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폭행은 반의사불벌인데 상해는 아닙니다. 특수 유형은 조문 번호가 따로입니다.
PRACTICE AREA
같은 다툼에서 나온 사건인데 죄명 하나로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앞의 분야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형사사건들을 모은 자리입니다. 폭행·상해·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처럼 가장 흔하게 접수되는 사건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명이 조금만 달라져도 절차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합의하면 끝나느냐」인데, 답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 죄 | 조문 | 법정형(징역) | 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
|---|---|---|---|---|
| 폭행 | 제260조 | 2년 이하 | 있음(제3항) | 5년 |
| 특수폭행 | 제261조 | 5년 이하 | 없음 | 7년 |
| 상해 | 제257조 | 7년 이하 | 없음 | 7년 |
| 협박 | 제283조 | 3년 이하 | 있음(제3항) | 5년 |
| 특수협박 | 제284조 | 7년 이하 | 없음 | 7년 |
| 업무방해 | 제314조 | 5년 이하 | 없음 | 7년 |
| 재물손괴 | 제366조 | 3년 이하 | 없음 | 5년 |
| 공무집행방해 | 제136조 | 5년 이하 | 없음 | 7년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공소 자체를 막는 사건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데 그치는 사건이 이렇게 갈립니다.
반의사불벌을 정한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이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은 제261조, 특수협박은 제284조로 번호가 다른 별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 항이 미치지 않습니다. 죄명이 비슷해 보여도 조문 번호가 다르면 소추조건이 함께 달라집니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라고 적습니다. 제313조를 열면 그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입니다.
즉 조문이 드는 수단은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 셋입니다.
합의가 통하는 죄와 통하지 않는 죄
가장 자주 묻는 것이 「합의하면 끝나느냐」이고, 답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은 제260조 제3항이, 협박은 제283조 제3항이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제257조)에는 그런 항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업무방해(제314조)와 재물손괴(제366조)에도 그런 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공소 자체를 막는 사건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데 그치는 사건이 갈립니다. 같은 다툼에서 나온 사건이라도 그렇습니다.
「특수」가 붙으면 왜 달라지나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의 문언을 정확히 보면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제261조, 특수협박은 제284조로 번호가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제260조 제1항·제2항의 죄가 아니므로 그 제3항이 미치지 않습니다.
죄명이 비슷해 보여도 조문 번호가 다르면 소추조건이 함께 달라집니다.
법정형도 올라갑니다 — 폭행 2년 이하가 특수폭행 5년 이하로,
협박 3년 이하가 특수협박 7년 이하로 바뀝니다.
두 조문이 공통으로 드는 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입니다.
업무방해의 수단은 조문에 적혀 있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313조를 열어야 뜻이 통합니다 — 그 조문(신용훼손)의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입니다.
즉 업무방해의 수단은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셋입니다. 조문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별도의 유형입니다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이고, 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죄명마다 갈린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이면 5년(제5호),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제4호)입니다.
선택형이 여럿인 경우에는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
폭행(2년 이하)·협박(3년 이하)·재물손괴(3년 이하)는 5년,
상해(7년 이하)·특수폭행(5년 이하)·특수협박(7년 이하)·업무방해(5년 이하)는 7년입니다.
폭행과 특수폭행 사이에서 소추조건과 시효가 함께 바뀐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죄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
조사 초기에는 어느 조문으로 볼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이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상해로 검토되기도 하고,
현장에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 쪽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리해 둘 것은 형량이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
무엇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어떤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친 부위와 그 시점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입니다.
이 사실들이 죄명을 정하고, 죄명이 정해지면 소추조건과 시효가 함께 따라옵니다.
죄명과 조문 번호를 적어 둔다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시효가 함께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두십시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적는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물건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죄명이 바뀌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합의의 의미가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는 죄인지, 양형에서 고려되는 데 그치는 죄인지에 따라 시점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접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시행 2026. 3. 12.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시행 2026. 3.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시행 2026. 3. 1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시행 2026. 3. 12.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시행 2026. 3.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제314조 (신용훼손 · 업무방해) 시행 2026. 3. 12.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3조).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시행 2026. 3. 12.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시행 2026. 3. 1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50조 (공소시효의 기간) 시행 2026. 7. 1.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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