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면 난폭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와 교통사고 치상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따로 문제 됩니다. 종합보험과 처벌불원의 특례는 치상죄에만 적용되고, 그것도 난폭운전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난폭운전 신고나 입건은 대개 사고와 함께 옵니다. 그때 「난폭운전」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은 난폭운전죄와 사고의 치상죄를 따로 세우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도 그중 하나에만 붙입니다.
두 조문은 모두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항을 번호로 부릅니다. 그래서 겹치는지는 번호를 맞춰 보면 드러납니다.
| 난폭운전 행위 | 부르는 조항 | 12대 중과실이 부르는 조항 |
|---|---|---|
| 신호ㆍ지시 위반 | 제5조 | 제1호 — 제5조 |
| 중앙선 침범 | 제13조 제3항 | 제2호 — 제13조 제3항 |
| 속도의 위반 | 제17조 제3항 | 제3호 — 제17조 제1항ㆍ제2항의 제한속도 20km 초과 |
| 횡단ㆍ유턴ㆍ후진 | 제18조 제1항 | 제2호 — 제62조(고속도로등)만 |
| 앞지르기 | 제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제4호 — 제21조 제1항만 |
진로변경ㆍ안전거리ㆍ급제동(제19조)과 소음(제49조 제1항 제8호)은 12대 중과실 쪽에 짝이 없습니다. 「칼치기」라고 부르는 급한 차로 변경이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더라도, 그 차로 변경으로 생긴 치상 사고가 곧 12대 중과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난폭운전이라는 이름이 12대 중과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그 행위의 조항 번호가 정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처벌불원 특례를 주는 죄는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입니다. 제4조 제1항의 보험 특례도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관한 것입니다. 난폭운전죄인 제151조의2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 사고에서 종합보험과 합의는 치상죄에 대해서만 공소 여부를 바꿀 수 있고, 그것도 사고 행위가 12대 중과실이 아닐 때입니다. 난폭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할 때의 죄수 관계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 페이지가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종합보험과 합의는 치상죄의 특례이고, 난폭운전죄에는 그 문이 없습니다.
난폭운전은 행위의 개수와 방식(둘 이상 연달아, 하나를 지속ㆍ반복)과 결과(위협ㆍ위해, 교통상의 위험)를 함께 요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87 판결은 사고가 없던 고속도로 과속ㆍ차로 변경 사건에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상고).
사고가 났다면 결과 요건에 관한 사정은 생기지만, 그렇다고 행위의 개수와 방식 요건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전 한 번의 급한 차로 변경만 있었다면 난폭운전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개별 조문과 치상죄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난폭운전의 결과 요건을 보여 줄 수 있어도, 행위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①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는가
제46조의3은 아홉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행위가 한 번뿐이면 이 조문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개별 벌칙이나 범칙행위로 갑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87 판결(상고)은 고속도로에서 7분간 과속하고 안전거리 없이 차로를 여러 번 바꾼 사건에서,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 위험을 넘어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②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가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치상죄가 문제 되고, 다른 사람의 재물만 부서졌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손괴죄가 문제 됩니다. 이 둘은 난폭운전죄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③ 사고 직전의 행위가 12대 중과실의 호에 해당하는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로 정한 열두 개 호입니다. 난폭운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그 행위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난폭운전 아홉 행위와 12대 중과실의 겹침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은 12대 중과실 목록에 없고, 백색실선 차로 변경 사고도 같은 결론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앞지르기ㆍ끼어들기 페이지).
④ 종합보험ㆍ처벌불원이 어느 죄에 작용하는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두 특례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 곧 업무상과실치상ㆍ중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난폭운전죄(제151조의2)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난폭운전죄의 공소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 난폭운전 행위(제46조의3) | 12대 중과실과의 관계 | 근거 |
|---|---|---|
| 제1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5조) | 겹침 — 12대 중과실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 제2호 중앙선 침범 (제13조 제3항) | 겹침 — 12대 중과실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 제3호 속도의 위반 (제17조 제3항) | 제한속도 20km 초과일 때만 12대 중과실 제3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
| 제4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8조 제1항) | 목록에 없음 — 12대 중과실 제2호는 고속도로등(제62조)만 부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 제5호 안전거리 미확보ㆍ진로변경 금지 위반ㆍ급제동 금지 위반 (제19조) | 목록에 없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
| 제6호 앞지르기 방법ㆍ방해금지 위반 (제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제21조 제1항만 12대 중과실 제4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
| 제7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제49조 제1항 제8호) | 목록에 없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
| 제8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0조 제2항) | 겹침 — 12대 중과실 제4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
| 제9호 고속도로등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62조) | 겹침 — 12대 중과실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 표는 두 조문이 부르는 도로교통법 조항 번호를 맞춘 것입니다. 「겹침」이면 그 행위로 인한 치상 사고에 처벌불원ㆍ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목록에 없음」이면 다른 단서 사유(음주, 도주, 중상해 등)가 없는 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우든 난폭운전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는 특례와 무관하게 따로 판단됩니다.
사고 직전 행위를 하나씩 나눈다
블랙박스로 사고 직전 몇 초 동안의 행위를 신호ㆍ차로ㆍ속도ㆍ차간거리 단위로 나눕니다. 어느 행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난폭운전 성립 요건을 따로 본다
사고 전 구간에서 아홉 행위 가운데 무엇을 몇 번, 연달아 또는 반복해 했는지와, 그로 인한 위협ㆍ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사고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보험과 합의가 작용하는 범위를 확인한다
종합보험 가입 증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치상죄에 관한 자료입니다. 난폭운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시행 2026. 7. 1.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면서 자전거등 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자전거 쪽(제156조)으로 가볍게 내려가는 조항이 많지만, 면허 취소·정지 와…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