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협박

협박 — 기수 시점과 미수의 자리

협박의 죄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286조). 그래서 기수가 언제인지가 곧바로 실질적인 물음이 되는데,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수 조항이 놓이는 자리를 세 가지로 지목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미수 조문이 독립해 있습니다. 제286조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 하나가 세 조문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 「전3조」를 세면 제283조ㆍ제284조ㆍ제285조입니다. 협박ㆍ존속협박(제283조)과 특수협박(제284조)만이 아니라 상습범을 정한 제285조까지 그 안에 들어옵니다.
  • 법정형은 제283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2항(직계존속)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인 공포심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07도606 다수의견 —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다만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이 미수의 자리를 스스로 세 가지로 지목했습니다.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대법관 김영란ㆍ박일환은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라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위험범으로 봅니다.
  • 선택형에 구류와 과료가 들어 있고, 그 크기가 총칙에 있습니다. 제46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제47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둘 다 「미만」입니다.
  • 판례가 쓴 「사회상규」는 조문에서 온 말입니다.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조문은 「위배되지」이고 판결문은 「하지」로 적었습니다.
  • 기수와 별개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 —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기수가 앞으로 당겨지면 미수의 자리가 그만큼 좁아진다

협박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물음이 「말만 했는데 끝난 것인가」입니다. 이 물음이 실질적인 이유는 협박의 죄에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 조문이 있으면 기수가 언제인지가 곧바로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미수 조문이 독립해 있습니다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6조)

이 방식은 각 조문 안에 미수 항을 두는 것과 다릅니다. 조문 하나가 여러 조문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읽으려면 「전3조」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세어야 합니다.

세어 보면 상습범 조문까지 들어옵니다

제286조 앞의 세 조문입니다.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제284조(특수협박)
  • 제285조(상습범)

상습범을 정한 제285조가 그 안에 들어옵니다.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입니다.

가중을 정한 조문이 다시 미수 조항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페이지가 제284조·제285조를 연 것은 「전3조」의 범위를 세기 위해서입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 대비와 소추조건은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인 공포심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원심은 대구지법 2006노2627 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것이 두 겹입니다 — 고지된 해악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정도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해야 합니다.

빠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이 미수의 자리를 직접 적었습니다

같은 문단이 이어집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세면 도달 · 지각 · 인식입니다. 기수를 앞으로 당긴 만큼 미수의 자리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을 판결이 스스로 적어 둔 셈입니다.

문장 끝이 「등에 적용될 뿐이다」입니다.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세 가지로 닫혔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은 침해범으로 보았습니다

대법관 김영란·박일환의 반대의견입니다.

현행 형법의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 등 형사법의 일반원칙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형벌과잉의 우려를 낳을 뿐」이라고 합니다.

갈림점은 위험범인가 침해범인가이고, 그에 따라 미수의 자리가 넓어지거나 좁아집니다. 다수의견 쪽에서 미수는 도달·지각·인식이 빠진 경우로 줄고, 반대의견 쪽에서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가 전부 미수로 들어옵니다.

기수와 다른 층에 위법성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의 다른 판시입니다. 참조조문에 형법 제20조가 들어 있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기준도 적혀 있습니다 —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기수인지를 따지는 자리와 다른 층입니다. 기수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문제가 따로 놓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쓴 「사회상규」는 조문에서 온 말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

조문은 「위배되지」이고 판결문은 「하지」로 적었습니다. 같은 뜻으로 읽히지만 낱말이 같지는 않습니다.

