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보복운전 (형법 제284조ㆍ제261조ㆍ제262조ㆍ제258조의2ㆍ제369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모양이 달라지고, 면허는 입건되면 벌점 100점, 구속되면 취소로 따로 움직입니다.

한눈에 보기

  •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이라는 이름의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면허 기준에 그 이름을 괄호로 붙여 두었을 뿐이고, 처벌 조문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369조(특수손괴)입니다.
  • 난폭운전(제46조의3)은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ㆍ반복해야 하지만, 형법의 네 조문에는 그런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급정거가 한 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차로 들이받거나 넘어지게 해 다치게 했을 때,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면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이고, 폭행의 고의만 있었으면 특수폭행치상입니다.
  • 대법원 2018도3443은 특수폭행치상을 특수상해의 예가 아니라 제257조 제1항의 예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칸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 합의해도 공소는 막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항은 제260조와 제283조에 있고, 둘 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한정합니다.
  • 면허는 별표 28이 정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 구속되면 취소입니다. 같은 표에서 난폭운전 입건은 40점입니다.
  •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7호의 1년입니다. 무면허운전이 겹치면 제5호의 3년으로 올라갑니다.

보복운전은 「몇 번 했나」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 했나」로 갈립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 번 그랬을 뿐인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형법 조문은 횟수를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것은 차로 상대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입니다.

보복운전 조문 지도 — 법에 없는 이름, 형법 네 조문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이라는 이름의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이 이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면허 기준을 적으면서 괄호로 붙여 두었습니다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처벌은 형법이 맡습니다.

  1. 특수협박(제284조) — 제283조 제1항ㆍ제2항의 협박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2. 특수폭행(제261조) — 제260조 제1항ㆍ제2항의 폭행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3. 특수상해(제258조의2) — 제257조 제1항ㆍ제2항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4. 특수손괴(제369조 제1항) — 제366조의 재물손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도로교통법은 면허 쪽에서만 이 네 조문을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네 조문을 위반한 경우를 취소ㆍ정지 사유로 둡니다.

형사처벌은 형법이, 면허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이 맡는 두 갈래 구조입니다. 난폭운전과의 기본 대비는 난폭운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복운전 급정거 1회 —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난폭운전 조문의 핵심은 세는 방법입니다. 제46조의3은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라고 적었습니다. 한 번의 단독 위반은 그 조문에 오지 않습니다.

형법의 네 조문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이고, 제261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한 번 있었는지를 물을 뿐 몇 번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정거가 한 번이었다」는 사정은 난폭운전을 가르는 데에는 결정적이지만, 보복운전에서는 그 한 번의 급정거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뒤차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한 것이 교통 흐름 때문이었는지, 뒤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었는지가 조문의 안과 밖을 가릅니다.

난폭운전은 횟수가 문턱이고, 보복운전은 고의가 문턱입니다.

보복운전으로 다쳤다면 —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은 벌금형에서 갈립니다

사람이 다친 보복운전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적용 조문입니다. 두 조문이 후보가 됩니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 —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 특수폭행치상(제262조ㆍ제261조) — 폭행하려는 고의로 한 행위에서 상해가 생긴 경우.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뒤쪽입니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가 제258조의2로 들어오면서,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사이에 그 조문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폭행치상도 특수상해의 예, 곧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 2018도3443 (2018. 7. 24. 파기환송) 이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던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제257조 제1항의 예로 벌금형을 골랐고, 원심은 제258조의2의 예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제257조 제1항의 예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래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법원이 해석으로 가중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아진다고 적었습니다.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남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 가지를 더 정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제258조의2의 예로 적었더라도,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는 법원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이 있는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다치게 하려 했는가, 겁을 주거나 밀어붙이려다 다친 것인가」가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지를 가릅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최종 선고형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보복운전 합의 — 공소를 막는 항은 기본범에만 붙어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네 조문이 부르는 기본범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항을 둔 것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 제260조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83조 제3항 — 같은 문언으로 협박ㆍ존속협박에 붙어 있습니다

