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신호위반 사고 — 신호ㆍ지시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1호가 되려면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ㆍ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운전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신호가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고, 대법원 판단도 그 문언에서 갈렸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ㆍ보험 특례에서 뺍니다.
  • 신호기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앞섭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
  •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정지와 진행을 운전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도 같습니다(2018도14262).
  • 비보호 표시가 없는 삼색등 교차로의 녹색은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합니다. 그 신호에 유턴하다 난 사고는 같은 방향 뒤차와의 충돌까지 신호위반입니다(2004도5848ㆍ2014도3235).
  • 적색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오던 차를 방해한 것만으로는 신호위반이 아니지만(2011도3970), 교차로에 붙은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데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다면 신호위반이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같습니다(2009도8222ㆍ2024도16742).
  • 벌점은 신호ㆍ지시위반 15점에 사고결과 벌점이 더해지고, 차와 차 사이 사고에서는 더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는 신호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안전표지의 지시 세 갈래를 담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가장 먼저 적힌 호이고, 교차로 사고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호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1호를 신호의 출처, 위반의 내용, 사고와의 원인관계의 세 요소로 나누고, 신호 색과 방향 전환마다 대법원이 그은 선을 정리합니다.

신호위반 조문 지도 — 제1호가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

  1. 신호기의 신호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신호의 뜻은 시행규칙 별표 2
  2.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ㆍ경찰보조자. 신호기와 다르면 이쪽이 앞섭니다
  3. 안전표지의 지시 중 둘 — 통행금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

안전표지는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의 기호ㆍ문자ㆍ선을 말합니다(제2조 제16호). 그 가운데 제1호에 들어오는 것은 통행금지와 일시정지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 표지의 위반은 그 자체로 제1호가 되지 않습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 없이 신호만 어긴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 범칙금의 문제이고, 제1호는 그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황색 등화 — 고를 수 없는 정지

2018도14262 판결의 원심은 별표 2가 적색 등화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을 나란히 적은 반면 황색 등화에는 다르게 적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에 진입한 운전자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황색 등화의 문언에도 「교차로의 직전」이 들어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 교차로는 도로 정비가 끝나지 않아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었고, 운전자는 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진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할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 사고의 쟁점은 「급제동이 위험했는가」보다 먼저 「황색이 켜질 때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방향을 트는 차 — 녹색 유턴과 비보호 좌회전

2004도5848 판결은 녹색ㆍ황색ㆍ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과 유턴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녹색에 유턴한 운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뿐 아니라 같은 방향에서 뒤따르던 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4도3235 판결은 유턴금지표지가 있는 삼거리에서 녹색에 유턴하려다 같은 방향 뒤쪽 2차로의 차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교차로 안에서 진행 차로를 바꾼 것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호위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녹색을 믿고 진행하는 뒤차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일반도로의 유턴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관한 제62조 위반이 아니어서 제2호에는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별표 2는 그런 곳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011도3970 판결은 2010년 8월 시행규칙 개정이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에 좌회전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녹색 신호의 좌회전이라도 비보호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1호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적색 우회전 — 세 판결과 2022년 개정

2011도3970 판결(상고기각)은 택시가 적색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색 우회전 규정이 다른 차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라는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신호위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09도8222 판결과 2024도16742 판결(모두 파기환송)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붙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으면 그 신호기는 횡단보도 통행까지 함께 지시하므로, 차량 적색에 보행등이 녹색이면 모든 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세 판결이 적용한 것은 모두 2022. 1. 21. 개정 전의 별표 2입니다. 지금의 별표 2는 적색 우회전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할 수 있다고 적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사고를 개정된 문언 아래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색 우회전 사고의 첫 질문은 「옆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무슨 색이었는가」이고, 다음 질문은 「우회전 삼색등이 있었는가」입니다.

원인관계 — 녹색으로 바뀐 뒤 부딪혀도

2011도17117 판결의 원심은 공소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충돌하던 때 택시 앞의 신호는 이미 녹색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가 적색에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에 들어선 것이 출발점이고, 정지선 앞에 섰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충돌 순간의 신호 색이 아니라 위반한 운전과 충돌 사이의 연결이 제1호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에 없는 것

  • 2022년 개정 별표 2가 적용된 적색 우회전 판결 —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호기를 설치한 주체의 권한을 다툰 판결 — 찾지 못했습니다
  • 12대 중과실 열두 개 호 전체의 대응표 —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제6호) — 횡단보도 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과속(제3호)의 기준 — 과속 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성립하는 세 요소

  1. ① 무엇의 신호인가 — 세 갈래

    제1호가 담는 것은 셋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그리고 안전표지 가운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의 지시입니다.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로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합니다(제2조 제15호).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시장등이 설치ㆍ관리합니다(제3조 제1항).

    경찰공무원등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보조자가 들어갑니다. 신호기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어긋나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제5조 제2항).

