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 기수 시점과 미수의 자리
협박의 죄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286조). 그래서 기수가 언제인지 가 곧바로 실질적인 물음이 되는데,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
폭행 · 상해 · 협박
폭행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면 처벌 조문이 옮겨갑니다.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자리에서 선이 세 번 다르게 그어져 있습니다 — 미수ㆍ상습 가중ㆍ자격정지 병과입니다.
폭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상해로 넘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명이 바뀐다」는 말로만 설명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문을 열면 이동을 지시하는 조문이 따로 있고, 옮겨간 자리에서 선이 여러 번 다시 그어집니다.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2조)
세 부분으로 읽힙니다 — 출발(제260조·제261조의 죄) · 결과(사망 또는 상해) · 도착(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
출발 쪽 조문의 법정형과 소추조건은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도착 쪽을 맡습니다.
제258조 제2항이 「전항의 형과 같다」로 적혀 있습니다. 두 갈래를 나눠 놓고 형은 하나로 묶은 구조입니다.
제259조 제1항에는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을 정한 총칙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조문이 그 자리입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63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을 문언대로 세면 셋입니다 — 독립행위의 경합 · 상해의 결과 ·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것.
조문이 든 결과는 「상해의 결과」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문언까지만 적었고, 다른 결과에 미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정한 것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설명하는 표현을 조문 문언인 것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제262조와 제263조는 나란히 있고, 둘 다 새 법정형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문은 혼자 읽으면 내용이 없습니다. 가리켜진 쪽을 함께 열어야 무엇이 정해지는지 보입니다.
두 조문의 마지막 항을 나란히 놓으면 갈립니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쪽은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들고, 제258조의2 쪽은 제1항만 듭니다.
그런데 제258조의2는 제1항이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제2항이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로 2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더 무거운 쪽이 제2항인데 미수 조항은 제1항만 듭니다.
「그러므로 제2항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로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제3항이 무엇을 드는가까지입니다.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4조)
열거를 한 줄씩 세면 다섯입니다. 그리고 제259조(상해치사)와 제262조(폭행치사상)가 그 안에 없습니다.
이 조문은 조문 단위로 듭니다 — 「제257조」라고만 하고 항을 나누지 않습니다.
빠진 두 조문에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가중되지 않는다」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열거에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265조)
바로 앞 조문과 다른 점이 둘입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
앞부분이 글자까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뒤에서 인용하는 조문뿐입니다 — 한쪽은 제260조 제1항·제2항, 다른 쪽은 제257조 제1항·제2항입니다.
그리고 둘 다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항을 끊습니다. 각 조문의 제2항이 존속에 대한 유형이므로, 존속폭행·존속상해가 그 안에 함께 들어옵니다.
「특수」가 붙으면 소추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다룹니다. 이 절이 본 것은 행위 태양을 적은 문언이 두 조문에서 같다는 사실입니다.
제259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만 적고 상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한은 총칙에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 제42조)
그래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3년 이상 30년 이하로 읽히고, 가중이 걸리는 경우에는 단서가 50년까지를 엽니다.
다만 이 단서의 「형을 가중하는 때」가 어떤 가중을 가리키는지 이 조문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이 장의 가중 규정은 제264조 하나이고, 그 열거에 제259조가 없습니다. 그 밖의 가중 사유가 있는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룬 것 — 제262조가 지시하는 이동(출발·결과·도착), 도착지 세 조문의 안쪽 갈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위한 제263조와 그 세 요건, 두 조문이 새 법정형 대신 다른 곳을 가리키는 문언 방식, 미수 처벌 범위가 제257조와 제258조의2에서 다르게 그어진다는 것, 상습 가중이 드는 다섯 조문과 거기에 없는 둘, 그리고 자격정지 병과가 항까지 끊으면서 「전조」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세 열거를 함께 놓았나 —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수는 항 단위로(제257조는 전 2항, 제258조의2는 제1항만), 상습 가중은 조문 단위로(다섯 조문), 자격정지 병과는 다시 항 단위에 앞 조문까지(제257조제2항·제260조제2항·전조) 선을 긋습니다. 세 조문이 같은 장 안에 나란히 있는데 어느 하나의 범위를 다른 하나로 미루어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마다 그 열거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상태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지, 무엇이 「독립행위의 경합」인지는 모두 사실인정과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폭행·특수폭행 자체의 법정형과 소추조건, 그리고 합의가 어떤 죄에서 공소를 막는지는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폭행·상해에 관한 특별법의 가중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의 축이 형법 안의 인용과 열거를 대조하는 것이어서 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263조에 관해 검색한 두 건이 각각 다른 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결정과 1981년 판결이어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버렸습니다.
① 이동 — 폭행의 죄에서 시작해도 조문이 옮겨간다
제262조의 문언입니다.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세 부분으로 읽힙니다 — 출발(제260조ㆍ제261조의 죄) ·
결과(사망 또는 상해) · 도착(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
출발 쪽 조문이 무엇인지는 폭행 · 상해 · 협박 허브가
법정형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도착 쪽을 맡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상태가 「상해」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② 도착지 — 세 조문이고 안쪽이 다시 갈린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1항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2항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로
둘 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3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259조(상해치사) —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직계존속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59조 제1항에는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상한은 이 장이 아니라
총칙 제42조에 있습니다 — 아래 ⑦ 다음 절에서 다룹니다.
