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횡단보도 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보행자 신호 녹색 점멸 중 통행하는 사람도 보호 대상으로 보지만,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충격된 사람은 이 조항의 보행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ㆍ보험 특례에서 뺍니다. 제27조의 제2항부터 제7항은 제6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제27조 제1항의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도 같습니다(2016도17442ㆍ2020도8675ㆍ2020도17724).
  • 보행신호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 통행하는 보행자는 언제 횡단을 시작했든 보호 대상이고(2007도9598),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에 충격된 보행자는 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001도2939).
  • 운전면허 벌점은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에 사고결과 벌점이 더해지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2배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6호는 제27조의 일곱 개 항 가운데 제1항 하나만 부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6호가 부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장소, 사람, 시점의 세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에서 대법원이 선을 그은 판결을 정리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조문 지도 — 제27조 일곱 개 항과 제6호

  1. 제1항 —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 앞 일시정지. 제6호가 부르는 유일한 항입니다
  2. 제2항 —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ㆍ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방해 금지
  3. 제3항 —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와 그 부근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방해 금지
  4. 제4항 — 안전지대의 보행자, 차로 없는 좁은 도로의 보행자 옆 서행
  5. 제5항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앞 일시정지
  6. 제6항 — 보도ㆍ차도 미구분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 서행ㆍ일시정지
  7.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위반은 그 자체로 제6호가 아닙니다. 다른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봅니다.

진입 선후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같은 법리가 이어졌습니다

2016도17442 판결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했고, 원심이 공소기각한 1심을 파기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0도8675 판결은 그 법리를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넓혔고, 2020도17724 판결은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 사건에 이를 적용했습니다.

2020도8675 판결이 다룬 조문은 「통행하고 있을 때」로 적혀 있던 옛 문언입니다. 지금의 제27조 제1항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적고 있어, 건너기 직전의 보행자도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운전자 쪽에서 다툴 자리는 진입 순서가 아니라, 그대로 진행해도 방해나 위험이 없을 상황이었는가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거나 적색으로 바뀐 뒤라면 어떻게 봅니까?

2007도9598 판결은 녹색등화 점멸신호가 보행자에게 횡단을 시작하지 말고 신속히 완료하라는 신호일 뿐, 신호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의 보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멸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점멸 중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같은 판결은 원심이 원용한 2001도2939 판결을 구별했습니다. 2001도2939의 피해자는 점멸 중 횡단을 시작했지만 횡단을 마치기 전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그 뒤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에 충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을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제6호의 경계는 충격 시점에 보행신호가 녹색(점멸 포함)이었는지, 적색으로 바뀐 뒤였는지입니다.

결과 —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

2009도12671 판결은 제6호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어도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을 들어 달리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제6호는 행위(보호의무 위반)를 기준으로 하고, 결과가 생긴 사람의 위치는 원인관계로 연결되면 충분합니다.

이 페이지가 열지 않은 것

  •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한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범칙금 액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를 열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페이지에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열두 개 호 전체의 대응표 —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사망사고 — 특례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세 요소

  1. ① 장소 — 횡단보도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같은 조 제5항에,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ㆍ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의무는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반드시 횡단보도 위의 사람에게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파기환송)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함께 걷던 사람이 밀려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② 사람 — 보행자

    제27조 제1항의 괄호는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합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건너는 사람은 이 괄호에 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파기환송)은 손수레가 「차」에 해당하더라도 끌고 가는 것 외에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3. ③ 때 — 보행자의 통행 시점과 신호

    보호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생기고, 차의 진입 선후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외는 차가 먼저 진입했고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뿐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기준이 됩니다. 녹색등화의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지킬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점멸 중 통행자는 보호 대상이고(2007도9598), 점멸 중 진입했다가 적색으로 바뀐 뒤 충격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01도2939). 후자의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상황별 제6호 해당 여부 — 대법원 판례

상황제6호 판단근거
보행자 신호 녹색 중 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제6호 해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2016도17442
차가 먼저 진입,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다 충격 원칙적으로 제6호 해당 (방해ㆍ위험이 없을 상황이면 예외) 2016도17442 · 2020도8675 · 2020도17724
녹색 점멸 중 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제6호 해당 (횡단 시작 시점 불문) 2007도9598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 신호에 진행하다 충격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2001도2939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사람 충격 보행자로 보호 90도761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밀려 넘어진 횡단보도 밖 동행자 상해 제6호 해당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때) 2009도12671

※ 제6호에 해당하면 치상 사고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표의 판단은 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영상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고 직후 조치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2. 경찰 조사 — 제6호 해당 여부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충격 순간의 보행자 신호, 보행자의 위치, 차의 정지선 통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특례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3. 특례 적용 여부의 갈림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단서 사유도 없으면 치상 사고는 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제4조 제1항 제2호)는 보험 특례만 빠집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보호구역 2배)에 중상 15점ㆍ경상 5점ㆍ부상신고 2점이 1명마다 더해지고, 40점 이상이면 정지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시행 2026. 7. 1.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시행 2025. 6. 4.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시행 2025. 6. 4.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사고는 모두 12대 중과실입니까?
아닙니다.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의무,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할 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충격된 보행자는 이 조항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2001도2939)가 있습니다.

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호위반(제1호), 과속(제3호) 같은 다른 단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호 해당 여부와 다른 호의 해당 여부는 따로 봅니다.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됩니까?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던 중이었다면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고, 위반이 인정되면 제6호에 해당합니다. 2020도17724 판결은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없이 지나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건을 제6호로 보았습니다.

제27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ㆍ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특례법 제6호의 문언이 부르는 것은 제1항이므로, 횡단보도 밖의 사고는 제6호와 별개로 따집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면 제6호입니까?
제27조 제1항의 괄호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사람만 보행자에 포함합니다. 탄 채 건너는 사람은 이 괄호에 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6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서 사유와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벌점은 몇 점입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을 10점으로 정하고,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결과 벌점(중상 15점ㆍ경상 5점ㆍ부상신고 2점, 1명마다)을 더합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를 어기면 그 벌점은 2배입니다. 다만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제27조 제7항) 위반은 이 2배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27조 일곱 개 항과 제54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ㆍ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을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도 열어 제27조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고,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전문에서 보행자 보호 불이행과 보호구역 가중, 사고결과 벌점을 확인했습니다. 범칙금 액수는 시행령 별표를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일곱 건의 판결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주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각 판결의 절차 상태(상고기각ㆍ파기환송)를 밝혔습니다. 2001도2939와 90도761은 지금과 조문 번호가 다른 옛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사건이라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건너던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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