두 항이 대상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끊어 두었습니다. 특수폭행(제261조)과 특수협박(제284조)은 별도 조문이고, 그 조문들에는 소추조건 항이 없습니다. 상해ㆍ손괴 쪽은 처음부터 이런 항이 없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의 합의는 공소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보복운전 벌점 100점과 면허취소 — 입건과 구속이 갈림길입니다

면허는 형사사건과 따로 움직이고, 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 입건된 때 —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제2호의2. 벌점 100점. 같은 칸을 제1호(속도위반 100km/h 초과)와 제2호(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가 함께 씁니다
  • 구속된 때 —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2호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에 취소합니다

난폭운전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같은 표에서 난폭운전 형사입건은 40점(제4호의3)이고,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제6호의3)도 취소입니다. 구속되면 둘 다 취소이지만, 입건 단계의 벌점은 보복운전이 두 배 반입니다.

법률 단계에서 보면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를 열거한 단서에 제10호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입건ㆍ구속에 따라 처분을 나누는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입니다.

별표 28 1.나(3)(나) 단서는 제10호의2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점수를 공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벌점 전체의 체계는 면허정지 벌점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복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7호의 1년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붙습니다. 제82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기간을 나누는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연번으로 읽어도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를 부르는 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인 제7호 —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5호 후단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곧 무면허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문을 하나 열어 둡니다.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전반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보복운전 페이지 밖에 남겨 둔 것 — 판례, 처분 취소, 치상과 면허

  • 보복운전의 특수협박 성립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 — 공개 판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립 여부는 조문 문언으로만 설명했고, 「이런 급정거면 협박이 된다」는 기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 — 두 대법원 판결이 반대로 갈린 경위를 위험한 물건 판례 페이지가 판결문 대조로 다루었으므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 특수폭행치상과 제10호의2 — 면허 조항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제258조의2ㆍ제261조ㆍ제284조ㆍ제369조 네 조문입니다. 폭행에서 상해로 이어진 경우(제262조)를 그 호가 어떻게 다루는지 정한 문언이나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별표 28 1.마의 적용 범위 — 처분 취소 규정은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적었고, 보복운전 입건 벌점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의 표에 들어 있습니다. 두 문언을 이은 해석을 적은 문언은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선고 경향과 양형기준 —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ㆍ교통사고 분야 전체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형법 조문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1. ① 자동차등을 이용했을 것 — 도구가 차였는가

    형법의 네 조문은 모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로 시작합니다. 보복운전에서 그 위험한 물건이 차입니다.

    면허 쪽 조문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네 조문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다만 차가 언제나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자리에서 차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봅니다. 두 판결이 반대로 갈린 경위는 위험한 물건 판례 페이지에 있습니다.

  2. ② 협박ㆍ폭행ㆍ상해ㆍ손괴 가운데 무엇을 하려 했는가 — 고의

    네 조문은 기본범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특수협박은 제283조 제1항ㆍ제2항의 협박을, 특수폭행은 제260조 제1항ㆍ제2항의 폭행을, 특수상해는 제257조 제1항ㆍ제2항의 상해를, 특수손괴는 제366조의 손괴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본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난폭운전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난폭운전 조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결과를 요구할 뿐, 특정한 상대를 겨냥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형법의 네 조문은 운전자가 그 차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묻습니다.

    협박의 기수 시점과 미수가 놓이는 자리는 협박죄 페이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루었습니다.

  3. ③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가 — 협박, 폭행, 상해, 손괴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조문이 바뀝니다.

    겁만 주고 끝났다면 특수협박, 차로 사람에게 유형력이 미쳤다면 특수폭행, 다쳤다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치상, 차가 부서졌다면 특수손괴입니다.

    다쳤을 때는 한 번 더 갈립니다.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 했는지(특수상해), 폭행하려다 다치게 된 것인지(특수폭행치상)입니다. 이 차이가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지를 가릅니다.