③ 원인 불명 — 그 경우를 위한 조문이 따로 있다
제263조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을 문언대로 세면 셋입니다 —
독립행위의 경합 · 상해의 결과 ·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것.
조문에 적힌 결과는 「상해의 결과」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문언까지만 적었고, 다른 결과에 미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된다」처럼 조문에 없는 설명을 조문 문언인 것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까지입니다.
④ 문언 — 두 조문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조문을 가리킨다
제262조와 제263조는 나란히 놓인 조문이고, 둘 다 새 법정형을 적지 않습니다.
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3조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앞의 것은 다른 조문의 법정형을 가리키고, 뒤의 것은
다른 제도를 가리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조문은 혼자 읽으면 내용이 없습니다. 가리켜진 쪽을 함께 열어야
무엇이 정해지는지 보입니다.
⑤ 미수 — 처벌 범위가 조문마다 다르다
두 조문의 마지막 항을 나란히 놓으면 다릅니다.
제257조 제3항 —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 제3항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7조 쪽은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들고,
제258조의2 쪽은 제1항만 듭니다.
제258조의2는 제1항이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1년 이상 10년 이하),
제2항이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2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더 무거운 쪽이 제2항인데 미수 조항은 제1항만 듭니다.
「그러므로 제2항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로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제3항이 무엇을 드는가까지입니다.
⑥ 상습 — 열거가 다섯이고 빠진 것이 있다
제264조입니다.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열거를 한 줄씩 세면 다섯입니다. 그리고
제259조(상해치사)와 제262조(폭행치사상)가 그 안에 없습니다.
이 조문은 조문 단위로 듭니다 — 「제257조」라고만 하고 항을 나누지 않습니다.
빠진 두 조문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가중되지 않는다」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열거에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⑦ 병과 — 이번에는 항까지 끊는다
제265조입니다. 바로 앞 조문과 끊는 단위가 다릅니다.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다른 점이 둘입니다.
ㆍ항으로 끊습니다 — 제257조는 제2항만, 제260조도 제2항만입니다
ㆍ「전조」가 들어 있습니다 — 바로 앞 조문인 제264조(상습범)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실제로 병과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그 범위를 어떻게 그었는가까지입니다.
| 무엇 | 조문이 정한 것 | 근거 |
|---|---|---|
| 상해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 제1항 |
| 존속상해 (제257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 제2항 |
|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8조 제1항 |
| 중상해 —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1항과 같은 형이다 | 형법 제258조 제2항 |
| 존속중상해 (제258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8조 제3항 |
| 특수상해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대상은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 특수상해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대상은 「제258조의 죄」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 상해치사 (제259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한이 이 조문에 없다 | 형법 제259조 제1항 |
| 유기징역의 상한 |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 단서 —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 형법 제42조 (총칙) |
| 「특수」의 행위 태양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두 조문의 앞부분이 같다 | 형법 제261조 · 제258조의2 제1항 |
| 폭행의 죄에서 결과가 난 경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새 법정형을 적지 않고 가리킨다 | 형법 제262조 |
|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조문이 든 결과는 「상해의 결과」다 | 형법 제263조 |
| 미수 — 제257조 |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항과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3항 |
| 미수 — 제258조의2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항은 들지 않는다 |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
| 상습 가중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열거는 다섯 조문(제257ㆍ258ㆍ258의2ㆍ260ㆍ261) — 제259조ㆍ제262조는 없다 | 형법 제264조 |
| 자격정지 병과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57조제2항ㆍ제260조제2항으로 항을 끊고 「전조」까지 든다 | 형법 제265조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부수처분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미수」ㆍ「상습 가중」ㆍ「자격정지 병과」 줄은 형이 아니라 각 조문이 그은 범위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상태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지, 무엇이 「독립행위의 경합」인지는 전부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폭행ㆍ특수폭행 자체의 법정형과 소추조건은 상위 분야 페이지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시행 2026. 3. 12.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 시행 2026. 3. 12.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시행 2026. 3. 12.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시행 2026. 3. 12.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시행 2026. 3. 1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시행 2026. 3. 12.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제258조의2와 앞부분이 같은 조문 시행 2026. 3.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3년 이상」의 상한이 있는 곳 시행 2026. 3. 12.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 제264조 (상습범) 시행 2026. 3. 12.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시행 2026. 3. 12.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의 죄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286조). 그래서 기수가 언제인지 가 곧바로 실질적인 물음이 되는데,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
제314조는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자」라고만 하고 업무가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판례가 정의로 채우고, 이웃 조문들이 반대편에서 경계를 보여줍니…
제136조 제1항은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라고만 적습니다 — 조문에 「적법한」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 요건은 판례가 전제로 세운 것 이고, 반대…
제319조는 「 침입한 자 」라고만 하고 침입이 무엇인지 적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가 그 자리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으로 채우면서, 거주자의 의…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