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모양이 달라지고, 면허는 입건되면 벌점 100점, 구속되면 취소로 따로 움직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 번 그랬을 뿐인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형법 조문은 횟수를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것은 차로 상대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이라는 이름의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이 이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면허 기준을 적으면서 괄호로 붙여 두었습니다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처벌은 형법이 맡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 쪽에서만 이 네 조문을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네 조문을 위반한 경우를 취소ㆍ정지 사유로 둡니다.
형사처벌은 형법이, 면허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이 맡는 두 갈래 구조입니다. 난폭운전과의 기본 대비는 난폭운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난폭운전 조문의 핵심은 세는 방법입니다. 제46조의3은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라고 적었습니다. 한 번의 단독 위반은 그 조문에 오지 않습니다.
형법의 네 조문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이고, 제261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한 번 있었는지를 물을 뿐 몇 번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정거가 한 번이었다」는 사정은 난폭운전을 가르는 데에는 결정적이지만, 보복운전에서는 그 한 번의 급정거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뒤차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한 것이 교통 흐름 때문이었는지, 뒤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었는지가 조문의 안과 밖을 가릅니다.
난폭운전은 횟수가 문턱이고, 보복운전은 고의가 문턱입니다.
사람이 다친 보복운전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적용 조문입니다. 두 조문이 후보가 됩니다.
문제는 뒤쪽입니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가 제258조의2로 들어오면서,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사이에 그 조문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폭행치상도 특수상해의 예, 곧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 2018도3443 (2018. 7. 24. 파기환송) 이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던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제257조 제1항의 예로 벌금형을 골랐고, 원심은 제258조의2의 예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제257조 제1항의 예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래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법원이 해석으로 가중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아진다고 적었습니다.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남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 가지를 더 정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제258조의2의 예로 적었더라도,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는 법원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이 있는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다치게 하려 했는가, 겁을 주거나 밀어붙이려다 다친 것인가」가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지를 가릅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최종 선고형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보복운전의 네 조문이 부르는 기본범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항을 둔 것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두 항이 대상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끊어 두었습니다. 특수폭행(제261조)과 특수협박(제284조)은 별도 조문이고, 그 조문들에는 소추조건 항이 없습니다. 상해ㆍ손괴 쪽은 처음부터 이런 항이 없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의 합의는 공소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면허는 형사사건과 따로 움직이고, 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같은 표에서 난폭운전 형사입건은 40점(제4호의3)이고,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제6호의3)도 취소입니다. 구속되면 둘 다 취소이지만, 입건 단계의 벌점은 보복운전이 두 배 반입니다.
법률 단계에서 보면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를 열거한 단서에 제10호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입건ㆍ구속에 따라 처분을 나누는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입니다.
별표 28 1.나(3)(나) 단서는 제10호의2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점수를 공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벌점 전체의 체계는 면허정지 벌점 페이지에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붙습니다. 제82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기간을 나누는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연번으로 읽어도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를 부르는 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인 제7호 —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5호 후단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곧 무면허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문을 하나 열어 둡니다.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전반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① 자동차등을 이용했을 것 — 도구가 차였는가
형법의 네 조문은 모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로 시작합니다. 보복운전에서 그 위험한 물건이 차입니다.
면허 쪽 조문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네 조문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다만 차가 언제나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자리에서 차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봅니다. 두 판결이 반대로 갈린 경위는 위험한 물건 판례 페이지에 있습니다.
② 협박ㆍ폭행ㆍ상해ㆍ손괴 가운데 무엇을 하려 했는가 — 고의
네 조문은 기본범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특수협박은 제283조 제1항ㆍ제2항의 협박을, 특수폭행은 제260조 제1항ㆍ제2항의 폭행을, 특수상해는 제257조 제1항ㆍ제2항의 상해를, 특수손괴는 제366조의 손괴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본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난폭운전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난폭운전 조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결과를 요구할 뿐, 특정한 상대를 겨냥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형법의 네 조문은 운전자가 그 차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묻습니다.
협박의 기수 시점과 미수가 놓이는 자리는 협박죄 페이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루었습니다.
③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가 — 협박, 폭행, 상해, 손괴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조문이 바뀝니다.
겁만 주고 끝났다면 특수협박, 차로 사람에게 유형력이 미쳤다면 특수폭행, 다쳤다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치상, 차가 부서졌다면 특수손괴입니다.
다쳤을 때는 한 번 더 갈립니다.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 했는지(특수상해), 폭행하려다 다치게 된 것인지(특수폭행치상)입니다. 이 차이가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지를 가릅니다.
| 경우 | 법정형 · 행정처분 | 근거 |
|---|---|---|
| 겁을 준 데 그친 경우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 |
| 차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1조 |
| 폭행의 고의로 다치게 한 경우 — 특수폭행치상 | 제257조 제1항의 예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2조ㆍ제261조 · 대법원 2018도3443 |
| 상해의 고의로 다치게 한 경우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ㆍ제2항 |
| 차량을 부순 경우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9조 제1항 |
| 면허 —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 정지처분 벌점 100점 (난폭운전 형사입건은 40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2호의2 |
| 면허 —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 | 운전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제12호의2 |
※ 위의 형은 조문이 정한 법정형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벌점과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입니다. 특수폭행치상 칸은 대법원 2018도3443의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신고와 영상 확인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이 형법 네 조문의 요건에 이르지 않으면, 같은 장면이 도로교통법의 개별 위반이나 난폭운전의 문제로 남습니다.
입건 — 벌점 100점
형법의 네 죄로 입건되면 별표 28이 정지처분 벌점 100점을 붙입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 단계의 처분입니다.
구속되면 취소
같은 별표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2호의2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를 취소 사유로 적었습니다. 입건과 구속이 면허의 갈림길입니다.
수사 결론과 처분의 취소
별표 28 1.마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와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ㆍ불기소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괄호에 기소유예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판 — 적용 조문은 법원이 정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 특수상해의 예인지 제257조 제1항의 예인지는 법원이 정하고,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2018도3443 판결요지 [3]).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시행 2026. 9. 1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시행 2026. 9. 1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시행 2026. 9. 13.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시행 2026. 9. 1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시행 2026. 9. 13.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 시행 2026. 9. 1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행 2026. 7. 1.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시행 2026. 7.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 입니다. 40점 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 에서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