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보도침범 사고 —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 제13조의2 제4항)

12대 중과실 제9호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와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를 함께 적습니다. 앞은 인도를 달린 운전이고, 뒤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밖으로 출입하며 인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입니다.

한눈에 보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게 하고, 도로 밖으로 출입할 때만 보도 횡단을 허용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게 합니다.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이고, 제13조의2 제4항의 세 경우에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예외는 자전거에 한정됩니다.
  • 제9호에 해당하면 처벌불원과 보험 가입의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인도를 지나는 것과 인도를 달리는 것은 조문이 다릅니다

보도에서 난 교통사고는 차가 인도를 달렸는지, 인도를 건넜는지에 따라 같은 제9호 안에서도 다른 문구에 걸립니다. 이 페이지는 제9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두 항과 자전거등의 보도 통행 예외를 함께 놓고, 무엇이 보도인지를 다룬 판결로 경계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보도로 보는가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부대로와 높이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바닥 색상도 차도와 유사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보도의 경계를 표시하는 요소로 연석선, 안전표지,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예시할 뿐, 반드시 차도와 현저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거나 보도의 색상, 포장 재질을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 판결의 운전자는 대로변 주유소의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 구간에서 유턴하다 그 구간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자는 그곳이 보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구했지만 법원은 보도로 보고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9호를 적용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노면의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 같은 시설물, 앞뒤 붉은 벽돌 보도와 폭·위치가 이어지는 구조, 관청 도면과 현황도의 「인도」 표시, 그리고 무단 포장이나 관행적 통행이 보도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도인지는 단차가 아니라 경계 표시와 보행 동선의 연속성으로 판단됐습니다.

자전거등의 보도 통행, 예외의 폭

운전자·장치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근거
어린이ㆍ노인ㆍ신체장애인의 자전거 허용(전기자전거 원동기를 켠 경우 제외)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그 밖의 자전거 허용 표지가 있거나 도로를 쓸 수 없을 때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개인형 이동장치 허용 표지가 있거나 도로를 쓸 수 없을 때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예외가 적용되는 보도 통행이라도 같은 항 후문의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는 남습니다. 예외 밖의 보도 주행이라면 사고로 이어졌을 때 제9호의 보도 침범이 출발점이 됩니다.

자전거라는 이유로 보도 주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는 운전자와 장소로 정해집니다.

보도침범 사고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보도침범 사고가 되는지를 가르는 네 가지

  1.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인가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한 도로의 부분입니다(제2조 제10호). 제9호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적으므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사고는 이 호의 출발점에 서지 않습니다.

    경계가 무엇으로 표시되는지는 조문이 한정하지 않습니다. 2025노7283 판결은 높이차가 없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주유소 진출입 구간도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가 경계를 표시하고 앞뒤 보도와 이어진다는 이유로 보도로 보았습니다.

  2. ② 보도를 달렸는가, 건넜는가

    보도를 따라 달린 운전은 제13조 제1항 본문 위반이고, 도로 밖으로 출입하려고 보도를 건넌 운전은 같은 항 단서가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건너는 운전에는 제2항이 일시정지와 좌우 확인이라는 방법을 붙입니다.

    제9호는 두 경우를 「보도를 침범하거나」와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로 나눠 적습니다. 주차장이나 주유소 진출입 중 사고라면 일시정지를 했는지가 갈리는 사실이 됩니다.

  3. ③ 자전거등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제13조의2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둡니다. 제1호 어린이·노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켠 경우 제외), 제2호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제3호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제1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므로 제9호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때도 같은 항 후문은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4. ④ 그 운전이 사고의 원인인가

    제3조 제2항 단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보도를 침범했다는 사실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고와 이어져야 이 호에 들어갑니다.

    자전거도로가 보도 위에 표시된 곳이라면 자전거등은 그 도로로 통행해야 하므로(제13조의2 제1항), 표시 구간 안의 주행은 보도 침범과 다른 출발점에 섭니다.

보도 통행 위반과 사고 시 처리

행위법정형근거 · 사고가 났을 때
보도 통행ㆍ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 제1항ㆍ제2항)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 제1호. 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제9호로 처벌불원ㆍ보험 특례 배제
위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예외에 해당하는 자전거등의 보도 통행 중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제9호 아님) 제13조의2 제4항. 처벌불원 또는 보험 가입이면 공소 제기 불가가 원칙

※ 범칙금과 벌점 금액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며 이 페이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ㆍ제3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인도에서 난 사고는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사고 지점이 보도인지 확인한다

    경계를 표시하는 연석, 노면 표시, 시설물과 앞뒤 보도와의 연결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면이나 현황도의 표시가 판단 자료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2. 운전 행위와 허용 여부를 맞춘다

    보도를 따라 달렸는지 건넜는지, 자전거등이라면 허용 표지ㆍ도로 파손ㆍ운전자 연령 같은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건넌 경우라면 횡단 직전 일시정지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특례 적용 여부를 본다

    제9호에 해당하면 처벌불원과 보험 가입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봅니다.

  4.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 간다

    제9호 사건에서도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사고 후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제54조 제1항)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같은 의무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시행 2025. 6. 4.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7. 1.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와 부딪쳤습니다. 12대 중과실입니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고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게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로 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제9호의 보도 침범이 문제 됩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노인이었거나,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표지가 있었거나, 도로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제13조의2 제4항의 예외에 해당해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전동킥보드도 어린이·노인 예외가 적용됩니까?
제13조의2 제4항 제1호는 어린이·노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로 적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호에 들지 않습니다. 킥보드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좁아집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인도를 걷던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도로 밖으로 출입하며 보도를 건너는 것은 제13조 제1항 단서가 허용하지만, 제2항은 횡단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도록 정합니다. 일시정지 없이 건너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제9호의 보도 횡단방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블랙박스에 정지했는지, 언제 보행자를 볼 수 있었는지가 남아 있으므로 원본을 먼저 보관합니다.
진출입로에 턱이 없고 차들이 늘 다니던 곳인데도 보도입니까?
2025노7283 판결은 높이차가 없고 차량이 관행적으로 지나던 주유소 진출입 구간을, 노면 표시와 시설물의 배치, 앞뒤 보도와의 연결, 도면의 표시를 들어 보도로 보았습니다. 관행적 이용은 법규를 어긴 데서 온 것일 뿐 보도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4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6조를 각 현행 원문으로 대조했고,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본에서 제13조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금액은 별표를 열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6년 항소심 판결의 전문을 열어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에 상고로 표시돼 있고 대법원의 결론은 찾지 못해 확정된 판단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전거가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을 제9호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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