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결과와 범위
폭행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면 처벌 조문이 옮겨갑니다.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자리에서…
폭행 · 상해 · 협박
제319조는 「침입한 자」라고만 하고 침입이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가 그 자리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채우면서, 거주자의 의사는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주거침입은 상담에서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왜 죄가 되느냐」 또는 그 반대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왔다」는 형태로 옵니다. 두 물음 모두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022년에 대법원이 그 기준 자체를 옮겼습니다.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9조)
객체는 넷으로 적혀 있습니다 —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 점유하는 방실.
그런데 「침입」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므로 상고기각이고, 참조조문이 형법 제319조 제1항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두 겹입니다 — 무엇을 보느냐(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와 언제 것을 보느냐(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여기가 이 판결의 무게중심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무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려할 요소 중 하나」라고 적혀 있고, 다만 주된 평가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유형에서는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판시가 든 것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판단할 때 고려할 것도 있습니다 —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이 든 유형까지만 적었습니다.
이 판결의 참조판례 줄에 표시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변경)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선고일이 2022년 3월 24일이므로, 그 전에 쓰인 설명은 변경 전 기준을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줄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는데, 이 페이지는 그 판결의 전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김재형·안철상의 별개의견입니다.
다수의견이 침입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 원칙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넷을 제시합니다 —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립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 침입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고,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다수의견과 결론이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입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렇게 맺습니다 — 「침입 여부의 핵심 표지이자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여부'이다. 거주자의 의사는 구체적·개별적 상황에서 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에 그친다」.
바로 옆 조문을 한 낱말씩 맞춰 보면 다릅니다.
제321조에만 「신체」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뿐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0조)
「전조의 죄」이므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함께 듭니다. 그리고 제319조에 있던 벌금형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2조)
미수 조문은 조문 단위가 아니라 장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다룬 것 — 제319조가 객체 넷을 적고 「침입」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전원합의체가 세운 정의와 판단 시점, 거주자의 의사가 주된 평가 요소가 아니라는 것과 그것이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표시, 정반대 기준을 제시한 별개의견, 그리고 이웃 조문들의 객체 열거와 형종 차이입니다.
왜 별개의견을 함께 적었나 — 결론이 같은 자리와 기준이 갈리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안에서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다르므로, 그 사안을 벗어나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만 읽으면 「거주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로 남고, 별개의견만 읽으면 「의사가 기준이다」로 남습니다. 두 의견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같이 놓아야 이 판결이 정한 것이 보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출입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무엇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인지는 모두 사실인정과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과 판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인용한 판결의 사실관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폭행·상해·협박의 법정형과 소추조건은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에 있습니다. 폭행에서 결과가 났을 때의 조문 이동은 폭행 · 상해 편, 협박의 기수는 협박 편, 사인의 업무는 업무방해 편, 공무원에 대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편이 다룹니다.
열지 않은 것 — 이 판결의 참조판례인 2020도12630 전원합의체와, 뒤따르는 2023도16019·2023도16595의 전문입니다. 실존은 확인했으나 전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제320조·제321조·제322조에 관한 판례도 찾지 않았습니다 — 세 조문을 조문 문언의 대조 상대로만 썼기 때문입니다.
① 문언 — 조문은 객체만 적고 행위는 정의하지 않는다
제319조입니다.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객체는 넷으로 적혀 있습니다 —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 점유하는 방실.
그런데 「침입」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2항의 퇴거불응은 「전항의 장소」를 그대로 받습니다.
② 정의 — 전원합의체가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상고기각)입니다.
참조조문이 형법 제319조 제1항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두 겹입니다 — 무엇을 보느냐(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와
언제 것을 보느냐(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③ 의사 — 고려하되 주된 요소는 아니다
이 판결의 무게중심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무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려할 요소 중 하나」라고
적혀 있고, 다만 주된 평가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④ 승낙 — 그 유형에서는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 관한 판시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앞에 판단할 때 고려할 것도 적혀 있습니다 —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이 든 유형까지만 적었습니다.
⑤ 별개의견 — 두 분은 정반대로 본다
대법관 김재형ㆍ안철상의 별개의견입니다.
「다수의견이 침입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 원칙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넷을 제시합니다 —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립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 침입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고,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겹치는 자리와 갈리는 자리가 다릅니다 — 마지막 항목은
다수의견과 결론이 같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에서 갈립니다.
⑥ 변경 — 종전 판례가 바뀌었다
이 판결의 참조판례 줄에 표시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변경)」
그래서 이 주제에서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2022년 3월 24일 이전에 쓰인 설명은 변경 전 기준을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줄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도 있는데,
이 페이지는 그 판결의 전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렇게 맺습니다 —
「침입 여부의 핵심 표지이자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여부'이다.
거주자의 의사는 …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에 그친다」.
⑦ 이웃 — 객체 열거가 조문마다 다르다
바로 옆 조문의 열거를 한 낱말씩 맞춰 보면 다릅니다.
제319조 제1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제321조에만 「신체」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뿐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전조의 죄」이므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함께 들고,
여기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322조(미수범) —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 단위가 아니라 장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 무엇 | 조문ㆍ판례가 정한 것 | 근거 |
|---|---|---|
| 주거침입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9조 제1항 |
| 퇴거불응 (제319조 제2항) | 「전항의 형과 같다」 — 객체도 「전항의 장소」다 | 형법 제319조 제2항 |
| 특수주거침입 (제320조) | 5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이 없다 · 대상은 「전조의 죄」라 퇴거불응까지 든다 | 형법 제320조 |
| 이웃 — 주거ㆍ신체 수색 (제321조) | 3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이 없고, 객체에 「신체」와 「자동차」가 더 있다 | 형법 제321조 |
| 미수 |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조문이 아니라 장 단위다 | 형법 제322조 |
| 「침입」의 정의 |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 기준은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 |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 다수의견 |
| 거주자의 의사 |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 대법원 2017도18272 · 다수의견 |
| 승낙을 받은 경우 |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도18272 · 다수의견 |
| 판단에 고려할 것 |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 | 대법원 2017도18272 · 다수의견 |
| 판례 변경 | 참조판례 줄에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변경)」로 표시돼 있다 | 대법원 2017도18272 |
| 별개의견 |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 · 다수의견 기준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걸릴 수 있다 | 대법원 2017도18272 · 대법관 김재형ㆍ안철상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판례가 밝힌 법리를 한 표에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이웃」 줄은 다른 조문의 법정형과 객체이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어떤 출입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무엇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인지는 전부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소추조건과 공소시효는 상위 분야 페이지의 대비표가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 그 표에 이 죄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조문과 형사소송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시행 2026. 3. 12.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시행 2026. 3.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 객체 열거가 다른 이웃 조문 시행 2026. 3. 12.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면 처벌 조문이 옮겨갑니다.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자리에서…
협박의 죄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286조). 그래서 기수가 언제인지 가 곧바로 실질적인 물음이 되는데,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
제314조는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자」라고만 하고 업무가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판례가 정의로 채우고, 이웃 조문들이 반대편에서 경계를 보여줍니…
제136조 제1항은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라고만 적습니다 — 조문에 「적법한」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 요건은 판례가 전제로 세운 것 이고, 반대…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