선택형에 구류와 과료가 들어 있습니다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뒤의 둘은 그 크기가 총칙에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6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7조)

둘 다 「미만」입니다 — 30일과 5만원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선택형은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의 대비표에 징역형만 적혀 있어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느 형이 선택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기수가 당겨진 만큼 미수의 자리가 좁아집니다

다룬 것 — 협박의 죄에 미수 조문이 독립해 있다는 것(제286조)과 그 「전3조」가 제283조·제284조·제285조라는 것, 상습범 조문까지 미수 조항의 대상이 된다는 구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세운 기수 시점(객관적으로 충분한 정도 + 의미의 인식, 현실적 공포심은 불요), 그 판결이 스스로 지목한 미수의 세 자리(도달·지각·인식), 위험범과 침해범으로 갈린 반대의견, 그리고 기수와 다른 층에 놓인 위법성 조각의 기준입니다.

왜 미수 조문에서 시작했나기수를 먼저 물으면 답이 겉돌기 때문입니다. 「언제 죄가 되느냐」는 물음은 그 자체로는 끝이 없는데, 조문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면 물음이 좁아집니다. 미수가 처벌된다면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선이 어디인가가 남고, 전원합의체는 그 선을 세우면서 미수 쪽에 무엇이 남는지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그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선과 그 양쪽이 한 번에 보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인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무엇이 「상당한 수단」인지, 무엇이 「상습」인지는 모두 사실인정과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과 판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인용한 판결의 사실관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협박과 특수협박의 법정형 대비, 그리고 어느 죄에서 합의가 공소를 막는지는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에 있습니다. 폭행에서 결과가 났을 때 조문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는 폭행 · 상해 편이 다룹니다.

열지 않은 것 — 협박이 수단이 되어 다른 죄를 이루는 경우(공갈·강요 등)의 조문입니다. 이 페이지가 본 것은 제286조가 가리키는 세 조문 안이고, 그 바깥의 죄명은 각각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중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부분은 이 페이지의 축과 무관하고 그 법률이 이미 개정된 뒤의 판결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곱 갈래로 읽는다 — 미수 조문, 전3조, 기수, 세 자리, 반대의견, 위법성, 상습

  1. ① 미수 조문 — 협박의 죄에는 독립한 조문이 있다

    제286조는 한 문장입니다.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방식은 각 조문 안에 미수 항을 두는 것과 다릅니다. 조문 하나가 여러 조문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읽으려면 「전3조」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세어야 합니다.

  2. ② 전3조 — 세어 보면 상습범 조문까지 들어온다

    제286조 앞의 세 조문입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상습범을 정한 제285조가 그 안에 들어옵니다.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입니다.

    이 페이지가 제284조ㆍ제285조를 연 것은 「전3조」의 범위를 세기 위해서입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 대비와 소추조건은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③ 기수 — 판례가 시점을 앞에 놓았다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상고기각)의 다수의견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두 겹입니다 — 객관적으로 충분한 정도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해야 합니다.

    빠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4. ④ 세 자리 — 판결이 미수의 적용 범위를 직접 적었다

    같은 판결이 이어서 미수 조항의 자리를 스스로 지목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셋을 세면 도달 · 지각 · 인식입니다.

    문장 끝이 「등에 적용될 뿐이다」입니다 — 「등」이 붙어 있으므로 세 가지로 닫혔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5. ⑤ 반대의견 — 침해범으로 보면 결론이 달라진다

    대법관 김영란ㆍ박일환의 반대의견입니다.

    「현행 형법의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 등 형사법의 일반원칙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형벌과잉의 우려를 낳을 뿐」이라고 합니다.

    갈림점은 위험범인가 침해범인가이고, 그에 따라 미수의 자리가 넓어지거나 좁아집니다.

  6. ⑥ 위법성 — 기수와 다른 층에 있다

    같은 판결의 다른 판시입니다. 참조조문에 형법 제20조가 들어 있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기준을 적었습니다 —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기수인지를 따지는 자리와 다른 층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쓴 「사회상규」는 조문에서 온 말입니다 —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조문은 「위배되지」이고 판결문은 「반하지」로 적었습니다.

  7. ⑦ 상습 — 열거가 항 단위이고 「전조」를 든다

    제285조입니다.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상을 항으로 끊고(제283조 제1항ㆍ제2항) 「전조」 곧 제284조를 함께 듭니다.