결과와 고의에 따라 다섯 칸, 면허는 입건과 구속에서 갈립니다

경우법정형 · 행정처분근거
겁을 준 데 그친 경우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차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폭행의 고의로 다치게 한 경우 — 특수폭행치상 제257조 제1항의 예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2조ㆍ제261조 · 대법원 2018도3443
상해의 고의로 다치게 한 경우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ㆍ제2항
차량을 부순 경우 —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 제1항
면허 —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정지처분 벌점 100점 (난폭운전 형사입건은 40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2호의2
면허 —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제12호의2

※ 위의 형은 조문이 정한 법정형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벌점과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입니다. 특수폭행치상 칸은 대법원 2018도3443의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보복운전 신고 이후 형사와 면허가 따로 움직입니다

  1. 신고와 영상 확인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이 형법 네 조문의 요건에 이르지 않으면, 같은 장면이 도로교통법의 개별 위반이나 난폭운전의 문제로 남습니다.

  2. 입건 — 벌점 100점

    형법의 네 죄로 입건되면 별표 28이 정지처분 벌점 100점을 붙입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 단계의 처분입니다.

  3. 구속되면 취소

    같은 별표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2호의2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를 취소 사유로 적었습니다. 입건과 구속이 면허의 갈림길입니다.

  4. 수사 결론과 처분의 취소

    별표 28 1.마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와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ㆍ불기소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괄호에 기소유예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재판 — 적용 조문은 법원이 정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 특수상해의 예인지 제257조 제1항의 예인지는 법원이 정하고,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2018도3443 판결요지 [3]).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시행 2026. 9. 1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시행 2026. 9. 1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시행 2026. 9. 13.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시행 2026. 9. 1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시행 2026. 9. 13.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 시행 2026. 9. 1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행 2026. 7. 1.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시행 2026. 7.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복운전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 처벌 조문이 없고 형법으로 갑니다. 겁을 준 데 그치면 특수협박(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로 유형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를 부수면 특수손괴(제369조 제1항)입니다. 다쳤다면 고의에 따라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치상으로 나뉩니다.
급정거를 한 번 한 것도 보복운전이 됩니까?
횟수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제46조의3이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ㆍ반복할 것을 요구하지만, 특수협박ㆍ특수폭행 조문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한 번의 급정거가 형법 조문으로 가는지는 그 급정거로 상대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 곧 협박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조문의 선택지로 보면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손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가 갈립니다.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는 징역형만 있고, 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특수폭행치상은 대법원 2018도3443에 따라 제257조 제1항의 예로 처벌되어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복운전 벌점은 몇 점입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벌점 100점을 정합니다. 구속된 때는 벌점이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같은 표에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는 40점입니다.
합의하면 보복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 있는데, 두 항 모두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제261조)과 특수협박(제284조)은 그 범위 밖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보복운전 벌점도 없어집니까?
별표 28 1.마가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는 경우로 적은 것은 무죄 확정과,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ㆍ불기소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그 괄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목이 보복운전 입건 벌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정한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는 보복운전(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을 부르는 호가 없어 제7호의 1년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무면허로 그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제5호가 위반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257조, 제258조의2,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3조, 제284조, 제366조, 제369조를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 제93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제82조와 제93조의 문언이 같은 것을 대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표의 칸이 합쳐져 있어 원본 PDF를 직접 열어 보복운전 입건의 벌점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폭행에서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 면허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혐의 등에 따른 처분 취소 규정이 보복운전 벌점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정한 문언을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8년 7월 24일 선고 2018도3443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판결이라 최종 선고형은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이 사건을 보복운전이라고 부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만 옮겼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형법 제262조는 옛 표현이어서 현행 문언을 따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결에서 변경의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복운전의 특수협박 성립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공개 판례에서 찾지 못해, 그 부분은 조문 문언으로만 설명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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