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제9호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와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를 함께 적습니다. 앞은 인도를 달린 운전이고, 뒤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밖으로 출입하며 인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입니다.
보도에서 난 교통사고는 차가 인도를 달렸는지, 인도를 건넜는지에 따라 같은 제9호 안에서도 다른 문구에 걸립니다. 이 페이지는 제9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두 항과 자전거등의 보도 통행 예외를 함께 놓고, 무엇이 보도인지를 다룬 판결로 경계를 정리합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부대로와 높이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바닥 색상도 차도와 유사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보도의 경계를 표시하는 요소로 연석선, 안전표지,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예시할 뿐, 반드시 차도와 현저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거나 보도의 색상, 포장 재질을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 판결의 운전자는 대로변 주유소의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 구간에서 유턴하다 그 구간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자는 그곳이 보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구했지만 법원은 보도로 보고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9호를 적용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노면의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 같은 시설물, 앞뒤 붉은 벽돌 보도와 폭·위치가 이어지는 구조, 관청 도면과 현황도의 「인도」 표시, 그리고 무단 포장이나 관행적 통행이 보도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도인지는 단차가 아니라 경계 표시와 보행 동선의 연속성으로 판단됐습니다.
| 운전자·장치 |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 근거 |
|---|---|---|
| 어린이ㆍ노인ㆍ신체장애인의 자전거 | 허용(전기자전거 원동기를 켠 경우 제외) |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
| 그 밖의 자전거 | 허용 표지가 있거나 도로를 쓸 수 없을 때 |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
| 개인형 이동장치 | 허용 표지가 있거나 도로를 쓸 수 없을 때 |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
예외가 적용되는 보도 통행이라도 같은 항 후문의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는 남습니다. 예외 밖의 보도 주행이라면 사고로 이어졌을 때 제9호의 보도 침범이 출발점이 됩니다.
자전거라는 이유로 보도 주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는 운전자와 장소로 정해집니다.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인가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한 도로의 부분입니다(제2조 제10호). 제9호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적으므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사고는 이 호의 출발점에 서지 않습니다.
경계가 무엇으로 표시되는지는 조문이 한정하지 않습니다. 2025노7283 판결은 높이차가 없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주유소 진출입 구간도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가 경계를 표시하고 앞뒤 보도와 이어진다는 이유로 보도로 보았습니다.
② 보도를 달렸는가, 건넜는가
보도를 따라 달린 운전은 제13조 제1항 본문 위반이고, 도로 밖으로 출입하려고 보도를 건넌 운전은 같은 항 단서가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건너는 운전에는 제2항이 일시정지와 좌우 확인이라는 방법을 붙입니다.
제9호는 두 경우를 「보도를 침범하거나」와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로 나눠 적습니다. 주차장이나 주유소 진출입 중 사고라면 일시정지를 했는지가 갈리는 사실이 됩니다.
③ 자전거등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제13조의2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둡니다. 제1호 어린이·노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켠 경우 제외), 제2호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제3호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제1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므로 제9호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때도 같은 항 후문은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④ 그 운전이 사고의 원인인가
제3조 제2항 단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보도를 침범했다는 사실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고와 이어져야 이 호에 들어갑니다.
자전거도로가 보도 위에 표시된 곳이라면 자전거등은 그 도로로 통행해야 하므로(제13조의2 제1항), 표시 구간 안의 주행은 보도 침범과 다른 출발점에 섭니다.
| 행위 | 법정형 | 근거 · 사고가 났을 때 |
|---|---|---|
| 보도 통행ㆍ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 제1항ㆍ제2항)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1호. 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제9호로 처벌불원ㆍ보험 특례 배제 |
| 위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 예외에 해당하는 자전거등의 보도 통행 중 사고 | 업무상과실치상 (제9호 아님) | 제13조의2 제4항. 처벌불원 또는 보험 가입이면 공소 제기 불가가 원칙 |
※ 범칙금과 벌점 금액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며 이 페이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ㆍ제3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사고 지점이 보도인지 확인한다
경계를 표시하는 연석, 노면 표시, 시설물과 앞뒤 보도와의 연결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면이나 현황도의 표시가 판단 자료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운전 행위와 허용 여부를 맞춘다
보도를 따라 달렸는지 건넜는지, 자전거등이라면 허용 표지ㆍ도로 파손ㆍ운전자 연령 같은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건넌 경우라면 횡단 직전 일시정지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본다
제9호에 해당하면 처벌불원과 보험 가입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봅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 간다
제9호 사건에서도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사고 후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제54조 제1항)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같은 의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시행 2025. 6. 4.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7. 1.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 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 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1호 가 되려면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ㆍ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운전…
중앙선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2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우측 통행 의무를 어긴 침범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두 조건을 더해 읽습니…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는 사고마다 생기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같은…
12대 중과실 제4호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를 부르는 조항입니다. 옆 차로로 옮기는 진로변경 이나 백색실선을 넘은 차로 변경은 이 목록에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렀다면 그 보호가 빠집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면서 자전거등 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 와…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