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면서 자전거등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와 사고 처벌은 자동차와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질문이 엇갈리는 이유는 같은 기기가 도로교통법 안에서 두 이름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걸리는 조문을 「가볍게 내려가는 것」과 「자동차와 같은 것」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48조의2는 제1항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고 그 괄호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조 전체에 미치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 벌칙은 자동차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이 아니라 제156조 제11호의 20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그런데 면허 처분 조항인 제93조 제1항 제1호에는 그런 괄호가 없습니다. 같은 항 제4호의 약물운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처분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적습니다.
킥보드 음주의 무게는 벌금보다 면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 자전거 쪽으로 내려가는 것 | 자동차와 같은 것 |
|---|---|
| 무면허 — 제156조 제13호 | 면허 취소·정지 — 제93조 제1항 제1호 |
|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 — 제156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 |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 헬멧 미착용 — 제156조 제6호 |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 승차정원 초과 — 제156조 제1호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왼쪽은 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이고, 오른쪽은 면허 처분과 사람이 다친 결과에 대한 처벌입니다. 단속만 된 사건과 사고가 난 사건이 전혀 다른 무게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은 조문 앞에 섭니다.
① 원동기장치자전거인가, 자전거등인가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등」으로, 제21호의2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묶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묶음에 모두 속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그 조문이 어느 묶음을 부르는지,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조 전체에 미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② 면허가 필요한가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152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3호가 따로 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③ 헬멧과 동승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요구하고,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헬멧 미착용은 제156조 제6호(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로, 승차정원 초과는 같은 조 제1호로 갑니다. 동승자에게 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제160조 제2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④ 사람이 다쳤는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이므로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부 건설기계로 정의하므로 도주치상이 적용되고, 같은 정의를 쓰는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도 같습니다.
벌칙이 가벼운 위반과 달리 사고 처벌은 자동차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 행위 | 처벌 | 근거 |
|---|---|---|
| 무면허 운전 (제43조)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13호 |
| 음주운전 · 측정 불응 · 음주측정방해행위 (제44조)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11호ㆍ제12호ㆍ제12호의2. 음주운전은 제93조 제1항 제1호의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 |
|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승차정원 초과 (제50조 제4항ㆍ제10항)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제6호ㆍ제1호 |
|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 (제11조 제4항) | 2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60조 제2항 제9호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함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 범칙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며 이 페이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약물운전은 제148조의2 제5항과 제93조 제1항 제4호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빼고 있어 음주와 구조가 다릅니다.
단속만 된 경우
무면허·음주·헬멧 등 제156조 위반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 대상이 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음주운전이었다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12대 중과실 여부와 보험 가입·처벌불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가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이 남은 특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떠났거나 음주 상태였던 경우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두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ㆍ제13호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시행 2025. 7. 2.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 사건 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가 유형별로 정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반 회사원의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 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의료인의 음주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문제가 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 선고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아도 운전자격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형사 판결 , 징계 의결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신분에 닿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
외국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내국인과 같지만, 그 처분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 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 으로 다시 읽힙니다. 강제퇴거의 형사처벌 사유는 금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법이 두는 두 특례…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6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와 보행자의 진입 선후를…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1호 가 되려면 신호기의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ㆍ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운전…
중앙선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 제2호 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우측 통행 의무를 어긴 침범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두 조건을 더해 읽습니…
음주운전죄에서 검사가 증명할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고, 측정치는 그것을 추인하는 증거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가 상승기 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는 사고마다 생기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같은…
12대 중과실 제4호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를 부르는 조항입니다. 옆 차로로 옮기는 진로변경 이나 백색실선을 넘은 차로 변경은 이 목록에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대 중과실 제9호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 와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를 함께 적습니다. 앞은 인도를 달린 운전이고, 뒤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밖으로…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렀다면 그 보호가 빠집니다.…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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