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보행자 신호 녹색 점멸 중 통행하는 사람도 보호 대상으로 보지만,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충격된 사람은 이 조항의 보행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6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장소, 사람, 시점의 세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에서 대법원이 선을 그은 판결을 정리합니다.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위반은 그 자체로 제6호가 아닙니다. 다른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봅니다.
2016도17442 판결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했고, 원심이 공소기각한 1심을 파기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0도8675 판결은 그 법리를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넓혔고, 2020도17724 판결은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 사건에 이를 적용했습니다.
2020도8675 판결이 다룬 조문은 「통행하고 있을 때」로 적혀 있던 옛 문언입니다. 지금의 제27조 제1항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적고 있어, 건너기 직전의 보행자도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운전자 쪽에서 다툴 자리는 진입 순서가 아니라, 그대로 진행해도 방해나 위험이 없을 상황이었는가입니다.
2007도9598 판결은 녹색등화 점멸신호가 보행자에게 횡단을 시작하지 말고 신속히 완료하라는 신호일 뿐, 신호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의 보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멸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점멸 중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같은 판결은 원심이 원용한 2001도2939 판결을 구별했습니다. 2001도2939의 피해자는 점멸 중 횡단을 시작했지만 횡단을 마치기 전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그 뒤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에 충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을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제6호의 경계는 충격 시점에 보행신호가 녹색(점멸 포함)이었는지, 적색으로 바뀐 뒤였는지입니다.
2009도12671 판결은 제6호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어도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을 들어 달리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제6호는 행위(보호의무 위반)를 기준으로 하고, 결과가 생긴 사람의 위치는 원인관계로 연결되면 충분합니다.
① 장소 — 횡단보도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같은 조 제5항에,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ㆍ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의무는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반드시 횡단보도 위의 사람에게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파기환송)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함께 걷던 사람이 밀려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사람 — 보행자
제27조 제1항의 괄호는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합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건너는 사람은 이 괄호에 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파기환송)은 손수레가 「차」에 해당하더라도 끌고 가는 것 외에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③ 때 — 보행자의 통행 시점과 신호
보호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생기고, 차의 진입 선후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외는 차가 먼저 진입했고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뿐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기준이 됩니다. 녹색등화의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지킬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점멸 중 통행자는 보호 대상이고(2007도9598), 점멸 중 진입했다가 적색으로 바뀐 뒤 충격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01도2939). 후자의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상황 | 제6호 판단 | 근거 |
|---|---|---|
| 보행자 신호 녹색 중 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 제6호 해당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2016도17442 |
| 차가 먼저 진입,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다 충격 | 원칙적으로 제6호 해당 (방해ㆍ위험이 없을 상황이면 예외) | 2016도17442 · 2020도8675 · 2020도17724 |
| 녹색 점멸 중 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 제6호 해당 (횡단 시작 시점 불문) | 2007도9598 |
|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 신호에 진행하다 충격 |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2001도2939 |
|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사람 충격 | 보행자로 보호 | 90도761 |
|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밀려 넘어진 횡단보도 밖 동행자 상해 | 제6호 해당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때) | 2009도12671 |
※ 제6호에 해당하면 치상 사고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표의 판단은 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영상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 조치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경찰 조사 — 제6호 해당 여부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충격 순간의 보행자 신호, 보행자의 위치, 차의 정지선 통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특례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의 갈림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단서 사유도 없으면 치상 사고는 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제4조 제1항 제2호)는 보험 특례만 빠집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보호구역 2배)에 중상 15점ㆍ경상 5점ㆍ부상신고 2점이 1명마다 더해지고, 40점 이상이면 정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시행 2026. 7. 1.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시행 2025. 6. 4.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 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 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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