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결과와 범위
폭행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면 처벌 조문이 옮겨갑니다.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자리에서…
폭행 · 상해 · 협박
제314조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라고만 하고 업무가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판례가 정의로 채우고, 이웃 조문들이 반대편에서 경계를 보여줍니다.
업무방해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데, 조문을 열면 답이 조문 안에 없습니다. 제314조는 수단을 적어 두고 대상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무인가」라는 물음은 조문 밖에서 답이 나옵니다.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수단은 적혀 있고 대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업무」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단이 무엇인지는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제313조를 열어 이미 풀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상 쪽을 맡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입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므로 파기환송이고, 참조조문이 형법 제314조 제1항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세 요소로 읽힙니다 —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할 것, 계속적으로 종사할 것, 사무나 사업일 것.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앞의 정의에서 「계속적으로」가 빠진 경우가 여기입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단체의 이름과 지역, 당사자의 지위가 함께 적혀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가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것」이라는 유형을 직접 들고 있어 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갈래가 둘입니다 —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이거나.
서술어가 「해당할 수는 있다」입니다. 「해당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고려할 사정도 적혀 있습니다 —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끝이 「등 여러 사정」이므로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판결요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 판결의 무게중심입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법익에서 결론을 끌어냅니다. 보호하려는 것이 「업무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이므로, 의견 표명 그 자체는 그 보호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구조입니다.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정의가 없는 낱말은 옆을 봐야 자리가 보입니다. 이 조문에는 이웃이 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법정형이 제314조 제1항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314조 제1항은 이 조문의 방법을 인용하면서 「위력」을 더합니다. 수단이 하나 더 많은데 형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대상 — 「신용」과 「업무」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5조)
이쪽은 반대입니다. 수단이 「기타 방법」까지 열려 더 넓은데 법정형은 더 가볍습니다. 대상이 「업무」가 아니라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은 대조 상대로만 열었습니다. 각 조문에 관한 판례는 이 페이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인용한 수단(제313조의 방법·위력)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별개의 수단 목록이고, 마지막이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그대로 「사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업무」의 정의가 이 항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다룬 것 — 제314조가 수단만 적고 대상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그 빈자리를 채운 판례의 정의(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 계속성 · 사무나 사업), 일회적·일시적 의사표현이 원칙적으로 빠진다는 것과 그 예외 둘, 판단에 고려할 사정, 대립 관계에서 처벌에 신중하라는 부분, 이웃 조문 둘과의 대조, 그리고 제2항이 수단을 새로 쓴다는 것입니다.
왜 이웃 조문을 함께 열었나 — 정의가 없는 낱말은 그 낱말만 들여다봐서는 경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13조는 같은 법정형에 대상만 다르고, 제315조는 수단이 더 넓은데 형이 더 가볍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형이 수단이 아니라 보호 대상을 따라 정해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 「업무」라는 낱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가 보입니다. 판례가 보호법익을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라고 한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인지, 어떤 행위가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모두 사실인정과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과 판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인용한 판결의 사실관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제314조 제1항의 수단(제313조의 방법과 위력)은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풀어 두었습니다. 폭행에서 결과가 났을 때 조문이 옮겨가는 구조는 폭행 · 상해 편에,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는 협박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인용한 판결의 참조판례 넷과, 제313조·제315조에 관한 판례입니다. 앞의 것은 이름만 확인했고 전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뒤의 것은 두 조문을 조문 문언의 대조 상대로만 썼기 때문에 찾지 않았습니다.
① 빈자리 — 조문이 대상을 정의하지 않는다
제314조 제1항의 문언입니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단은 적혀 있고 대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업무」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단이 무엇인지는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제313조를 열어 이미 풀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상 쪽을 맡습니다.
② 정의 — 판례가 그 자리를 채운다
대법원 2022도1665(파기환송)입니다.
참조조문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고,
사건명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세 요소로 읽힙니다 —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할 것,
계속적으로 종사할 것, 사무나 사업일 것.
③ 일회성 — 단순한 의사표현은 원칙적으로 빠진다
같은 판결이 이어집니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② 의 정의에서 「계속적으로」가 빠진 경우가 여기입니다.
판결이 든 유형은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당사자와 단체를 특정할 수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④ 예외 — 본래 업무와 이어져 있으면 달라진다
그런데 판결이 바로 이어서 예외를 답니다.
「…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갈래가 둘입니다 —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이거나.
서술어가 「해당할 수는 있다」입니다. 「해당한다」가 아닙니다.
⑤ 기준 —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적혀 있다
같은 판결이 고려할 사정을 열거합니다.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끝이 「등 여러 사정」입니다 —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는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⑥ 신중 — 보호법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판결요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법익에서 결론을 끌어냅니다 — 보호하려는 것이
「업무를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므로, 의견 표명 자체는
그 보호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구조입니다.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⑦ 이웃 — 옆 조문이 경계를 반대편에서 보여준다
정의가 없는 낱말은 옆을 봐야 자리가 보입니다.
제313조(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법정형이 제314조 제1항과 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4조 제1항이 이 조문의 방법을 인용하면서 「위력」을 더하는데 형은 같습니다.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단은 「기타 방법」까지 열어 더 넓은데 형은 더 가볍습니다.
달라진 것은 보호 대상입니다.
두 조문은 대조 상대로만 열었습니다. 각 조문에 관한 판례는
이 페이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 무엇 | 조문ㆍ판례가 정한 것 | 근거 |
|---|---|---|
| 업무방해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4조 제1항 |
| 컴퓨터등 업무방해 (제314조 제2항) | 「제1항의 형과 같다」 — 수단은 손괴 ·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 | 형법 제314조 제2항 |
| 대조 — 대상이 「신용」이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14조 제1항과 같다 | 형법 제313조 |
| 대조 — 대상이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단은 「기타 방법」까지 넓은데 형은 더 가볍다 | 형법 제315조 |
| 「업무」의 정의 |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 대법원 2022도1665 (파기환송) |
| 원칙적으로 빠지는 것 |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것 | 대법원 2022도1665 |
|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경우 |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 — 서술어는 「해당할 수는 있다」 | 대법원 2022도1665 |
| 판단에 고려할 사정 | 업무의 종류와 성격 · 시기와 장소 · 경위와 목적 · 내용과 방해된 업무의 관련성 등 | 대법원 2022도1665 |
| 대립 관계에서의 처벌 |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보호법익이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기 때문 | 대법원 2022도1665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판례가 밝힌 법리를 한 표에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대조」 줄은 다른 조문의 법정형이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무엇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인지, 어떤 행위가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는 전부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제314조 제1항의 수단이 무엇인지는 상위 분야 페이지가 제313조를 열어 풀어 두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시행 2026. 3. 12.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 제314조 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시행 2026. 3. 12.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대조 상대 시행 2026. 3. 12.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면 처벌 조문이 옮겨갑니다.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자리에서…
협박의 죄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286조). 그래서 기수가 언제인지 가 곧바로 실질적인 물음이 되는데,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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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는 「 침입한 자 」라고만 하고 침입이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가 그 자리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으로 채우면서, 거주자의 의…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