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위반과 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 · 제43조 · 제44조 · 제50조 · 제93조 · 제156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ㆍ제5조의11)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면서 자전거등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와 사고 처벌은 자동차와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제2조 제19호의2).
  • 무면허·음주·측정거부·헬멧 미착용·승차정원 초과는 모두 제156조의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제93조 제1항 제1호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이고, 처분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에 미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해 그대로 걸립니다.
  • 어린이(13세 미만)가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킥보드는 조문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질문이 엇갈리는 이유는 같은 기기가 도로교통법 안에서 두 이름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걸리는 조문을 「가볍게 내려가는 것」과 「자동차와 같은 것」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벌칙은 내려가고 면허 처분은 남는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48조의2는 제1항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고 그 괄호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조 전체에 미치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 벌칙은 자동차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이 아니라 제156조 제11호의 20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그런데 면허 처분 조항인 제93조 제1항 제1호에는 그런 괄호가 없습니다. 같은 항 제4호의 약물운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처분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적습니다.

킥보드 음주의 무게는 벌금보다 면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전동킥보드에 걸리는 조문, 두 묶음

자전거 쪽으로 내려가는 것 자동차와 같은 것
무면허 — 제156조 제13호 면허 취소·정지 — 제93조 제1항 제1호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 — 제156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헬멧 미착용 — 제156조 제6호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승차정원 초과 — 제156조 제1호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왼쪽은 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이고, 오른쪽은 면허 처분과 사람이 다친 결과에 대한 처벌입니다. 단속만 된 사건과 사고가 난 사건이 전혀 다른 무게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은 조문 앞에 섭니다.

전동킥보드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전동킥보드에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가르는 네 가지

  1. ① 원동기장치자전거인가, 자전거등인가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등」으로, 제21호의2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묶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묶음에 모두 속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그 조문이 어느 묶음을 부르는지,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조 전체에 미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② 면허가 필요한가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152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3호가 따로 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3. ③ 헬멧과 동승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요구하고,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헬멧 미착용은 제156조 제6호(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로, 승차정원 초과는 같은 조 제1호로 갑니다. 동승자에게 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제160조 제2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4. ④ 사람이 다쳤는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이므로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부 건설기계로 정의하므로 도주치상이 적용되고, 같은 정의를 쓰는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도 같습니다.

    벌칙이 가벼운 위반과 달리 사고 처벌은 자동차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위반과 사고의 처벌 구조

행위처벌근거
무면허 운전 (제43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 제13호
음주운전 · 측정 불응 · 음주측정방해행위 (제44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 제11호ㆍ제12호ㆍ제12호의2. 음주운전은 제93조 제1항 제1호의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승차정원 초과 (제50조 제4항ㆍ제10항)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 제6호ㆍ제1호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 (제11조 제4항) 20만원 이하 과태료 제160조 제2항 제9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함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범칙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며 이 페이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약물운전은 제148조의2 제5항과 제93조 제1항 제4호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빼고 있어 음주와 구조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사건은 이 갈래로 나뉩니다

  1. 단속만 된 경우

    무면허·음주·헬멧 등 제156조 위반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 대상이 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음주운전이었다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12대 중과실 여부와 보험 가입·처벌불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가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이 남은 특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현장을 떠났거나 음주 상태였던 경우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두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죄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ㆍ제13호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7. 1.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시행 2025. 7. 2.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합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제80조 제1항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156조 제13호의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까?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같은 항 본문은 그 처분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에 미친다고 적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속하므로, 형사 벌칙이 제156조로 가볍게 정해진 것과 별개로 면허 처분이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정지·취소 기준과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므로 처분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헬멧을 안 쓰고 탔다가 단속됐습니다.
제50조 제4항 위반으로 제156조 제6호가 적용됩니다. 같은 호는 자전거 운전자를 제외하고 있어 자전거는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대상입니다.
킥보드로 사람을 치고 그냥 갔습니다. 자동차보다 가볍게 처벌됩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등」에 넣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주치상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과 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ㆍ제85조ㆍ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제59조ㆍ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ㆍ제148조의2)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조,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80조, 제93조, 제148조의2, 제156조, 제160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5조의11을 각 현행 원문으로 대조했고,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본에서 제11조, 제50조, 제156조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범칙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를 열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판례 전동킥보드 사건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이 페이지에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문 구조만으로 설명했고,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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