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 처분 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안의 음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를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 옵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면허에 조건이 붙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방지장치를 설치ㆍ등록한 자동차등」으로 묶어 두는 면허입니다.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3퍼센트)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고,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음주호흡 분석기ㆍ제어장치ㆍ운행기록 저장부ㆍ카메라를 세부장치로 둡니다.
제80조의2 제1항 …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공통 요건은 5년 이내의 재위반입니다. 세는 위반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측정 거부(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 셋이고, 제5항은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한 위반은 괄호가 뺍니다.
그 위에 제1호(재위반으로 취소) 또는 제2호(재위반 당시 무면허)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제2호는 첫 위반으로 이미 면허가 없는 사람의 재범을 겨냥합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어 제1호를 비켜 가던 자리입니다.
| 개정 | 무엇을 더했나 | 적용 |
|---|---|---|
| 2023. 10. 24. | 조건부 운전면허 신설 (음주운전ㆍ측정 거부) | 2024. 10. 25. 시행 · 시행 후 재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
| 2024. 12. 3. | 음주측정방해(제44조 제5항) 추가 | 시행 이후 측정방해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
| 2026. 10. 13. | 무면허 동반 재범(제2호) 추가 |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단서) |
2026년 개정 부칙 제2조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ㆍ측정 거부,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측정방해로 다시 위반한 행위에도 개정 조문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미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에게는 이 경과조치가 먼저 걸립니다.
제80조의2 제2항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음주 관련 위반을 2회 이상 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2년이고, 장치 기간도 2년입니다. 재위반 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결격기간이 제3호 가목의 5년으로 늘고, 장치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결격기간을 정하는 호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있습니다.
같은 제82조 제2항 제10호는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결격기간으로 두면서 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만 제외합니다. 부착기간 동안 일반 면허로 돌아갈 길은 없고, 조건부 운전면허로만 운전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의무는 제50조의3에 모여 있습니다. 운전하려는 차에 장치를 설치ㆍ등록하고(제1항),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지 않으며(제3항),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 작동 검사를 받습니다(제6항).
어겼을 때의 효과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옵니다.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제152조 제1의2호의 벌칙과 제93조 제1항 제22호의 취소가 함께 걸리고,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묶어 두었습니다. 감경해 정지로 낮추는 선택지가 조문에 없습니다.
장치를 건드리는 행위는 「누구든지」로 금지됩니다(제50조의3 제4항ㆍ제5항). 해체ㆍ조작한 사람은 제148조의3 제1항,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 준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본인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른 면허 조건과 다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행정처분 쪽 제도입니다. 재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가 따로 정하고,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 쪽 재범 가중의 10년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에, 취소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면허취소 구제에 정리했습니다.
① 세는 위반은 세 가지이고, 간격은 5년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의 출발점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 거부),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섞여 셉니다. 처음에 음주운전, 다음에 측정 거부여도 됩니다.
간격은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세는 형사 가중(제148조의2 제1항)과
시계가 다릅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는가 — 제1호
5년 안의 재위반이 있고, 그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제1호입니다.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③ 재위반 당시 무면허였는가 — 제2호
첫 위반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두 번째로 걸려도 취소할 면허가 없어 제1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호는 그 자리를 메웁니다.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무면허)을 함께 위반한 사람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개정으로 더해졌고,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조문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ㆍ측정 거부,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측정방해로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르게 합니다.
④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건부 운전면허를 만든 2023년 10월 24일 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측정방해를 대상에 넣은 2024년 12월 3일 개정은 그 시행 이후 측정방해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위반과 그 취소처분이 모두 2024년 10월 25일 전에 끝났다면 이 제도 밖입니다.
처분서의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고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필요적 취소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의2호 · 제93조 제1항 제22호 |
| 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1항 |
|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필요적 취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2항 · 제93조 제1항 제23호 |
|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으로 시동을 걸어 준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
| 장치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 | 면허 필요적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 |
|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또는 정상 작동 검사를 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9호 |
※ 필요적 취소는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묶어 둔 데서 나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도 같은 조 본문 괄호에 따라 취소ㆍ정지의 대상입니다.
결격기간
재위반 취소의 사유에 따라 제82조 제2항의 기간을 기다립니다. 음주 관련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는 2년입니다(제6호 가목).
교육과 시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제82조 제3항)과 별도로, 응시 전에 방지장치 작동방법ㆍ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제73조 제6항).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설치와 등록
운전하려는 차에 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 다시 등록합니다(제50조의3 제1항).
부착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 작동 검사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6항). 장치 없는 차는 누구의 차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조건 소멸
부착기간이 지나면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85조의3 제4항). 장치를 떼는 것도 이때부터 허용됩니다(제50조의3 제4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 시행 2026. 10. 13.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부착기간) 시행 2026. 10. 13.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5항 (대신 시동 금지) 시행 2026. 10. 13.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 처분 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안의 음주…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