    그리고 이 조문 자체가 제286조의 「전3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중을 정한 조문이 미수 조항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상습」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과 범위

무엇조문ㆍ판례가 정한 것근거
협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 (제283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 제2항
미수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3조ㆍ제284조ㆍ제285조가 그 안에 있다 형법 제286조
상습 가중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대상은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 형법 제285조
기수 시점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 기수에 이르는 것」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 다수의견
앞에 붙은 조건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도606 · 다수의견
미수 조항이 놓이는 자리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도달했으나 지각하지 못한 경우 ·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문언은 「등에 적용될 뿐이다 대법원 2007도606 · 다수의견
반대의견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 대법원 2007도606 · 대법관 김영란ㆍ박일환
위법성 조각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조각되고,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면 성립한다 대법원 2007도606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의 출처 조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판결문은 「하지」로 적었다 형법 제20조
구류의 크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6조 (총칙)
과료의 크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7조 (총칙)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판례가 밝힌 법리를 한 표에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기수 시점」 아래 줄들은 형이 아니라 판례가 정한 것입니다.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인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무엇이 「상당한 수단」인지는 전부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특수협박의 법정형과 협박의 죄들 사이의 소추조건 대비는 상위 분야 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시행 2026. 3. 12.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86조 (미수범) — 이 페이지의 축 시행 2026. 3. 12.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판결문의 「사회상규」가 온 곳 시행 2026. 3. 12.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46조 (구류) — 제283조 제1항 선택형의 크기 시행 2026. 3. 12.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47조 (과료) — 제283조 제1항 선택형의 크기 시행 2026. 3. 12.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전3조」에 들어오는 조문 시행 2026. 3.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85조 (상습범) — 「전3조」에 들어오는 조문 시행 2026. 3. 12.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만 하고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미수입니까?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대법관 두 분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쪽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협박죄에 미수는 언제 성립합니까?
판결이 그 자리를 직접 적었습니다.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세면 도달ㆍ지각ㆍ인식입니다. 문장 끝이 「등에 적용될 뿐이다」이므로 이 페이지는 세 가지로 닫혔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미수를 처벌한다는 조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286조가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3조」를 세면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제284조(특수협박) · 제285조(상습범)입니다. 상습범을 정한 제285조까지 그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 가중을 정한 조문이 미수 조항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말도 협박이 됩니까?
같은 판결이 그 층을 따로 다룹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 해악을 고지한 경우, …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기준은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어떤 주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정해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제283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선택형에 구류와 과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협박(제284조)의 법정형과 죄들 사이의 소추조건 대비는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습으로 협박하면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제285조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을 항으로 끊어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로 들고, 「전조」는 제284조(특수협박)입니다. 무엇이 「상습」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 상해 · 협박의 다른 세부분야

폭행 · 상해 — 결과와 범위

폭행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면 처벌 조문이 옮겨갑니다.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자리에서…

업무방해 — 보호되는 「업무」

제314조는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자」라고만 하고 업무가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판례가 정의로 채우고, 이웃 조문들이 반대편에서 경계를 보여줍니…

주거침입 — 「침입」의 판단 기준

제319조는 「 침입한 자 」라고만 하고 침입이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가 그 자리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으로 채우면서, 거주자의 의…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를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본과도 대조했으나 문언은 같았습니다. 제286조가 가리키는 「전3조」의 범위를 세기 위해 세 조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제283조 제1항의 선택형에 있는 구류와 과료의 크기가 그 조문에 없어 총칙의 제46조와 제47조를,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시와 맞추기 위해 제20조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상고기각입니다. 다수의견이 미수범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스스로 셋으로 든 부분을 인용했고,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대법관 두 분의 반대의견을 함께 옮겼습니다. 조문과 판결문의 낱말이 다른 곳은 각각의 원문대로 적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옮기지 않았고, 이 페이지의 축과 무관한 판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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