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1호가 되려면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ㆍ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운전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신호가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고, 대법원 판단도 그 문언에서 갈렸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가장 먼저 적힌 호이고, 교차로 사고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호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1호를 신호의 출처, 위반의 내용, 사고와의 원인관계의 세 요소로 나누고, 신호 색과 방향 전환마다 대법원이 그은 선을 정리합니다.
안전표지는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의 기호ㆍ문자ㆍ선을 말합니다(제2조 제16호). 그 가운데 제1호에 들어오는 것은 통행금지와 일시정지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 표지의 위반은 그 자체로 제1호가 되지 않습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 없이 신호만 어긴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 범칙금의 문제이고, 제1호는 그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2018도14262 판결의 원심은 별표 2가 적색 등화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을 나란히 적은 반면 황색 등화에는 다르게 적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에 진입한 운전자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황색 등화의 문언에도 「교차로의 직전」이 들어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 교차로는 도로 정비가 끝나지 않아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었고, 운전자는 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진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할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 사고의 쟁점은 「급제동이 위험했는가」보다 먼저 「황색이 켜질 때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2004도5848 판결은 녹색ㆍ황색ㆍ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과 유턴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녹색에 유턴한 운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뿐 아니라 같은 방향에서 뒤따르던 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4도3235 판결은 유턴금지표지가 있는 삼거리에서 녹색에 유턴하려다 같은 방향 뒤쪽 2차로의 차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교차로 안에서 진행 차로를 바꾼 것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호위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녹색을 믿고 진행하는 뒤차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일반도로의 유턴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관한 제62조 위반이 아니어서 제2호에는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별표 2는 그런 곳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011도3970 판결은 2010년 8월 시행규칙 개정이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에 좌회전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녹색 신호의 좌회전이라도 비보호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1호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2011도3970 판결(상고기각)은 택시가 적색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색 우회전 규정이 다른 차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라는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신호위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09도8222 판결과 2024도16742 판결(모두 파기환송)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붙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으면 그 신호기는 횡단보도 통행까지 함께 지시하므로, 차량 적색에 보행등이 녹색이면 모든 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세 판결이 적용한 것은 모두 2022. 1. 21. 개정 전의 별표 2입니다. 지금의 별표 2는 적색 우회전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할 수 있다고 적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사고를 개정된 문언 아래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색 우회전 사고의 첫 질문은 「옆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무슨 색이었는가」이고, 다음 질문은 「우회전 삼색등이 있었는가」입니다.
2011도17117 판결의 원심은 공소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충돌하던 때 택시 앞의 신호는 이미 녹색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가 적색에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에 들어선 것이 출발점이고, 정지선 앞에 섰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충돌 순간의 신호 색이 아니라 위반한 운전과 충돌 사이의 연결이 제1호를 정합니다.
① 무엇의 신호인가 — 세 갈래
제1호가 담는 것은 셋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그리고 안전표지 가운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의 지시입니다.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로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합니다(제2조 제15호).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시장등이 설치ㆍ관리합니다(제3조 제1항).
경찰공무원등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보조자가 들어갑니다. 신호기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어긋나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제5조 제2항).
② 무엇이 위반인가 — 신호의 뜻
신호가 무엇을 허용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차량신호등 녹색은 직진과 우회전이고, 비보호좌회전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이 더해집니다. 황색은 정지선ㆍ횡단보도ㆍ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라는 뜻이고,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적색은 정지이고, 우회전은 정지선ㆍ횡단보도ㆍ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을 기준으로 위반을 가렸습니다. 황색 등화의 「교차로의 직전」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을 때도 정지 지점이 되고(2018도14262), 삼색등화만 나오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004도5848).
③ 원인 — 위반이 사고를 불렀는가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2011도17117). 그 사건에서 택시는 적색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들어갔고, 그 사이 녹색으로 바뀌자 교차로로 직진해 들어가자마자 거의 교차로를 통과한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대법원은 정지선 직전에 정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원인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원인관계가 이어지면 사고 장소가 신호의 지배 범위 밖이어도 됩니다. 2009도8222 판결은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데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사건을 신호위반 사고로 보았습니다.
| 상황 | 제1호 판단 | 근거 |
|---|---|---|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진입 | 제1호 해당 (정지선ㆍ횡단보도가 없어도 같음) | 시행규칙 별표 2 황색 등화 · 2018도14262 |
| 황색으로 바뀔 때 차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 안 |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호의 뜻 | 시행규칙 별표 2 황색 등화 제1호 후단 |
| 비보호 표시 없는 삼색등 교차로에서 녹색에 유턴ㆍ좌회전 | 원칙적으로 제1호 해당 (반대 방향과 같은 방향 뒤차 모두) | 2004도5848 · 2014도3235 |
| 적색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를 방해 | 제1호 아님 (안전운전의무 문제, 2022년 개정 전 문언) | 2011도3970 |
| 차량 적색ㆍ연접 횡단보도 보행 녹색인데 정지 없이 통과해 우회전 | 제1호 해당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 2009도8222 · 2024도16742 |
| 적색에 정지선을 넘었다가 녹색으로 바뀐 뒤 충돌 | 제1호 해당 (직접적인 원인이 인정될 때) | 2011도17117 |
※ 제1호에 해당하면 치상 사고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표의 판단은 각 판결의 사실관계와 당시 시행규칙 문언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영상과 신호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 조치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경찰 조사 — 신호 확인
블랙박스, 교차로 CCTV, 신호주기를 맞춰 정지선 통과 시점의 신호 색을 정합니다. 비보호 표지ㆍ유턴 표지ㆍ우회전 삼색등의 유무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의 갈림
제1호와 다른 단서 사유가 모두 없으면 치상 사고는 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호에 해당하면 기소 여부를 검사가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신호ㆍ지시위반 15점(보호구역 08~20시 2배)에 중상 15점ㆍ경상 5점ㆍ부상신고 2점이 1명마다 더해지고, 40점 이상이면 정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시행 2025. 6. 4.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시행 2026. 7. 1.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범칙자에서 빠지는 사람) 시행 2026. 7. 1.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 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 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중앙선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2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우측 통행 의무를 어긴 침범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두 조건을 더해 읽습니…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는 사고마다 생기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같은…
12대 중과실 제4호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를 부르는 조항입니다. 옆 차로로 옮기는 진로변경 이나 백색실선을 넘은 차로 변경은 이 목록에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대 중과실 제9호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 와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를 함께 적습니다. 앞은 인도를 달린 운전이고, 뒤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밖으로…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렀다면 그 보호가 빠집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면서 자전거등 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 와…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