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결과와 범위
폭행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면 처벌 조문이 옮겨갑니다.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자리에서…
폭행 · 상해 · 협박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지 않았어도,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법리에서 낙서가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판결도 있어, 갈리는 것은 무엇을 얼마 동안 쓰지 못했고 원상회복에 무엇이 들었는가입니다.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았는데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다」는 물음이 이 죄명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답은 조문의 낱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 제366조는 손괴와 은닉에 더해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처벌합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대상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문서와 전자기록이 같은 문장에 들어 있고, 제372조가 제346조를 준용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판례는 「효용을 해한다」를 이렇게 읽습니다.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9도13764 등)
같은 판결은 「기타 방법」을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좁혀 읽었습니다. 넓게 열어 두면서도 아무 행위나 들어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차량 앞뒤를 막은 사건 — 2019도13764(상고기각). 자신의 굴삭기 주차 자리에 다른 사람의 차가 서 있자, 피고인은 그 차의 앞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를 크러셔로 막았습니다. 그 상태가 17~18시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붙여 놓은 행위가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봤습니다.
광고판을 창고로 옮긴 사건 — 2017도18807(파기환송). 원심은 광고판의 형태가 그대로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ㆍ감손이 없어도 광고판이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동문을 수동으로 바꾼 사건 — 2016도9219(상고기각).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으로 문이 수동으로만 열리게 해 잠금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2017도20455 는 회사 직원들이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도로 바닥에 문구를 쓴 사건입니다.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고 원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판단 요소를 열거한 뒤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든 요소는 이렇습니다 — 그 도로가 무엇에 쓰이는지, 노면표시가 제 기능을 하는지와 통행ㆍ안전, 미관,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래대로 돌리는 데 드는 수고와 비용, 행위의 목적,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았고,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해 큰 시간과 비용 없이 원상회복됐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 효용 판단은 물건마다, 사건마다 이뤄집니다. 차의 효용은 운행이고 광고판의 효용은 노출이며, 산업 현장 도로의 효용은 통행입니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손괴의 죄를 모은 제366조부터 제372조까지 일곱 조문에는 과실 손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합니다.
2016도9219 의 피고인은 자동문 공사 잔금 87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06도7219 는 같은 질문에 자구행위의 요건으로 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구행위가 아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폭행죄는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손괴의 죄 일곱 조문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공소 제기를 막는 서류가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으로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그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둘 이상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폭행과 협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재물손괴는 처음부터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룬 것 — 「효용을 해한다」의 범위(일시적 이용 불능 포함 · 「기타 방법」은 유형력), 부수지 않고 인정된 세 판결과 낙서를 부정한 한 판결, 과실 손괴, 받을 돈과 자구행위, 특수손괴ㆍ공동재물손괴ㆍ미수, 합의의 효과, 공소시효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효용을 해한 것인지는 판례 스스로 사건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한다고 했습니다.
다루지 않은 것 — 공익건조물파괴(제367조)와 경계침범(제370조)은 법정형만 확인했고,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판례 페이지에 있습니다. 협박ㆍ폭행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소추조건 대비는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에 있습니다.
① 대상 — 재물ㆍ문서ㆍ전자기록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남의 서류를 찢거나 저장된 파일을 지운 일도 같은 조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372조가 제346조를 준용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합니다.
② 효용 — 일시적으로 못 쓰게 한 것도 들어간다
판례가 거듭 쓴 정의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2019도13764 는 「기타 방법」을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좁혀 읽었습니다.
③ 부수지 않은 경우 — 세 판결이 같은 방향
2019도13764(상고기각) —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효용을 해한 경우입니다.
2017도18807(파기환송) — 로비의 광고판을 컨테이너 창고로 옮겼습니다. 형태는 그대로였지만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봤습니다.
2016도9219(상고기각)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열리게 설정해 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④ 낙서 — 판단 요소가 열거돼 있다
2017도20455(파기환송)는 도로 바닥 문구 사건에서 판단 요소를 적었습니다.
도로의 용도와 기능,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그 사건에서는 통행이 물리적으로 막히지 않았고 덧칠로 큰 비용 없이 원상회복됐다는 점 등을 들어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⑤ 과실 — 손괴의 죄 장에는 조문이 없다
제14조는 과실로 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66조부터 제372조까지 일곱 조문에는 과실 손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합니다.
⑥ 받을 돈 — 자구행위ㆍ정당행위가 부정된 판결
2016도9219 의 피고인은 자동문 공사 잔금 87만원을 받지 못하자 자동작동을 멈췄습니다. 피해자의 승낙도, 정당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6도7219(상고기각)는 법적 절차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다며 자구행위가 아니라고 봤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도 부정했습니다.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습니다.
| 무엇 | 조문ㆍ판례가 정한 것 | 근거 |
|---|---|---|
| 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6조 |
| 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9조 제1항 |
| 공동재물손괴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 중손괴 | 생명ㆍ신체에 위험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68조 |
| 미수 | 제366조ㆍ제367조ㆍ제369조의 미수범을 처벌 | 형법 제371조 |
| 과실 손괴 (운전자)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1조 |
| 합의의 효과 | 손괴의 죄 장에 처벌불원 조항이 없다 —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제4호) | 형법 제366조~제372조 · 대비 제260조 제3항 |
| 공소시효 | 재물손괴 5년 · 특수손괴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ㆍ제4호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소추조건ㆍ공소시효를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몇 명이 함께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옮겨 갑니다.
① 못 쓴 기간과 용도를 정리한다
부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것이 성립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그 물건을 얼마 동안, 어떤 용도로 쓰지 못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② 원상회복의 기록을 모은다
견적서ㆍ영수증ㆍ전후 사진입니다. 2017도20455 가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③ 경위를 적는다
받을 돈이나 다툼이 있었다면 그 사정은 성립을 막지는 못해도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참작될 자리가 있습니다.
④ 합의와 다툼 중 무엇을 먼저 볼지 정한다
처벌불원서가 공소를 막지 못하는 죄명이라는 점을 놓고, 효용을 해한 경우가 아니라고 다툴 사건인지부터 가립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시행 2026. 10. 2.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시행 2026. 10. 2.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조 (과실) 시행 2026. 10. 2.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시행 2026. 10. 2.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10. 2.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면 처벌 조문이 옮겨갑니다.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자리에서…
협박의 죄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286조). 그래서 기수가 언제인지 가 곧바로 실질적인 물음이 되는데,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
제314조는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자」라고만 하고 업무가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판례가 정의로 채우고, 이웃 조문들이 반대편에서 경계를 보여줍니…
제136조 제1항은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라고만 적습니다 — 조문에 「적법한」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 요건은 판례가 전제로 세운 것 이고, 반대…
제319조는 「 침입한 자 」라고만 하고 침입이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가 그 자리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으로 채우면서, 거주자의 의…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판례가 세웠고, 그 기준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자동차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