?
황색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표시이므로, 점선을 넘은 것 자체는 선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01). 다만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라는 조건과 다시 진행 차로로 돌아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앞지르기에는 도로교통법 제21조ㆍ제22조의 방법과 금지 시기ㆍ장소가 따로 있고, 그 위반으로 난 사고는 12대 중과실 제4호가 다루는 자리입니다. 점선 구간 앞지르기 사고를 제2호와 제4호 가운데 어디로 보는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인단속 중앙선침범 과태료 9만원이 차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운전자 벌점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됐는데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승용자동차등 9만원은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의 금액입니다. 벌점 30점은 별표 28이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매기는 점수라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차를 도난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속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넘으면 처벌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지만, 같은 호 괄호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한 사람을 빼고 제153조 제2항 제1호가 그 사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합니다.

고속도로등에서는 자동차의 횡단ㆍ유턴ㆍ후진도 제62조가 금지하고, 그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제2호 후단에 해당합니다.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ㆍ사고 응급조치 작업 차량이 그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62조 단서의 예외입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로 전치 2주와 전치 4주 두 명이 다쳤다면 벌점은 몇 점입니까?
중앙선 침범 30점에 사고결과 벌점을 1명마다 더합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인 전치 2주는 경상 5점, 3주 이상인 전치 4주는 중상 15점이므로 30점에 20점을 더해 50점이 되고, 40점 이상이라 정지 기준에 닿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중한 것 하나만 더하고(별표 28 1. 나. (4)),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에 넣지 않습니다(비고 4).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ㆍ불기소된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되고 그 벌점이 삭제됩니다(1. 마.).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ㆍ제4조, 도로교통법 제2조ㆍ제13조ㆍ제18조ㆍ제62조ㆍ제153조ㆍ제156조ㆍ제160조ㆍ제162조를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도 열어 이 조문들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고,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감속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선의 뜻은 시행규칙 별표 6, 벌점은 별표 28, 범칙금과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일곱 건의 판결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주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각 판결의 절차 상태(상고기각ㆍ파기환송)를 밝혔습니다. 빙판길 판결이 감속 의무의 근거로 든 것은 당시의 규정이어서, 지금의 시행규칙 기준과 문언이 같은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색점선 구간의 앞지르기 사고와 고속도로에서의 유턴ㆍ후진 사고를 직접 다룬 판결은 찾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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