  2. ② 무엇이 위반인가 — 신호의 뜻

    신호가 무엇을 허용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차량신호등 녹색은 직진과 우회전이고, 비보호좌회전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이 더해집니다. 황색은 정지선ㆍ횡단보도ㆍ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라는 뜻이고,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적색은 정지이고, 우회전은 정지선ㆍ횡단보도ㆍ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을 기준으로 위반을 가렸습니다. 황색 등화의 「교차로의 직전」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을 때도 정지 지점이 되고(2018도14262), 삼색등화만 나오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004도5848).

  3. ③ 원인 — 위반이 사고를 불렀는가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2011도17117). 그 사건에서 택시는 적색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들어갔고, 그 사이 녹색으로 바뀌자 교차로로 직진해 들어가자마자 거의 교차로를 통과한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대법원은 정지선 직전에 정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원인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원인관계가 이어지면 사고 장소가 신호의 지배 범위 밖이어도 됩니다. 2009도8222 판결은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데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사건을 신호위반 사고로 보았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상황별 제1호 해당 여부 — 대법원 판례

상황제1호 판단근거
교차로 진입 전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진입 제1호 해당 (정지선ㆍ횡단보도가 없어도 같음) 시행규칙 별표 2 황색 등화 · 2018도14262
황색으로 바뀔 때 차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 안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호의 뜻 시행규칙 별표 2 황색 등화 제1호 후단
비보호 표시 없는 삼색등 교차로에서 녹색에 유턴ㆍ좌회전 원칙적으로 제1호 해당 (반대 방향과 같은 방향 뒤차 모두) 2004도5848 · 2014도3235
적색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를 방해 제1호 아님 (안전운전의무 문제, 2022년 개정 전 문언) 2011도3970
차량 적색ㆍ연접 횡단보도 보행 녹색인데 정지 없이 통과해 우회전 제1호 해당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2009도8222 · 2024도16742
적색에 정지선을 넘었다가 녹색으로 바뀐 뒤 충돌 제1호 해당 (직접적인 원인이 인정될 때) 2011도17117

※ 제1호에 해당하면 치상 사고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표의 판단은 각 판결의 사실관계와 당시 시행규칙 문언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영상과 신호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고 직후 조치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2. 경찰 조사 — 신호 확인

    블랙박스, 교차로 CCTV, 신호주기를 맞춰 정지선 통과 시점의 신호 색을 정합니다. 비보호 표지ㆍ유턴 표지ㆍ우회전 삼색등의 유무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3. 특례 적용 여부의 갈림

    제1호와 다른 단서 사유가 모두 없으면 치상 사고는 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호에 해당하면 기소 여부를 검사가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신호ㆍ지시위반 15점(보호구역 08~20시 2배)에 중상 15점ㆍ경상 5점ㆍ부상신고 2점이 1명마다 더해지고, 40점 이상이면 정지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시행 2025. 6. 4.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시행 2026. 7. 1.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범칙자에서 빠지는 사람) 시행 2026. 7. 1.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입니까?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입니다. 2018도14262 판결은 황색 등화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을 고를 수 없다고 했고,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던 공사 중인 교차로에서도 같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바뀌는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면 별표 2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정지선을 지난 시점과 황색이 켜진 시점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로 모이고, 그 판단은 영상과 신호주기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도 신호위반이고 저도 과속이었습니다. 둘 다 처벌됩니까?
각자 자기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신호위반은 제1호, 시속 20킬로미터를 넘긴 과속은 제3호이고, 두 위반이 각각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각자에 대해 특례가 빠져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속이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였다면 그 운전자에게는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에서는 결과가 다릅니다. 별표 28 사고결과 벌점의 비고는 자동차등과 자동차등 사이의 사고에서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형사 절차와 벌점 처분이 같은 방식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을 내면 끝납니까?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빼고, 특례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만 다시 넣습니다. 신호위반은 특례에서 빠지는 사유라 그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신호위반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6만원, 승합자동차등 7만원의 범칙금 통고 대상이고,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신호위반 사고 벌점은 몇 점입니까?
신호ㆍ지시위반 15점에 사고결과 벌점을 더합니다. 다친 사람마다 3주 이상 진단이면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이면 5점, 5일 미만이면 2점이어서 전치 2주 한 명이면 20점, 전치 4주 한 명이면 30점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어기면 15점이 2배가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중한 것 하나만 더하고,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ㆍ불기소되면 그 벌점은 삭제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ㆍ제4조, 도로교통법 제2조ㆍ제3조ㆍ제5조ㆍ제156조ㆍ제162조ㆍ제16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형사소송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도 열어 이 조문들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고,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신호의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벌점은 별표 28,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일곱 건의 판결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주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각 판결의 절차 상태(상고기각ㆍ파기환송)를 밝혔습니다. 적색 우회전에 관한 세 판결은 모두 2022년 1월 개정 전의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건이라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개정된 문언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과 신호기 설치 권한을 다툰 판결은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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